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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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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3회 산청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8년8월17일(금) 오전 09시31분 개의

장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제1차 총무위원회)
  2. 1. 산청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3.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4. 산청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산청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산청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산청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8. 산청군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 9. 산청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산청군 행정정보공동이용 및 개인정보보호에 따른 민원 신청서식 일괄개정조례(안)
  12. 11. 산청군 목조각장 전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산청군 삼장다목적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산청군 중산관광지 트릭아트 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5. 14. 산청군 폐기물처리시설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6. 15. 산청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산청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3.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4. 산청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산청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산청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산청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8. 산청군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 9. 산청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산청군 행정정보공동이용 및 개인정보보호에 따른 민원 신청서식 일괄개정조례(안)
  12. 11. 산청군 목조각장 전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산청군 삼장다목적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산청군 중산관광지 트릭아트 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5. 14. 산청군 폐기물처리시설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6. 15. 산청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09시31분 개의)

○위원장 정명순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8월7일자로 회부된 산청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5건의 안건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의사진행순서는 각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부된 안건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산청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9시34분)

○위원장 정명순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순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순선입니다.
  의안번호 2018-26호 산청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으로 매점규모 제한이 삭제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여 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2조의 “다만 매점의 경우 15㎡ 이하의 시설로 한정한다”는 단서를 삭제합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기간에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개정으로 인한 추가비용도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순   예,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미정   운영전문위원 주미정입니다.
  의안번호 제26호 산청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 제안경과, 2 제안이유, 3 주요내용, 4 참고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상위법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공공시설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시 매점규모 제한조항을 폐지하여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등의 자립기반 마련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순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주민생활지원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명순   예, 송정덕위원님.
송정덕 위원   과장님, 우리 공공시설내에 자동판매기가 설치된 현황이 나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순선   지금 없습니다.
송정덕 위원   상위법에 의해서 하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순선   예, 상위법에서 하는 법이 바뀌니까 개정해 놓는 겁니다.  지금 현재 공공기관에서 국가보훈기관에서 하는 자동판매기, 매점은 없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아니, 우리 산청군 관내에 아직 하나도 없다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순선   예, 설치되어 있는 곳이 없습니다, 수익이 없으니까.  전에 군청 안에 있던 것도 공무원노조에서 하다가 수익이 없어 안 하고 있습니다.
신동복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정명순   예, 신동복위원님.
신동복 위원   이것은 상위법 시행령 개정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문위원하고 또 과장님 내용대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09시41분)

○위원장 정명순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행정교육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교육과장 민양근   예, 행정교육과장 민양근입니다.
  의안번호 2018-27호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일반 과단위의 행정기구의 설치가 자율화되어 민선7기 군정운영과 국정과제의 추진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관련조례 전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본청내 과 신설에 따른 직제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관광진흥과, 경제전략과, 상하수도과 등 3개 과를 신설함에 따라 현행 기획감사실, 한방항노화실, 주민생활지원과, 행정교육과, 재무과, 민원과, 문화관광과, 녹색산림과, 환경위생과, 경제도시과, 안전건설과를 기획감사실, 한방항노화실, 행정교육과, 주민복지과, 재무과, 민원과, 문화체육과, 관광진흥과, 산림녹지과, 환경위생과 경제전략과, 도시교통과, 안전건설과, 상하수도과로 과명칭과 직제 순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7조제2항 농업기술센터에 설치된 과의 명확한 사무분장과 기능강화를 위하여 현행 농축산과, 농업육성과, 유통소득과를 농축산과, 농업진흥과, 유통소득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물관리 기능강화와 상하수도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관련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상하수도사업소를 폐지하고 상하수도과를 신설하여 일반 과단위로 전환하는 내용입니다.
  관계법령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기간중 의견사항에 대하여 검토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순   행정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미정   의안번호 제27호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 제안경과, 2 제안이유, 3 주요내용, 4 참고사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인구 10만 미만 시군의 경우 1개 이상 3개 이하의 실국 및 과 설치가 가능하도록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군에서는 문화관광과를 문화체육과와 관광진흥과로, 경제도시과를 경제전략과와 도시교통과로 2개 과로 하고 주민생활지원과를 주민복지과로, 녹색산림과를 산림녹지과로, 농업육성과를 농업진흥과로 명칭을 변경하며 상하수도사업소를 폐지하고 상하수도과를 신설하는 것으로 민선7기 군정운영방침인 명품산청, 행복산청 실현을 위한 행정지원과 현장실행 중심의 조직개편으로 군정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에 따른 절차상 문제점이나 법령 저촉여부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행정교육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복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명순   예, 신동복위원님.
신동복 위원   과장님, 입법예고기간에 제출의견이 그리 많지는 않았다, 그죠?
○행정교육과장 민양근   예, 그렇습니다.  사전에 계획을 만들 때 의견수렴을 해서 했기 때문에 특별한게 없었습니다.
김두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명순   예, 김두수위원님.
김두수 위원   특별휴가......
신동복 위원   그건 다음, 다음입니다.
김두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사항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하겠습니다.

3.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09시47분)

