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2회 산청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5년9월10일(목) 오후 13시01분 개의
장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제1차 총무위원회)
- 1. 산청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산청군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산청군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
- 4. 산청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산청군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산청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산청군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0. 산청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1. 산청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
- 12. 산청군 보건의료원 구급차 운영 조례(안)
- 13. 산청군 보건의료원 수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4. 국공립어린이집 확충[민간어린이집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15. 산청문화원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16. 신안복합문화센터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심사된 안건
- 1. 산청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4. 국공립어린이집 확충[민간어린이집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2. 산청군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산청군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
- 4. 산청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산청군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산청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산청군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0. 산청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5. 산청문화원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16. 신안복합문화센터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11. 산청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
- 12. 산청군 보건의료원 구급차 운영 조례(안)
- 13. 산청군 보건의료원 수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시01분 개의)
오늘 개의되는 본 위원회에서는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로부터 회부된 산청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5건을 심사코자 합니다.
의사진행 순서는 조례안건에 대하여 업무담당 실과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부된 안건심사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청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일부 조문을 개정하고 지방재정 관련 위원회 기능을 하나로 통합, 보완하여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은 지방보조금 보조대상 사업의 근거법령과 지방재정투융자사업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했습니다.
법제처 개선권고사항인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사유를 정비했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 여성아동담당과 합의되었습니다. 입법예고기간에는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의안번호 2015-92호 산청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입니다.
5번 검토의견입니다.
산청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의 일부가 개정됨에 따라 일부 조문을 개정하고 지방재정법 관련 위원회의 기능을 하나로 통합 운영하여 일괄된 의사결정 및 업무처리의 신속성을 제고토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집행부의 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산청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감사실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08분 회의중지)
(13시09분 계속개의)
본 조례안은 지난 제231회 본 위원회에서 심사를 보류한 사항으로 담당부서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민간어린이집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민간어린이집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국공립어린이집 확충[민간어린이집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10분 회의중지)
(13시10분 계속개의)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청군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공시설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 및 계약하는 경우에 우선 계약대상에서 제외된 대상자를 추가로 포함시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우선 계약대상자의 자립기반 조성과 생업지원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 제명도 산청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포괄적으로 개정하여 계약대상자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현행 20세 이상의 장애인, 노인, 모부자가정에 국한하던 것을 이 외에도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 북한 이탈주민을 추가하는 조항입니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 용어정비를 하였고 참고사항은 나머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5페이지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를 계약하는 경우에 우선 계약대상에서 제외된 대상자들을 관련법에 따라 적용대상을 현행 20세 이상의 장애인과 노인, 모부자가정 대상 외에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 북한 이탈주민을 추가하여 자립기반 조성과 생업지원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부의 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산청군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실장님께서 제안설명하신 것과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참고하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16분 회의중지)
(13시18분 계속개의)
제안이유는 긴급복지지원법이 개정되어 7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위기상황을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는 겁니다.
이 표준준칙안이 내려와 있고 주요내용은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단전 또는 소전류제한기 부착, 건강보험료 및 주택임차료 체납가구 등 죽 이렇게 명시를 해놓고 그것 조례에 근거하지 않으면 적용할 수 없도록 상위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정하는 것이고 나번은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은 우리는 생활보장위원회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상위법에 조례로 생활보장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것은 거기에서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위원회를 안 만들고 생활보장위원회에서 같이 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의안번호 2015-94호 산청군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5년7월1일부터 시행되는 긴급복지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경우와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와 기능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안 제2조에서는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10건과 안 제3조에서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대한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나 내용의 정당성을 확보하였고 입법예고 등 조례 제정 절차를 준수하였습니다.
