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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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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8회 산청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산청군의회사무과


2004년 7월 9일(금) 오전 10시59분 개의


  1.      의사일정
  2. 1. 산청군주민투표조례안(계</>속)
  3. 2. 산청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4. 3. 산청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5. 4. 산청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계</>속)
  6. 5. 의장·부의장선거의건
  7. 6. 휴회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산청군주민투표조례안(군수제출)(계속)(결과보고: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민명식)
  3. 2. 산청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결과보고: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민명식)
  4. 3. 산청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결과보고: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민명식)
  5. 4. 산청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군수제출)(계속)(결과보고: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민명식)
  6. 5. 의장·부의장선거의건(의장제의)
  7. 6. 휴회의건(의장제의)

○안전행정과장 이병렬   예.
○위원장 정명순   아까 읍면 평가 군수 점수 16점 그것 때문에 산청읍에 한 번 그것 가지고 이의가 제기되고 해서 오부면으로 발령나고 해서 시끄러웠죠?
○안전행정과장 이병렬   예.
○위원장 정명순   어찌 시정해야 되겠습니까?
○안전행정과장 이병렬   실과에서 자체 연초 계획 내려갈 때 59개 항목에 대해서 100점 기준까지는 잘 되어 있는데 아까 심재화위원님 말씀대로 기관장님의 의지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투명하게 올해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구체화해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복 위원   제가 여쭤볼 때는 과장님이 별 문제없고 공정하다 했는데, 왜냐하면 생초 꼴등했어요.  제가 그것 때문에 상세히 심위원님 말씀대로 안 하고 그냥 두루뭉실하게 여쭤보니까 공정했다 해 놓고 심위원님 질의하시니까......  꼴찌입니다, 꼴찌.  면장님 못 보이면 꼴찌입니다.  다 낙인이 한번 찍혀버리면 이유가 없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순   이걸 실제 물론 체크리스트가 있어서 일하고 관계되지만 마지막에 점수 쥐고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읍면에 면장으로 부임해서 열심히 안 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나름대로 다 열심히 합니다.  안 되면 막걸리를 마시고 술을 먹고라도 합니다.  점수를 내 가지고......
○부군수 박달호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가 이건 상대적인 평가로써 어쩔 수 없이 줄을 세워 주는 것으로 S등급부터 D등급까지 있는데 아까 전부다 위원님 말씀하시는게 너무 많다 하는데 검토해서 기관장이 할 수 있는 범위가 도에도 마찬가지고 다 기관장 다 하는데 이 폭이 차이가 많습니다. 시군에 따라서.  그 범위는 그석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알겠습니다.
  다른 의제를 가지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위원   지금 행정과가 그래도 중심을 이루고 있는 과인데 행정과도 올해 세외수입 부분에 있어서 미수금이 얼마나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세외수입 부분에.  안 되면 담당계장님이 대답하셔도 됩니다.  안전행정과에서 민방위기본법 어기면 과태료 나가는게 있고 기타는 이자수입이 있는데 그건 별 것도 아니고 과태료가 매겨진게 올해 몇 건이나 되고 그러면 돈이 나올 겁니다.  부과해서 받고 또 작년에 못 받은 과태료가 있어요, 미수금이.  그런데 작년에 못 받은 과태료가 원래 작년도 5월30일 현재는 2,300천원 됐었는데 7월달 사무감사 때는 6,000천원으로 늘어났단 말입니다.  우리가 그래도 자료를 요구하면 이건 받아야 되겠다는 그런 책임감을 느끼고 그걸 독촉하고 없애야 될건데 7월달 사무감사때는 6,300천원으로 늘어났는데 지금 이것 다 받았습니까?  이 자료 자체가 없어요?  이건 내가 작년 자료를 가지고 묻는 겁니다.  그런데 올해도 이 자료가 없다면 올해는 민방위기본법을 어긴게 1건도 없습니까?
○안전관리담당주사 이무현   작년에는 어긴건 없고 2012년도에 되어 가지고 그랬는데 민방위기본법 자체를 전국 어디에서든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완화를 시켜줌으로 해 가지고 민방위 대원들의 교육실적이 좋아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심재화 위원   그럼 올해에는 부과한게 1건도 없고?
○안전관리담당주사 이무현   예.
○심재화 위원   그럼 작년에는 수금이 다 됐나요?
