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정책과장 차현자 가능합니다. 지금 광주광역시 광산구에서 우리가 하는 이런 모델을 지금 먼저 하고 있는데 내과를 운영하면서 오전에는 검진을 하고 오후에는 왕진을 하고 이렇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신동복 의원 저희 산청군은 앞으로 가면 갈수록 복지의 다양화로 갈 것 같아요. 시대가 계속 그렇게 갈 것 같고 제가 계속 강조하는데 다음에 어떤 분이 정권을 잡든간에 그런 부분 계속 갈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우리는 지역이 많이 흩어져 있어요. 흩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아주 뭐 수급을 받는 분들은 휠체어 와서 모시고 가고 이렇게 하고 하지만 그래도 어중간한 분이 계세요. 이걸 어중간하기 때문에 옆에 주위에서 누가 차를 안 태워주면, 한번 갑시다 이렇게 안 하면 안 가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지역에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가 있지만도 그지요? 그런 데도 잘 안 가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런 부분도 가까운 데는 보건지소나 진료소가 있잖아요, 그지요? 이런 것도 좀 많이 찾아갈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을 새로운 정책이니까 과가 1과에서 2과로 좀 분리됐으니까 그죠? 새로운 시책을 좀 발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시간이 좀 어중간해서 제가 말씀드렸고 또 한번 여쭤보고 싶었고 또 건강관리과하고 정책과하고 업무가 어떻게 좀 분장이 된 것도 제가 세밀히 한번 봤어요. 그래서 어중간한 부분이라서 이 부분을 과장님 과에서 한번 좀 맡아 해주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들 내년이나 저후년에 산청군민을 위한 또 새로운 보건의료 이런 부분에 새로운 시책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정책과장 차현자 감사합니다.
○의장 심재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 의료원에 여러 가지 의료에 필요한 장비들이 있지요, 장비들?
○보건정책과장 차현자 예.
○의장 심재화 장비들이 종류가 몇 종류나 됩니까? 그게.
○보건정책과장 차현자 제가 뭐 지금 이 자리에서 외우지는 못 하지만 워낙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심재화 됐고. 그 중에 우리 고가장비가 있거든요, 고가장비가.
○보건정책과장 차현자 예.
○의장 심재화 상당히 전에 우리가 구입할 때도 그게 되겠나 안 되겠나 하던 그런 장비들이 몇 개 있는데 고가장비가 지금 활용률이 아예 1년 내 가도 안 하는 것도 더러 있지요?
○보건정책과장 차현자 약간, 예.
○의장 심재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비를 우리가 사장시켜놓고 있을게 아니고 정 안 쓴다면 중고라도 해서 어디 팔고 처분을 하고 우리한테 필요한 장비가 있으면 바꾸는 것, 새 걸로 바꿔 가지고 하는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세요.
○보건정책과장 차현자 예,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의장 심재화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정책과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제안사항이나 의견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과장님께서는 검토하고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보건정책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의장 심재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소관 업무계획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김회선 건강관리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희덕 건강지원담당입니다.
이호염 건강증진담당입니다.
오선희 치매정신담당입니다.
김채선 감염병관리담당입니다.
○의장 심재화 앉으십시오.
소관 업무계획은 기본현황, 지난 1년간의 성과와 과제, 추진목표 및 이행과제는 유인물로 대신하시고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주요현안사업, 신규특수시책 순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김회선 산청군 보건의료원 건강관리과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건강관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심재화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한 가지만 제가 대표로 물어볼게요.
우리 제일 마지막 특수시책에 3040 중심 심뇌혈관질환 예방사업으로 우리가 대상인원은 한 5,400명쯤 되는데 1천만원 예산 가지고, 1천만원 예산 가지고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뭐 하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김회선 일단 젊은이들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SNS를 통한 홍보를 하고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의장 심재화 그래서 1,000만원 예산이 좀 적은 것 같고 이 분들한테 적어도 심혈관 피가 잘 돌도록 만들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지요? 뇌혈관이나 심혈관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이 분들이 가장 혈액순환이 잘 될 수 있는 어떤 오메가3를 준다든지 이런 쪽이 좀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싶거든요. 물론 자기들이 뭐 이걸 사먹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실제로 어려워서, 아까워서 아이들 먹이느라 못 사먹는 그런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래 가지고 정말 건강한 젊은 세대가 이루어지도록 관심을 갖고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김회선 알겠습니다.
○의장 심재화 정명순의원님, 추가로 질의하십시오.
○정명순 의원 과장님, 청취 잘 했고 고생 많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하는 것 때문에.
자, 이것 그지요? 1,744명이 지금 등록이 되어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도 시책사업으로 치매안심센터를 운영을 하라 해서 전략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 그나마 치매환자가 어디에 있는지, 어떤 식으로 살고 있는지 조차도 모르다가 파악을 해 가지고 나름대로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맞지요?
○건강관리과장 김회선 예.
○정명순 의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기 등록된 사람들, 또는 검사 받으러 오는 사람들 혹시나 저기 진주 병원에 이런 데 안 가고 우리 여기 와서도 검사받고 하지요?
○건강관리과장 김회선 예.
○정명순 의원 이것만 해도 우리가 사실 우리 군민들의 치매를 위해서 한다라고 고무적인 일이지만 그러면 1년쯤, 2년쯤 우리가 운영을 해 보니까 혹시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아까 내가 보건정책과장님하고도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 과에서는 이제 운영을 해 보고 우리가 검사만 하고 있는 사람들, 검사 받고 가는 사람들 물품 하나 챙겨서 어떻게 하고 언제 전화 한번 해서 어찌 합니까 이렇게만 하시지 말고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 80세 어르신이라든지 안 그러면 검사 받고 간 사람들 중에서 치매 증세가 안 나타나고 돌아간 사람들을 위해서 어떠한 관리를 한다든지 체조를 시키든지 약을 드시게 한다든지 영양제를 드신다든지 하여튼간에 어떤 이 치매를 예방하는 방법도 한 가지 업무중에 하면 안 좋겠나 싶은데 어떻습니까? 많이 어렵습니까?
○건강관리과장 김회선 금년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예방사업을 좀 못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같은 해는 치매예방체조도 많이 하고 또 노인체조하는 곳에서 치매예방체조를 가르쳐서 그 분들이 치매예방체조를 할 수 있도록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는 중이고 그 치매예방교실을 계속 운영해 왔는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올해는 못 했고 지금 다음 주부터 지금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잡고 있는데 이제 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해서 치매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명순 의원 그래 우리 저기 그동안 약 2년 동안 우리 과장님도 계장님이었고 이호염계장님을 비롯해서 김채선계장님하고 다들 욕보셨습니다. 너무 많이 욕보시고 본인들 관리도 잘 해야 또 앞으로 어떤 팬데믹 시절이 올지 모르니까 건강관리 잘 하십시오. 고생하셨습니다.
○건강관리과장 김회선 감사합니다.
○정명순 의원 예.
○의장 심재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의 질의사항이나 요구사항에 대해서 철저히 반영해서 실행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김회선 알겠습니다.
○의장 심재화 이것으로 건강관리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3시02분 계속개의)
○의장 심재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 업무계획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김학수 반갑습니다. 농축산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천도영 농업정책담당입니다.
조경원 친환경농업담당입니다.
오정식 축산내수면담당입니다.
이병관 가축방역담당은 오늘 교육중이라 이상현수의주사가 참석했습니다.
김성환 전원농촌담당입니다.
이상으로 담당주사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심재화 수고하셨습니다.
소관 업무계획은 기본현황, 지난 1년간의 성과와 과제, 추진목표 및 이행과제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주요현안사업, 신규특수시책 순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김학수 농축산과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농축산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이상으로 농축산과 소관 2022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재화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병식의원님.
○조병식 의원 과장님, 12페이지, 우리 육묘용 묘판 상토가 광역친환경지역하고 일반 여타 읍면하고 차이가 나죠?
○농축산과장 김학수 예.
○조병식 의원 전년도에는 추가로 지원한 그런 사례가 있었죠, 그죠?
○농축산과장 김학수 예.
○조병식 의원 작년까지만 해도 계속 같이, 가격이 같았습니까?
○농축산과장 김학수 예.
○조병식 의원 그래 금년도도 우리 친환경지역에서 민원이 발생해 가지고 되니, 안 되니 해 가지고 또 지원이 되었습니다.
내년에도 이러한 것은 미리 예측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해서 추가로 우리는 더 주라 그런 민원이 생기지 않아도 알아서 그리 만들어 줬으면 싶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농축산과장 김학수 그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병식 의원 그리고 길고양이 그것 수놈만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김학수 암고양이도 잡히는대로 할겁니다.
○조병식 의원 아, 그러면 암수 구분없이?
○농축산과장 김학수 예.
○조병식 의원 되도록이면 수놈을 하는게 나을건데? 그러니까 지금 암놈, 수놈 해 버리면 암놈은 임신이 안 돼서 그러니까 암놈도 하겠지만 수놈만 해 버리면 더 효과가 높지 않겠습니까?
○농축산과장 김학수 맞습니다. 저희들도 수놈 하는게 사실은 예산도 적게 듭니다.
○조병식 의원 그러니까.
○농축산과장 김학수 그런데 일단 잡히는대로 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조병식 의원 두당 20만원이면 상당히 수술비가 많다는 생각이 드는데?
○농축산과장 김학수 우리가 지금 계산한건 암고양이를 계산해 가지고 데이터를 예산으로 편성해 놨습니다. 예산대로 해 가지고 잡히는만큼 충분하게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조병식 의원 하여튼 암수 수술비용이 다르다, 그죠?
○농축산과장 김학수 예.
○조병식 의원 되도록이면 수놈으로 많이 하세요. 그래야 그 효과가 나타나지.
○농축산과장 김학수 잘 알겠습니다.
○의장 심재화 다음은 조균환의원님.
○조균환 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산청군에 농축협을 하는 우리 농가분들이 전체 한 7·80% 되죠?
○농축산과장 김학수 예.