○위원장 정명순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행정교육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교육과장 민양근   예, 의안번호 2018-28호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민선7기 군정운영과 국정과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다양한 행정수요 충족과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조직기능을 강화를 위해 관련조례 전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우리군 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현원 582명에서는 600명으로 18명 증원하는 것으로 집행기관은 570명에서 588명으로, 의회사무과는 12명 현원에서 변동이 없습니다.
  이번 증원계획 18명은 5급 3명, 6급 이하 14명 등 일반직 17명과 지도관을 2명에서 1명으로 감원하고 지도사 2명을 증원하여 전체 지도직 정원이 1명 증원되는 내용입니다.
  안 제4조와 같이 직급별 정원의 세부내용은 별표3의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기간중 특별한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첨부된 비용추계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준인건비 교부액 범위내에서 마련된 인력 충원계획안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순   예, 행정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미정   의안번호 제28호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 제안경과, 2 제안이유, 3 주요내용, 4 참고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과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 개정에 따라 산청군 공무원 정원에 반영하는 것으로 과 신설과 담당신설에 따라 5급 3명, 6급 이하 14명, 지도직 1명 등 총 18명이 증원되며 공무원 정원의 증원으로 5년간 4,268백만원의 인건비 증가가 예상되나 지방교부세로 재원을 조달할 계획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순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행정교육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명순   예, 송정덕위원님.
송정덕 위원   과장님, 별표2에 보면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 있지요?
○행정교육과장 민양근   예.
송정덕 위원   거기에 4급 이상 1%, 5급 6%, 6급 29%, 7급이 33% 이내 이리 되어 있는데 6급같은 경우에는 29%가 행안부의 기준에 나와 있는 %입니까?
○행정교육과장 민양근   이것은 당초 조례를 만들 때 행안부에서 표준안이 내려왔고 그걸 근거로 해서 시군 사정에 따라서 비율을 정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시군별로 비율은 차이가 납니다.
송정덕 위원   만약 급수별로 7급......
○행정교육과장 민양근   자체적으로 군부가 6급 비율이 좀 높고 시부는......  군부는 5%에서 29% 사이, 시부는 25%에서 23% 사이 그렇게 운영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6급도 11년이 지나면 자동승진이나 근속승진제도가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 저희들이 사실은 정원상 공무원 6급 정원은 우리가 증원하면 149명 되는데 현재 운영되는 공무원 6급 현원은 거의 19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속승진된 사람들이 그만큼 한 40명 이상 무보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위원장 정명순   1백9십몇 명요?
송정덕 위원   무보직하고 포함하면 190여명?
○행정교육과장 민양근   190명 정도 됩니다.  정확히 한 190여명 정도.
○위원장 정명순   정원이 아까 1백4십......
송정덕 위원   현재 6급만.
○행정교육과장 민양근   정원은......
○위원장 정명순   6급 정원이 149라?
○행정교육과장 민양근   우리가 600명으로 증원했을 때 149명 정도 예측이 되고 그런데 현원이 한 190여명 되는데 한 4·50명 정도가 11년이 지나서 자동승진한 그런 인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고려가 되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 입장에서 6급 정원을 많이 늘려달라는, 저희들이 한 29%까지 늘릴 수 있는데 현재 한24·5%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조직을 관리하다 보면 6급이 너무 많다 보면 6급을 달면 사실상 계장자리도 받아야 되고 그래서 계장이 6급이고 차석이 6급이고 하면 업무가 그런 부분도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조직운영과 직원들 사기 이런 부분을 적절히 고려해서 운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정덕 위원   책정기준은 29% 이내로 되어 있어도 우리 산청군은 24% 정도 되네?
○행정교육과장 민양근 예.  그런데 이게 인근 함양군같은 데는 29% 유지하는데 농담삼아 그런 말을 하거든요.  산청군에 올 사람들이 함양보다는 공무원 시험을 치면 훨씬 우리가 산청군이 점수도 높습니다.  다른 거창이나 함양에서, 합천에서 올려고 하지만 저희들이 안 받아주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렇게 보면 우리가 인근 함양이나 거창에 높다 해서 산청도 따라가야 되느냐 하는 부분들 적정히 판단이 필요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진주시같은 경우에는 한 23% 정도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가능하면 직원들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수용할 자세는 되어 있는데 걱정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총액인건비가 이렇게 10명 늘리면 10억 정도, 18명 늘리면 그렇게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일반직 총액인건비의 전년도 결산액이 14억 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기계약근로자에서 여유있는 부분이 한 5억, 청원경찰 거기에서 한 5억 해서 총 24억이 여유가 있는데 그런데 이게 받아들이는 입장에 따라서 공무원들, 일반공무원들은 24억이 남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구분별로, 직종별로 총액인건비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무기계약근로자 거기에서 남으면 그 쪽에 인력충원을 더 하든지......
○위원장 정명순   그래.
○행정교육과장 민양근   처우를 좀 낫게 하든지 해서 형평성을 맞출 필요도 있기 때문에 그런 종합적인 고려사항들이 있다 보니까 만족하게 직원들 욕구를 충족 못 시키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그래, 과장님, 잠깐만요.
  우리가 2년이나 한 3년 전만 해도 총액인건비에 걸려 가지고 기간제를 한 20여명이 되는 1년에 하는 계약직, 1년씩 하는 사람들 총액인건비에 걸려서 20명인가 21명을 지금 우리가 무기계약으로 전환을 못 시키고 있다고 했는데 지금 24억이 남아요, 총액인건비에서?
○행정교육과장 민양근   24억이 남는데 지금 일반공무원 부분이 14억 정도 남고 또 무기계약이 한 5억, 청원경찰이 한 5억 정도 남고.
○위원장 정명순   그렇는데 지금 무기계약직 말고 1년에 한 번식 계약하는 사람이 몇 명입니까?
○행정교육과장 민양근   120명 정도 됩니다.
○위원장 정명순   거기에 2년이 넘은 사람이 몇 명입니까?  지금 예를 한 군데 들자면 농업기술센터 문화생활관에......
○행정7급 김경한   여자 분 있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그런 사람들은 지금 무기계약으로 하고 싶어도 총액인건비에 걸려 가지고 못 해준다 이거야.  그런데 우리는 외부에 바깥사람들이 볼 때는 뭉뚱그려서 24억에 대한 총액인건비만 보고 왜 돈이 남는데 총액인건비에 걸린다고 안 해 주느냐, 이거 만약에 노동부에 지금 한 해라도 더 해 먹고 우리 산청군에 대한 자기가 수혜를 이때까지 받았기 때문에 차마 그리 못 해서 그렇지 아주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나 악질적으로 할 것 같으면 이것 2년 근무하고 무기계약으로 전환 안 시켜주면 노동부에 고발하면 우리 걸립니다.  이 문제가 지금 예사로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
○행정교육과장 민양근   위원장님, 단기근로자, 아까 말씀하신 부분들이 목적사업이 있을 수 있거든요.
○위원장 정명순   그래.
○행정교육과장 민양근   국비가 지원이 되고......
○위원장 정명순   예, 7년간, 5년간.
○행정교육과장 민양근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위원장 정명순   종료되면 끝나잖아.
○행정교육과장 민양근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노동법에 이야기하는 2년 지나면 전환하는 그런 문제는 조금 아닐 수도 있고......
○위원장 정명순   그건 안 해도 되는데......
○행정교육과장 민양근   말씀처럼 저도 우리가 이 쪽도 직원이고 저 쪽도 직원인데 전체 누구든지 조직원들이 몸붙여 일할 수 있고 적당히 나중에, 중간에 속된 말을 잘린다는 걱정이 없도록 최대한 고민해서 대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알겠습니다.
신동복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명순   예, 신동복위원님.
신동복 위원   제가 2가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1개는 굳이 메모 안 해도 되는데 후자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기간제, 잠시만 속기할 필요는 없고.
                      (09시59분 속기중단) 
                      (10시00분 계속속기) 
○행정교육과장 민양근   고민은 그런 방향으로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우리가 2년을 근무하고 나면 2년이 지나면 무기계약근로자라고 하기 때문에 더 이상 채용을 못 하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기계약근로자, 지금 노동부에서 아마 이야기가 있는 2년 이후의 채용은 공무직은 정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무기계약근로자가 되는 것이고 2년이 지나서 채용되는 사람은 현 수준의 보수와 처우를 유지해 주면서 근로계약만 계속 유지시켜 주면 아마 노동법에 문제가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혼돈되는 부분이 무기계약근로자라 하면 일반 공무직으로 채용을 해 준다 그건 아니고 그건 공무직의 정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어떤 필요한 부서에 어떤 필요인력을 공무직으로 하는 것이고 아까처럼 계속적으로 2년이 지나서 그 업무가 연속이 되면 현재 있는 처우, 현재 받고 있는 봉급수준에서 그대로 계약만 자기가 근무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게 채용만 해줄 뿐이지 특별히 우리가 일반 공무직처럼 그렇게 할 수는 없다.
○위원장 정명순   그럼 내가 그 사람이다, 대상자다.  그냥 1년 한 번 계약 쓰고 1년 한 번 계약 쓰고 2번 쓰고 나면 그 다음에는 월급 그런 것 상관없이, 조건 상관없이 이제 계약서 쓰지 말고 나는 무기계약 되자 이거야.
○행정교육과장 민양근   아니, 그런 부분들이......
○위원장 정명순   그런데 또 써야 되잖아, 계속해서.
○행정교육과장 민양근   그런 부분들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하여튼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주민생활지원과에 의료급여사가 작년에 소송......
○위원장 정명순   그래, 양땡땡.
○행정교육과장 민양근   그 부분을 저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 정명순   그래서 지금 내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행정교육과장 민양근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대안을 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지금 우리 산청에 부모님이 계시고 한데 어찌 하다 잘못 걸리면, 이것 걸리면 소송 들어갑니다.
○행정교육과장 민양근   우리가 다 물어줬다 아닙니까?
○위원장 정명순   그래, 그래.  그리 돼.  지금 얼마나......
신동복 위원   지금 그것만 그런게 아니고 그건 그렇다 치고, 그건 목적사업을 두고 의료급여사이고 다른 것도 제가 쭉 자료를 받아 보니까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하고 그 다음 1월부터 2년 하고 안 해야 되는데 3년 계약서를 쓰는 데가 있거든요.  쓰는 곳도 있고 그리고 또 속기하지 마요.
                      (10시02분 속기중단) 
                      (10시03분 계속속기) 
신동복 위원   과장님, 지금까지는 조금 전에 14억이고 5년이면 60억이거든요.  60억이 있고 5년간 우리가 필요한건 42억 정도 되고 그러면 근본적인 문제는 기준인건비 교부액이 내려오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데 앞으로 계속 매년 공무원들이 총액임금기준 이것 조금 전에 제가 보기에는 18억 정도, 24억 했는데 그걸 떠나서 계속 증원을 해 주라 하면 공무원 계속 증원할 겁니까?  이 정도에서 어느 정도 묶어야 됩니까?
○행정교육과장 민양근   저희들도 좀 어려운......  솔직하게 직원들의 욕구는 인원들이 늘어나서 이번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적다, 많이 해 달라는 일반직원들이 사실 그런 욕구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총액인건비의 개념속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산청군의 인력구조가 조금은 하위직, 신규들이 많이 들어와 있고 그러면 내년도 되면 올해 또 승진하고 내년도에 승진하고 하면 결국 인건비의 비중은 높아간다.  그러면 일반직의 비율 지금 한 4억 정도 남아 있는데 내년에는 사실은 또 그게 옛날에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총액이 넘어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시간외를 못 받아가는 경우도 사실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충분한 저희들이 예방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조금 가능하면 공무원 증원은 안 하는게 앞으로는 특별하게 수요가 이렇게 중앙단위에서 목적사업이 증원하라는 그게 안 내려올 경우에는 증원을 최대한 억제토록 하겠습니다.
신동복 위원   보니까 4억 이하 정도 여유가 있는데 그죠?  이 부분 총액인건비 기준해서 적절하게 무조건 인건비 교부액이 내려오면 모를까 이 상태에서 정원을 계속 늘려달라면 문제가 되겠다 이리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4. 산청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6분)

