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3회 산청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8년8월17일(금) 오전 09시31분 개의
장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제1차 총무위원회)
- 1. 산청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3.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4. 산청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산청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산청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산청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8. 산청군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 9. 산청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산청군 행정정보공동이용 및 개인정보보호에 따른 민원 신청서식 일괄개정조례(안)
- 11. 산청군 목조각장 전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산청군 삼장다목적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산청군 중산관광지 트릭아트 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 14. 산청군 폐기물처리시설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5. 산청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산청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3.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4. 산청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산청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산청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산청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8. 산청군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 9. 산청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산청군 행정정보공동이용 및 개인정보보호에 따른 민원 신청서식 일괄개정조례(안)
- 11. 산청군 목조각장 전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산청군 삼장다목적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산청군 중산관광지 트릭아트 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 14. 산청군 폐기물처리시설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5. 산청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09시3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8월7일자로 회부된 산청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5건의 안건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의사진행순서는 각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부된 안건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18-26호 산청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으로 매점규모 제한이 삭제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여 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2조의 “다만 매점의 경우 15㎡ 이하의 시설로 한정한다”는 단서를 삭제합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기간에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개정으로 인한 추가비용도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안번호 제26호 산청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 제안경과, 2 제안이유, 3 주요내용, 4 참고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상위법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공공시설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시 매점규모 제한조항을 폐지하여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등의 자립기반 마련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주민생활지원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2018-27호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일반 과단위의 행정기구의 설치가 자율화되어 민선7기 군정운영과 국정과제의 추진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관련조례 전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본청내 과 신설에 따른 직제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관광진흥과, 경제전략과, 상하수도과 등 3개 과를 신설함에 따라 현행 기획감사실, 한방항노화실, 주민생활지원과, 행정교육과, 재무과, 민원과, 문화관광과, 녹색산림과, 환경위생과, 경제도시과, 안전건설과를 기획감사실, 한방항노화실, 행정교육과, 주민복지과, 재무과, 민원과, 문화체육과, 관광진흥과, 산림녹지과, 환경위생과 경제전략과, 도시교통과, 안전건설과, 상하수도과로 과명칭과 직제 순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7조제2항 농업기술센터에 설치된 과의 명확한 사무분장과 기능강화를 위하여 현행 농축산과, 농업육성과, 유통소득과를 농축산과, 농업진흥과, 유통소득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물관리 기능강화와 상하수도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관련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상하수도사업소를 폐지하고 상하수도과를 신설하여 일반 과단위로 전환하는 내용입니다.
관계법령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기간중 의견사항에 대하여 검토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1 제안경과, 2 제안이유, 3 주요내용, 4 참고사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인구 10만 미만 시군의 경우 1개 이상 3개 이하의 실국 및 과 설치가 가능하도록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군에서는 문화관광과를 문화체육과와 관광진흥과로, 경제도시과를 경제전략과와 도시교통과로 2개 과로 하고 주민생활지원과를 주민복지과로, 녹색산림과를 산림녹지과로, 농업육성과를 농업진흥과로 명칭을 변경하며 상하수도사업소를 폐지하고 상하수도과를 신설하는 것으로 민선7기 군정운영방침인 명품산청, 행복산청 실현을 위한 행정지원과 현장실행 중심의 조직개편으로 군정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에 따른 절차상 문제점이나 법령 저촉여부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행정교육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사항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민선7기 군정운영과 국정과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다양한 행정수요 충족과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조직기능을 강화를 위해 관련조례 전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우리군 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현원 582명에서는 600명으로 18명 증원하는 것으로 집행기관은 570명에서 588명으로, 의회사무과는 12명 현원에서 변동이 없습니다.
이번 증원계획 18명은 5급 3명, 6급 이하 14명 등 일반직 17명과 지도관을 2명에서 1명으로 감원하고 지도사 2명을 증원하여 전체 지도직 정원이 1명 증원되는 내용입니다.
