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0회 산청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2025년12월1일(월) 10시00분 개의
장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 1. 제310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 2. 산청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산청군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제310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 2. 산청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산청군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제310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등 3건에 대하여 협의 및 심사하고자 합니다.
진행순서는 제안설명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안건 논의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10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 회기는 12월1일부터 19일까지 19일간으로 세부일정은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1일 오전11시에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 오후 2시에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2월4일부터 7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 중 12월4일 10시에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월8일 11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2월10일부터 18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 중 12월10일부터 15일까지 2026년도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으며, 12월19일 11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까지 제출된 안건은 총무위원회 6건, 산업건설위원회는 의원발의 1건을 포함하여 3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4건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10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담당주사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퇴장)
본 안건 발의자인 조균환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025-139호 산청군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후생복지사업을 추가 신설하여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 과제 이행에 따른 후생복지사업의 운영사항을 정비함으로써 격무에 시달리는 직원들의 복지 증진과 사기 진작을 도모하고자 한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제7조4호에서 20년을 군정발전에 공로가 있는 20년으로 개정하고 제7조8호에서는 모범 공무원을 군정발전에 공로가 있는 공무원으로 개정하겠습니다.
제7조 기존 제10호를 제13호로 이동하여 전체 조문 구조를 정비하였습니다.
제7조10호를 신설하여 공무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임신 및 출산을 축하하고 격려금품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 조항과 부부공무원이 모두 소속 공무원일 경우 중복 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한 명만 지원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11호는 가족 친화 프로그램 운영 근거를 마련한 신설 조항입니다.
제7조12호는 직원 본인 등 사망시 장례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신설한 조항입니다.
관계 법령은 지방공무원법이며, 입법예고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의안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산청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1페이지, 검토보고서 2페이지, 페이지 5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 후생복지사업 운영사항을 정비하고 추가 신설되는 후생복지사업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안 제7조 후생복지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자격대상을 20년 이상 장기재직 공무원에서 군정발전에 공로가 있는 20년 이상 장기재직공무원으로 변경하는 등 일률적인 지원 관행을 개선하여 지원의 적정성과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으며, 또한 공무원 본인 및 배우자 임신 및 출산 축하 격려 금품 지원 가족친화 프로그램 운영, 본인 및 가족 장례비 지원 등 후생복지사업을 추가 신설하여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가족친화적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공무원의 사기진작에 기여코자 하였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근무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보건, 휴양, 안전, 후생 그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장은 상호 간에 협의하여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본 개정안과 같은 내용으로 지난 제309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때 산청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으며 산청군과 산청군의회 직원 후생복지사업을 통합 운영할 계획으로 본 조례안 개정으로 두 기관 간 업무의 효율성과 직원 후생복지의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상위법령과 자치법규 저촉 여부, 조례 제정의 필요성 및 조례 개정 체계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최호림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00분)
제310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 회기는 12월1일부터 19일까지 19일간으로 세부일정은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1일 오전11시에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 오후 2시에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2월4일부터 7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 중 12월4일 10시에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월8일 11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2월10일부터 18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 중 12월10일부터 15일까지 2026년도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으며, 12월19일 11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까지 제출된 안건은 총무위원회 6건, 산업건설위원회는 의원발의 1건을 포함하여 3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4건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10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담당주사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퇴장)
2. 산청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3분)
본 안건 발의자인 조균환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025-139호 산청군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후생복지사업을 추가 신설하여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 과제 이행에 따른 후생복지사업의 운영사항을 정비함으로써 격무에 시달리는 직원들의 복지 증진과 사기 진작을 도모하고자 한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제7조4호에서 20년을 군정발전에 공로가 있는 20년으로 개정하고 제7조8호에서는 모범 공무원을 군정발전에 공로가 있는 공무원으로 개정하겠습니다.
제7조 기존 제10호를 제13호로 이동하여 전체 조문 구조를 정비하였습니다.