○위원장 정명순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행정교육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교육과장 민양근   의안번호 2018-29호 산청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년 이상 장기재직한 직원의 안식휴가 일수를 조정하여 업무능률을 향상시키고 일·가정의 양립문화 확산을 도모코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재직기간이 20년 이상 30년 미만 재직공무원의 장기재직휴가를 10일에서 20일로 개정하고 재직기간에 관계없이 한 차례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현재 분할사용은 30년 이상 1회 분할가능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순   예, 행정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미정   의안번호 제29호 산청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 제안경과, 2 제안이유, 3 주요내용, 4 참고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산청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23조 특별휴가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20년 이상 30년 미만 근무자의 장기재직휴가를 10일에서 20일로 조정하고 공무원으로서 30년 이상 근무자의 장기재직휴가를 1회에 분할사용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재직기간에 관계없이 1회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원들의 사기진작 및 근무의욕 고취로 건전한 직장분위기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경상남도내 장기재직휴가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순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행정교육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명순   예, 김두수위원님.
김두수 위원   산청군에는 지금 20년에서 30년 10일 되어 있는데 지금 타시군에도 20일 정도의, 20년 이상은 20일 정도의 휴가를 받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공무원 사기를 위해서 20년 이상도 20일로 해 주면 안 되나요?
○행정교육과장 민양근   지금 내용이 20일 이상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김두수 위원   이게 지금 10년 되어 있는데?  20년 이상은 10년......
○전문위원 주미정   현재.
○행정교육과장 민양근   그 부분이 우리가 다른 시군보다 우리가 좀 일수를 늘려주고 그리고 지금은 30년 이상만 분할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도 20년 이상 30년 사이도 나눠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정하는 것입니다.
신동복 위원   위원장님, 조금 전에 김두수위원님 말씀에 부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위원님 말씀대로 이렇게 해야 되고 다른 기관 이리 하고 있거든요.  다른 교육청이라든지 타 기관에서도 이리 하기 때문에 지방공무원은 좀 늦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다른 행정기관에서는 다 20일씩 하고 있는데, 저는 20일인줄 알았는데 놀랬습니다.  지금까지 10일밖에 안 갔네요?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조금 늦은 것 같습니다.  늦은 것 같고 또 분할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잘 됐다 생각합니다.
김두수 위원   원래 30년 이상 되면 30일을 줘야 돼요.  그래야 공무원 사기가 있고 이게 후년에 가서 조금 쉬었다가 퇴직하는 것도 사람이 운영의 묘입니다.
신동복 위원   다른 선진국에 가면 안식년제가 있어 가지고 한 5·6년 하고 나서 1년 쉽니다.
김두수 위원   그래요.
신동복 위원   1년씩 쉬고 오는데......
김두수 위원   우리 공무원은 너무 약해요, 쉬는게.  조금은 품위손상이 가지 않는 이상은 좀더 늘려줘도 무방하다 생각해요.
○행정교육과장 민양근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그건 다음 시군부를 보고 같이 형평성에 맞춰서 하면 돼요.  지금 이 형평은 보면 쭉 같은 수준으로 가거든요, 그죠?  앞으로는 그리 될 날이 안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것도 건의사항이죠?  이게 하게 된 동기가?
○서무단체담당주사 김선이   예, 올해 저희들 노조하고 노사발전협의회하는 안건으로 노조에서 직원들한테 협의안건을 받았습니다.  그 때 20년 이상 30년도 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신동복 위원   진작 했어야 됩니다.
○위원장 정명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5분만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명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산청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15분)

○위원장 정명순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재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병주   예, 의안번호 제30호 산청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 지방세법 개정으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 주택분 재산세액을 한꺼번에 부과할 수 있는 금액을 상위법령에 맞게 상향조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주택분 재산세의 7월 일시 부과징수금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입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세법 제115조제1항제3호로 입법예고기간중 별다른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13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와 같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순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미정   의안번호 제30호 산청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 제안경과, 2 제안이유, 3 주요내용, 4 참고사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상위법인 지방세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주택분 재산세 7월 일시 부과징수금액을 2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순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복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명순   예, 신동복위원님.
신동복 위원   이것은 상위법 개정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10만원에서 20만원인데 일시납부하는 것이 조금 힘들지만 하는 것에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6. 산청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18분)