○안전관리담당주사 이무현   한 분은 감면처리를 했습니다.  예비군을 제대하고 나면 전산망에서 자동으로 이관되어야 되는데 민방위 기본훈련이 4년인데 4년 동안 누적이 되어서 안 넘어오는 바람에 저희들이 감액처리를 하고 남은 것은 1건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금액은 얼마?
○안전관리담당주사 이무현   부과금이 100천원인데 그게 붙어 가지고 120천원입니다.
○심재화 위원   그럼 작년 7월1일부터 올 6월30일 현재까지  입금된 내역서 자료를 주십시오.
○안전관리담당주사 이무현   그건 재무과에 물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예, 전 위원들이 모르니 다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간사 김명석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정명순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건의를 드립니다.
  기획실에 보면 13페이지, 임금소송이 있습니다.  여기에 아까 설명하기로 60시간 이상 시간외를 주지 않는데 70시간을 해서 그 외의 부분, 60시간 이 외의 부분은 우리군 법에 의해서 안 주는데 그래서 내가 한 것만큼 10시간 분을 달라 하고 소송을 해서 여기에 소송에 걸려 있습니다.  그건 아까 설명을 듣고 자, 그러면 저번에 총무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우리 산청군에서 어찌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마는 그래도 내가 끊임없이 자리마다 강조를 할겁니다.  시간외를 시켰으면 임금을 줘야죠.  과장님, 60시간이라고 누가 정해놨습니까?  우리군이 정했죠?
○안전행정과장 이병렬   예, 지자체마다 조금 차이납니다.
○위원장 정명순   우리군은 60시간이라고 정했죠?
○안전행정과장 이병렬   예.
○위원장 정명순   그러면 안 시켜야죠.  왜 시켜 가지고 소송에 걸리도록 합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법에 전체다가,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는 하는지 안 하는지 모릅니다.  기관이 시간외라는 그 제도가 있는데 우리군이 이걸 활용을 안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도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중앙정부가 우리나라를 꼭 다 이끌어가고 그 길을 닦아줘야 된다고 생각 마시고 지방자치단체가 또 뭔가를 하나 개선하고 건의를 하고 하면 우리나라가 바뀔 수 있다는 어떤 희망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요?  출산율 지금 행정과에서 담당하고 있죠?
○안전행정과장 이병렬   주민생활지원실입니다.
○위원장 정명순   자, 그러면 그렇다고 치고 왜 우리가 출산율이 자꾸 저하됩니까?  결혼도 안 할뿐만 아니라 또 결혼한 사람도 출산하는걸 꺼려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마는 직장다니는 사람들 가정이 없어요.  맞벌이하는 가정, 맞벌이 안 하는 가정이 거의 없을 정도로 하는데 실제 우리나라 장기적으로 보면 가정이 붕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외를 하지 말고 돈을 하지 말라는게 아니고 우리 안전행정과에서 끊임없이 건의하고 시정할 부분이 있다면 교육을 받으러 가거나 포럼이 있다거나 하면 가서 임금을 공무원들 시간외를 하는 것만큼 60시간이든 50시간이든 표준을 정해서 다 돌려주고 시간외를 하지 않고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여성들이.  뭐라 해도 여성은 여성이고 남성은 남성입니다.  가정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사실 아침에 찍으러 오려면 진주에서 적어도 7시20분에는 달려와야 됩니다.  저 초전에 있고 하면 더 일찍 나와야 됩니다.  그리 해서 9시까지 찍고 가려면 가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그것 안 하고 내 나중에 한 달 후에 급여 들어오는게 대번에 달라지는데?
  그래서 이걸 우리가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가정이 좀 있어야 되겠다.  시간외를 하지 말라는게 아닙니다.  지금은 현실이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니까 하되 향후 차세대들이 여성 지금 얼마나 공무원들도 많습니까?  그래서 임금을 현실화하고 가정을 좀 지킬 수 있는, 건강한 가정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안전행정과가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과장 이병렬   제가 올해 1월1일부터 5급 이상은 시간외 대신에 봉급의 9%를 시간외하지 말고 그리 대체를 사실상 했기 때문에 아마 내년부터는 6급 이하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지금 기대는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제도적인 건의사항 기회가 되어진다면 그렇게 건의라도 드려서 제도개선을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노예라, 노예.  일의 노예가 되어 있어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정하겠습니다.
  안전행정과장님께서는 지적된 사항과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챙겨서 군정발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안전행정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석하여 답변하여 주신 안전행정과장님, 담당주사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6분 감사중지)