산청군의 지역특성에 맞는 위기상황 사유를 정하여 갑작스런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의 신속지원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안대로 조례 제정 운영토록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25분 회의중지)
(13시25분 계속개의)
제안이유는 현행 조례의 자원봉사자에 대한 등록제는 법령에 근거없는 불합리한 지방규제에 해당하여 정비가 요구되고 자원봉사활동기본법과 상충 소지가 있는 조항을 개정함으로써 자원봉사에 대한 인식개선 및 자원봉사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자원봉사자의 등록 및 등록취소에 관한 사항을 삭제합니다. 현행은 센터에 등록된 자만이 자원봉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걸 등록 안 해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나번 산청군 자원봉사진흥위원회 구성시 성별 비율을 고려토록 하였고 다번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용어를 완화했습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10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현행 조례의 자원봉사자에 관한 등록제는 법령에 근거없는 불합리한 지방규제에 해당하여 법령의 범위내에서 정비토록 하는 것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규정에 의거 일부 조항을 개정토록 하여 자원봉사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자원봉사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집행부 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산청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28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할 때 규정에 적합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및 용어 정비로 “회의에 부의하는”을 “회의에 부치는”, “자”를 “사람”으로 하고 상위 법령 위반사항을 정비합니다.
부위원장은 군수가 지명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 구성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삭제하고 기금관련 민간전문가를 위원에 추가하였고 위원의 임기와 관련하여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여러 차례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 것 같습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안번호 2015-96호 산청군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산청군 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 및 위원회 구성, 위원회의 임기 등 현행 법령과 상이한 사항에 대하여 적합하도록 일부 조항을 개정하여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집행부의 안대로 개정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산청군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런데 이건 우리가 저도 여기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문제가 있는건 아닌데 각종 위원회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과연 신분을, 벌금을 한 사람이 있는지 우리 신원조회하는 것, 범법자가 있는지 이런 것 등등도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특히 아동위원회 이러면 아동을 보호해야 될 사람이 그런 쪽에 범법자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까지를 예를 죽 들면서 위원회를 전체 살펴봐달라 내가 지금 그 이야기를 듣고 점검해 보려고 하는데 그래서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는건 무한정으로 풀어 가지고 군청에 서로 아는 사람은 해서 까딱 잘못하면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4년, 6년, 8년 하면 그 사람한테 붙으면 전부다 될 수도 있고 긴급지원을 다 받을 수도 있고 혹시 이런 폐단도 우리가 점검을, 막을 수 있는 장치도 있어야 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4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을 뒷받침하는 규제개혁추진단의 존속기한 만료로 이에 따른 후속조치와 단성보건지소 신설에 따른 보건지소의 명칭·위치·관할구역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획감사실의 규제개혁담당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한시기구로 있었던 규제개혁추진단의 부군수 직속기관을 삭제합니다.
세 번째는 보건의료원·보건지소·보건진료소의 명칭·위치·관할구역의 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남부 단성면 보건지소를 신설하고 남부통합보건지소를 신안보건지소로 명칭변경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참고해 주시고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의안번호 2015-97호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 규제개혁추진단의 존속기한 만료에 따른 한시기구인 부군수 직속 규제개혁추진단을 기획감사실로 조정하고 신설한 단성보건지소와 신안 남부통합보건지소의 명칭과 위치·관할구역을 개정하여 조직운영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집행부의 안대로 개정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9분 회의중지)
(13시39분 계속개의)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및 국민안전처 출범에 따른 중앙-지방간 협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정원 조정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정원의 총수가 늘어나는 부분입니다.
복지분야에 2명이 늘어나고 재난분야에 2명이 늘어나서 총 현재 정원 570명에서 574명으로 4명이 증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가름하여 주시고 입법예고기간에 제출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의안번호 2015-98호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산청군 지방공무원의 집행기관 정원을 570명에서 574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증원되는 4명중 2명은 복지분야의 충원으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코자 하는 인력이며 나머지 2명은 현재 안전행정과와 건설과에 분산되어 있는 재난담당부서의 통합에 필요한 인원으로서 군민복지와 긴급재난대처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토론 종결하기 전에.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제가 부탁드린 부분인데 지금 정원은 늘어날 것 아닙니까? 늘어나는데 정원, 현원 불부합을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개선방안에 대해서. 앞으로 반영했으면 좋겠다, 그죠? 이래 놓고 복지직이 행정을 볼 수도 있고 주민등록을 볼 수도 있다 아닙니까, 내용은 그게 아닌데. 지금 읍면에 보면 세무직들이 산업계에도 있고 한데.