○조균환 의원 우리 농축산과에 우리 과장님이 이렇게 탁 오시고 나서 올해 풍년이 드는 거예요. 우리 소장님한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타작현장에 가보니까 전 때는 차이가 나겠지만 한 두바퀴 반 정도 돌아야 한 포대씩 난다는데, 큰 톤백이 난다는데 한바퀴 반 도니까 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아마 열정적인 농업의 성과가 현장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고생하셨다는걸 제가 말씀드리고 우리 귀농귀촌하고 하는게 있죠? 이런 부분에 저도 그 분들 만나보니까 좀 살다보니까 사실 정이 들어서 괜찮다고 하는 그런 분들을 많이 봤거든요. 저 쪽에서 한다 아닙니까? 그 쪽 과에서, 두 쪽에서 하죠? 상당히 효과적으로 괜찮은 것 같습니다. 괜찮고 우리 지금 인구정책에 대해서 다른 과에서 많이 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프로 같아요. 바로 후계농업들이 농촌에 살려고 들어오는 분은 진정한 우리 인구예요. 우리가 인구정책 한다고 돈 얼마 주고 얼마 주고 하는 것보다는 정말 우리 산청에서 그 분들이 와서 충분하게 기반이 되어서 이렇게 행복한 삶을 누릴 때 정상적인 인구가 되는 거지 그냥 왔다 가는 것은 조금 더 주면 가 버리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부분들은 상당히 잘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청년 창업후계농 이 분들 발굴을 해서 우리 산청군의 농업을 정말 잘 이어나갈 수 있도록, 또 신소득 농업도 작목 개발이 되겠죠. 그것도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고 지금 잘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축산에 보면 우리 모의원님께서도 계속 돼지 방역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돼지같은 경우는 정말 기업적입니다. 기업적이라서 그 분들이 하는 부분은 더 늘릴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젊은 축산농가들을 보면 소를 먹이긴 먹이는데 정말 그래도 내가 축사 한우를 먹여서 정말 적정사육두수가 되어야만이 벌이가 되겠다, 쉽게 말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합니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적정두수 정도는 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수지가 맞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판을 만들어줄 때 하는 거지 판도 없이 소득이 안 되면 안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우리 의원님들도 한우에 대해서는, 또 지금 시대가 한우시대가 되어 버렸어요. 옛날에는 소고기 먹으려면 실제 먹지도 못 했습니다. 돼지고기 조금 사 가지고 국물 많이 해서 비계 둥둥 떠있고 조금 늦게 가면 국물까지 다 퍼가 버리고 그런 시대였습니다. 지금은 전신에 생기면 소고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산청군에서 생산되고 있는 사육 한우가 약 1만마리 정도 됩니까?
○농축산과장 김학수 1만1천두 정도 됩니다.
○조균환 의원 그러면 그 두수 가지고 우리 산청군내 어느 정도 공급이 됩니까? 꼭 그걸로 보는건 아니죠? 계속 또 나가고 먹이고 이리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과장님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한번 검토해 보는게 좋지 않으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농축산과장 김학수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심재화 다음은 이만규의원님.
○이만규 의원 예, 과장님 산청의 농업을 짊어지고 가시는 우리 과장님께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공익형직불금이 있죠? 공익형직불금으로 바뀌고 나서 우리 신청서를 각 마을에 보면 매년 신청을 받죠?
○농축산과장 김학수 예.
○이만규 의원 신청을 받는데 좀 불합리한게 뭐냐 하면 실제 옛날 어른들이 살다가 돌아가셨단 말이오. 그리고 객지에 또 자녀들이 다 나가 있고. 그러면 그 자녀들한테, 가족들한테 전부 도장을 받아오라 한다고. 그럼 그 자녀들이 안 해 주면 공익직불금 신청 자체를 못 하는거라. 누락이 되는게 많더라고, 누락된게. 그러면 그건 농사를 안 지을 수도 없고 지어봐야 직불금 해당도 안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제 생각입니다마는 마을이장을 통해서 동네에서 아, 이것은 이 사람이 농사를 짓는게 맞다 인정을 해 주면 산업계에서 그 인정을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면 안 될까?
○농축산과장 김학수 이게 저희들도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그게 정부 시책에 딱 법에 명시를 해 놨기 때문에 참 저희들 입장이 곤란합니다. 저도 사실 남의 농사 좀 짓고 종중땅도 짓고 있는데 저도 참 어려워요. 일일이 다니면서 도장 다 받아왔습니다.
○이만규 의원 그러니까.
○농축산과장 김학수 그게 딱 정부 법에 정해 가지고 못을 박아놨습니다.
○이만규 의원 그래서 그게 앞으로 그게 그리 되면 논을 묵혀놓는 논이 생길 것 같아. 그게 직불금이 안 되면 사실은 지어봐야 소득도 없거든.
○농축산과장 김학수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만규 의원 그런건 중앙부처나 이런 데에 건의를 해서 마을에서 이장이나 또 읍면의 면장이나 이런 분들이 인정을 해 주면 그게 효력이 발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줘야 되지 가족들 전체를 다 확인을 해 오라 하면 누가 그것 하러 다니겠어요? 일일이 다니면서 도장 받으러 다니지 못 하는 것이고. 그런 것을 좀 건의를 드립니다.
○농축산과장 김학수 잘 알겠습니다.
○의장 심재화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동복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복 의원 과장님, 이 시간쯤 되면 질문이 많을 시간입니다. 과장님 과 시간하고 다음 과 시간. 이해 좀 해 주시고 감사하는게 아니니까.
과장님 과에 2가지만 제가 한번 고민하자 싶어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정해진건 아니고.
여기 보면 역점사업 중에서 내수면 자원확보, 불법어로 감시 추진 되어 있는데, 그지요? 사실 이 분들이 불법은 외부인들이 많이 오고 오거든요. 외부인들 오고 야간에 하고. 특수장비로 하기 때문에 사실 단속이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한 가지 때가 되면 내수면 그 상위법 때문에 어망하시는 분들, 그지요? 투망하시는 분들, 낚시하시는 분들 우리가 관광객들도 많이 유치를 해야 되는데 진작 몇 분은 안 돼요. 사실은 몇 분은 안 되지만 진작 이 강쪽에 있는 옛날 향수에 젖어 가지고 투망 한번 하다가 걸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걸리고 하면 물론 과장님 과에서 잘 지도도 해 주시고 하는 것 제가 알고 있고 그렇게 하시는데 그런데 풀어놓자니 그렇고, 그지요? 그래서 지금 6.25참전 어르신들이 한 155명밖에 안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고향에 대한 옛날 향수에 젖어있는 분들이 지금 한 60대, 70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특정 축제기간은 아니더라도, 그지요? 은어가 올라온다든지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잔치 벌려 놓으면 물론 외부인들이 많이 와야 되죠. 관광객들이 많이 와야 되는데 진작 이 내부인들은, 여기 살고 계시는 분들은 살짝 불법으로 해 가지고 좀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 어찌 하는 좋은 방법이 없을까 고민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우리 수의담당 주사님 오셨는데 지금 수분조절제 있지요, 그지요? 어떻게...... 톱밥으로 하죠, 그지요? 톱밥으로 하는 경우도 있죠, 그지요? 수분조절제, 그지요?
○농축산과장 김학수 예, 많습니다.
○신동복 의원 그게 포대가, 그죠? 포대가 수의사 주사님 오셨는데 과학적 근거가 있는가는 모르겠는데 포대가 분홍색, 붉은색이 있거든요. 그리 하면 소들이 흥분을 해 가지고 다친 분들이 좀 있더라고, 다쳐 가지고 죽었다 소리는 없는데. 그래서 이 포대를 과장님, 좀 밝은 걸로. 회색이나, 그지요? 이런 색으로 바꾸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직까지 돌아가셨다는 소리 내 못 들었는데 받혀 가지고 좀 멍들고 타박하신 분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몇 농가한테 물어봤어요. 이 소들이 사실 붉은색, 분홍색 포대를 싫어하냐 물어보니까 흥분을 한다 그리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만약에 그 내용이 근거가 있고 하면 포대 색깔 조금 조절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 털어 가지고 크게 하시는 분들은 또 기계로 하시는 분도 있지만 일부는 포대를 축사에 놓고 들어가 가지고 절개해 가지고 이리 뿌리는 사람도 있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좀 위험한 부분이니 소들이 굉장히 흥분한다 그런 이야기를 몇 가구한테 들었어요, 전체 들은건 아니고. 그래서 이게 근거가 있는 내용 같으면 포대 색깔도 조금 크기는 똑같지만 색깔을 조금 바꿔주는 것도 안 괜찮나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과장님 과의 내용이니까 한번 내수면 어업 관계하고 이 수분조절제 포대 관계 색상 조금 변경할 수 있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심재화 예, 다음은 김수한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한 의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28페이지에 육묘 지원 있죠? 이게 작년에 1,000원 지원되다가 올해 1,500원, 내년에는 1,500원까지 지원하겠다는 이 말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김학수 예.
○김수한 의원 그래 이게 함양에는 얼마 지원해서 잘 되고 있는데 산청에는 그렇게 지원 안 해 준다 해 가지고 이건 잘된 것 같은데 지금 육묘 묘판 있죠?
○농축산과장 김학수 예.
○김수한 의원 육묘 안 기른 것 그것 지원을 해 주다가 지금 지원을 안 해 주는데 그 지원계획은 없습니까? 판을 사 가지고 농민들이 거기 자기네들이 육묘를 키우는.
○농축산과장 김학수 예, 전에는 전액 지원해 줬었는데 지금 지원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돈을 주고 한 800상자 정도 샀었는데......
○김수한 의원 그럼 그 제도는 지금 현재 없네요?
○농축산과장 김학수 예.
○김수한 의원 해 주다가, 옛날에는 해줬잖아요, 그죠? 해 주다가 없으니까 문의가 좀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육묘 길러놓은걸 1,500원 지원해 주니까 이걸 활용해라. 그런데 거기 보면 1핵타 미만만 지원하는 걸로?
○농축산과장 김학수 예, 현재는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한 몫에 작년에 65세 이상 여성농업인에게 했는데 한 9천만원 소요됐는데 올해 이렇게 하면 225백만원 소요될 예정입니다. 너무 무리하게 많이 올릴 수 없어서......