(17시02분 계속감사)

○위원장 정명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라. 재무과 소관
○위원장 정명순   재무과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재무과장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4에 따라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관련법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재무과장께서는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지환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7월13일 재무과장 조지환.
  (선서서 제출)
○위원장 정명순   그러면 재무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지환   재무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현영 세무담당입니다.
  홍장수 세입관리담당입니다.
  김혜경 과표평가담당입니다.
  최태식 세외수입담당입니다.
  진홍식 경리담당입니다.
  이동문 재산관리담당입니다.
  이상 재무과 담당주사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감사자료와 주민의견 수렴사항 등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명석   재무과 전체내용을 질의하시고 동일의제에 대해서는 질의를 좀 삼가 주시고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 정명순   이만규위원님.
○이만규 위원   예, 위원장님, 2014년도 특수시책 사업한 것 있지요?  그지요?  지방세 비과세 감면 홍보책자를 발간했어요.  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효과가 있었는지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재무과장 조지환   담당주사가 소개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만규 위원   예.
○세무담당주사 신현영   신현영입니다.
  이 책자는 3년간에 걸쳐서 지방세 감면분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2012년도에 1,581건에 37억 정도, 2013년에 1,828건에 30억 정도 되고 2014년도에 1,563건에 17억 정도 됩니다.  주로 지방세 감면이 해당되는 것이 대부분 거의다 취득세에 해당되고 있으며 그 내용은 그......
○이만규 위원   여기 뒤에 구석에 있대.  보조자료에 보면 취득세 감면에 대한 자료가 다 나와 있어.  그래서 그러면 귀농자들이나 부동산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효과가 있었다고 봅니까?
○세무담당주사 신현영   이것은 귀농자나 주로 하는데 거의 보면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자경농민이 취득하는 농지나 이런 것에 대해서 50% 정도로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또 장애인이나 장애인이 소유하는 자동차나 국가유공자가 취득하는 승용차같은 경우에는 취득세 전액을 감면해주고 있고 다가구 자녀가 있는 사용하는 승용차라든지 이런 것을 감면해주고 있는데 대부분 이 감면자체가 법적으로 정해져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만규 위원   그러니까 우리 특수시책하고는 큰 효과, 정부에서 그렇게 규제하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큰 효과는 없었다.  그지요?  자체적으로 평가할 적에.
○세무담당주사 신현영   그 내용하고는 별개입니다마는 저희들이 감면해주고 있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내용에 의해서 감면해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만규 위원   우리가 책자 만들면서 예산을 4백만원 투입을 했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작년에?
○세입관리담당주사 홍장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책자를 만든 것은 우리 지역주민들이 세법이 어렵고 난해하기 때문에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감면이나 이런 것들 미리 혜택을 못 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주민들이라든지 기업에 사전에 책자를 배부해 가지고 추진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많은 효과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만규 위원   어디어디 갈라줬습니까, 책자를?
○세입관리담당주사 홍장수   책자는 저희들이 한 1,000부 이상을 만들어 가지고 읍면이장님이라든지 기업체, 우리 읍면이라든지 골고루 배부했습니다.
○이만규 위원   그렇게 되었다면 다행이고 또 우리 읍면 유지 공로로 귀속등기한데 대해서 작년 특수시책사업이었는데 그것에 대한 실적을 말해 보세요
○재무과장 조지환   읍면 유지 원지 하정리에 2,600평이 있고 그 이후에는 다른 것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이만규 위원   그것이 아니고 미등기로 되어 있던 것, 또 산청군으로 귀속하는 것 이런 것이 더러 있었잖아요
○시설7급 강종훈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1964년도인가 그 때 원래는 리별로 되어 있던 재산이 읍면으로 명의가 바뀌게끔 되어 있었고 이제 면에 있는 재산을 군으로 귀속한다라는 법이 바뀌고 나서부터 아직까지 읍면으로 남아있는 재산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실태조사를 한 다음에 사업시책을 세워서 하기로 했었습니다.
  올 1월달인가 그 때 조사를 다 완료해 가지고 보통 공공용지로 되어 있어 가지고 64필지가 되는데 그 부분을 전부 산청군으로 일단 등기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이만규 위원   64필지 전체 군으로 다 등기가 되었다, 그지요?  고생하셨습니다.  특수시책사업을 하면 그에 대한 사업을 꼭 완료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특수시책사업을 벌로 하는게 아니고 이런 사업은 확실하게 이번에 보니까 64필지 현재 우리 과 읍면에 보면 총64필지다, 그지요?  이번에 등기한게 그렇지요?  그래 금서에 1개 있고 삼장에 하나, 시천에 하나, 단성에 19개, 신안이 17개, 생비량이 1개, 신등이 24개 그렇지요?
○시설7급 강종훈   예.
○이만규 위원   지금 더 빠진 것은 없나요?
○세입관리담당주사 홍장수   과대 필지는 없습니다.  필지 조사를 다 했기 때문에 1월달 64필지에 대해서 전액 등기완료하였습니다.
○이만규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 말고 우리가 옛날에 우리가 새마을하면서 마을안길이라든지 농로같은 것을 도로로 쓰고 있는 개인사유도로가 많다 말이지요, 그지요?  지금 각 마을별로 보면 전 마을에 거의다 있다시피 해요.  그런데 실제 그 세금은 지금 소유자가 다 내고 있단 말이에요.  활용은 군민이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언제 빨리 좀 할 의향이 없나요?
○재무과장 조지환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시천에 건설과하고 여러 부서에서 그것 할라고 계획을 한번 잡았는데 워낙 필지가 많고 예산도 엄청 많이 들기 때문에 지금 하다가 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만규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재산세라든지 이런 걸 감면해 주든지 이런 것을 우리 행정에서 대신 내줘야지 실제 재산권 행사하지도 못 하면서 세금까지 다 내거든요.