제7조10호를 신설하여 공무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임신 및 출산을 축하하고 격려금품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 조항과 부부공무원이 모두 소속 공무원일 경우 중복 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한 명만 지원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11호는 가족 친화 프로그램 운영 근거를 마련한 신설 조항입니다.
제7조12호는 직원 본인 등 사망시 장례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신설한 조항입니다.
관계 법령은 지방공무원법이며, 입법예고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의안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산청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1페이지, 검토보고서 2페이지, 페이지 5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 후생복지사업 운영사항을 정비하고 추가 신설되는 후생복지사업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안 제7조 후생복지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자격대상을 20년 이상 장기재직 공무원에서 군정발전에 공로가 있는 20년 이상 장기재직공무원으로 변경하는 등 일률적인 지원 관행을 개선하여 지원의 적정성과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으며, 또한 공무원 본인 및 배우자 임신 및 출산 축하 격려 금품 지원 가족친화 프로그램 운영, 본인 및 가족 장례비 지원 등 후생복지사업을 추가 신설하여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가족친화적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공무원의 사기진작에 기여코자 하였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근무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보건, 휴양, 안전, 후생 그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장은 상호 간에 협의하여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본 개정안과 같은 내용으로 지난 제309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때 산청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으며 산청군과 산청군의회 직원 후생복지사업을 통합 운영할 계획으로 본 조례안 개정으로 두 기관 간 업무의 효율성과 직원 후생복지의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상위법령과 자치법규 저촉 여부, 조례 제정의 필요성 및 조례 개정 체계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최호림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00분)
제310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 회기는 12월1일부터 19일까지 19일간으로 세부일정은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1일 오전11시에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 오후 2시에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2월4일부터 7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 중 12월4일 10시에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월8일 11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2월10일부터 18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 중 12월10일부터 15일까지 2026년도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으며, 12월19일 11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까지 제출된 안건은 총무위원회 6건, 산업건설위원회는 의원발의 1건을 포함하여 3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4건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10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담당주사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퇴장)
2. 산청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3분)
본 안건 발의자인 조균환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025-139호 산청군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후생복지사업을 추가 신설하여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 과제 이행에 따른 후생복지사업의 운영사항을 정비함으로써 격무에 시달리는 직원들의 복지 증진과 사기 진작을 도모하고자 한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제7조4호에서 20년을 군정발전에 공로가 있는 20년으로 개정하고 제7조8호에서는 모범 공무원을 군정발전에 공로가 있는 공무원으로 개정하겠습니다.
제7조 기존 제10호를 제13호로 이동하여 전체 조문 구조를 정비하였습니다.
제7조10호를 신설하여 공무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임신 및 출산을 축하하고 격려금품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 조항과 부부공무원이 모두 소속 공무원일 경우 중복 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한 명만 지원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11호는 가족 친화 프로그램 운영 근거를 마련한 신설 조항입니다.
제7조12호는 직원 본인 등 사망시 장례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신설한 조항입니다.
관계 법령은 지방공무원법이며, 입법예고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의안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산청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10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제310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등 3건에 대하여 협의 및 심사하고자 합니다.
진행순서는 제안설명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안건 논의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1페이지, 검토보고서 2페이지, 페이지 5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 후생복지사업 운영사항을 정비하고 추가 신설되는 후생복지사업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안 제7조 후생복지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자격대상을 20년 이상 장기재직 공무원에서 군정발전에 공로가 있는 20년 이상 장기재직공무원으로 변경하는 등 일률적인 지원 관행을 개선하여 지원의 적정성과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으며, 또한 공무원 본인 및 배우자 임신 및 출산 축하 격려 금품 지원 가족친화 프로그램 운영, 본인 및 가족 장례비 지원 등 후생복지사업을 추가 신설하여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가족친화적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공무원의 사기진작에 기여코자 하였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근무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보건, 휴양, 안전, 후생 그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장은 상호 간에 협의하여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본 개정안과 같은 내용으로 지난 제309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때 산청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으며 산청군과 산청군의회 직원 후생복지사업을 통합 운영할 계획으로 본 조례안 개정으로 두 기관 간 업무의 효율성과 직원 후생복지의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상위법령과 자치법규 저촉 여부, 조례 제정의 필요성 및 조례 개정 체계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최호림 위원님.