○김수한 의원 대농가 500마지, 700마지를 하는 사람들한테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김학수 대농가는 여기 하지도 않습니다. 대농가는 개인이 알아서 다 합니다. 한 50마지 이상만 키워도 다......
○김수한 의원 그런 분들도 육묘상자를 지원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농축산과장 김학수 그 부분 참고해 가지고 내년부터 별도로 하는 것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장 심재화 예, 다음은 안천원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농축산과장 김학수 감사합니다.
○안천원 의원 방금 이만규의원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직불제. 아직까지 내 15년 동안 농사지어 봤지만 한 번도 받아먹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받아먹으려 하니까 앞에 안 받아먹었다고 아예 안 줍디다.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내가 앞에 할 적에는 내가 연봉이 35백만원, 37백만원 이상이 되어 가지고 내 못 받았는데 이제는 내 연봉이 그리 안 되어 가지고 받으려고 하니까, 작년부터 받으려 하니까 안 된다 이야기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작년에도 못 받고 올해도 못 받고 한 번도 못 했어요, 아무 액션도 못 취해 보고. 그런데 단 한 가지 우리 공무원들이 세종시에 가서 항의를 하라고 하더라고, 전화번호를 주면서.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이게 우리 산청군내 내뿐만이 아니고 아마 여러 수백명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산청군 차원에서 이걸 직접 항의하시든지 건의하시든지 그런 것을 좀 잘 선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3페이지에 한우 분야에 1,160백만원이 들어갑니다. 이게 몇 농가인지, 그리고 양봉분야에 6개 사업에 1,300백만원이 들어가요. 이게 몇 농가인지, 그리고 몇 통을 하는지.
사실 이게 우리군에는 한우를 좀 많이 저는 키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딘가 모르게 좀 밸런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한 3·4년 전에는 양봉분야에 얼마를 지원했는데 한우를 앞질러 가지고 오히려 140백만원이 더 많아졌어요?
○농축산과장 김학수 이런 사업들은 저희들이 한우 분야에는 사실 꾸준히 이 사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변경되는 사업들이 많지는 않거든요. 이게 우리군 자체사업이 아니고 국도비 매칭사업입니다.
○안천원 의원 그러면 한우를 좀 권장을 해 주든지 그리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싶은 마음이 들고 그리고 양봉 분야에는 실제로 우리 산림과에서 밀원수라든지 이것 상당히 많이 심고 있습니다. 여기 밀원수를 왜 심느냐? 양봉 때문에 심는 것 맞죠?
○농축산과장 김학수 예.
○안천원 의원 그렇다면 이 양봉 분야에 사실 우리 축산 분야도 들어가고 산림과에서도 이걸 투자를 합니다. 하는데 좀 너무 과다하게 투자하지 않느냐? 한우 분야에 투자를 좀 많이 해 가지고 해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내가 이야기드린 겁니다.
그리고 14페이지에 지금 불법 어로행위 감시 및 단속을 잘 하고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김학수 예, 하고 있습니다.
○농축산과장 김학수 예, 6월달부터 9월달까지는 우리가 전문인력을 고용해 가지고, 4명 고용해 가지고......
○농축산과장 김학수 야간어로까지 저희들이 단속하고 있습니다.
○안천원 의원 아닙니다. 왜 단속을 안 하느냐 하면 단속을 하려면 수달을 잡으세요, 수달을. 수달이 고기 다 잡아먹고 있습니다.
○농축산과장 김학수 좋은 의견입니다. 저희들도......
○안천원 의원 수달이 천연기념물이라 해 가지고 아예 수달에 손을 안 대고 있는데 수달을 잡아서 먹으려고 하면 구린, 비린내가 나고 너무 나고 해서 먹지를 못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수달을 아예 기피를 하는데 이 수달 때문에 고기 씨가 말랐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예를 들면 신등 법물 나물이 그 쪽에는 아마 은어나 다슬기나 쏘가리나 많이 방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줄 알고 있는데 아예 없어요. 한번 가봐요. 고기가 씨가 말랐습니다, 수달이 다 잡아먹고. 그런 사항인데 수달 이게 아무리 방류를 해도 수달 이것 때문에 아마 내가 볼 때는 틀렸습니다. 어떻게 좀 수달에 대한 사후대책을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심재화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명순의원님.
○정명순 의원 예, 업무 청취를 잘 했고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책에 하나하나 있는 것보다 해당이 된다면 20페이지에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생산기반 지원 했는데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혹시 과장님, 우리 농업 농가가 1년에 한, 약 어림잡았습니다. 다 안 밝혀졌기 때문에 모르는데 1억원 이상의 수익을 올리는 농가가 얼추 얼마쯤 될 것이다. 한 5천만원에서 6·7천만원 정도 되는 농가가 어떨 것이다 그런건 혹시 통계를 내 보거나 그런건 안 해 봤죠?
○농축산과장 김학수 아직 농민들은 정확한 생산자료가 안 나오기 때문에 저희 산청으로서는 그 통계를 안 잡고 있습니다.
○정명순 의원 그렇죠? 그래서 몇 년 전에 이 인근 지자체에서 저는 그게 참 부럽더라고요, 농업을. 이걸 정책적으로, 전략적으로, 계획적으로 1억원 이상 소득을 올리는 농가는 120백만원에서 150백만원쯤 되도록 받쳐줄 것이고 또 6·70백만원 소득을 올리는 데는 100백만원이 되도록 받쳐줄 것이고 또 50백만원이 되면 거기에 상향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러한 농가가 우리군에 200농가가 되도록 만들어볼 것이다 하는 그러한 정책이 한번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 참 저는 그게 부럽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1억이 되는지, 7·8천만원이 되는지, 3천만원이 되는게 사실 모릅니다, 그지요? 그래도 적어도 돼지 농사를 지으면 돼지 돈사를 운영하면 얼마 정도 되고 나락을 몇 마지 농사를 지으면 얼마가 나온다는 이런 어림의 숫자로 해서 전략적으로 우리도 이렇게 건조기를 지원해 주고 저온저장고를 지원해 주고 다 농업기반이 맞습니다, 그지요? 그래서 이런걸 좀 떠나서 소장님,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지금 과학관도 짓고 또 나름대로 우리가 농업을 사실 새로 준비한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미생물배양센터라든지 기술센터가 많이 달라진다, 그지요? 그래서 지도직들하고 저는 우리 공무원들이 이런 생각을, 참 농업에 대해서 그지요? 우리 군민이 행복하려 하면 곳간에서 인심 난다고 부자가 되어야 인심이 납니다. 뭐 하는 일마다 안 되고 내 하는 것마다 경제적으로 쪼들리고 하면 그냥 욕이 나오고 나의 인생도 포기를 하고 이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는 좀 경제적으로 윤택하게 살아야 내가 행복감을 느낀다는 것. 사실 우리 산청군에 지금 보면 시천에 가면 1년 내내 현금이 만져집니다. 찬바람 딱 나면 겨울 내내 곶감 돈 하다가 따뜻한 바람이 불어올 때쯤 되면 고로쇠물 나오지요, 또 봄나물 나오지요, 또 여름 되면 관광 하지요, 꿀 나오지요. 계속 돈이 마르지 않고 이리 하는 데다 보니까. 이런 북산청 이 쪽에는 나락이면 나락, 하우스 하나 하면 그것 소진될 때까지 딱 이렇게 보고 있다가 또, 이렇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도 마찬가지고 돈을 벌어야만이 내가 행복하고 우리가 사는 맛이 나는데.
그래서 기술센터가 좀 나서서 소장님, 우리 이러한 정책들을 좀 개발해 가지고 농업농촌이 잘 되면, 농사 잘 되면 돈 많이 벌면 식당에도 많이 가고 목욕하러도 가고 마트 가서 사먹는 것도 달라지고 이래서 부자농촌이 될 수 있는 무슨 정책을 좀 개발을 해서 한번 해보면 어떻겠느냐 하는 저 소견을 한번 제언을 해 봤습니다. 밀원수도 많이 심고 꿀이 많이 오니까 좋습디다. 어디든지 우리가 돈이 된다면 투자를 해 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들일 수 있도록. 돼지를 키우든 소를 키우든 벌을 키우든 또 나락농사를 짓든 하여튼간에 누구든지 뭔가를 많이 해 가지고 좀 부자산청이 될 수 있는 방법을 농업기술센터가 먼저 나서서 좀 정책을 해 보면 어떨까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농축산과장 김학수 감사합니다. 의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는 바입니다.
○의장 심재화 다 했어요?
○의장 심재화 우리 과장님, 실장님, 지금 얼마 남으셨어요? 올 연말 되면 나가십니까?
○농축산과장 김학수 저는 좀 더 해야 됩니다.
○의장 심재화 그럼 남아있는 분들이 오늘 의원님들 하신 말씀 잘 귀담아 들으셨다가 실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오늘 듣고 나가면서 탈탈 털어버리고 가면 안 됩니다. 안 되고 제가 몇 가지만 물을게요.