참고적으로 올해 총액인건비가 423억 정도 되는데 조금 저희들이 아낀다고 아꼈는데 인건비는 좀 남습니다. 남아 가지고 작년처럼 시간외를 못 주는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총액임금제 여기에 우리가 아웃상태에 걸려 가지고 꼭 써야 될 인원을 지금 재계약해서 쓰고, 재계약해서 쓰고 해서 지금 4년 된 사람도 있고 8년 된 사람도 있는데 실제 노동부 고용법에 의하면 이것 지금 위배되고 있는데 말썽이 안 나서 그렇지 만약의 경우에 저 사람들이 내 그만두면서 어찌 하려고 하면 사실 우리군이 집니다. 못 이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두고 고민을 하고 풀어나가야 될 과제다. 4명 증원되는 것은 인건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상관은 없지만 그래도 총액임금제에 시간외도 중요하지만 이네들 스무남명 있는 이것도 우리가 계약직도 한번 더 어찌 할 것인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6분 회의중지)
(13시47분 계속개의)
산청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불합리한 자치법규 및 규제개선계획에 따라 산청군 제증명 수수료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 및 신설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 번째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적용안과 두 번째로 수수료 신설 및 금액 조정사항입니다.
내용으로는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거 입지기준확인신청서 발급수수료가 2천원으로 신설되었고 두 번째로 게임산업 관련 허가·등록 또는 신고사항 변경 신청 수수료가 조정되었습니다. 당초 10천원에서 5천원으로 하향조정된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령은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 제41조, 지방자치법 제137조 및 제139조입니다.
입법예고는 2015년7월13일부터 8월3일까지 20일간 했습니다. 예고결과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안번호 2015-99호 산청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불합리한 자치법규 및 규제개선 계획에 따라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수수료 규정 신설과 게임산업 관련 허가·등록·신고사항 변경신청 수수료를 조정하는 것으로써 상위법을 근거로 한 관련 조례 일부를 집행부의 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산청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1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제안이유는 지역문화예술 창달과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서 군수의 책무를 정하면서 지역문화예술 진흥 및 발전을 위한 시책마련 및 군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육성하고 문화예술 기반시설을 확충하며 각종 문화예술에 연관된 사업·행사·축제·교육 등 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문화예술단체 등의 지원을 규정하고 있고 안 제5조에서는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보조금 지원을 규정하는데 문화예술과 관련된 행사·축제, 문화예술 교류행사, 문화예술 교육 및 단체 육성사업, 동호회 지원사업, 콘텐츠·영상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대하여 보조금 지원을 규정하고 있고 보조금 지원 절차 등은 산청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화예술 행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조항을 안 제6조에서 명시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서 입법예고 기간중에 의견제출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의안번호 2015-100호 산청군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을 때만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 및 지역문화진흥법의 관련 규정에 의거 산청군의 문화예술진흥사업을 위한 보조금 편성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제정의 필요성과 내용의 정당성,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제정절차 이행 등 자치법규 입안기준을 준수한 것으로써 산청군의 문화예술 진흥과 육성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집행부의 안대로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조】
●산청군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산청군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6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조례에는 지방문화원진흥법 제8조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이 미반영되어 산청문화원의 역할이 제한되고 있으며, 산청문화원에 설치하는 기금에 관한 사항을 우리군 조례에 규정함에 따라 독립된 법인격을 가진 법인인 산청문화원의 운영상 독립성과 자율성을 제한할 수 있어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7조에서 사업보조금의 대상사업을 지방문화원진흥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방문화원의 사업내용과 일치하도록 안 제9조에서는 재산의 출연규정을 신설해서 지방문화원진흥법 제16조에 따라 군수는 문화원의 설립·시설·운영 및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금전 및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할 수 있도록 했으며, 안 제10조에서는 준용규정을 확대해서 보조금의 지원 및 공유재산의 사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산청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르도록 했으며, 산청문화원 기금에 관한 규정을 삭제했습니다. 