○재무과장 조지환   그런 것은 필지가 엄청 많기 때문에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일단 조사가 되어야 뒤에 처리가 되지 싶습니다.
○이만규 위원   군의 욕심이라는 말이에요.  이것이 세금받아 먹을라고 그런 것까지 다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것은 빨리 정리해줘야 됩니다.  세금이라도 깎아줘야지 거기 들어가는 세금.
○과표평가담당주사 김혜경   제가 보충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만규 위원   예.
○과표평가담당주사 김혜경   과표평가담당 김혜경입니다.
  지금 현재 재산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도로, 하천제방이라든지 이런 것은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비과세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만규 위원   비과세로 하고 있다고요, 지금?  도로부지 들어간 것 측량도 안 했는데 측량 안한 것이 많은데 안 떨어져 있는게 많다는 말이에요.
○과표평가담당주사 김혜경   개인으로 되어 있는 도로 말씀이십니까?
○이만규 위원   들어있는 것은 관계없는데, 떨어져 있는 것은 관계없는데 안 떨어지고 그대로 같이 한 필지로 묶여 있다는 말이에요.
○과표평가담당주사 김혜경   일부인 경우에는 좀 곤란한 그런게 있어서 비과세 처리를 못 하고 있습니다.
○이만규 위원   그래 그런 것을 빨리 분할측량을 해서 안 그러면 세금이라도 그 지역에 있는 필지에 대한 세금이라도 감면을 해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군민들이 고스란히 물고 있잖아요, 그게.  그런 것을 각 읍면에 시달을 해서 조사해 보라고 하세요.
○과표평가담당주사 김혜경   일제히 조사를 거쳐서 앞으로 작업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만규 위원   이상입니다.
○심재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명순   예, 심재화위원님.
○심재화 위원   추가질문드릴게요.
  그런데 우리 담당계장님은 위원들이 그렇게 하시니까 조사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하는데 그것을 하려고 하면 정부에서 특별법을 만들어서 현재 도로농로 새마을할 때 만든 농로로 인정해주는 특별법이 안 나오면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내가 4대때부터 이야기했던 것인데 사실상 그것 1필지 분할해 가지고 측량신청해 가지고 또다시 등기할라고 하면 정부에서 막대한 예산이 들잖아요.  그걸 우리 다 할라고 하면 올해 예산 반은 해야 될 겁니다, 필지를 다 할라고 하면.
  그래서 그것을 자꾸 정부에다가 건의를 해서 특별법을 만들어서 그걸 현재 도로로 되어 있는 것은 도로로 인정하도록 재산권 행사를 개인이 못 하도록 그런데 지금 그 당시에 도로를 협의해준 본인 당사자들이 있는 분들은 괜찮은데 대가 바뀌어 가지고 아들이나 손자들이 와놓으면 어, 이게 우리 아버지 재산이네, 할아버지 재산이네 해 가지고 길막고 내놓으라 하거든요.  이게 이제 문제라 이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뻔한 데가 안 많습니까?  지금 소송하면 지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정부에다가 강력히 건의를 자꾸 하세요.  그래야 되지 우리동네만 해도 수백 필지가 되는데 그 돈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어렵거든요.  그래서 전에 우리가 이런 대안도 내줬어요.  안 되면 1년에 1개 부락씩이라도 해보자.
○이만규 위원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지적재조사해 가지고 각 지역별로 보면 하나씩 하나씩 빼 가는데......
○심재화 위원   불부합지 하는 걸 그래 그런 지역으로 만들고 하라는 겁니다.
○이만규 위원   그런 식으로 빨리 진행이 좀 많이 되어야 된다고.
○심재화 위원   그런 쪽으로 많이 노력하십시오.
○이만규 위원   지적재조사를 지금 하는 데가 있거든요.  우리 올해 군에 지적재조사하는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여기서 모르지요, 재무과에서는?
○재무과장 조지환   그것은 지적계에서 하기 때문에 내용을 잘 모릅니다.
○이만규 위원   민원과에서 하고 있지요?
○재무과장 조지환   예.
○이만규 위원   몇 군데 하긴 하는데......
○신동복 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세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세 가지는 중요하다면 중요한데 대안제시를 부군수님과 함께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경리쪽에 말씀드릴게요.  용역에 관련된 계약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데 다른 부서에서.  공사입찰 이것은 재무과에서 하지요, 그지요?  일반 매매 이런 것.
○재무과장 조지환   예.
○신동복 위원   재무과에서 하고 있는데 민간위탁이나 용역에 관련된 입찰은 경리부서에서 입찰을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담당부서에서 보통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업체 선정까지 예를 들어서 협상에 의한 입찰 방식이라든지 지침에 따른 입찰방식 이런 업무를 하다 보니까 그 쪽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사실 전문성이 없습니다.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공고기간도 단축한다든지 심사위원 구성원이라든지 평가에 대한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돼요.
  그래서 현행 담당부서에서 추진하는 업체 선정업무를 우리 경리부서에서 추가하자고 하기 그렇고 법령위반 그것이 좀 없도록 공정성을 좀 기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좀 검토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지금 우리 재무과에서 이런 부분들 다른 부서에서 요청하면 같이 좀 병행해서 하면 안 좋겠나 그런 본 위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같이 지원을 근무를 업무지원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무과장 조지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과 부서에서 협약서나 위탁관리가 오면 경리부서에서 일단 검토를 하긴 합니다.  그런데 자세한 워낙 분량이 많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관리하기에는 엄청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만 관리하기 때문에 혹시 그런 문제는......
○신동복 위원   그러면 이번에 환경위생과 쓰레기소각장에 대해서 위탁줄 때 협상에 의한 방식으로 했는데 같이 업무를 공유하셨습니까?
○재무과장 조지환   그것은 자기들이 우리한테 가지고 올 때 조건이 긴급입찰을 해 줘야 되겠다.  일반입찰하게 되면 공고기간이 40일이고 그래서 10일인데 조건이 무엇이냐 물으니까 3월달에 계획을 세우면서 5월달에 2월달분 인건비를 책정 못 해놨습니다.  그래서 5월달 안에 마칠라고 위탁을 줘야 인건비가 나가기 때문에 그런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보고 그렇게 해준 겁니다.
○신동복 위원   그러면 과장님 같이 책임을 지셔야 될 부분인데 그 금액이 20일만에 할 수 있는 공고금액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업비가?  아무리 긴급이라도 그렇게 안 되어 있잖아요.
○재무과장 조지환 아닙니다.  긴급 입찰은 10일인데요.  이제 20일, 10일 더 해서 20일 공고했습니다.