(10시00분)
제310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 회기는 12월1일부터 19일까지 19일간으로 세부일정은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1일 오전11시에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 오후 2시에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2월4일부터 7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 중 12월4일 10시에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월8일 11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2월10일부터 18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 중 12월10일부터 15일까지 2026년도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으며, 12월19일 11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까지 제출된 안건은 총무위원회 6건, 산업건설위원회는 의원발의 1건을 포함하여 3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4건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10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담당주사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퇴장)
(10시03분)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산청군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09분)
본 안건 발의자인 조균환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025-139호 산청군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후생복지사업을 추가 신설하여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 과제 이행에 따른 후생복지사업의 운영사항을 정비함으로써 격무에 시달리는 직원들의 복지 증진과 사기 진작을 도모하고자 한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제7조4호에서 20년을 군정발전에 공로가 있는 20년으로 개정하고 제7조8호에서는 모범 공무원을 군정발전에 공로가 있는 공무원으로 개정하겠습니다.
제7조 기존 제10호를 제13호로 이동하여 전체 조문 구조를 정비하였습니다.
제7조10호를 신설하여 공무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임신 및 출산을 축하하고 격려금품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 조항과 부부공무원이 모두 소속 공무원일 경우 중복 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한 명만 지원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11호는 가족 친화 프로그램 운영 근거를 마련한 신설 조항입니다.
제7조12호는 직원 본인 등 사망시 장례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신설한 조항입니다.
관계 법령은 지방공무원법이며, 입법예고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의안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산청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1페이지, 검토보고서 2페이지, 페이지 5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 후생복지사업 운영사항을 정비하고 추가 신설되는 후생복지사업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안 제7조 후생복지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자격대상을 20년 이상 장기재직 공무원에서 군정발전에 공로가 있는 20년 이상 장기재직공무원으로 변경하는 등 일률적인 지원 관행을 개선하여 지원의 적정성과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으며, 또한 공무원 본인 및 배우자 임신 및 출산 축하 격려 금품 지원 가족친화 프로그램 운영, 본인 및 가족 장례비 지원 등 후생복지사업을 추가 신설하여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가족친화적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공무원의 사기진작에 기여코자 하였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근무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보건, 휴양, 안전, 후생 그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장은 상호 간에 협의하여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본 개정안과 같은 내용으로 지난 제309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때 산청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으며 산청군과 산청군의회 직원 후생복지사업을 통합 운영할 계획으로 본 조례안 개정으로 두 기관 간 업무의 효율성과 직원 후생복지의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상위법령과 자치법규 저촉 여부, 조례 제정의 필요성 및 조례 개정 체계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최호림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 발의자인 김남순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순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0분)
제310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 회기는 12월1일부터 19일까지 19일간으로 세부일정은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1일 오전11시에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 오후 2시에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2월4일부터 7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 중 12월4일 10시에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월8일 11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2월10일부터 18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 중 12월10일부터 15일까지 2026년도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으며, 12월19일 11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까지 제출된 안건은 총무위원회 6건, 산업건설위원회는 의원발의 1건을 포함하여 3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4건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310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10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담당주사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퇴장)
2. 산청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3분)
의안번호 제2025-140호 산청군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기 위해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직원의 인격권을 보호하고 상호 존중하는 직장 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통해 상호 존중하는 근무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며 안 제2조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직장, 직원 피해자 신고자 등의 정의를 규정하는 조항입니다.
안 제3조는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상호존중 직장문화 조성 시책을 추진할 책무를 부여한 조항입니다.
안 제4조에서는 모든 구성원은 괴롭힘을 금지하며 발생 시 누구나 신고 가능한 규정입니다.