이것은 현행 제9조에서 제15조인데 지원금이 아닌데 이건 간섭할 사항이 아니라고 해서 법제처에서 권고사항이 있어서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안번호 2015-101호 산청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문화진흥법의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과 자치단체장의 재산 출연규정을 정하고 보조금 관리와 공유재산 관리는 산청군 기존 조례는 준용토록 하고 산청문화원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제한할 수 있는 기금에 관한 규정은 삭제하는 등으로 현행 조례 전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산청군 문화원의 지원과 운영 및 재산관리의 책임을 확실히 하여 지역문화의 계승과 발전에 필요한 사업을 개발하고 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안대로 조례 전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산청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산청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3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노후한 문화원을 신축하여 군민의 문화 향유와 문화복지 증진으로 삶의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기반시설을 확충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산청문화원 신축이 되겠고 사업기간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이 되겠으며 사업량은 현재 124평에 구 산청문화원 건물을 철거하고 217평의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소요예산액은 1,90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투자계획 및 산출내역은 참고해 주시고 군비는 78백만원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고 이 부분 향후 추진계획은 2017년6월말에 공사를 완공하는 내용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의안번호 2015-102호 산청문화원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문화원은 1976년도 건립한 건물로 2014년도에 리모델링을 계획하였으나 검토결과 지붕누수 등 노후상태가 심하여 신축코자 하는 것입니다.
신축코자 하는 건물은 계획사업비가 1,900백만원으로 2017년까지 연면적 720㎡의 지상 2층의 건물로 1961년도 취득한 현 문화원 부지 516㎡에 건립을 계획하였습니다.
노후화된 산청문화원의 신축으로 군민의 문화예술 참여와 문화욕구 충족을 통하여 삶의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산청문화원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할 때 그런 내용이 들어가 주는게 안 맞나?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문화원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산청문화원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9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여가문화 수요 증가 및 문화·체육시설 건립 필요성 대두로 건전한 여가활동 공간을 제공해서 군민의 문화·체육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의 개요는 신안면 하정리 930-1번과 2번지가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사업량은 기존 건물인 구 원지 1·2구 경로당을 철거하고 연면적 1,840㎡로 약 556평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실내수영장과 체력단련실, 작은 영화관을 건립하는 내용으로써 사업비는 7,20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은 2016년 설계비 200백만원을 확보해서 2017년과 2018년에 사업을 완료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신안복합문화센터 건립 내부계획 수립을 6월에 하고 공유재산 심의를 원안가결해서 7월달에 했고 경상남도 투융자 심사를 의뢰해 놓고 있는 상태이며 향후 추진과 기대효과, 관련법규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의안번호 2015-103호 신안복합문화센터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1994년도 건립한 구 원지1·2구 경로당을 철거후 사업비 7,200백만원으로 연면적 1,840㎡의 지하 1층, 지상 2층의 신안복합문화센터 건립과 주변정비사업을 2018년까지 마무리를 계획하였습니다.
신안복합문화센터 건립대상 부지 2필지는 2,569㎡은 1992년도에 취득하여 마을공화당 및 창고를 건립하여 2015년도3월까지 원지1·2구 경로당으로 이용하였습니다.
여가문화 수요 충족시설의 조성으로 군민의 문화·체육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신안복합문화센터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신안복합문화센터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우리가 타시군에 가봐도 문화센터라든지 문화시설을 이용하러 가면 제일 편리하게 되어 있는게 주차시설입니다. 공원시설, 주차시설 이런건데 지금 과장님이 보시다시피 그 주변에 주차시설을 할만한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예정지에 충분한 검토를 했기 때문에 공유재산이 가결된 것 아니오?