안 제4조와 같이 직급별 정원의 세부내용은 별표3의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기간중 특별한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첨부된 비용추계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준인건비 교부액 범위내에서 마련된 인력 충원계획안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1 제안경과, 2 제안이유, 3 주요내용, 4 참고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과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 개정에 따라 산청군 공무원 정원에 반영하는 것으로 과 신설과 담당신설에 따라 5급 3명, 6급 이하 14명, 지도직 1명 등 총 18명이 증원되며 공무원 정원의 증원으로 5년간 4,268백만원의 인건비 증가가 예상되나 지방교부세로 재원을 조달할 계획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행정교육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6급도 11년이 지나면 자동승진이나 근속승진제도가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 저희들이 사실은 정원상 공무원 6급 정원은 우리가 증원하면 149명 되는데 현재 운영되는 공무원 6급 현원은 거의 19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속승진된 사람들이 그만큼 한 40명 이상 무보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가 2년이나 한 3년 전만 해도 총액인건비에 걸려 가지고 기간제를 한 20여명이 되는 1년에 하는 계약직, 1년씩 하는 사람들 총액인건비에 걸려서 20명인가 21명을 지금 우리가 무기계약으로 전환을 못 시키고 있다고 했는데 지금 24억이 남아요, 총액인건비에서?
1개는 굳이 메모 안 해도 되는데 후자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기간제, 잠시만 속기할 필요는 없고.
(09시59분 속기중단)
(10시00분 계속속기)
그런데 조금 혼돈되는 부분이 무기계약근로자라 하면 일반 공무직으로 채용을 해 준다 그건 아니고 그건 공무직의 정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어떤 필요한 부서에 어떤 필요인력을 공무직으로 하는 것이고 아까처럼 계속적으로 2년이 지나서 그 업무가 연속이 되면 현재 있는 처우, 현재 받고 있는 봉급수준에서 그대로 계약만 자기가 근무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게 채용만 해줄 뿐이지 특별히 우리가 일반 공무직처럼 그렇게 할 수는 없다.
(10시02분 속기중단)
(10시03분 계속속기)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년 이상 장기재직한 직원의 안식휴가 일수를 조정하여 업무능률을 향상시키고 일·가정의 양립문화 확산을 도모코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재직기간이 20년 이상 30년 미만 재직공무원의 장기재직휴가를 10일에서 20일로 개정하고 재직기간에 관계없이 한 차례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현재 분할사용은 30년 이상 1회 분할가능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1 제안경과, 2 제안이유, 3 주요내용, 4 참고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산청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23조 특별휴가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20년 이상 30년 미만 근무자의 장기재직휴가를 10일에서 20일로 조정하고 공무원으로서 30년 이상 근무자의 장기재직휴가를 1회에 분할사용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재직기간에 관계없이 1회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원들의 사기진작 및 근무의욕 고취로 건전한 직장분위기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경상남도내 장기재직휴가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행정교육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위원님 말씀대로 이렇게 해야 되고 다른 기관 이리 하고 있거든요. 다른 교육청이라든지 타 기관에서도 이리 하기 때문에 지방공무원은 좀 늦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다른 행정기관에서는 다 20일씩 하고 있는데, 저는 20일인줄 알았는데 놀랬습니다. 지금까지 10일밖에 안 갔네요?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조금 늦은 것 같습니다. 늦은 것 같고 또 분할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잘 됐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건의사항이죠? 이게 하게 된 동기가?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5분만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14분 계속개의)
먼저 제안이유로 지방세법 개정으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 주택분 재산세액을 한꺼번에 부과할 수 있는 금액을 상위법령에 맞게 상향조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주택분 재산세의 7월 일시 부과징수금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입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세법 제115조제1항제3호로 입법예고기간중 별다른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13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와 같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1 제안경과, 2 제안이유, 3 주요내용, 4 참고사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상위법인 지방세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주택분 재산세 7월 일시 부과징수금액을 2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 2017년12월31일로 일몰기한이 경과한 감면조례에 대하여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기한을 연장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규정 조문정비와 감면기한을 2018년12월31일까지 연장하고 문화재 감면, 지역특산품 생산단지, 농공단지 대체입주자,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기한을 2020년12월31일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비율을 