과장님, 작년에 제가 조경원계장님, 유기질비료 입찰제로 구입하라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어렵다 했는데 지금 이것 실행하도록 해야 됩니다, 법적으로 하는데 하자가 없고. 다문 10%, 20% 절약해 가지고 그것 남는걸 농민들에게 더 돌려주는, 값을 낮춰주는 이런 쪽으로 가야 됩니다. 지금 이장들이 안내해 가지고 유기질비료 공급해 가지고 풀려난 것 우리 그래 가지고 돈만 주고 하는데 그 이장들이 톤당 얼마씩 받아먹고 거기 이장 소개해준 사람은 얼마 주고 중간마진이 흘러가는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제도적으로 개선해줘야 된다. 그래서 내년에는 정말 어렵더라도 이것 시행하시도록 하고 아까 농업통계가 어렵다 하는데 농업통계가 어렵습니다. 농민들 자기도 문제는 있습니다. 돈 되는건 불리고 뭐 내라면 줄이고 그게 현실이거든요.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과수 몇 평 하면 대충 얼마 나옵니다, 평균치가 있으니까. 그래 갖고 아, 이 사람은 평균이 얼마이니까 연소득이 얼마다. 또 그 외 뭘 하는지 이리 하면 통계가 나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도, 지금 인근에 함양이 그렇잖아요. 1억 농가 소득 1천가구 하기 운동 그것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목표를 하나 세워 가지고 1억원 넘게 소득이 나오는 사람들은 이제 저거 자립해서 나가도록 해놓고 거기 지원하던 것 2천만원, 3천만원, 5천만원 버는 이런 사람들에 지원해 가지고 그리 올라설 수 있도록 단계별로 7천만원 되는 사람 1억 되도록 올려주고 이런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냥 지금 보조금 타는 것 보면 돈 많은 사람 많이 받고 적은 사람 적게 받습니다. 이래 가지고 빈부격차 언제 해소해요? 갈수록 그런 격차가 멀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제도적으로. 정말 마음 담아서 내 일이다 싶게 이리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아까 사육시설 적정두수로 관리하겠다 하는데 지금 돼지는 마리당 면적이 얼마입니까? 몇 제곱미터입니까, 돼지는 한 마리당?
○축산내수면담당주사 오정식 돼지가 큰돼지가 6제곱미터입니다.
○의장 심재화 얼마요?
○축산내수면담당주사 오정식 6평방미터요.
○의장 심재화 6평방미터?
○축산내수면담당주사 오정식 예.
○의장 심재화 그렇게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축산내수면담당주사 오정식 어디요, 제가 여기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의장 심재화 6평방미터이면 한 2평 정도 되는데......
○축산내수면담당주사 오정식 예, 그 정도.
○의장 심재화 그러면 이 2평의 면적을 지금 우리 관내에 돼지 축사를 집중적으로 하는 곳이 있죠? 대형 5군데인가 6군데인가 있잖습니까?
○축산내수면담당주사 오정식 예.
○의장 심재화 이 사육두수하고 적정평수하고, 법적 평수하고 한번 확인해본 적이 있습니까?
○축산내수면담당주사 오정식 그것은 농식품부에서 이력제라고 해 가지고 매월 조사를 해 가지고 저희한테 통보가 오는 상태입니다.
○의장 심재화 아니, 그건 농식품부에서 하는 통계이고 실제로 우리가 관할 지방관청에 있는 우리로서 현장을 가보고 조사를 해본 적이 있냐고?
○축산내수면담당주사 오정식 매월 저희들은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한우같은 데는 축협에 소고기이력제 등록을 해 버리면 소마구 사육두수에 저희한테 소가 몇 마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100평에 100마리만 들어가야 되는데 102마리가 들어가 있는 상태 같으면 저희한테 연락이 와 가지고 2마리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하라고 연락이 옵니다.
○의장 심재화 지금 한우는 문제가 없어요. 한우는 크게 문제가 없고 지금 말하는건 돼지, 대형 돼지 사육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업자들.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들. 우리 관내사람도 아니고. 이 사람들이 가장 문제가 되고 있고 지금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 그 동안 돼지 적정사육두수하고 면적하고 건평하고 맞는지를 들어온게 있다면 그것 나중에 의원들이 볼 수 있도록 자료를 한번 내 주세요.
○축산내수면담당주사 오정식 잘 알겠습니다.
○의장 심재화 그리 하면서 시간 되시면 예산 편성하기 전에 현장을 의회하고 같이 나가서 확인 한번 하도록 하십시오. 그리 하시고 또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지역민과 화합하는 귀농귀촌인 안정적인 지원 강화 했는데 자, 이걸 지역민들하고 화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특수한 대책이 있습니까? 어떻게 화합을 하는지.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는데는 근사한 타이틀보다는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게 맞습니다. 이 화합을 어떻게 합니까, 그 분들 오면?
○농축산과장 김학수 저희들 지금 지역민들하고 할 수 있는게 지역민들을 귀농귀촌하는 사람들 안내도우미로 한다든지 해 가지고 그 분들하고 밀착할 수 있도록 그런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장 심재화 이 분들의 성향이나 이런게 잘 파악이 되어 가지고 그 분들이 오시기 전에 살았던 삶은 전부 져버리고 현재 오시는 그 지역 정서에 맞는 행동을 해야 되고 같이 노력을 해 줘야 돼요. 만일에 그 지역분들이 맨바닥에 그냥 앉으면 자기도 그냥 앉을 수 있는 자세, 또 바가지에 물 뜨고 밥 떠 가지고 먹으면 같이 떠먹을 수 있는 이런 자세가 안 되면 화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우리가 교육을 좀 시켜줘야 되고 그리 하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리고 또 지역민들도 오는 분들 정말 차별하지 않고 따뜻하게 맞을 마음의 준비를 해줘야 돼요. 내 동생, 내 친구가 오는 것처럼. 이리 되어야 화합이 되고 그렇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귀농귀촌 많이 하는 데에 보면 동네에서 들어온 사람 편, 원주민 편 이런 데가 지금 많이 있잖아요. 이게 바로 이래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 가지고 나중에 그 사람들이 더 말이 많아지니까 세력이 되어 가지고 나이 많은 사람들 무시해 버리고 이런 형편이 되어지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역차별을 받아서도 안 되고 오는 분들도 해서는 안 되니까 이건 우리가 이론적인 것보다 실제적으로 친화하고 화합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좀 잘 교육도 하고 현지도 한번 나가보고 그리 하십시오.
○농축산과장 김학수 잘 알겠습니다.
○의장 심재화 예, 안천원의원님.
○안천원 의원 과장님, 한 가지 물어볼게요.
신화축산에 지금 돼지 몇 두입니까?
○농축산과장 김학수 신화축산에 지금 26,000두 들어 있습니다.
○안천원 의원 그러면 그 안에 평수가 몇 평입니까?
○농축산과장 김학수 평수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안천원 의원 그 다음에 철원농장에는 돼지를 지금 몇 마리 키웁니까?
○농축산과장 김학수 그 농가는 지금 파악하지 못 했습니다.
○안천원 의원 몇 평인지 돼지 키우는 평수는 몇 평인지 아십니까?
○농축산과장 김학수 죄송합니다.
○축산내수면담당주사 오정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철원농장에 돼지 사육두수 한 4,000여두가 조금 더 되는 상태입니다.
○안천원 의원 그럼 거기 평수가 몇 평입니까?
○축산내수면담당주사 오정식 평수까지는 정확하게 들어가서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천원 의원 자, 그러면 4,500마리 내 키우는 걸로 알고 있어요. 평수는, 실제 평수는 1,390평인가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4,500두에 1,390평 안에 하면 4,500두를 키우면 그게 어찌 되겠습니까? 완전 과밀입니다, 과밀.
○축산내수면담당주사 오정식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돼지 사육시설 면적이 임돈하고, 임신돈하고 자돈하고 구분이 싹다 다릅니다. 아까 6제곱미터라는 것은 그건 수퇘지 큰 것 종돈이라는 이야기이고 보통 번식돈같은 것은 한 1.4, 1.5 정도밖에 안 되고 자돈같은 것은......
○안천원 의원 1.4, 1.5라도...... 그냥 1로 잡읍시다. 그러면 1,390평이면 1,390마리를 키워야죠. 그렇잖아요.
○축산내수면담당주사 오정식 그러니까 자돈하고 새끼돈하고 평균적으로 저도 한번 따져봤는데......
○안천원 의원 그런데 내 이야기는 실제로 내가 돈사 안을 들어가려 해도 이 때까지 내가 못 들어갔습니다. 왜 못 들어갔느냐? 콜레라, 구제역 올까 싶어서 무조건 못 들어가게 하더라고. 이 때까지 우리군에서 내 그렇게 가고 싶어도 못 갔어요. 이걸 그리 해서 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오계장님 그럼 한번 들어가 봤습니까?
○축산내수면담당주사 오정식 예, 저는 2회 정도 가봤습니다.
○안천원 의원 무슨 2회 정도 가봤습니까? 1년에 2회 정도 가봤습니까, 2년에 2회 정도 가봤습니까? 이걸 방역을 해 가지고 돈사 안에 들어가려 해도 정말 못 들어가요. 내가 건축계 그렇게나 이야기했어요. 안 됩니다. 그렇다면 내가 드론을 띄워 가지고라도 모든 것을 밝혀내라 했어요. 그래도 안 됩니다. 그럼 어째야 됩니까? 우리군에서 시행하는게 뭐가 있어요? 돼지냄새 맡아가면서 살란 말입니까? 신화축산이 그렇게나 공장화를 만들어놔 가지고 말이야. 그래 가지고 우리 군민을 생각한다고 생각하겠어요?
○의장 심재화 안의원님, 의사는 전달된 것 같고 자, 과장님 이하 우리 계장님들, 이 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지요? 그래서 11월중으로 그 쪽하고 절충을 해서 의회하고 현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간을 만드십시오. 11월 중으로.
○농축산과장 김학수 알겠습니다.
○의장 심재화 그리 하도록 하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농축산과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의 제안사항이나 의견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7분 회의중지)
(13시49분 계속개의)
○의장 심재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진흥과 소관 업무계획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 민형규 저희 농업진흥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수정 농업육성담당입니다.
김경배 작물환경담당입니다.
신효수 과수특작담당입니다.
송정현 원예지원담당입니다.
유백림 미래농업담당입니다.
○의장 심재화 예, 자리에 앉으십시오.
소관 업무계획은 기본현황, 지난 1년간의 성과와 과제, 추진목표 및 이행과제는 유인물로 대신하시고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주요현안사업, 신규특수시책 순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 민형규 농업진흥과장 민형규입니다.
농업진흥과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농업진흥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재화 농업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만규의원님.
○이만규 의원 예, 우리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 딸기가 효자 작목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수정벌이 몇 월달에 들어가야 맞습니까?
○농업진흥과장 민형규 수정벌 11월달, 10월말부터 들어가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만규 의원 그런데 금년같은 경우 기온을 측정을 해 보면서 해야지 무조건 10월말에 수정벌을 갖다 달라. 하우스 안에 넣어 놓으면 벌이 어떻게 됩니까? 전부 개방하지요? 그러면 벌이 다 날아가 버리고 없는데 수정은 겨울에 무엇 가지고 수정을 하지요? 밖으로 다 날라 나가잖아요.