안 제5조는 의장은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고 상담 접수 조사, 피해자 보호 예방 조치를 수행하도록 기능을 명확히 규정한 조항입니다.
안 제6조는 신고 또는 인지 시 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조사결과 확인될 경우 가해자에 대한 징계, 근무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였고 조치 전에 피해자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한 조항입니다.
안 제7조에서는 조사기간 중 피해자 보호를 위해 근무 장소 변경, 유급휴가 등이 가능하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금지하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괴롭힘 피해자 및 조사 협력자에게 상담이나 협조를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규정입니다.
안 제9조는 고의적 허위 신고자는 보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0조는 연 1회 이상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신고 구제 절차를 적극 홍보하도록 의무화하는 조항입니다.
안 제11조는 설문조사나 사례 분석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조사결과는 성별 구분을 포함해 직장 내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도록 규정한 조항입니다.
안 제12조는 조사 참여자는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으로 신고자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항입니다.
본 조례안의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상세한 내용은 의안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본 안건 발의자인 조균환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025-139호 산청군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후생복지사업을 추가 신설하여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 과제 이행에 따른 후생복지사업의 운영사항을 정비함으로써 격무에 시달리는 직원들의 복지 증진과 사기 진작을 도모하고자 한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제7조4호에서 20년을 군정발전에 공로가 있는 20년으로 개정하고 제7조8호에서는 모범 공무원을 군정발전에 공로가 있는 공무원으로 개정하겠습니다.
제7조 기존 제10호를 제13호로 이동하여 전체 조문 구조를 정비하였습니다.
제7조10호를 신설하여 공무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임신 및 출산을 축하하고 격려금품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 조항과 부부공무원이 모두 소속 공무원일 경우 중복 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한 명만 지원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11호는 가족 친화 프로그램 운영 근거를 마련한 신설 조항입니다.
제7조12호는 직원 본인 등 사망시 장례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신설한 조항입니다.
관계 법령은 지방공무원법이며, 입법예고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의안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산청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본 조례안은 근로기준법,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임용령, 공무원 행동강령, 공공기관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 등에 근거하여 직장 내 괴롭힘, 갑질 행위 사례 예방을 위해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치 및 예방, 신고센터 설치 운영, 피해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괴롭힘 금지에 관한 규정이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및 제76조의3에 신설되었고 지방공무원 제59조에서는 공무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령과 자치법규 저촉 여부, 조례 제정의 타당성 및 필요성 조례 개정 체계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 제정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고 소속 직원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하여 상호 존중하는 직장 문화를 조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개념, 조직문화, 세대별․직급별 인식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본 제도의 올바른 이해, 신고 보호 지원 절차 등에 대한 실질적인 교육이 병행되어 실효성 있는 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호림 위원님.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1페이지, 검토보고서 2페이지, 페이지 5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 후생복지사업 운영사항을 정비하고 추가 신설되는 후생복지사업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안 제7조 후생복지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자격대상을 20년 이상 장기재직 공무원에서 군정발전에 공로가 있는 20년 이상 장기재직공무원으로 변경하는 등 일률적인 지원 관행을 개선하여 지원의 적정성과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으며, 또한 공무원 본인 및 배우자 임신 및 출산 축하 격려 금품 지원 가족친화 프로그램 운영, 본인 및 가족 장례비 지원 등 후생복지사업을 추가 신설하여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가족친화적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공무원의 사기진작에 기여코자 하였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근무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보건, 휴양, 안전, 후생 그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장은 상호 간에 협의하여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본 개정안과 같은 내용으로 지난 제309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때 산청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으며 산청군과 산청군의회 직원 후생복지사업을 통합 운영할 계획으로 본 조례안 개정으로 두 기관 간 업무의 효율성과 직원 후생복지의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상위법령과 자치법규 저촉 여부, 조례 제정의 필요성 및 조례 개정 체계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최호림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00분)