100/100에서 50/100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기간중 특별한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20페이지부터는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1 제안경과, 2 제안이유, 3 주요내용, 4 참고사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안 제2조에서는 시각장애인 본인 또는 세대를 같이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또는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공동명의로 보철용,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중 지방세특례법 제17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2018년12월31일가지 면제하고 안 제4조에서는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은 2020년12월31일까지 재산세를 면제하고 문화재보호구역 안의 부동산에 대해서 재산세를 2020년12월31일까지 50/100으로 감면하며, 안 제5조에서는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서 2020년12월31일까지 취득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은 5년간 재산세의 50/100을 경감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7조는 농공단지에서 휴업 또는 폐업한 공장을 취득하여 입주하려는 자가 2020년12월31일까지 취득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3년간 재산세의 50/100을 경감하고 안 제8조는 기업도시 개발구역이나 지역개발사업구역에 2019년12월31일까지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은 취득세 및 재산세의 50/100을 경감하며, 안 제9조는 정부 또는 군으로부터 지원받거나 보조받아 추진되는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의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2020년12월31일까지 면제하는 등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를 재정비하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재무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기 문화재, 지역특산품, 농공단지 대체입주자, 또 시장현대화사업하는 이 분야에 쭉 장애인하고 하는데 이리 할 것 같으면 그 동안에 시장현대화사업에 해당되는 자는 몇 명이며 얼마가 있고 그런 현황이 나와 있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 지방세기본법 제77조, 같은법 시행령 제51조2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보호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하여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납세자보호관 업무방법 등 제도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첫 번째, 기존의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명을 산청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였고 그 다음에 안 제3조에서 제7조는 납세자보호관의 설치, 선발기준, 업무, 권한 등을 해놨고 안 제13조에서는 지방세심의위원회 안건심의대상을 규정하였으며, 제14조에서 제17조는 세무조사의 연장, 연기신청 및 결정, 권리보호 요청대상, 신청기한, 처리기간과 납세자권리헌장 제정 및 준수, 차에는 천재지변 등에 따른 기한연장, 가산세 감면, 징수유예 신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세기본법과 시행령이 되겠으며, 입법예고기간에 별다른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29페이지는 저희들 전부개정조례안 본문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1 제안경과, 2 제안이유, 3 주요내용, 4 참고사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의 일부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본 조례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하여 납세자 권익보호와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처리, 세무상담 등의 업무를 위해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하도록 하고 납세자 권리헌장의 제정 및 납세자보호관의 업무처리 방법과 제도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을 상위법 체계에 맞게 전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개정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재무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로 행정안전부의 방침에 따라 2016년6월1일부터 전국적으로 서비스를 개시한 마을세무사의 원활한 운영을 기하고 마을세무사의 재능기부에 따른 지속적 참여를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군수는 세무사 중 지원신청을 받아 마을세무사로 위촉할 수 있고 위촉기간은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마을세무사는 국세 및 지방세 관련 세무상담과 청구액이 3백만원 미만의 지방세 불복청구관련 사항을 상담토록 마을세무사의 역할을 규정하였습니다.
또 영세사업자, 시장상인 등 세무사의 이용이 어려운 취약계층으로 마을세무사 이용대상을 규정하였고 군수는 마을세무사나 마을세무사 업무 담당공무원을 포상할 수 있고 마을세무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중 특별한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58페이지, 59페이지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1 제안경과, 2 제안이유, 3 주요내용, 4 참고사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영세사업자, 시장상인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주민을 대상으로 국세와 지방세 관련 세무상담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2016년6월1일부터 마을세무사 무료상담서비스를 전국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우리군에서도 마을세무사 상담의 날을 지정하여 2017년부터 상하반기 각각 2회, 연 4회 운영하여 왔으며, 2018년에는 10월과 11월에 운영할 계획입니다.