○위원장 정명순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재무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병주   의안번호 31호 산청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 2017년12월31일로 일몰기한이 경과한 감면조례에 대하여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기한을 연장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규정 조문정비와 감면기한을 2018년12월31일까지 연장하고 문화재 감면, 지역특산품 생산단지, 농공단지 대체입주자,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기한을 2020년12월31일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비율을 100/100에서 50/100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기간중 특별한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20페이지부터는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순   예,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미정   의안번호 제31호 산청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 제안경과, 2 제안이유, 3 주요내용, 4 참고사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안 제2조에서는 시각장애인 본인 또는 세대를 같이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또는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공동명의로 보철용,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중 지방세특례법 제17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2018년12월31일가지 면제하고 안 제4조에서는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은 2020년12월31일까지 재산세를 면제하고 문화재보호구역 안의 부동산에 대해서 재산세를 2020년12월31일까지 50/100으로 감면하며, 안 제5조에서는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서 2020년12월31일까지 취득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은 5년간 재산세의 50/100을 경감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7조는 농공단지에서 휴업 또는 폐업한 공장을 취득하여 입주하려는 자가 2020년12월31일까지 취득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3년간 재산세의 50/100을 경감하고 안 제8조는 기업도시 개발구역이나 지역개발사업구역에 2019년12월31일까지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은 취득세 및 재산세의 50/100을 경감하며, 안 제9조는 정부 또는 군으로부터 지원받거나 보조받아 추진되는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의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2020년12월31일까지 면제하는 등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를 재정비하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재무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복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명순   예, 신동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동복 위원   과장님, 전체적인 개정안은 내나 상위법이 장애인에게는 우리가 상위법 적용해서 면제해주고 문화재는 연장하고 특산품단지도 연장해주고 들어오는 기업들한테는 늘려주고 줄여주고 감면해주고 특별히 좋은거다, 그죠?
○재무과장 정병주   예.
○위원장 정명순   과장님, 그럼 제가 한 가지 여쭐게요.
  우리가 여기 문화재, 지역특산품, 농공단지 대체입주자, 또 시장현대화사업하는 이 분야에 쭉 장애인하고 하는데 이리 할 것 같으면 그 동안에 시장현대화사업에 해당되는 자는 몇 명이며 얼마가 있고 그런 현황이 나와 있겠죠?
○재무과장 정병주   예, 있습니다.   감면조례에 해당이 되어서 감면을 받은 경우가 그리 금액이 크진 않습니다.  문화재에 대한 감면 건수가 7건에 59천원......
○위원장 정명순   29천원?
○재무과장 정병주 59천원.  그 다음에 지역특산품 생산단지는 해당사항이 없고 그 다음에 농공단지 대체입주자 1건에 43만원, 기업도시도 해당이 없고 시장 현대화사업은 저희들이 군에서 직영을 했기 때문에 이것도 적용이 안 됩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하겠습니다.

7. 산청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25분)

○위원장 정명순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재무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병주   예, 의안번호 32호 산청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 지방세기본법 제77조, 같은법 시행령 제51조2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보호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하여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납세자보호관 업무방법 등 제도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첫 번째, 기존의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명을 산청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였고 그 다음에 안 제3조에서 제7조는 납세자보호관의 설치, 선발기준, 업무, 권한 등을 해놨고 안 제13조에서는 지방세심의위원회 안건심의대상을 규정하였으며, 제14조에서 제17조는 세무조사의 연장, 연기신청 및 결정, 권리보호 요청대상, 신청기한, 처리기간과 납세자권리헌장 제정 및 준수, 차에는 천재지변 등에 따른 기한연장, 가산세 감면, 징수유예 신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세기본법과 시행령이 되겠으며, 입법예고기간에 별다른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29페이지는 저희들 전부개정조례안 본문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순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미정   의안번호 제32호 산청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 제안경과, 2 제안이유, 3 주요내용, 4 참고사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의 일부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본 조례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하여 납세자 권익보호와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처리, 세무상담 등의 업무를 위해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하도록 하고 납세자 권리헌장의 제정 및 납세자보호관의 업무처리 방법과 제도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을 상위법 체계에 맞게 전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개정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재무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덕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정명순   예, 송정덕위원님.
송정덕 위원   과장님, 납세자보호관 6급 한 사람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정병주   예, 저희들 기존에 있는 조례에서도 납세자보호관을 임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번에 법이 바뀌면서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획감사실에 납세자보호관 1명이 임명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내나 우리 공무원이다, 그죠?
○재무과장 정병주   예.
○위원장 정명순   그럼 세무직이 아니라도......
○재무과장 정병주   세무직 공무원입니다.
○위원장 정명순   세무직 공무원?
○재무과장 정병주   6급 이상 7년 이상 업무를 보던 세무직으로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8. 산청군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시29분)

○위원장 정명순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재무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병주   예, 의안번호 33호 산청군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 행정안전부의 방침에 따라 2016년6월1일부터 전국적으로 서비스를 개시한 마을세무사의 원활한 운영을 기하고 마을세무사의 재능기부에 따른 지속적 참여를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군수는 세무사 중 지원신청을 받아 마을세무사로 위촉할 수 있고 위촉기간은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마을세무사는 국세 및 지방세 관련 세무상담과 청구액이 3백만원 미만의 지방세 불복청구관련 사항을 상담토록 마을세무사의 역할을 규정하였습니다.
  또 영세사업자, 시장상인 등 세무사의 이용이 어려운 취약계층으로 마을세무사 이용대상을 규정하였고 군수는 마을세무사나 마을세무사 업무 담당공무원을 포상할 수 있고 마을세무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중 특별한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58페이지, 59페이지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순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미정   의안번호 제33호 산청군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 제안경과, 2 제안이유, 3 주요내용, 4 참고사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영세사업자, 시장상인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주민을 대상으로 국세와 지방세 관련 세무상담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2016년6월1일부터 마을세무사 무료상담서비스를 전국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우리군에서도 마을세무사 상담의 날을 지정하여 2017년부터 상하반기 각각 2회, 연 4회 운영하여 왔으며, 2018년에는 10월과 11월에 운영할 계획입니다.
  경상남도내 자치단체중 거제시, 거창군, 양산시, 의령군, 통영시, 함안군 등 6개 시군이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해 오고 있으며, 마을세무사는 재능기부를 희망하는 세무사에 의해 운영되고 이들의 지속적인 참여를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제정이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재무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복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명순   예, 신동복위원님.
신동복 위원   과장님, 이것은 3백만원 이하 영세사업자다, 그죠?
○재무과장 정병주   예.
신동복 위원   그래서 비용추계는 28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세무라 하면 저희들도 좀 부담되는 일입니다, 가기도 싫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적정할 때 담당과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 같은데 위원장님,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정병주   조례하고는 별도로 해도 정용근세무사님이 저희 산청하고 지역연고가 없습니다.  진주세무사회 대표인데, 회장인데 정말 성심성의껏 상담해 주고 있고 자기 명함도 개인 전화번호도 잘 안 올리거든요.  언제든지 전화하라고 하고 우리도 큰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그럼 2017년도에 했으면 혹시 실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반응이나.
○재무과장 정병주   저희들 110건 정도 있습니다.  특히 양도소득세나 종합소득세같은 국세와 관련해서 굉장히 아마 자문받을 데도 없고 하니까 이 기회를 적절히 잘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작년 연말에 감사패도 전달했습니다.
송정덕 위원   조례가 늦은 편이네.
○재무과장 정병주   조례가 좀 필요합니다.  지금 무급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 수당 정도는 챙겨드려야 안 되겠나 싶고.
김두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명순   예, 김두수위원님.
김두수 위원   과장님, 마을세무사 운영 이게 시장통에 가면 붙어 있습니다.  현수막 쳐놓고 있는데 그런데 시장 상인들이 근본적으로 취지가 뭔 취지인지를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영세사업장 일부 아는 사람은 아는데 현수막은 붙어 있지만 시장상인들은 이게 뭔지 자체를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홍보도 같이 겸해 가지고 해 주시는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재무과장 정병주   그리 하겠습니다.
○세무담당주사 김학수   예, 덧붙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는 산청시장에서 한 번 했고 상반기에, 하반기에는 신안면사무소에서 한 번 했습니다.  또 올해는 전반기에는 선거가 있어 가지고 안 하고 있다가 9월중순경에 생초에서 한 번 하고 10월 중순경에 시천면에서도 한 번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년 저희들이 분기마다 읍면에 돌아가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용근법무사님이 자기가 자꾸 하라고 강요를 합니다.  이것 좋은 거니까 돌아가면서 해 주라고.  이번에도 자기가 9월말쯤 되어서 해외 휴가를 가야 되기 때문에 9월중순경 안으로 해달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그런데 이 분을 만나서 상담을 받으려면 창구를 어느 창구를 통해야 됩니까?
○세무담당주사 김학수   상담을 전화상담은 휴대폰으로 하면 자기가 상담해 주고 또 휴대폰으로 전화상담을 하다가도 그게 좀 자기들이 더 많이 알고 싶다 하면 세무사 사무실로 찾아가면 아주 잘 해 줍니다.
김두수 위원   단성에도 영세업자가 많으니까 한 번 더 보살펴 주십시오.
○세무담당주사 김학수   내년 상반기에 단성면사무소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수 위원   예.
○위원장 정명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산청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36분)