제310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 회기는 12월1일부터 19일까지 19일간으로 세부일정은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1일 오전11시에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 오후 2시에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2월4일부터 7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 중 12월4일 10시에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월8일 11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2월10일부터 18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 중 12월10일부터 15일까지 2026년도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으며, 12월19일 11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까지 제출된 안건은 총무위원회 6건, 산업건설위원회는 의원발의 1건을 포함하여 3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4건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310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10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담당주사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퇴장)
2. 산청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3분)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더 여기 자세하게 추가되면 좋을 것 같고 또 보면 갑질한 사람은, 여기 갑질 당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고 따지고 보면 갑질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게 또 인식을 좀 못 하거든요, 본인의 갑질에 대해서도. 그 차이도 물론 우리가 의회 의원들이라든지 고위공무원이라든지 일반 직장 직원들도 이 성인지 교육을 하고 있지만 성인지 교육 말고도 되게 내용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연수를 가거나 하면 하는 교육들이.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면 좋을 것 같고 갑질한 사람에 대한 내용은 지금 이번에 집행부에서도 우리 직원들도 다 알다시피 집행부에서 지금 갑질이 있어 가지고 현재 지금 심의를 하고 있는데 갑질을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 징계를 받는게 종류가 예를 들어서 강등이나 이런 거면 1년반 예를 들어 강등이면 1년반 있다가 돌아오면 다시 그 사람하고 직장에서 근무를 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이런 것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할 건지? 잘못하면 2차 가해가 들어갈 수 있는 거니까. 근무를 같이 시키는 것만으로도 이것은 2차 가해거든요. 제가 볼 때는 같은 공간에 둔다는 것 자체가 2차가해인데 이런 것에 대한 것도 좀 구체적으로 만들어놔야 이게 제대로 된 조례로써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런 걱정입니다, 사실은.
본 안건 발의자인 조균환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인식의 차이라든지 그런 것을 세부적으로 조례에 하다 보면 더 거기서 명시 못한 부분이 있을 수가 있어서......
의안번호 제2025-139호 산청군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후생복지사업을 추가 신설하여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 과제 이행에 따른 후생복지사업의 운영사항을 정비함으로써 격무에 시달리는 직원들의 복지 증진과 사기 진작을 도모하고자 한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제7조4호에서 20년을 군정발전에 공로가 있는 20년으로 개정하고 제7조8호에서는 모범 공무원을 군정발전에 공로가 있는 공무원으로 개정하겠습니다.
제7조 기존 제10호를 제13호로 이동하여 전체 조문 구조를 정비하였습니다.
제7조10호를 신설하여 공무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임신 및 출산을 축하하고 격려금품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 조항과 부부공무원이 모두 소속 공무원일 경우 중복 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한 명만 지원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11호는 가족 친화 프로그램 운영 근거를 마련한 신설 조항입니다.
제7조12호는 직원 본인 등 사망시 장례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신설한 조항입니다.
관계 법령은 지방공무원법이며, 입법예고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의안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산청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1페이지, 검토보고서 2페이지, 페이지 5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 후생복지사업 운영사항을 정비하고 추가 신설되는 후생복지사업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안 제7조 후생복지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자격대상을 20년 이상 장기재직 공무원에서 군정발전에 공로가 있는 20년 이상 장기재직공무원으로 변경하는 등 일률적인 지원 관행을 개선하여 지원의 적정성과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으며, 또한 공무원 본인 및 배우자 임신 및 출산 축하 격려 금품 지원 가족친화 프로그램 운영, 본인 및 가족 장례비 지원 등 후생복지사업을 추가 신설하여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가족친화적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공무원의 사기진작에 기여코자 하였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근무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보건, 휴양, 안전, 후생 그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장은 상호 간에 협의하여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본 개정안과 같은 내용으로 지난 제309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때 산청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으며 산청군과 산청군의회 직원 후생복지사업을 통합 운영할 계획으로 본 조례안 개정으로 두 기관 간 업무의 효율성과 직원 후생복지의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상위법령과 자치법규 저촉 여부, 조례 제정의 필요성 및 조례 개정 체계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A00004990##●산청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최호림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산청군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09분)
본 안건 발의자인 김남순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순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025-140호 산청군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기 위해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직원의 인격권을 보호하고 상호 존중하는 직장 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통해 상호 존중하는 근무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며 안 제2조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직장, 직원 피해자 신고자 등의 정의를 규정하는 조항입니다.