○신동복 위원   40일 아닙니까?  공사금액 26억인데.
○재무과장 조지환   그러니까 긴급했을 때는 이제 10일인데......
○신동복 위원   긴급이라도 그게 긴급입찰이 아니고 협상에 의한 입찰 아닙니까? 협상에 의한 입찰규정을 모르십니까?
○재무과장 조지환   협상입찰에도 공고기간이......
○신동복 위원   협상에 의한 공고기일이 금액에 따라 틀립니다.  금액이 크면 40일 해야 됩니다.
○재무과장 조지환   10억 이상일 때는 40일인데 긴급을 요할 때는......
○신동복 위원   긴급인데 긴급이 일반입찰이 아니고 수의계약도 아니고 협상에 의한 입찰 아닙니까?  협상에 의한 입찰기간은 40일 해야 됩니다.
○재무과장 조지환   40일 해야 되는데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신동복 위원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도 40일 해야 된다고요.
○재무과장 조지환   법령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동복 위원   법령 지금 한번 챙겨 주십시오.
○재무과장 조지환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요.
○신동복 위원   그것은 좀 있다가 해 주시고 제가 자료 준비되어 있는 것 보여드리겠습니다.  협상에 의한 입찰방식은 금액이 큰 것은 40일 해야 됩니다, 아무리 긴급이라도.  그래서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입찰방식이 다 틀리는데 구성원이라든지 그런 것까지 다 검토를 했습니까?
○재무과장 조지환   그런 것까지는 우리가 실제적으로 전반적으로 검토를 못 합니다.
○신동복 위원   못 했어요?
○재무과장 조지환   예.
○신동복 위원   그래서 사실은 엉터리입니다, 엉터리.  엉터리로 했어요.  우리가 담당부서 할 때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경리쪽에 전문가들이 많으니까 이런 부분들 좀 챙겨 주세요.
○재무과장 조지환   예, 챙겨보겠습니다.
○신동복 위원   협상을 했는데도 이렇게 엉터리로 다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안 맞는 부분이 많습니다.
  두 번째로 세입 관련해서 계장님, 말씀드릴게요.
  우리 지금 체납세 징수반 재무과에 두고 있습니까?
○세입관리담당주사 홍장수   예, 하고 있습니다.
○신동복 위원   하고 있습니까?  사실 재무과에서 많이 노력하지만 각 읍면에서 사실 징수는 다하잖아요.  하는 방법은 우편 말고는 없잖아요.  등기, 일반우편 그지요?  다른 방법으로 합니까?  물론 세입징수는 읍면장이 다 하긴 해야 되지만.
○세입관리담당주사 홍장수   지금 저희들 징수체계는 읍면에는 옛날에는 재무계가 있어 가지고 읍면에서 주도적으로 했는데 지금 현재 실정은 군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읍면에서는 실태조사라든지 주변 인적사항이라든지 그런 정황을 조사하는데 중점을 두고 일제정리기간에는 읍면직원들이 종합 출장해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군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동복 위원   예, 군에서 주가 되어야 되고 그지요?  공무원들 읍면에 좀 해줘야 되는데 읍면에 사실 세무직들이 세무업무를 안 보는 데가 많지요?
○세입관리담당주사 홍장수   지금 작은 면에는 다 결원되어 있습니다.
○신동복 위원   결원되어 있고 결원되어 있어도 세무직이 가 있어도 다른 업무를 보지요?
○세입관리담당주사 홍장수   예, 일부 그렇게......
○신동복 위원   다른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건의하셔 가지고 세무직들이 세무업무를 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가 재무과에서 큰 건물들은, 큰 땅에 대해서는 관리를 좀 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시지요?
○재무과장 조지환   예.
○신동복 위원   그래서 공개입찰도 시키고 하시는데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우리가 차황면에 통상적으로 한방약초동산이 되어 있습니다.  부지가 한 2만평 가까이 되는데 산 지는 제법 돼요.  관리도 잘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주체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 보시고 땅 자체가 굉장히 그 때 당시 살 때 구입이 14억입니다, 14억.  작은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한 10년 지난 땅인데 관리는 지금 차황면에서 풀베기작업 정도밖에 안 하고 있는데 가 보시고 대안을 앞으로 그 동안 돈이 들어간 것이 읍면에서 산림과하고 문화관광과, 항노화산업과 해서 조금조금씩 준 것 빼고 큰 금액이 투입된 것이 한 4억 돼요, 4억이오.  자질구레하게 들어간 것 치고 돈 들어간 것에 비해서 가보면 안 깨끗해요.  그 정도.  위치는 참 좋은 위치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군에서 어떻게 관리하면 좋겠는가, 그리고 군재산인데 작은 자투리땅이 아니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한번 관심을 가지고 면장님하고 지역구 군의원들하고 대안을 좀 제시해 가지고 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조지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김영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일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기획감사실에서 질의한 부분인데 재무과에서도 좀 알아야 되는 부분이라서.
  공유재산 토지나 건물을 매각하게 되면 원지 하정리에 그지요.  이번에 매각했다 아닙니까?  그 건에 대한 민원도 같이 해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민원건도?  지금 민원이 무엇이 들어오는지 아십니까?
○재무과장 조지환   제가 내용을 알고 있는데 그걸 차후에 매각할 때는 주민들 의견을 한번  물어보고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일 위원   그래서 다음 차후에 이런 경우가 발생 안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지역구 의원들한테 미리 이런 부분 한번 더 알려주고 민원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을 좀 공개해서 미리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조지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일 위원   그렇게 할 수 있지요?
○재무과장 조지환   예.
○김영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순   질의하십시오, 위원님.
○간사 김명석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업무 소관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지적된 사항과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 빠짐없이 챙겨 군정발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재무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출석하여 답변하여 주신 재무과장님과 담당주사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일정에 따라 내일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민원과, 문화관광과, 산림녹지과, 환경위생과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015년도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26분 감사중지)