○위원장 정명순   의사일정 제9항, 산청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재무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병주   예, 의안번호 제34호 산청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회계법의 제정에 따라 조례의 근거법령을 변경하고 산청군 법제처 조례정비 협업에 따른 법령의 위임범위에 맞게 관련규정을 개정하여 회계운영의 규제개선과 공정성,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회계법이 지방재정법에서 분리, 제정되어 조례의 근거법령을 지방재정법에서 지방회계법으로 변경하고 부칙에서 7개 특별회계 조례의 근거법령도 일괄 개정합니다.
  다음 두 번째, 채무관리관을 부채관리관으로 회계관직 명칭을 변경하고 포괄적으로 규정된 유사·보조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정의를 상위법령에 맞게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띄어쓰기된 회계관계 공무원의 용어를 붙여쓰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기간중 특별한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으며, 70페이지, 71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순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미정   의안번호 제34호 산청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 제안경과, 2 제안이유, 3 주요내용, 4 참고사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지방회계법의 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의 근거법령과 관련용어, 회계관계공무원의 정의 등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도록 띄어쓰기 등 조례의 일부를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재무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복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명순   예, 신동복위원님.
신동복 위원   과장님, 이것은 지방회계법으로 되면서 회계관계공무원이 관리관으로 되고, 상위법령에 맞게.  회계관계공무원 용어를 붙여쓰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정병주   예.
신동복 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말씀과 전문위원 보고대로 일부개정조례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제가 한 가지 여쭤 봅시다.
  회계관계공무원은 누구를 말합니까?
○재무과장 정병주   저희들 재무회계규칙에 보면 회계관계공무원 지정이 다 되어 있습니다.  재무관, 재산관리관, 부채관리관, 그 다음에 지출원, 일상경비출납원 등 회계 관련해서 관직지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우리군에는 몇 명이나 됩니까?
○재무과장 정병주   저희들 본청에는 재무관이나 이것은 부군수가 되고 그 다음에 부채관리관이나 이런 사람들은 총괄은 부군수가 되고 부채관리관은 해당 실과장이 됩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산청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분간 쉬었다가 합시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명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10. 산청군 행정정보공동이용 및 개인정보보호에 따른 민원 신청서식 일괄개정조례(안) 

(10시47분)

○위원장 정명순   의사일정 제10항, 산청군 행정정보공동이용 및 개인정보보호에 따른 민원 신청서식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민원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이찬용   예, 민원과장 이찬용입니다.
  의안번호 제2018-35호 산청군 행정정보공동이용 및 개인정보보호에 다른 민원 신청서식 일괄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서 민원 접수처리시 민원인에게 불필요한 서류요구를 금지하고 민원처리담당자가 공부나 행정정보로 직접 확인, 처리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민원처리에 필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서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처리를 제한하고 있으나 현재 군조례 민원서식중 이러한 규정에 맞도록 정비되지 않은 서식이 다소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 규정에 맞도록 조례의 민원서식을 일괄 개정하여 군민의 편의 도모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본 조례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페이지 79페이지입니다.
  조례중 별지서식 개정대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산청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에 현행은 신청인의 통장사본 일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계좌번호만 적으면 통장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삭제하고 그 다음에 주민등록번호를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보호되어야 되기 때문에 생년월일로 고쳐 줍니다.  그 다음에 신청인의 예금 통장사본 1부를 삭제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사망한 때 이런건 삭제, 삭제, 삭제됐습니다.
  다음에 문화관광과에 산청군박물관 관리 및 운영조례 정관(규약) 및 법인등기부등본을 첨부토록 되어 있으나 정관(규약) 1부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밑의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지리산 중산 산악관광센터 관리·운영조례도 법인의 경우 정관(규약)과 법인등기부등본과 같이 받도록 현재는 법인등기부등본을 삭제토록 되어 있습니다.  밑의 것도 똑같습니다.
  다음에 환경위생과에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바꾸도록 되었습니다.
  다음에 환경위생과 건축물관리대장을 보면 토지등기부등본은 삭제했습니다.  이것은 담당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그 다음에 경제도시과에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똑 같습니다.  그 밑에 보건증진과도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고칩니다.  다음에 의회사무과에 산청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여기에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사망진단서,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로 되어 있는데 사망자의 사망진단서만 확인하면 가족관계서나 의료보험이나 이런게 나오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신청서식에 삭제되도록 했습니다.
  첨부인의 통장사본 역시 삭제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행정정보공동이용 및 개인정보보호에 따른 민원 신청서식 일괄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순   예,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미정   의안번호 제35호 산청군 행정정보공동이용 및 개인정보보호에 따른 민원 신청서식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 제안경과, 2 제안이유, 3 주요내용, 4 참고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민원신청 구비서류중 행정정보공동이용 열람으로 정보확인이 가능한 구비서류는 제출을 생략하고 고유식별정보와 관련된 사항들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일부 사항들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부서별 민원신청 개정대상서식을 일괄 개정하여 민원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조례개정이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참고로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행정정보공동이용 및 개인정보보호에 따른 민원 신청서식 일괄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민원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여기 11개가 제목이 딱 명시가 되어 있네요.  이것 외에는 해당가는 사항이 없습니까?
○민원과장 이찬용   지금 산청군 전체 공문을 해서 다 받아 가지고 현재는 그런게 없다 보면 됩니다.
  본래는 해당 실과에서 다 개정을 해야 되는데 민원과에서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해도 너무 많고 또 해당 실과가 바쁘니까 민원사무 점검받을 때 우리가 조례를 개정함으로 해서 인센티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발벗고 나섰습니다.
신동복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명순   예, 신동복위원님.
신동복 위원   과장님, 이것은 그러니까 위탁이나 수탁받는 사람들이나 일반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것 아닙니까?
○민원과장 이찬용   예.
신동복 위원   문제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행정정보공동이용 및 개인정보보호에 따른 민원 신청서식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산청군 행정정보공동이용 및 개인정보보호에 따른 민원 신청서식 일괄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 산청군 목조각장 전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55분)