경상남도내 자치단체중 거제시, 거창군, 양산시, 의령군, 통영시, 함안군 등 6개 시군이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해 오고 있으며, 마을세무사는 재능기부를 희망하는 세무사에 의해 운영되고 이들의 지속적인 참여를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제정이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재무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적정할 때 담당과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 같은데 위원장님,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는 산청시장에서 한 번 했고 상반기에, 하반기에는 신안면사무소에서 한 번 했습니다. 또 올해는 전반기에는 선거가 있어 가지고 안 하고 있다가 9월중순경에 생초에서 한 번 하고 10월 중순경에 시천면에서도 한 번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년 저희들이 분기마다 읍면에 돌아가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용근법무사님이 자기가 자꾸 하라고 강요를 합니다. 이것 좋은 거니까 돌아가면서 해 주라고. 이번에도 자기가 9월말쯤 되어서 해외 휴가를 가야 되기 때문에 9월중순경 안으로 해달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안이유는 지방회계법의 제정에 따라 조례의 근거법령을 변경하고 산청군 법제처 조례정비 협업에 따른 법령의 위임범위에 맞게 관련규정을 개정하여 회계운영의 규제개선과 공정성,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회계법이 지방재정법에서 분리, 제정되어 조례의 근거법령을 지방재정법에서 지방회계법으로 변경하고 부칙에서 7개 특별회계 조례의 근거법령도 일괄 개정합니다.
다음 두 번째, 채무관리관을 부채관리관으로 회계관직 명칭을 변경하고 포괄적으로 규정된 유사·보조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정의를 상위법령에 맞게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띄어쓰기된 회계관계 공무원의 용어를 붙여쓰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기간중 특별한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으며, 70페이지, 71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1 제안경과, 2 제안이유, 3 주요내용, 4 참고사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지방회계법의 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의 근거법령과 관련용어, 회계관계공무원의 정의 등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도록 띄어쓰기 등 조례의 일부를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재무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산청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분간 쉬었다가 합시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본 안건에 대하여 민원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018-35호 산청군 행정정보공동이용 및 개인정보보호에 다른 민원 신청서식 일괄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서 민원 접수처리시 민원인에게 불필요한 서류요구를 금지하고 민원처리담당자가 공부나 행정정보로 직접 확인, 처리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민원처리에 필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서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처리를 제한하고 있으나 현재 군조례 민원서식중 이러한 규정에 맞도록 정비되지 않은 서식이 다소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 규정에 맞도록 조례의 민원서식을 일괄 개정하여 군민의 편의 도모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본 조례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페이지 79페이지입니다.
조례중 별지서식 개정대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산청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에 현행은 신청인의 통장사본 일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계좌번호만 적으면 통장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삭제하고 그 다음에 주민등록번호를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보호되어야 되기 때문에 생년월일로 고쳐 줍니다. 그 다음에 신청인의 예금 통장사본 1부를 삭제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사망한 때 이런건 삭제, 삭제, 삭제됐습니다.
다음에 문화관광과에 산청군박물관 관리 및 운영조례 정관(규약) 및 법인등기부등본을 첨부토록 되어 있으나 정관(규약) 1부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밑의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지리산 중산 산악관광센터 관리·운영조례도 법인의 경우 정관(규약)과 법인등기부등본과 같이 받도록 현재는 법인등기부등본을 삭제토록 되어 있습니다. 밑의 것도 똑같습니다.
다음에 환경위생과에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바꾸도록 되었습니다.