(10시59분 개의)

○의장 이서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현장점검 및 조례안, 결산검사 심사를 위해 노력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상정에 앞서 자유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자유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산청군주민투표조례안(군수제출)(계속)(결과보고: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민명식) 
2. 산청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결과보고: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민명식) 
3. 산청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결과보고: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민명식) 
4. 산청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군수제출)(계속)(결과보고: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민명식) 

(11시00분)

○의장 이서우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주민투표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까지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위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민명식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민명식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민명식입니다.
  제128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민명식의원입니다.
  지난 7월1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주민투표조례안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2004년7월6일 오전 10시 군의회 소회의실에서 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에는 본 의원을, 간사에는 신종철의원을 각각 선출하였으며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보충질문을 청취한후 전원이 심층 토론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04-12호 산청군주민투표조례안은 지난 1월29일 제정되어 오는 7월30일 시행되는 주민투표법에 맞게 자치단체 조례에 위임한 투표대상 청구방법 및 투표절차 등을 행정자치부에 표준조례안에 의거 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과의 저촉여부등 내용의 타당성, 주민투표 조례제정의 적법성,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는 없었으나 주민투표 활성화와 주민투표 남발가능성, 읍면의 인구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민투표 대상확대와 투표청구 주민수 완화, 투표운동 호별 방문금지시간을 조정하는등 일부 조항을 수정하여 주민투표법의 제정취지 및 지역실정에 부합되게 배부하여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04-13호 산청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토요일 휴무와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확대하고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엄수 의무를 강화하며 토요일 휴무확대에 따른 공무원 연가일수를 일부 축소하는등 지방공무원법 제59조와 행정자치부의 표준조례안에 의거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쟁점사항인 동절기 근무시간과 연가일수 축소문제의 경우 전국적인 통일성과 형평성 유지가 필요하였으며, 공무원노동조합 산청군지부에서 제시한 의견서 역시 조합원의 복지를 위해 타당한 이유가 인정되는등 공무원 복무관련 제도개선의 필요성에는 모든 위원이 공감하였으나 동 조례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충분한 시간을 두고 동절기 근무시간의 전국적 또는 경상남도 광역자치단체 내의 통일성과 형평성 유지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차후 타 자치단체의 개정추이를 보아가면서 개정하자는 다수 위원의 의견에 따라 충분한 검토후 상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유보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04-14호 산청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제127조제1항 규정에 의거 1999년 이후 동결된 개인균등할 주민세율을 최근 5년간 물가 상승요인과 징수비용 등을 감안하여 지역여건 및 현실에 맞게 인상 조정하여 세원확충 및 건전재정을 운영하려는 사항으로 최근 5년간 세율을 인상하지 않았던 점과 주민세액이 징수비용에 미치지 못 하는 점, 상부기관의 단계적 인상시행 권고사항, 그리고 타 시군과의 형평성 및 지방교부세 산정기준자료 제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내용이므로 징세비에 대한 철저한 원가분석 및 주민 홍보활동 강화등 주민세율 인상에 따른 조세저항을 사전 방지대책 강구와 향후 지방세법 범위내에서 단계적인 세율 인상방안 검토 등의 의견을 붙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2004-15호 산청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은 옥외광고물등관리법과 동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우리지역 가로경관 향상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지역특성을 고려한 효율적이고 수준높은 옥외광고물 관리를 위해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쟁점사항인 불법광고물에 대한 자진철거 유도 및 제재조치 실효성 확보와 불법광고물 발생억제를 위한 수수료, 과태료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에 관한 사항등 법적인 절차에 따른 내용이며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에 의거 제정하는 사항으로 형식과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고 지역내 미관풍치와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 및 쾌적한 생활환경 차원에서도 관련규정 마련은 적절한 조치라 판단되었으며, 또한 동 조례안이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깊이 자리잡고 있는 사항임을 인식하여 옥외광고물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 및 하절기 풍수해에 대비한 불법 돌출간판 정비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공정하고 적극적인 집행과 효율적인 광고물 관리방안의 마련을 촉구하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층적인 심사와 활발한 토론과정을 거쳐 심사숙고한 사항으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본 특별위원회가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서우   민명식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과정을 거쳐 심도있게 심의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을 가지고 한건 한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주민투표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유보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옥외공광고물등관리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장소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의장 이서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산청군의회 후반기 원구성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는 언론인 여러분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제4대 의회 전반기 의장단의 임기가 2004년7월9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제48조, 그리고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후반기 의장, 부의장 선거를 실시하게 됩니다.