○위원장 정명순   의사일정 제11항, 산청군 목조각장 전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예, 의안번호 2018-36호 산청군 목조각장 전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산청군 목조각장 전수관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가 중요무형문화재가 국가무형문화재로 정비되고 위탁기간을 3년으로 되어 있는 것을 5년으로 하고 제21조에 의해서 위탁기간을 갱신할 수 있도록 함입니다.
  세 번째는 문화재보호법 제41조를 삭제하고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37조를 정비함에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5월29일부터 6월18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목조각장 전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순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미정   예, 의안번호 제36호 산청군 목조각장 전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 제안경과, 2 제안이유, 3 주요내용, 4 참고사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사항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를 반영하는 내용으로 관련용어와 근거법령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고 위탁기간을 5년 이내로 하며 위탁기간을 갱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국가무형문화재의 기능보전과 전수교육 목적으로 건립한 산청군 목조각장 전수관 운영에 있어 전통문화를 창조적, 지속적으로 계승 발전시키고 관리 및 운영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목조각장 전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순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문화관광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쭐게요.
  우리가 여기 제19조 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자격 및 기간 해 놨는데 5년 이내 해서 우리가 3년 했다 아닙니까?  5년 하나 3년으로 하나 그게 그건데 왜 이렇게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우리 공유재산관리법이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이건 행정재산의......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저희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위탁기간을......
○위원장 정명순   5년으로 못이 박혀 있어요, 이내가 아니고?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5년 이내입니다.
○위원장 정명순   5년 이내면 5년을 할 수도 있고 3년을 할 수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그런데 우리가 3년 해 놨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지금도 3년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그런데 꼭 5년으로 못을 받을 필요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그게 상위법령에서는 저희들 5년 이내로 되어 있는데 어찌 보면 우리가 좀 과다한 규제가 될 수 있습니다, 3년으로 묶어버리면.  지금 3년으로 되어 있는 사업은 3년으로 가야 되고 앞으로 개정을 하는게 법하고 조례하고 맞춰주는 거거든요.
○위원장 정명순   법에는 5년으로 하라고 딱 명시가......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5년 이내입니다.
○위원장 정명순 이내죠?  그럼 3년, 3년, 3년을 뭐 10번을 하든 3번을 하든 굳이 꼭 개정할 필요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그건 법제처 그 내용에서 보면 지나치게 왜 5년 되어 있는걸 너거는 3년으로 묶어놨냐고 규제개혁에 대한 어떻게 보면 브레이크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몰라......  그것을 5년을 하나 3년을 하나 그렇는데,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목조각장 전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산청군 목조각장 전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12. 산청군 삼장다목적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01분)

○위원장 정명순   의사일정 제12항, 산청군 삼장다목적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의안번호 2018-37호 산청군 삼장다목적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삼장다목적캠핑장만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현재 지금 추진중인 곳이 3군데가 더 있습니다.  단성에 하동따라산청길캠핑장, 차황에 미리내파크, 시천의 사리캠핑장 이게 들어서기 때문에 이 부분을 통합해서 관리·운영토록 해서 조례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산청군 삼장다목적캠핑장 관리 및 운영조례에서 산청군 캠핑장 관리 및 운영조례로 개정하고 목적과 위치에 대해서 일부개정하고 삭제하는 부분입니다.
  마번에 사용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중 일부 신설토록 하고 사용자, 수탁자에 대한 부담을 주는 변상책임, 손해배상보험 가입 등에 관한 규정을 삭제코자 하는 겁니다.  이 내용은 민법에 저촉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참고적으로 5월17일부터 6월17일까지 입법예고기간중에 특별한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삼장다목적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순   예,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미정   의안번호 제37호 산청군 삼장다목적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 제안경과, 2 제안이유, 3 주요내용, 4 참고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향후 완공될 캠핑장들을 통합관리하고 사용료 감면대상을 확대하여 사회적 약자의 캠핑장 이용을 용이하게 하였으며, 법제처의 법령상 근거없는 강제규정 삭제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캠핑장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조례개정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삼장다목적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문화관광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사항을 참고로 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덕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정명순   예, 송정덕위원님.
송정덕 위원   과장님, 캠핑장 수탁자가 관리하고 있습니까, 지금?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예, 삼장청년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용료는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송정덕 위원   사용료를 받아 가지고 자기들......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우리한테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 납부를 하고......
송정덕 위원   납부하고?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연간 한 7·8백만원 정도 됩니다.
송정덕 위원   그럼 수탁자 그 분들 그것은?  돈은......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돈은 15천원 받습니다, 1개소에.  그건 조례에 정해져 있고 저희들 2만원씩 받는데 전기를 사용하면 5천원 더해서 2만원, 전기사용을 안 하면 15천원 해 가지고 그 돈으로 자기들 수익성으로 하고 있습니다.
송정덕 위원   그러면 그 수탁자들한테 지원해 주는건?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그건 없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우리가 몇 % 받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사용료가 연간 6백만원, 근 7백만원 되죠?
○관광개발담당주사 민영춘   예, 670만원 됩니다.
○위원장 정명순   연?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예, 연.
○위원장 정명순   거기 청년들은 얼마나 수익을 되는고요, 연간?  남의 살림이지만.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자기들이 기거도 하고 집도 거기 안에 있거든요.  생활을 하면서 하는게 사실상 저게 보면 시천에 보안에 보면 지리산 거기 굉장히 잘 됩니다.  제가 볼 때 개인이 하면 더 잘 하는데 청년회에서 하니까 거기 책임성도 있고 해서 조금 말썽이 나긴 해요.  그래도 자기는 꼭 하려고 합니다.  저희들 우선순위를 좀 뒀습니다, 지역에 있는 분들한테.
송정덕 위원   알겠습니다.
김두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명순   예, 김두수위원님.
김두수 위원   과장님, 요금을 현재 받는데 요금 개정은 한번 할거죠?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지금 현재는 15천원 그대로, 2만원 그대로 할겁니다.
김두수 위원   그대로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경남도내에 지금 다 2만원입니다.
김두수 위원   이 관계가 우리 산청주민에 대한 혜택은 없죠?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주민이 간접적으로 오신 분들이 가게, 식당을 이용한다든지 그런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김두수 위원   이 검토조례안을 다시 만들 때 우리 산청군민은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면 50%를 받는다든가 안 그러면 산청군민은 아예 받지 않는다든가 이런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산청군민한테는 혜택을 최대한 주고 객지에서 들어오는 사람들한테는 요금받는 그런 조례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그러면 지금 이 조례가 끝나 버리면 다시 또 나중에 만들어, 조례를?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아니, 금액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실상 타지역도 이건 약간 수익성이 있는 부분이라서 우리가 공익성을 하는 것이면 저희들이 방금 김두수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공감해야 되는데 어찌 보면 혜택을 많이 누리는 거거든요.  군민들은 또 물론 많이 오지는 않을 겁니다.  산청에 와 가지고 군민이 자기 집이 있는데.  앞으로 검토할 대상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삼장다목적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산청군 삼장다목적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산청군 중산관광지 트릭아트 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1시07분)