○농업진흥과장 민형규 예, 일부 좀 나가서......
○이만규 의원 많이 나갔지.
○농업진흥과장 민형규 예.
○이만규 의원 유분만 남아가 있는데, 일벌은 다 나가 버리고? 그러면 시안 내 수정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기형과가 나온다 말이오.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 행정에서 시기를 적정한 시기에 수정벌을 넣도록 이렇게 좀 유도를 해 줘야 되는데 농가에서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가지고 오라고 한다고 무조건 갖다 넣어 버리면, 그리고 나중에 갖다 넣어 주신 벌, 양봉 농가들하고 마찰이 생긴다는 말이에요. 벌이 다 나갔으니까 벌 새로 가지고 오라고.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그런 예가 지금 많아요. 특히 단성.
그래서 우리가 지금 딸기가 서리 피해는 없지요, 그지요? 그게 저온성 작물이잖아.
○농업진흥과장 민형규 초창, 우리가 10월달에 살짝 저온이 왔을 때 그 때 비닐을 안 씌운 농가들 일부 좀 피해를 입은 농가도 있습니다. 그렇게 심각한 수준은 아닙니다.
○이만규 의원 이게 우리가 딸기는 저온성 작물이라 큰 피해는 없어요. 그때 딸기가 꽃이 많이 피었던가 들었으면 조금 피해가 있을지 모르지만. 이게 지금 뒤를 생각해서 수정벌을 넣어도 서리 피해가 없을 적에, 기온이 따시면 천천히 넣든지 안 그러면 하우스 밖에 다 내놔야 돼요, 벌을.
○농업진흥과장 민형규 예.
○이만규 의원 벌을 하우스 밖에다가 내놔야 그 벌이 자기 집을 찾아 들어갈건데 안에다가 넣어놔 놓고 문을 닫아버리면 밖에 나갔던 벌이 들어오질 못 하잖아요, 그렇지요?
○농업진흥과장 민형규 예, 그렇습니다.
○이만규 의원 그래서 이런 지도를 잘 해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농업진흥과장 민형규 예, 알겠습니다.
○이만규 의원 그래 가지고 농가들하고 마찰이 많이 생겼습니다. 한 번 더 지도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 민형규 예, 알겠습니다.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의장 심재화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두수의원님.
○김두수 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딸기 때문에 지금 모종할 때하고 그리고 옮겨 심을 때하고 지도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농업진흥과장 민형규 예, 저희들이 담당자들이 현장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김두수 의원 그런데 지금 현재 딸기 우리가 과식을 할 때 베드나 토경을 심었다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지금 현재 심어 가지고 딸기가 굉장히 많이 죽어요, 딸기 심는게.
○농업진흥과장 민형규 예.
○김두수 의원 그러면 이게 왜 죽겠습니까?
○농업진흥과장 민형규 그 모종에서 시들음병이나 탄저병 예방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김두수 의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지금 전체적으로 베드 모종을 지금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우리 외부에서 들어오는 거름 아닙니까? 전부 다.
○농업진흥과장 민형규 예.
○김두수 의원 거기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소독이 안 되고 정확하게 안 되다 보니까, 지도가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제가 단성으로 어디 막 다녀보면 모종이 많이 죽은 데가 많아요, 하우스에 들어가 보면. 처음에 이렇게 보면 안 죽어 있습니다, 줄을 서 있으니까. 안에 들어가서 보면 중간중간에 굉장히 많이 죽어 있습니다.
○농업진흥과장 민형규 예.
○김두수 의원 그런 걸 모종 심을 때, 베드에 모종도 심기 전에 그죠?
○농업진흥과장 민형규 예.
○김두수 의원 충분한 소독을 하게끔 관리감독과 지도를 좀 잘 해 주셔야 되겠어요. 작년에도 모종이 많이 죽어 가지고 딸기농가들이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올해 역시 또 그래요. 올해도 딸기를 일찍 심었는데 지금 현재 그런 경우가 계속 생겼거든요. 그래서 지도감독이 좀 부실해서 그렇지 않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농업진흥과장 민형규 예, 한 번 더......
○김두수 의원 예, 챙겨 가지고 그렇게 하십시오.
○농업진흥과장 민형규 예, 알겠습니다.
○김두수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심재화 예, 다음은 조병식의원님.
○조병식 의원 과장님, 우리 금년도 현동저수지 물 그 공사 마무리 됐습니까?
○농업진흥과장 민형규 예, 마무리하고 지금 현재 예.
○조병식 의원 지금 하우스 농가에서는 이용을 하고 있습니까?
○농업진흥과장 민형규 예, 하우스 농가들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조병식 의원 예, 그게 지금 하니까 우리 농가에서 반응은 어떻습니까?
○농업진흥과장 민형규 일단 농가 반응은 괜찮고요. 또 저희들이 필요한 농가들은 우리 담당지도사가 양액처방 조치도 직접 해 주고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조병식 의원 그러면 우리 개인 지하수 판 농가들도 그것을 많이 활용하고 지하수는 고갈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자기들이 억제를 해주고 그렇게 해야 될건데.
○농업진흥과장 민형규 예,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조병식 의원 그리고 내년도에는 보니까 고추냉이에 대해서는 지금 아무런 그석이 없는데 고추냉이는 지금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농업진흥과장 민형규 예, 고추냉이 여름철 고온현상 어느 정도 극복했고 지금 재생기고요.
○조병식 의원 지금 가을 그러면 지금부터 조금 수확을 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농업진흥과장 민형규 아무래도 수확은 12월 들어서야 될 것 같습니다.
○조병식 의원 그러니까 지금부터 적기로 들어서는데 판로는 지금 이상 없습니까?
○농업진흥과장 민형규 예, 판로는 저희들이 계속 개척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아무래도 생소한 작목이 되어 가지고 조금 경매시장에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조병식 의원 그러니까 조금 유통에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지금 우리 행정에서 많이 좀 홍보해 가지고 그 분들이 생산된 것을 잘 유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 민형규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심재화 예, 다음은 신동복의원님.
○신동복 의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좀 전에 우리 조병식부의장님 말씀하고 일부는 조금 중복된 것도 있는데 사실 신소득 작물을 하면 그 분들의 열정이 중요하거든요, 열정.
그래서 깻잎은 기존에 우리가 먹어왔던 작물이라 놓으니까 또 제가 일에 방해될까 싶어서 잘 안 들어갑니다. 그냥 지나가다 보면 매일 한 서너 명, 네댓 명이 붙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그런 가운데 과장님께서 또 판매처도 열어 주시고 이렇게 해 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자리를 좀 잡는 것 같아요. 이것 보면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계속 붙어 있어요.
붙어 있고 그래서 좀 전에 조병식부의장님 말씀하신 고추냉이하고 또 오부에 눈개승마 이런 부분들은 또 생소한 것이고 하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갈 겁니다, 그지요?
이런 부분도 같이 좀 해 가지고 신소득이 계속 쭉 일회성이 아니고 계속 될 수 있도록 지금처럼 하여튼 깻잎 부분에도 그렇게 많이 또 애를 쓰시는 것 고맙게 생각하고 신소득 작물에 또 북부 쪽에 열악한 그런 부분에 계속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다, 감사하다는 뜻에서 제가. 이상입니다.
○농업진흥과장 민형규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심재화 예, 다음은 조균환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조균환 의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과장님, 우리 드론 교육하죠?
○농업진흥과장 민형규 예, 그렇습니다.
○조균환 의원 우리 모여서 다른 시군하고 같이 하죠, 교육받을 때?
○농업진흥과장 민형규 저희 금년같은 경우에 저희 산청군만 단독적으로 교육을 받고 시험도 개별적으로 쳤습니다.
○조균환 의원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드론교육장을 갔는데 다른 시군하고 차별화가 되어 있다. 그 때 참 우리군에서 간 농가들이, 교육을 받으러 간 농가들이 상당히 자부심을 가진 거예요. 다른 농가들보다 다른 데서 온, 시군에서 온 농가들보다 우리 농가들이 좀 뿌듯한 자부심을 많이 가졌다는 그 점에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 있다, 아닙니까?
○농업진흥과장 민형규 예.
○조균환 의원 그 부분에서 다른 예를 들어서 하동이나 타시군에서는 받지 못 하는 부분을 우리가 우리군에서는 지원을 받았다고 상당히 그 부분에서 감사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전합니다. 항상 상대에서 비교될 때 우리가 산청에 사는 보람을 느끼지 않습니까?
○농업진흥과장 민형규 예
○조균환 의원 그래서 항상 상대 다른 타시군을 보면서 어떻게 정말 잘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딸기 우리 모종 부분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이 전문가들도 그렇게 되었더라고요. 되었는데 아마 기후적으로 그랬는지 이런 부분을 확실히 분석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농업진흥과장 민형규 예.
○조균환 의원 분석을 해서 좀 기후 변화에 민감한 부분이 있으니까 또 아까 말씀하신 부분, 의원님들 말씀하신 부분에 외국 거기서 온 것인지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좀 검토해 보시고.
○농업진흥과장 민형규 예.
○조균환 의원 지금 우리 축산과에서도 우리가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정명순의원님, 또 우리 북부에 계시는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농업 쪽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다 이 농업에 참여하는 인원들을 제가 분석을 하고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딸기도 그렇고 양봉도 그렇고 등등 농가들을 보면 계속 북부에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 과장님 부서에서 정확한 판단을 해서 아마 시범사업같은 이런 부분들을 우리 북부에서 해서 또 뭐 약간의 또 아마 지형이나 이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좀 생동감 있게끔 의욕을 가지고 아, 돈이 된다 그래서 투자를 해서 좀 북부 쪽에도 돈이 되면 재미가 있으면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계절 사이클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소득 작물을 개발해서 계속 좀 농가들이 산청에 사는 보람을 느낄 수 있게끔 그런 제가 부탁을 드리고, 우리 농업의 현실이 가장 어려운 것이 노동력이죠, 노동력. 그래서 노동력 때문에 농사를 포기할 지경에 지금 와 있습니다.