5. 의장·부의장선거의건(의장제의) 

(11시19분)

○의장 이서우   의사일정 제5항, 의장·부의장선거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장·부의장 선거는 지방자치법 제42조와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제4대 의회 후반기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각각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게 되겠으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를 얻은 의원이 의장과 부의장에 당선됩니다.
  다만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2차투표를 실시하고 2차투표에서도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인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함으로써 다수득표자가 당선자가 되겠습니다.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가 당선자로 결정됩니다.
  그러면 선거에 앞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42조제2항의 투표절차 과정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토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는 의원 여러분 상호간의 양해를 구해서 내정된 금서면 선거구 김성두의원, 삼장면 선거구 심재화의원을 감표위원으로 지명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김성두의원과 심재화의원께서는 감표위원으로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의 좌석이 정돈되었으므로 의장선거를 실시하겠습니다.
  투표방법에 대하여는 의사담당주사의 설명을 들은후 바로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는 의원님께서 투표방법을 설명드린후 투표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주사 이상호   의사담당주사 이상호입니다.
  의장선거를 위한 투표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읍면 선거구 순으로 호명해 드리는 순서에 따라 투표를 진행하겠으며 감표위원으로 지명되신 의원께서는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4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마지막에 투표를 하게 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들께서는 감표위원석에서 투표용 명패와 투표용지를 교부받으신 다음 기표소로 가셔서 기명란에 선출하실 의원의 성명을 한글이나 한자로 정확히 기재하신뒤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투표에 앞서 의원 이외의 성명을 기재한 투표용지, 또 설명을 잘못기재한 투표용지, 성명 아닌 다른 표시를 한 투표용지, 기명란 이외에 성명을 기재한 투표용지, 감표위원의 도장이 없는 투표용지,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않은 투표용지는 무효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하여드린 투표방법 안내문과 투표절차를 참고하시고 의원님들의 명단은 의원석과 기표소 안에 한 부씩 준비를 해놨습니다.  성명기재시 착오없으시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투표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을 열어서 의석에 계신 의원님들께 이상유무를 확인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 위원   김성두 이상 없습니다.
○감표 위원   심재화 이상 없습니다.
○의사담당주사 이상호   감표위원의 확인이 끝났으면 잠금장치를 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투표용지가 33장인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투표용지 33장은 1차, 2차, 결선투표까지 예상해서 33장을 준비를 해놨습니다.
○감표 위원   김성두 맞습니다.
○감표 위원   심재화 맞습니다.
○의사담당주사 이상호   매수가 맞으시면 명패와 투표용지를 교부할 때마다 투표용지의 감표위원란에 반드시 날인해서 교부토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한 분 한 분씩 호명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종철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근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명식부의장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길윤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봉석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호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우의장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용식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환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표위원이신 김성두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감표위원이신 심재화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투표가 종료되었습니다.
○의장 이서우   의원 여러분,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종료를 선언합니다.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과 투표함을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을 열고 명패수와 투표용지수를 확인하여 이상유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명패함 이상유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 위원   김성두 11개 맞습니다.
○의장 이서우   투표함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 위원   심재화 투표용지 이상 없습니다.
○의장 이서우   예, 명패수와 투표용지수를 확인한 결과 이상이 없으므로 개표를 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개표를 진행하고 개표결과를 집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용지 11매중 이서우의원 6표, 신종철의원 2표, 서봉석의원 1표, 공용식의원 1표, 무효 1표로 지방자치법 제42조제1항 및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8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이서우의원이 제4대 산청군의회 후반기 의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당선자   이서우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난 2년 동안 부족한 저에게 사랑과 큰 믿음을 주시고 격려하여주신 덕분으로 큰 대과없이 전반기를 잘 마무리하게 된 것을 정말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후반기에도 변함없는 지도·편달을 해주실 것을 바라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1세기 군민과 함께 산청의 새시대를 열겠다는 구호가 헛되지 않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의회위상 정립입니다.
  의원 상호간에 신뢰와 화합속에 대화와 토론을 통하여 합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의회 연구회를 더욱 활성화하여 정책입안을 마련하는데 토대를 두겠습니다.