다음에 환경위생과 건축물관리대장을 보면 토지등기부등본은 삭제했습니다. 이것은 담당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그 다음에 경제도시과에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똑 같습니다. 그 밑에 보건증진과도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고칩니다. 다음에 의회사무과에 산청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여기에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사망진단서,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로 되어 있는데 사망자의 사망진단서만 확인하면 가족관계서나 의료보험이나 이런게 나오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신청서식에 삭제되도록 했습니다.
첨부인의 통장사본 역시 삭제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행정정보공동이용 및 개인정보보호에 따른 민원 신청서식 일괄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1 제안경과, 2 제안이유, 3 주요내용, 4 참고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민원신청 구비서류중 행정정보공동이용 열람으로 정보확인이 가능한 구비서류는 제출을 생략하고 고유식별정보와 관련된 사항들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일부 사항들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부서별 민원신청 개정대상서식을 일괄 개정하여 민원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조례개정이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참고로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행정정보공동이용 및 개인정보보호에 따른 민원 신청서식 일괄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민원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여기 11개가 제목이 딱 명시가 되어 있네요. 이것 외에는 해당가는 사항이 없습니까?
본래는 해당 실과에서 다 개정을 해야 되는데 민원과에서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해도 너무 많고 또 해당 실과가 바쁘니까 민원사무 점검받을 때 우리가 조례를 개정함으로 해서 인센티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발벗고 나섰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행정정보공동이용 및 개인정보보호에 따른 민원 신청서식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산청군 행정정보공동이용 및 개인정보보호에 따른 민원 신청서식 일괄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산청군 목조각장 전수관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가 중요무형문화재가 국가무형문화재로 정비되고 위탁기간을 3년으로 되어 있는 것을 5년으로 하고 제21조에 의해서 위탁기간을 갱신할 수 있도록 함입니다.
세 번째는 문화재보호법 제41조를 삭제하고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37조를 정비함에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5월29일부터 6월18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목조각장 전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1 제안경과, 2 제안이유, 3 주요내용, 4 참고사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사항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를 반영하는 내용으로 관련용어와 근거법령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고 위탁기간을 5년 이내로 하며 위탁기간을 갱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국가무형문화재의 기능보전과 전수교육 목적으로 건립한 산청군 목조각장 전수관 운영에 있어 전통문화를 창조적, 지속적으로 계승 발전시키고 관리 및 운영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목조각장 전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문화관광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쭐게요.
우리가 여기 제19조 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자격 및 기간 해 놨는데 5년 이내 해서 우리가 3년 했다 아닙니까? 5년 하나 3년으로 하나 그게 그건데 왜 이렇게 합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목조각장 전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산청군 목조각장 전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가 삼장다목적캠핑장만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현재 지금 추진중인 곳이 3군데가 더 있습니다. 단성에 하동따라산청길캠핑장, 차황에 미리내파크, 시천의 사리캠핑장 이게 들어서기 때문에 이 부분을 통합해서 관리·운영토록 해서 조례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산청군 삼장다목적캠핑장 관리 및 운영조례에서 산청군 캠핑장 관리 및 운영조례로 개정하고 목적과 위치에 대해서 일부개정하고 삭제하는 부분입니다.