와 있고 또 복지과에서는 계속 복지 내려 가지고 퍼주는 이런 것 우리 국가정책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재산 없애 버리고 가만히 앉아서 노는 이런 것도 연구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기계화다, 기계화 쪽으로. 제가 저번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농업진흥과장 민형규 예, 그렇습니다.
○조균환 의원 예를 들어서 사과나 배나 좀 이런 작물들은 굉장히 민감합니다. 또 단감도 마찬가지고 곶감 하는 분들은 좀 그래도 낫습니다, 그래도. 이 작물들은 약하고의 전쟁입니다, 전쟁. 가령 예를 들어서 사과나 배를 하는 이런 농가들이 면적이 많으니까 SS기가 한 2천몇 백만원 가죠?
○농업진흥과장 민형규 예, 그렇습니다.
○조균환 의원 이 기계를 예를 들어서 1대는 보조를 받았으면 1대는 개인이 삽니다. 사 가지고 쉬고 나서 바로 물 받는 시간이 걸리니까 그렇게 해서 참 제때 약을 비오기 전에 치고 비 오고 나면 치고 그렇게 한 농가들은 살아남고 그렇지 못한 농가들은 1년 농사를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또 도에다가 건의를 해서 이 거창같은 데는 특구가 되다 보니까 그 쪽으로 좀 많이 가더라고요. 우리 산청은 거의 면적이 좀 적다 보니까 좀 부족하거든요. 그리고 도비 거둬서도 우리군에서 도와서 농가들에 빨리 그게 보급이 되어서 제때 약을 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계시지만 더 좀 열정적으로 해 주시고 드론같은 이 부분은 앞으로 드론 시대가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하여튼 노동력 절감이 무엇인가를 고민을 해서 더 좀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 민형규 예, 알겠습니다.
○의장 심재화 다음 정명순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명순 의원 과장님 업무청취를 잘 했고요. 고생이 많으십니다.
혹시 전 시간에 농축산과 할 때 IP방송 보셨습니까?
○농업진흥과장 민형규 예, 봤습니다.
○정명순 의원 지금 우리 사실 이 과에서 보니까 미래전략이라든지 이런 데 좀 많이 있어요. 다 우리 소장님 산하의 과지만 여기 보니까 참 우리 50대 중·후반, 60대, 70대 초반까지도 해당이 될 것 같은데 그 때 4H운동 참 그 4H운동이 아직까지도 명맥을 이루고 4H 회장이 생초에 깻잎 지금 우리 그것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농업진흥과장 민형규 예.
○정명순 의원 몇 십 년이 지난 지금도 4H가 명맥을 유지를 하고 농촌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참 좋습니다. 그래서 4H 다음에는 우리 또 새마을운동, 새마을운동이 먼저인지 4H가 먼저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농촌에 가장 기반이 되었던게 바로 4H하고 새마을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 안 미치는 데가 없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이것을 아까 농업·농가소득을 올리는데, 우리 산청군민이 부자가 되는데 4H도 새마을운동도 이런 것, 또 좀 정책에 접목을 시키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2023세계전통의약엑스포를 준비하기 위해서 가든산청 조성을 한다 여기 나와 있고 과장님 과하고는 해당이 안 되지만 아까 전전 시간에 환경위생과에도 쓰레기 없는 그린엑스포 조성 이렇게 나오는데 부군수님이 계시고 좀 어른들이 계셨으면 참 좋을건데 그래도 우리가 다 같이 준비를 하는 우리군의 입장에서 내가 오늘 아침 방송에 그것 KBS방송에 나온 거니까 남의 잘못된 것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다마는 그래도 여러분이 다 보셨을 것이고 우리 공무원들도 다 인지를 하셨을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도 만약에 엑스포를 치른다면 그와 같은 형태로 아마 지적을 받을 겁니다. 지금 감사에 착수했고 엑스포를 하면서 상관도 없는 어떤 이런 것. 그렇지만 우리 함양이나 산청이나 어느 지자체가 엑스포를 치른다 해도 우리가 그런 형태를 크게 벗어나지는 못할 것이다. 그래도 또 우리가 탈바꿈을 하려고 엑스포의 취지에 맞는 어떤 이런 형태로 하려고 또 노력은 해야 될 것이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앞으로는 엑스포를 치르는데 아마 모든 것이 강화되지 않을까.
우리가 이 업무연찬을 하고 한번 반성하는 뜻에서 우리가 앞으로 갈 방향이 어떤 것인지 그런 생각을 한번 우리가 이게 한번 다시 되새겨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오늘 아침에 보니까 상당히 소상하게 한 번 하고 끝날줄 알았는데 뒤에 감사까지 착수를 해 가지고 잘잘못을 좀 따져보겠다고 이렇게 하는데 실제 우리가 전통의약엑스포를 하면서 신발 안 팔고 건강의자 안 팔고 되겠습니까, 그지요?
그래서 가든산청 조성 이런 것이 있는데 그래도 우리는 약간의 어떤 목적에서 벗어나지만 그런 것을 하지 않으면 우리 지자체가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는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엑스포를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뜻에서 우리 공무원들도 보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혹시 방송을 듣는 분도 계시는데 오늘 우리가 거울삼아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민형규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의장 심재화 과장님, 제가 한 두 가지 당부사항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토양 검증하지요, 토양 검증?
○농업진흥과장 민형규 예.
○의장 심재화 지금은 우리가 수 십 년간 화학비료에 의해서 토양이 상당히 산성화되어 가지고 여러 가지 변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 토양에 맞는 시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지요?
○농업진흥과장 민형규 예, 그렇습니다.
○의장 심재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토양 검증을, 검사를 어떻게 해주고 있습니까? 가지고 오는 사람만 합니까? 일부 과수농가만 합니까?
○농업진흥과장 민형규 지금 토양검증 대상은 전체, 산청군의 전체 농지가 포함되고......
○의장 심재화 대상은 되는데?
○농업진흥과장 민형규 대상은 가지고 오시는 분들, 그 다음에 또 이제 액비를 살포하는 액비 살포지역은 축협에서 일괄적으로 저희들한테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실수요자가 가지고 오는 것 위주로 맞춰져 있습니다.
○의장 심재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실수요자 지금 나이 많으신 농사짓는 분들은 지금 토양검사를 하는가 안 하는가, 있는가 없는가 모르고 있거든요, 사실.
○농업진흥과장 민형규 예.
○의장 심재화 그래서 지구별로 리별이라든지 우선에는 그래 가지고 좀 더 세밀하게 하려면 부락별로 하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한 필지씩 해 가지고 흙만 좀 이장한테 거둬 주라 해 가지고 우리가 검사를 해 가지고 통보를 해줘야 돼요. 그래 가지고 시비처방을 아, 여기는 질소 등등이 어떻고 인산이 어떻고 가리가 어떻다 이렇게 지도를 해주면 그래도 농사짓는데 좀 수월해질 수가 있다. 그걸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비용이 좀 들더라도.
○농업진흥과장 민형규 예, 알겠습니다.
○의장 심재화 그렇게 하시고 여기 우리 특수시책에 농산물 안전분석실 이게 잔류농약 검사하는 것이다, 그죠?
○농업진흥과장 민형규 맞습니다, 예.
○의장 심재화 이것 역시도 수확기에 접어들 때 직전에 의무적으로 그 농가에서 하나씩 내라고 해서 검사를 해 주세요, 미리. 그러면 나중에 팔고 나서 산청 농산물이 잔류농약이 어쩌고 저쩌고 이 소리가 안 나오도록. 그렇게 검사를 한 달 전쯤 그렇게 했으면 지금쯤은 약 치고 이런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거둬 가지고 해줌으로 해서 아, 니는 잔류농약 있으니까 너거는 몇 달 있다가 팔라고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폐기처분 하라고 하든지 그런 결과를 통보를 해 주시고 그리 하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볼 때도 산청 농산물을 마음놓고 사 먹을 수 있다 그런 인식을 심어 주도록 하고 그리고 딸기 국내유통 선도유지 기술시범으로 한다고 하는데 이것 내가 상당히 우려스럽거든요. 이 지금 화학성 물질 도포해 가지고 오래 가도록 만드는 그것이지요?
○농업진흥과장 민형규 그게 아니고 실제 보면 우리 상수도 소독하는 것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이산화염소라고.
○의장 심재화 예.
○농업진흥과장 민형규 그래서 그게 안전성이 검증되어 있고 수출딸기라든지 수출 신선 농산물에는 이미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국내 딸기에는 저희들 최초로 시도를 하는 것이고 금년 3월부터 5월달까지 비공식적으로 저희들이 사용해 봤는데 서울 중앙청과에서 중도매인들에게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의장 심재화 그래서 지금 가능하면 우리가 안전성 검사가 되었다고 해도 우리가 기준치 이하 이렇게 하는게 있거든요.
○농업진흥과장 민형규 예.
○의장 심재화 그렇게 되면 그게 실제로 자꾸 안한 것만 못 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서 우리 딸기가 가격도 잘 나오고 하니까 너무 오래 안 되면 괜찮거든요. 괜찮기 때문에 잘 기술적으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게 조금 조심스러워요.
○농업진흥과장 민형규 예, 알겠습니다.
○의장 심재화 예,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진흥과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진흥과장님은 의원님들의 제안사항이나 의견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농업진흥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 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16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의장 심재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통소득과 소관 업무계획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유통소득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소득과장 윤진구 예, 유통소득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춘자 유통수출담당입니다.
장은임 마케팅담당입니다.
이선영 농촌자원담당입니다.
김정문 농촌봉사담당입니다.
○의장 심재화 자, 앉으십시오.
소관 업무계획은 기본현황, 지난 1년간의 성과와 과제, 추진목표 및 이행과제는 유인물로 대신하시고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주요현안사업, 신규특수시책 순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소득과장 윤진구 유통소득과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유통소득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의장 심재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순의원님.
○정명순 의원 과장님, 청취를 잘 했고 고생 많으십니다.