○위원장 정명순   의사일정 제13항, 산청군 중산관광지 트릭아트 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의안번호 2018-38호 산청군 중산관광지 트릭아트 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구 지리산문화상품유통전시관을 저희들 공모사업에 의해서 리모델링을 하였습니다.  이번에 한 내용은 트릭아트 체험관으로 조성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관리운영에 관한 필요한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목적, 명칭 및 위치, 정의, 역할과 기능에 관한 사항이고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관람시간과 징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8조부터 제9조까지는 감면, 입장 및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이고 제10조부터 제11조까지는 수탁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이고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는 지도·감독,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으로 조례안을 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8년5월17일부터 6월7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중산관광지 트릭아트 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순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미정   의안번호 제38호 산청군 중산관광지 트릭아트 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 제안경과, 2 제안이유, 3 주요내용, 4 참고사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중산관광지 트릭아트 체험관은 지역발전 특별회계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15억으로 부지 1,475㎡에 지상2층, 연면적 702㎡ 규모입니다.
  중산관광지 트릭아트 체험관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반사항들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제정이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참고로 전국 트릭아트 전시관 운영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중산관광지 트릭아트 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문화관광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명순   예, 송정덕위원님.
송정덕 위원   과장님, 그 건물을 잘 활용해서 공모사업에 당선되어 가지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중산관광지인데 거기가.  사실 경기가 지금 침체되어 있고 관광객이 사실 그 쪽에 빨치산을 문화관광과에서 하죠?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예.
송정덕 위원   거기에 사람들이 좀 옵니까?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연간 18,000명 정도 됩니다.
송정덕 위원   같이 연계시켜 가지고......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좀 줄어듭니다.
신동복 위원   케이블카가 왔으면 좀 늘었을건데.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저희들 트릭아트만 되면 굉장히 좀......
송정덕 위원   예, 트릭아트라도 좀 넣어 가지고 관광객이라든지 어린이에게 많이 홍보 측면에서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전국 시군에 보니까 가까운 인근에 견학 다녀온 적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영덕에 다녀왔습니다.
송정덕 위원   잘 되고 있던가요, 다른 시군에는?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영덕군은 효율성이 있고 대부분 사설입니다.  영덕은 자기들 직접 운영하고 있는데 직원 데려 가지고.  생각만큼 활성화가 사설만큼 우리가 못 따라갑니다.  우리는 규모가 작습니다, 거기에 비해서는.  우리가 건물에 맞게 했기 때문에.  1층 한 100평, 2층 100평.  1층은 안을 잡았는데 자기들 수익성이 안 나와서 애초에 1·2층 다 하려고 하는걸 1층은 카페를 한 50평 넣었습니다.  팔면서 수익을 좀 창출하라고.
송정덕 위원   공간이 나오는가 싶더니......  관람료가 조금 다른 시군에 비해서......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저렴합니다.
송정덕 위원   적게 받는다, 그죠?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영덕이, 직접 우리하고 관련이 영덕인데 영덕에 성인이 5천원입니다.  5천원인데 거기는 우리에 비해서 규모도 2배 이상 더 크고 시설이 45평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상 34개로 구분되어 있는데 시설면에서 보면 저희들 금액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신동복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명순   예, 신동복위원님.
신동복 위원   과장님, 여기 관리운영을 하긴 해야 되고 수탁수수료는 얼마 받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연간 저희들이 하면 4·5백만원 정도 나옵니다.  왜냐하면 또 이게 밑에 농업시설 전시판매를 같이 겸해주면 감면해 가지고.
신동복 위원   자기들 운영도 해야 되고 외래인이 아까 18,000명 정도 된다 하셨는데 이 분들 전부 버스문화거든.  버스문화에 온 사람들이 과연 거기에 가서......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해 봅시다.  그죠?  한번 해 봐야 이렇게든 저렇게든 되는 것이고 조례 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전 안 하겠나 이리 생각하는데, 하여튼 수고가 많습니다.
김두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명순   예, 김두수위원님.
김두수 위원   과장님, 아까 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할인, 관람료 할인 있잖아요.  우리 군민.  항시 군민이 다른 데에 가면, 다른 타시군에 가면 거의 전액면제를 합니다.  몇 년간 유예기간을 두면서, 한 2년쯤 유예기간을 두면서 군민이나 시민들은 2년간 그냥 무상으로 하다가 다음에 50%를 또 감면해 주고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왜냐하면 한 2·3년 하면 군민들은 구경을 거진 다 합니다.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50% 받으면 그렇게 말이 없는데 처음부터 50% 적용이 되다 보면 그래도 우리 관내인데 관내는 조금 봐줘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깊은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밑에 조항을 단, 유예기간을 하나 표시해서 하시는게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지금 현재 우리가 감면을 군민은 3천원인데 일반은 2천원으로 하는데 김두수위원님 말씀대로 부칙에다가 어느 정도 감면을 2년 동안 군민을 위해서 유예한다 그 말씀이죠?
김두수 위원   예,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전문위원하고 확인해서 되면 그 부분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동복 위원   그리 하면 위탁자의 부담을 좀 덜어주기 위해서......
김두수 위원   그래도 군민들이......
신동복 위원   내년 예산에도 큰 금액은 아니잖아요, 그죠?  4백만원 아닙니까?  그죠?  전체 수탁금액이 4백만원이면 행정에서는 어느 정도 군민에 대한 예산을 50만원이면 50만원, 1백만원이면 1백만원 지원해줘야 될건데요?  감안되어야 되겠네요?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현재는 지원되는건 그렇게 지원되는건 아니고 자기들 수익성 창출을 해야 됩니다.
김두수 위원   받는 금액을 좀 줄이면 되죠.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그래서 제가 밑에다 카페를 넣어준 겁니다.  다 해 버리면 사실상 이것 운영하기가 저희들 지원이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1층에 한 50평을 해 가지고 찻집을 한다든지 거기다 라이브카페를 한다든지 공간을 만들어 놨습니다.  수익성을 창출하라고.  들어와 가지고 이것만 하다가 자기들 하면 그것도 해야 되고 트릭아트 관리하려면 또 관리인이 있어야 되거든요.
김두수 위원   부칙을 달아 가지고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부칙을 그렇게 넣어도 상관없다 아닙니까, 2년 동안 유예를?
○전문위원 주미정   그건 아니고 지금 당장 이 조례를 제정할 때 그렇게 하는 것보다 예산관련 그런걸 검토해서 다음에 개정할 수도 있으니까 그 때 해 가지고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김두수 위원   시행을 하면서 바꾸면 반발이 생기니까 시행을 하기 전에 이렇게 딱 명시를 해 주는게 맞죠.
○규제개혁담당주사 김정문   지금은 일단 시행을 해 보고 다음에 위탁변경할 때 그 때 조례를 개정해도 되거든요.  이 사람, 하는 사람도 수익창출을 해야 되니까 이대로 시행하는게 저는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 해 보고 다음에 위탁변경할 때 그 때......
○위원장 정명순   위탁변경이 어느 시점입니까?
○규제개혁담당주사 김정문   여기 5년 했으니까 5년 후에.
○위원장 정명순   그건 아니고, 그건 아니고.
김두수 위원   그래서 처음 시행할 때 한 2년간만 우리가 유예를 주자 이거지.  오래 두는게 아니고 2년 후에는 50% 그대로 받고 2년간만 무상으로 진행을 한번 해 보자는 뜻이죠.
송정덕 위원   수탁자는 있습니까?  공모하면 많을까요?  경쟁자가 있을까?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만만치가 않습니다.  조금 수의계약까지 나중에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송정덕 위원   없다고요?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예.
송정덕 위원   공모 붙일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예.
송정덕 위원   수익성이......
○위원장 정명순   그러니까 우리군이 부담을 해야죠.  군민들의 어떤 그 50% 감면, 안 그러면 2년간 유예의 어떤 예상금액은 우리가 부담을 한다고 보고 해야죠.  예를 들어서 1년에 우리가 5백만원을 받기로 한걸 350만원을 받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 부분은 우리가 떠맡고 군민에게 혜택을 준다는거지.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그건 법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는 안 되고 그게 450만원입니까?
○관광개발담당주사 민영춘   470만원입니다.
○위원장 정명순   470.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그건 규정에 의해서 딱 나와 있는 거거든요.  위탁관리 면적하고 다 해 가지고, 삼장 내나 거기도 그리 받듯 그걸 감면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그 부분은 저희들 법제부서하고 협의를 하면 가능은 할 것 같은데.
○위원장 정명순   그러면 우리가 이걸 지금 현재 이 부분을 수정을 해 가지고 2년간 유예라든지 우리 산청군민에 대한 할인 이 부분을 바로 수정가결해서 금액을 정해서 할 것이냐, 아니면 이대로 원안가결을 해 주고 나중에 다시 금액부분만 할 것이냐 이게 지금 문제입니다.  이렇게 지금 가닥을 잡아나가면......
김두수 위원   50% 감면은 되어 있어요.  50% 감면은 되어 있고 저는 2년간만 유예를 하자......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50%는 아니고 3천원에서 2천원이니까 50%까지는 아닌데......
김두수 위원   아니, 뒤에 산청군민은 2천원에서 1천원으로 되어 있다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그건 단체입니다.  3천원 받는걸 2천원 받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 2천원 그것도 김두수위원님은 2년 동안만 받지 말라는 그 말씀이죠?
김두수 위원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그건 가능하지 않나요?  우리 법제부서에서.
김두수 위원   2년간만 받지 말자는 것이고 나머지는......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부칙에다가 경과규정을 넣으면, 이렇게 해 가지고 조례를 공포한 날부터 2년 동안은 군민에게는 안 받는다고 부칙에 잡아주면 제 생각은 가능할 것 같은데?
김두수 위원   부칙에만 넣으면 되지 싶은데?
○위원장 정명순   가능합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토론을 한 후에 다시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명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중산관광지 트릭아트 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는 일단 원안가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산청군 중산관광지 트릭아트 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위생과의 산청군 폐기물처리시설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조례(안)을 시작하겠습니다.