마번에 사용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중 일부 신설토록 하고 사용자, 수탁자에 대한 부담을 주는 변상책임, 손해배상보험 가입 등에 관한 규정을 삭제코자 하는 겁니다. 이 내용은 민법에 저촉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참고적으로 5월17일부터 6월17일까지 입법예고기간중에 특별한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삼장다목적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1 제안경과, 2 제안이유, 3 주요내용, 4 참고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향후 완공될 캠핑장들을 통합관리하고 사용료 감면대상을 확대하여 사회적 약자의 캠핑장 이용을 용이하게 하였으며, 법제처의 법령상 근거없는 강제규정 삭제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캠핑장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조례개정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삼장다목적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문화관광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사항을 참고로 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삼장다목적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산청군 삼장다목적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구 지리산문화상품유통전시관을 저희들 공모사업에 의해서 리모델링을 하였습니다. 이번에 한 내용은 트릭아트 체험관으로 조성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관리운영에 관한 필요한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목적, 명칭 및 위치, 정의, 역할과 기능에 관한 사항이고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관람시간과 징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8조부터 제9조까지는 감면, 입장 및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이고 제10조부터 제11조까지는 수탁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이고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는 지도·감독,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으로 조례안을 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8년5월17일부터 6월7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중산관광지 트릭아트 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부록에 실음)
1 제안경과, 2 제안이유, 3 주요내용, 4 참고사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중산관광지 트릭아트 체험관은 지역발전 특별회계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15억으로 부지 1,475㎡에 지상2층, 연면적 702㎡ 규모입니다.
중산관광지 트릭아트 체험관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반사항들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제정이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참고로 전국 트릭아트 전시관 운영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중산관광지 트릭아트 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방금 청취하신 문화관광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밑에 조항을 단, 유예기간을 하나 표시해서 하시는게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토론을 한 후에 다시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중산관광지 트릭아트 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는 일단 원안가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산청군 중산관광지 트릭아트 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위생과의 산청군 폐기물처리시설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조례(안)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18-39호 산청군 폐기물처리시설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맞도록 기금의 운용계획,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등 기금운영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을 반영하고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존속기한을 설정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내용에 폐기물처리시설 촉진과 관련한 내용이 없으므로 조례제목과 내용을 일치하기 위하여 조례명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4조 내지 제8조는 기금 운용계획 및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등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등을 관련법에 맞도록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운영 관련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서는 기금의 존속기간을 2023년12월31일까지로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동 조례 관련법령은 폐기물처리시설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지방자치법입니다.
그 동안 입법예고,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등을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산청군 폐기물처리시설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폐기물처리시설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1 제안경과, 2 제안이유, 3 주요내용, 4 참고사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내용을 반영하는 것으로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운영에 대한 규정신설로 주변영향지역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기금의 운영계획 및 결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구성 등을 규정하여 기금의 관리·운용을 명확하고 투명하게 하였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을 반영하여 주민지원기금의 존속기한을 2023년12월31일까지로 하는 등 전반적인 사항들을 상위법에 맞게 재정비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2016년 제241회 임시회에서 산청군 농촌폐기물처리시설주민협의체에 대한 출연금에 대하여 군의회 의결로 매년 폐기물처리수입의 10%를 출연금으로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폐기물처리시설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환경위생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쭐게요.
과장님, 제3조 2번에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이렇게 해 가지고 10/100에 해당되는 금액이라 하는데 우리가 그럼 10/100이면 지금 현재 얼마를 주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폐기물처리시설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산청군 폐기물처리시설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이어서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산청군의 위생업소 위생수준 향상으로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위생업소 지원근거 마련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위생업소 등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지원대상 위생업소에 대하여, 안 제4조에서는 지원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지원신청과 지원여부 결정에 대한 행정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위생업소에 대한 지원제한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동 조례 관련법령은 식품위생법과 공중위생관리법이며 입법예고, 성별영향분석평가, 규제심사 등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산청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1 제안경과, 2 제안이유, 3 주요내용, 4 참고사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산청군의 음식문화 개선과 위생업소의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 관광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위생업소 지원에 필요한 사항들을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환경위생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산청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
【참조】
●의안번호 2018-26호 산청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8-27호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8-28호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8-29호 산청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8-30호 산청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8-31호 산청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8-32호 산청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8-33호 산청군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8-34호 산청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8-35호 산청군 행정정보공동이용 및 개인정보보호에 따른 민원 신청서식 일괄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8-36호 산청군 목조각장 전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8-37호 산청군 삼장다목적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8-38호 산청군 중산관광지 트릭아트 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8-39호 산청군 폐기물처리시설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8-40호 산청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