21페이지에 산청군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건립 이것 주체가 누구입니까? 어쩐다는 말입니까?
○유통소득과장 윤진구 이것은 국정과제로 시행되고 있는 사업이고 이미 도에는 4개 시군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 2022년에도 4개 시군하고 2023년까지 저희들까지 포함해서 한 11개 시군이 할건데 이게 뭐냐 하면 우리 농산물이 첫째는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을 안전하게 생산하고 그 생산된 농산물을 우선적으로 지역에서 소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자는 내용입니다.
○유통소득과장 윤진구 학생들하고 공공기관.
○정명순 의원 품목은 로컬푸드. 관리는 그러면 누가 하고요?
○유통소득과장 윤진구 군에서 직영하는 걸로 해 가지고......
○정명순 의원 그런데 왜 사월리에 갑니까, 이것은?
○유통소득과장 윤진구 저희들이 부지 때문에 이 곳, 저 곳 많이 했는데 지금 단성에 APC가 있고 또 장기적으로 지금 확정된 사항은 아닌데 농협하고 의견을 교환하고 있는 중인데 이 지역에 지금 고속도로 로컬푸드는 있는데 지역 내에 로컬푸드가 사실 없거든요. 그래서 농협하고 같이 해 가지고 로컬푸드도 단성 쪽에.
○정명순 의원 그 APC가 있는 데가 사월리입니까?
○유통소득과장 윤진구 성내리하고 사월리 그 쪽에. 목면시배유지 일원이 저희들이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명순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3페이지에 전통 식문화 계승 활동 시범을 하는데 여기 품목은 이렇게, 메뉴로 이렇게 정해진 겁니까?
○유통소득과장 윤진구 저희들이 요즈음 중국 김치 사건도 있고 그리고 식당에 지금 외식문화 개선 해 가지고 우리 지금 식당마다 직접 국산김치를 사용하는 인증제 제도도 시행하고 있고 한데 사실 젊은 여성분들이 김치 담글 줄을 잘 모른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우리 거기 장독대 만들어 놓은 데가 있거든요. 그 공간을 활용해서 김치 교육, 또 우리가 김치라는게 김치 담그기 그게 세계유네스코에 등재도 되고 했거든요. 그런 걸로 해서 저희들하고 장독대도 있으니까 장담그기하고 같이 해 가지고......
○정명순 의원 그래 제가 좀 추가로 하고 싶은게 유과 만드는 것, 묵 하는 것, 두부 만드는 것 이것도 우리 어르신들이 지금 돌아가시기 전에 어서 좀 계승을 해놔야 됩니다. 그런 것도 좀 추가를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유통소득과장 윤진구 예, 그것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심재화 예,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과장님, 지금 11페이지 보면 코로나시대 지역 농특산물 경쟁력 강화 이렇게 해 가지고 농산물 가공 산업활성화 유통시설 지원 2개소 3억, 2천만원, 1억8천만원, 5억3천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거기 콩 생산가공업체 육성 유통비지원 시범사업 이것은 어디다가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유통소득과장 윤진구 지금 일전에 콩작목반이 있어 가지고 콩을 하고 했었는데 지금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 것 같고 지금 또 일부 농가에서는 두부도 만들고 또 그것 가지고 콩물, 콩물도 만들고 했는데 그것 상당히 반응이 좋아서 그쪽에 좀 육성을 해볼까 싶어서 저희들 콩 재배농가하고 가공업체하고 직접 협약을 해서 같이 할 수 있는 사업을 지금 발굴해서 하려고 사업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의장 심재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시범사업들, 권장사업을 좀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된데 하도록 해야 돼요. 하루 이틀 그냥 보조금 떨어져 버리면 끝나는 이런 사업 하면 안 됩니다.
○유통소득과장 윤진구 예, 알겠습니다.
○의장 심재화 우리가 이런 사업이 한 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다자간, 산청흑돼지 다자간 선물계약형 신 유통채널 이것은 채널을 어떻게 확보하는 겁니까?
○유통소득과장 윤진구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냐 하면 일종의 돼지, 우리 흑돼지를 예를 들어 이제 한번 시범적으로 해볼 계획인데 가격을 미리 정해놓고 선물계약을 하고 나중에 가격이 파동이 좀 있을 때 나눠지거나 이럴 때 보조를 해서 안정적인 출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다른 지역에 성공 사례가 있어서 한번 저희들이 큰 금액도 아니고 한 3천만원 정도 되어서 시범으로 한번 해보고 다른 작목들도 확대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는 그런 사업입니다.
○의장 심재화 과장님, 3,000만원이 큰 금액이 아니라고 하는데 농사짓는 사람들 3,000만원 못 벌어서 1년에 4식구가 먹고삽니다. 먹고사는 돈이라요. 이것을 우리 공직자들이 돈 가지고 숫자를 가지고 왔다갔다 나한테 실제로 그게 안 거쳐가니까 예사롭게 생각하는데 그런데 이것을 하는 것은 좋은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판매를 일정 금액, 예를 들어서 이 금액 만원에 팔다가 이러이러해서 만원 더 받으면 놔두고......
○유통소득과장 윤진구 예예.
○의장 심재화 놔두고 8,500원, 9,000원 받으면 우리가 1,000원을 보상해 준다는 이 말입니까?
○유통소득과장 윤진구 그게 이제 예, 그리 되고 더 받을 때 그 차액만큼은 또 저희들이 운영을 할 수 있는, 세이브할 수 있는 방법을......
○의장 심재화 아니, 그러니까 확실히 해야 되죠.
○유통소득과장 윤진구 예, 그렇게 해 가지고......
○의장 심재화 과장님 생각만 세이브를 우리가 하겠다, 더 받는 것은 우리가 받아들일......
○유통소득과장 윤진구 그러니까 일정금액 이상 추가로 많이 될 때는 세이브를 하는게 득입니다.
○의장 심재화 그러니까 생산자하고 그게 협약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유통소득과장 윤진구 예.
○의장 심재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나중에 봐서 그것 하기 때문에 정확한 항목으로 딱......
○유통소득과장 윤진구 생산자하고 협의가, 우리가 당초예산이나 이런 데는 지금 반영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협약을 충분히 해서 가능하면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심재화 그리고 우리가 온·오프라인을 통해서 많은 판매를 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이고 좋은데 우리가 먼저 좀 한 가지 사고가 있었죠?
○유통소득과장 윤진구 예.
○의장 심재화 그래서 이것 정말 신중히 해야 됩니다. 그걸 온·오프라인 터지고 나면 우리가 주워 담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유통소득과장 윤진구 예.
○의장 심재화 그래서 이것은 다음에 하는 사람들 있으면 정말 그 양반이 뭐라고 할는지 시나리오 딱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생각대로 하다 보면 나는 몰라도 다른 사람들이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신중히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유통소득과장 윤진구 예.
○의장 심재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유통소득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통소득과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의 제안사항이나 의견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유통소득과 업무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 제28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10시21분)
○위원장 안천원 의사일정 제1항, 제28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정연규 의사담당주사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주사 정연규 반갑습니다. 의사담당 정연규입니다.
제28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2022년10월13일부터 10월18일까지 6일간으로 주요 안건은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11시에 본회의장에서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제28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휴회의 건을 상정하여 처리하고 10월14일 10시30분부터 상임위원회를 열어 산청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며 10월18일 11시에 본회의장에서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의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28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천원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신동복 위원 의사일정안 중에서, 그죠? 내일 되네요. 우리 상임위원회 의안심사 시간이 총무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10시30분 되어 있는데 차황에 내일 면 최고 큰 행사가, 메뚜기잡기 행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 좀 양해가 된다면 9시30분으로 한다든지 10시로 해 가지고 당기면 안 좋겠나 싶어서. 그래서 관련되는 의원님들은 가실 수 있도록 또 안 가시는 분은 안 가시더라도 시간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다른 위원님들 생각이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안천원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시간 조정을 해 주세요“하는 위원 있음)
시간 조정 10시?
○신동복 위원 9시30분 해도 뭐 되고 좀 여유가 있게 하면.
○조균환 위원 일단 10시로...... 너무 9시30분 하면 너무......
○위원장 안천원 몇 시입니까, 메뚜기잡기가?
(”11시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9시30분, 10시.
○의사담당주사 정연규 내일 총무위원회가 4건 있고 산업건설위원회가 3건 있습니다.
○의사담당주사 정연규 4건.
○의사담당주사 정연규 3건.
○의사담당주사 정연규 4건요.
○전문위원 하인식 4건요.
○의사담당주사 정연규 3건입니다.
○전문위원 하인식 3건입니다.
○위원장 안천원 총무위원회는, 총무위원회가 항상 늦던데.
○신동복 위원 빠르죠. 총무위원회가......
○의사담당주사 정연규 내일은 특별한 논쟁이 될 안건은 거의 없고 자구정정이고 상위법......
○조균환 위원 어느 정도 합의 건이 10시 정도 되어 있으니까 또 9시30분으로 너무 당겨버리면 좀 그러니까 10시로 해서 우리가 한 30분 시간 버는 거니까 그렇게 하죠.
○위원장 안천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의사일정안을 2022년10월13일부터 18일까지 6일간 하되 상임위원회의 시간 일정은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8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28분)
○위원장 안천원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대표발의자인 김남순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순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순 의원 반갑습니다. 산청군의회 비례대표 김남순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2022-66호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 내 한자어 및 법령용어를 정비하여 군민이 이해하기 쉬운 자치법규를 만들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개정사항은 조례안의 규정 내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대상, 법령용어 및 한자어를 정비 및 순화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10월1일부터 10월5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하였으며 별도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의안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천원 김남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인식 의회운영전문위원 하인식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내 한자어 및 어려운 법령용어 등을 정비하여 군민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은 법령 속 어려운 용어를 고유어나 쉬운 말로 순화하여 표기하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 국민이 입법의도와 제도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법제처에서 발간한 것으로 상기 기준에 따른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천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천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산청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0시32분)
○위원장 안천원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대표발의자인 제가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앉아서 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안번호 제2022-67호 산청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일부개정규칙안은 총선거 후 최초 실시하는 의장단의 선출시기를 조정하여 의회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규칙 내 한자어 및 어려운 법령 용어를 정비하여 군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개정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안 제8조제2항 기존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만료일 5일전 선거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임기만료일 전까지 선거를 실시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으며, 안 제20조의3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기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 후 예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던 것을 의안의 발의 또는 제출 후 입법예고를 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본 규칙안은 2022년10월1일부터 10월5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하였으며, 별도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의안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천원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인식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의장단의 선출시기와 의원발의 조례안의 예고 시기를 조정하여 의회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한자어 및 어려운 법령용어를 군민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8조제2항에서는 총 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다음 선거를 임기만료일 5일전에서 임기만료일까지로 조정함으로써 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 안 제20조의3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의 예고 시기를 의안의 발의 또는 제출 후로 변경함으로써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였습니다.