  세 번째, 집행부와의 관계입니다.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써 위치를 공고히 하고 2005년부터는 중앙정부의 예산편성 지침이 없는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하므로 중요한 중점사항 등은 사전에 의회와 의논하여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할 것이며 민감한 조례도 입법예고 전에 협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현장활동, 벤치마킹 등으로 이루어졌던 일들은 집행부와 의논하여 확실한 실천의지를 받아내도록 할 것이며, 감사 지적사항이 매년 번복되는 경우에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 군정이 바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지방분권 관계, 농업소득증대사업, 지리산 통합문화권사업, 국·도비 유치활동 등에도 최대의 관심을 가지고 집행부와 서로 견제하면서 군정이 군민을 위한 군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일 모두는 한 사람의 힘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의원 모두가 서로간의 믿음과 신뢰속에 하나의 합의점이 이루어질 때 우리의회는 물론이거니와 군정이 잘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이서우   부의장 선거를 실시하기 전에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의장 이서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부의장 선거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의장선거에 수고하여주신 감표위원께서는 다시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의 좌석이 정돈되었으므로 부의장 선거를 의장선거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는 투표방법을 간단히 의원님께 설명드린후 한 분 한 분 호명하여 투표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주사 이상호   부의장 선거를 위한 투표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방법과 무효, 기권 처리기준등 모든 내용은 의장 선거시와 동일합니다.  투표방법 설명문을 한번 더 참고하셔서 투표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의장 선거에서는 이미 당선되신 의장성명을 기재하시면 무효표가 되므로 의원중에서 부의장으로 선출하실 의원 성명을 기재함을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을 열어 의석에 계신 의원님들께 이상유무를 확인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투표용지가 33매인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용지는 의장선거와 마찬가지로 1차, 2차, 결선투표까지 예상하여 총 소요되는 매수가 되겠습니다.
○감표 위원   김성두 이상 없습니다.
○감표 위원   심재화 맞습니다.
○의사담당주사 이상호   감표위원께서는 이상이 없으면 명패와 투표용지를 교부할 때마다 투표용지의 감표위원란에 반드시 날인하여 교부토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한 분 한 분씩 호명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종철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근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명식부의장님, 나오셔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윤의원님, 나오셔서 투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봉석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호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우의장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용식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환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이신 김성두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심재화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투표가 종료되었습니다.
○의장 이서우   의원 여러분,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종료를 선언합니다.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과 투표함을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을 열고 명패수와 투표용지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다.
○감표 위원   김성두 명패함 맞습니다.
○감표 위원   심재화 투표용지 11장 맞습니다.
○의장 이서우   명패수와 투표용지수를 확인한 결과 이상이 없으므로 개표를 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개표를 진행하고 개표결과를 집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용지 11매중 권재호의원 7표, 민명식의원 4표로 지방자치법 제42조제1항 및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8조제1항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권재호의원이 제4대 산청군의회 후반기 부의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당선된 부의장으로부터 당선인사가 있겠습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당선인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당선자   권재호 동료의원 여러분, 저를 하반기 부의장으로 지지해 주신데 대하여 고맙게 생각합니다.  후반기의 2년이라는 세월은 간 세월을 따지면 빠르지만 남은 시간을 따지면 상당히 깁니다.  2년 동안 의장님을 위시하여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산청군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더욱 더 열심히 노력하겠으며 앞으로 다가오는 지방분권화시대에 대비한 자치역량 다짐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서우   부의장 당선자님 수고하셨습니다.

6. 휴회의건(의장제의) 

(12시10분)

○의장 이서우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부의장 민명식   의장님, 휴회의건 상정에 앞서서 발언 한마디 해도 되겠습니까?
○의장 이서우   의사진행발언입니까?
○부의장 민명식   예.
○의장 이서우   좋습니다.
○부의장 민명식   먼저 의장으로 당선되신 이서우의장님에게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부의장에 당선되신 권재호의원님에게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제 후반기 원성구성은 끝이 났습니다.  다소의 갈등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이제는 말끔히 씻어버리고 남은 2년동안 우리 산청군 발전을 위해서,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다같이 합심하여 노력합시다.  그리고  신종철의원님에게 다시 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의원 여러분, 우리 모두 다시 뭉쳐서 새로운 각오로 다같이 전진해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서우   민명식부의장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인줄 알았더니 우리의회 화합을 위한 좋은 말씀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 건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한 것으로 2004년7월12일부터 7월18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회기간 동안 계획된 의사일정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2004년7월19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으며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산회)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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