안 제3조는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상호존중 직장문화 조성 시책을 추진할 책무를 부여한 조항입니다.
안 제4조에서는 모든 구성원은 괴롭힘을 금지하며 발생 시 누구나 신고 가능한 규정입니다.
안 제5조는 의장은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고 상담 접수 조사, 피해자 보호 예방 조치를 수행하도록 기능을 명확히 규정한 조항입니다.
안 제6조는 신고 또는 인지 시 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조사결과 확인될 경우 가해자에 대한 징계, 근무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였고 조치 전에 피해자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한 조항입니다.
안 제7조에서는 조사기간 중 피해자 보호를 위해 근무 장소 변경, 유급휴가 등이 가능하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금지하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괴롭힘 피해자 및 조사 협력자에게 상담이나 협조를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규정입니다.
안 제9조는 고의적 허위 신고자는 보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0조는 연 1회 이상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신고 구제 절차를 적극 홍보하도록 의무화하는 조항입니다.
안 제11조는 설문조사나 사례 분석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조사결과는 성별 구분을 포함해 직장 내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도록 규정한 조항입니다.
안 제12조는 조사 참여자는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으로 신고자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항입니다.
본 조례안의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상세한 내용은 의안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본 조례안은 근로기준법,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임용령, 공무원 행동강령, 공공기관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 등에 근거하여 직장 내 괴롭힘, 갑질 행위 사례 예방을 위해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치 및 예방, 신고센터 설치 운영, 피해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괴롭힘 금지에 관한 규정이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및 제76조의3에 신설되었고 지방공무원 제59조에서는 공무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령과 자치법규 저촉 여부, 조례 제정의 타당성 및 필요성 조례 개정 체계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 제정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고 소속 직원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하여 상호 존중하는 직장 문화를 조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개념, 조직문화, 세대별․직급별 인식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본 제도의 올바른 이해, 신고 보호 지원 절차 등에 대한 실질적인 교육이 병행되어 실효성 있는 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호림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안건에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310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산회)
【참조】
●의안번호 2025-139호 산청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5-140호 산청군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더 여기 자세하게 추가되면 좋을 것 같고 또 보면 갑질한 사람은, 여기 갑질 당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고 따지고 보면 갑질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게 또 인식을 좀 못 하거든요, 본인의 갑질에 대해서도. 그 차이도 물론 우리가 의회 의원들이라든지 고위공무원이라든지 일반 직장 직원들도 이 성인지 교육을 하고 있지만 성인지 교육 말고도 되게 내용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연수를 가거나 하면 하는 교육들이.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면 좋을 것 같고 갑질한 사람에 대한 내용은 지금 이번에 집행부에서도 우리 직원들도 다 알다시피 집행부에서 지금 갑질이 있어 가지고 현재 지금 심의를 하고 있는데 갑질을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 징계를 받는게 종류가 예를 들어서 강등이나 이런 거면 1년반 예를 들어 강등이면 1년반 있다가 돌아오면 다시 그 사람하고 직장에서 근무를 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이런 것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할 건지? 잘못하면 2차 가해가 들어갈 수 있는 거니까. 근무를 같이 시키는 것만으로도 이것은 2차 가해거든요. 제가 볼 때는 같은 공간에 둔다는 것 자체가 2차가해인데 이런 것에 대한 것도 좀 구체적으로 만들어놔야 이게 제대로 된 조례로써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런 걱정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아까 인식의 차이라든지 그런 것을 세부적으로 조례에 하다 보면 더 거기서 명시 못한 부분이 있을 수가 있어서......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안건에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310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산회)
【참조】
●의안번호 2025-139호 산청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5-140호 산청군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