그 밖의 개정사항은 군민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제83조에 따르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의회 회의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어 의회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규칙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천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천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산청군의회 사무의 위임전결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10시35분)
○위원장 안천원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의회 사무의 위임전결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대표발의자인 김재철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철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의원 반갑습니다.
산청군의회 가선거구 김재철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2022-68호 산청군의회 사무의 위임전결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규정안은 2022년1월13일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지방의회 사무직원 임면, 교육, 복무,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산청군의회의장이 처리하도록 위임전결 근거를 마련하고 행정사무를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행정능률과 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지방의회의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사무의 전결권을 기존의 의사담당으로 한정했던 것에서 소관 사무의 담당으로 새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별표1 및 별표2에서는 산청군의회 부서별 단위 사무전결사항 및 권한에 대하여 신설 및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의안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의회 사무의 위임전결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천원 김재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인식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정안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임면, 교육, 훈련, 복무,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산청군의회의 장이 처리하도록 위임전결 근거를 마련하고 의회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부서별 단위사무의 전결사항 및 권한을 정비하여 행정능률과 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상위법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의회 사무의 위임전결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천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천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의회 사무의 위임전결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산청군의회의장 등에 대한 선거규정 일부개정규정안
(10시39분)
○위원장 안천원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의회의장 등에 관한 선거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대표발의자인 정명순의원을 대신하여 김남순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순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순 의원 정명순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2022-49호 산청군의회의장 등에 대한 선거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하여 본 의원이 대신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규정안은 의장단 선거시 의장의 투표방법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여 효율적인 자치의정의 기준을 마련하고 규정 내 한자어 및 어려운 법령 용어를 정비하여 군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안 제7조제5항 의장선거시 의장의 투표방법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여 기존의 의장석에서 투표하던 것을 기존 의원들의 투표방법과 같이 기표소에서 투표하도록 개정하였으며, 안 별지 제1호 서식 및 제3호 서식에서는 기존 투표용지와 의원 명부에 기재되어 있던 한자어를 한글로 수정하여 군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만들고자 정비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의안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의회의장 등에 대한 선거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천원 김남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인식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정안은 의장단 선거시 별도로 규정된 의장의 투표방법을 삭제하여 다른 의원들과 동일한 방법으로 투표함으로써 효율적인 자치의정의 기준을 마련하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 별지의 법령용어를 군민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상위법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의회의장 등에 대한 선거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천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천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의회의장 등에 대한 선거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안심사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284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산회)
【참조】
●의안번호 2022-66호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2-67호 산청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2-68호 산청군의회 사무의 위임전결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2-69호 산청군의회의장 등에 대한 선거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원안가결
○위원장 안천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제28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등 5건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진행순서는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안건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8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10시21분)
○위원장 안천원 의사일정 제1항, 제28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정연규 의사담당주사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주사 정연규 반갑습니다. 의사담당 정연규입니다.
제28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2022년10월13일부터 10월18일까지 6일간으로 주요 안건은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11시에 본회의장에서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제28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휴회의 건을 상정하여 처리하고 10월14일 10시30분부터 상임위원회를 열어 산청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며 10월18일 11시에 본회의장에서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의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A4841##●제28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천원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신동복 위원 의사일정안 중에서, 그죠? 내일 되네요. 우리 상임위원회 의안심사 시간이 총무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10시30분 되어 있는데 차황에 내일 면 최고 큰 행사가, 메뚜기잡기 행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 좀 양해가 된다면 9시30분으로 한다든지 10시로 해 가지고 당기면 안 좋겠나 싶어서. 그래서 관련되는 의원님들은 가실 수 있도록 또 안 가시는 분은 안 가시더라도 시간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다른 위원님들 생각이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안천원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시간 조정을 해 주세요“하는 위원 있음)
시간 조정 10시?
○신동복 위원 9시30분 해도 뭐 되고 좀 여유가 있게 하면.
○조균환 위원 일단 10시로...... 너무 9시30분 하면 너무......
○위원장 안천원 몇 시입니까, 메뚜기잡기가?
(”11시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9시30분, 10시.
○의사담당주사 정연규 내일 총무위원회가 4건 있고 산업건설위원회가 3건 있습니다.
○의사담당주사 정연규 4건.
○의사담당주사 정연규 3건.
○의사담당주사 정연규 4건요.
○전문위원 하인식 4건요.
○의사담당주사 정연규 3건입니다.
○전문위원 하인식 3건입니다.
○위원장 안천원 총무위원회는, 총무위원회가 항상 늦던데.
○신동복 위원 빠르죠. 총무위원회가......
○의사담당주사 정연규 내일은 특별한 논쟁이 될 안건은 거의 없고 자구정정이고 상위법......
○조균환 위원 어느 정도 합의 건이 10시 정도 되어 있으니까 또 9시30분으로 너무 당겨버리면 좀 그러니까 10시로 해서 우리가 한 30분 시간 버는 거니까 그렇게 하죠.
○위원장 안천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의사일정안을 2022년10월13일부터 18일까지 6일간 하되 상임위원회의 시간 일정은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8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28분)
○위원장 안천원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대표발의자인 김남순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순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순 의원 반갑습니다. 산청군의회 비례대표 김남순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2022-66호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 내 한자어 및 법령용어를 정비하여 군민이 이해하기 쉬운 자치법규를 만들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개정사항은 조례안의 규정 내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대상, 법령용어 및 한자어를 정비 및 순화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10월1일부터 10월5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하였으며 별도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의안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천원 김남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인식 의회운영전문위원 하인식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내 한자어 및 어려운 법령용어 등을 정비하여 군민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은 법령 속 어려운 용어를 고유어나 쉬운 말로 순화하여 표기하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 국민이 입법의도와 제도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법제처에서 발간한 것으로 상기 기준에 따른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천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천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산청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0시32분)
○위원장 안천원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대표발의자인 제가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앉아서 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안번호 제2022-67호 산청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일부개정규칙안은 총선거 후 최초 실시하는 의장단의 선출시기를 조정하여 의회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규칙 내 한자어 및 어려운 법령 용어를 정비하여 군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개정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안 제8조제2항 기존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만료일 5일전 선거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임기만료일 전까지 선거를 실시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으며, 안 제20조의3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기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 후 예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던 것을 의안의 발의 또는 제출 후 입법예고를 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본 규칙안은 2022년10월1일부터 10월5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하였으며, 별도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의안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천원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인식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의장단의 선출시기와 의원발의 조례안의 예고 시기를 조정하여 의회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한자어 및 어려운 법령용어를 군민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8조제2항에서는 총 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다음 선거를 임기만료일 5일전에서 임기만료일까지로 조정함으로써 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 안 제20조의3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의 예고 시기를 의안의 발의 또는 제출 후로 변경함으로써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였습니다.
그 밖의 개정사항은 군민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제83조에 따르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의회 회의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어 의회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규칙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천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천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산청군의회 사무의 위임전결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10시35분)
○위원장 안천원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의회 사무의 위임전결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대표발의자인 김재철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철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의원 반갑습니다.
산청군의회 가선거구 김재철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2022-68호 산청군의회 사무의 위임전결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규정안은 2022년1월13일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지방의회 사무직원 임면, 교육, 복무,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산청군의회의장이 처리하도록 위임전결 근거를 마련하고 행정사무를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행정능률과 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지방의회의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사무의 전결권을 기존의 의사담당으로 한정했던 것에서 소관 사무의 담당으로 새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별표1 및 별표2에서는 산청군의회 부서별 단위 사무전결사항 및 권한에 대하여 신설 및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의안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의회 사무의 위임전결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천원 김재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인식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정안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임면, 교육, 훈련, 복무,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산청군의회의 장이 처리하도록 위임전결 근거를 마련하고 의회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부서별 단위사무의 전결사항 및 권한을 정비하여 행정능률과 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상위법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의회 사무의 위임전결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천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천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의회 사무의 위임전결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산청군의회의장 등에 대한 선거규정 일부개정규정안
(10시39분)
○위원장 안천원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의회의장 등에 관한 선거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대표발의자인 정명순의원을 대신하여 김남순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순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순 의원 정명순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2022-49호 산청군의회의장 등에 대한 선거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하여 본 의원이 대신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규정안은 의장단 선거시 의장의 투표방법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여 효율적인 자치의정의 기준을 마련하고 규정 내 한자어 및 어려운 법령 용어를 정비하여 군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안 제7조제5항 의장선거시 의장의 투표방법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여 기존의 의장석에서 투표하던 것을 기존 의원들의 투표방법과 같이 기표소에서 투표하도록 개정하였으며, 안 별지 제1호 서식 및 제3호 서식에서는 기존 투표용지와 의원 명부에 기재되어 있던 한자어를 한글로 수정하여 군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만들고자 정비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의안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의회의장 등에 대한 선거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천원 김남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인식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정안은 의장단 선거시 별도로 규정된 의장의 투표방법을 삭제하여 다른 의원들과 동일한 방법으로 투표함으로써 효율적인 자치의정의 기준을 마련하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 별지의 법령용어를 군민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상위법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의회의장 등에 대한 선거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천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천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의회의장 등에 대한 선거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안심사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284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산회)
【참조】
●의안번호 2022-66호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2-67호 산청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2-68호 산청군의회 사무의 위임전결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2-69호 산청군의회의장 등에 대한 선거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