14. 산청군 폐기물처리시설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시29분)

○위원장 정명순   의사일정 제14항, 산청군 폐기물처리시설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강수열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강수열입니다.
  의안번호 2018-39호 산청군 폐기물처리시설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맞도록 기금의 운용계획,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등 기금운영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을 반영하고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존속기한을 설정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내용에 폐기물처리시설 촉진과 관련한 내용이 없으므로 조례제목과 내용을 일치하기 위하여 조례명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4조 내지 제8조는 기금 운용계획 및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등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등을 관련법에 맞도록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운영 관련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서는 기금의 존속기간을 2023년12월31일까지로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동 조례 관련법령은 폐기물처리시설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지방자치법입니다.
  그 동안 입법예고,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등을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산청군 폐기물처리시설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폐기물처리시설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순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미정   의안번호 제39호 산청군 폐기물처리시설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 제안경과, 2 제안이유, 3 주요내용, 4 참고사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내용을 반영하는 것으로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운영에 대한 규정신설로 주변영향지역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기금의 운영계획 및 결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구성 등을 규정하여 기금의 관리·운용을 명확하고 투명하게 하였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을 반영하여 주민지원기금의 존속기한을 2023년12월31일까지로 하는 등 전반적인 사항들을 상위법에 맞게 재정비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2016년 제241회 임시회에서 산청군 농촌폐기물처리시설주민협의체에 대한 출연금에 대하여 군의회 의결로 매년 폐기물처리수입의 10%를 출연금으로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폐기물처리시설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순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환경위생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쭐게요.
  과장님, 제3조 2번에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이렇게 해 가지고 10/100에 해당되는 금액이라 하는데 우리가 그럼 10/100이면 지금 현재 얼마를 주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수열   지금 쓰레기봉투가 연간 약 480백만원 정도 판매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1/10에 해당하는 48백만원 그 정도를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48백만원을 주면 여기에서 자기네들이 여기에 대한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알아서......
○환경위생과장 강수열   사업을 한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알겠습니다.
  우리 매년 쓰레기봉투 판매대금은 좀 느는 추세입니까?  어떻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수열   지금 조금 변화가 좀 있습니다.  지금은, 작년에는 약 480백만원 정도 판매가 됐고 그 전년도에는 조금 더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늘고 있는 추세는 맞는데 아직까지 많이 미흡한 부분은 사실 있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폐기물처리시설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산청군 폐기물처리시설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이어서 하겠습니다.

15. 산청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시34분)

○위원장 정명순   의사일정 제15항, 산청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강수열   의안번호 2018-40호 산청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산청군의 위생업소 위생수준 향상으로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위생업소 지원근거 마련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위생업소 등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지원대상 위생업소에 대하여, 안 제4조에서는 지원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지원신청과 지원여부 결정에 대한 행정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위생업소에 대한 지원제한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동 조례 관련법령은 식품위생법과 공중위생관리법이며 입법예고, 성별영향분석평가, 규제심사 등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산청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산청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순   예,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미정   의안번호 제40호 산청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 제안경과, 2 제안이유, 3 주요내용, 4 참고사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산청군의 음식문화 개선과 위생업소의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 관광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위생업소 지원에 필요한 사항들을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환경위생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복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명순   예, 신동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동복 위원   위생업소들을 돕기 위한 지원조례안을 만드는 것이죠?
○환경위생과장 강수열   예, 맞습니다.
신동복 위원   그래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직간접적으로도 하려면 조례가 되어야만 지원해 주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산청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


  【참조】
●의안번호 2018-26호 산청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8-27호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8-28호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8-29호 산청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8-30호 산청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8-31호 산청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8-32호 산청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8-33호 산청군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8-34호 산청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8-35호 산청군 행정정보공동이용 및 개인정보보호에 따른 민원 신청서식 일괄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8-36호 산청군 목조각장 전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8-37호 산청군 삼장다목적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8-38호 산청군 중산관광지 트릭아트 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8-39호 산청군 폐기물처리시설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8-40호 산청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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