그리고 아까 조성환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도 게이트볼하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게이트볼 치는 사람들은 걸어다니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거기에 지금 오해가 생겼다 하는데, 아직까지 제대로 전달이 안 돼서 그렇다 하는데 걸어다니는 사람들, 노인들은 가운데 거기서 하더라도, 중간에서 하더라도 차타고 다닐 사람들은 외곽으로 가도 다 올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장소를 검토해달라 이 문제.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35,000인구에 이만큼 열악한 재정자립도가 있는 이런 그석에 수영장 2개 운영하겠습니까? 이런 시설을 어떻게 운영하려고 앞으로 합니까? 지금 여기에 다 나오는 것 비용 월 전기세나 물세라든지 관리자들 비용 다 빼봤습니까? 얼마나 됩디까?
자, 위원장님, 제가 과장님에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서울이나 대도시 부산이나 광역시, 도 거기는 세입과 세출이 많아 가지고 문화시설이 아주 잘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무원들이 좀 힘을 합해서 안 되는 문화도 시설하고 체육도 시설해서 시골의 촌놈들이 같이 문화를 누릴 수 있는 이런 방향을 만들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방세를 적게 걷어도 또 공무원들이 국비를 좀 많이 가져와서 갈 수 있는 길로 만들어야 되지 자꾸 우리가 예산 타령하고 사람이 있니, 없니 하고 이 싸움은 지금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왜? 촌놈만 만날 촌에서 살고? 자, 우리가 강남 가면, 서울에 가면 1주일에 문화예술거리에 참 음악이나 많은걸 합니다. 그러나 시골에 사는 촌놈들은 지금 국회에서도 보면 인구를 한정해서 국회의원을 만들고 있는데 이런 문제는 지금 현재 의회에서 이걸 좀 폭넓게 멀리 보면서 또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체육과 문화는 같이 동등하게 가야 되는게 헌법의 기준에, 헌번 제1조가 평등하다 아닙니까, 모든 국민은?
그래서 이런건 문화혜택을 받기 위해 자꾸 의회에서 돈타령하지 말고 공무원들이 돈을 걱정하지 말고 만들어 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갈 것이냐 하는 것도 찾아 가지고 할 수 있는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지 돈이 없다, 하지 말자, 외곽에 주차시설? 차가 밀리면 어디 멀리 대놓고 걸어오겠죠, 자기가 수영하고 싶어 오면.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뭔가 우리 위원님들이 멀리 보고 또 뭔가, 왜 갈매기가 높이 납니까? 이런 것도 검토해서 그리 갔으면 좋겠다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저도 대학을 다니면서 문화혜택을 많이 받았는데 그러나 지금 현재 산청군 인구가 36,000이다 보니까 문화혜택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과장님,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런 문제를 의회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좀더 보다 멀리 보면서 자꾸 이런 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가야 되지 여기에서 돈걱정을 해서 한다는 것은 나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문화관광과장님께서 과감하게 처리하고 위원님들 설득하고 또 우리 위원님들도 좀 가슴을 펼쳐 가지고 서로 크게 안고 가는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위원들이 이렇게 72억이라는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장소라든지 앞으로 접근성이라든지 모든 어떤 예산이 집행되면 향후 관리 이런걸 전혀 한번 논하지도 않고 한다는건, 사실 우리가 그리 조례를 검토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충분히 검토하다 보면 더 좋은 방법이 없는지, 또 예산을 더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더 많은 군민이 더 활용할 수 있는 장소가 없는지 그걸 논의하는 겁니다. 안 하자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하는게 아니고 하되 더 좋은 어떤 적지가 없는지 그것을 검토하고 고민을 하고 토론하는 겁니다.
자꾸 길어지는데, 저도 안 해야 되는데 이게 뭐냐하면 금방 김명석위원께서 주차, 주차 하는데 좀 멀리서 걸어오면 됩니다. 또 우리가 그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공영주차장을 만들 수 없는 것이고 도회지에 가면 주차가 아니라도 그렇게 합니다. 하는데 지금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 현재 우리가 시골에 살면서 또 뭔가 도시의 1/3은 따라가자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토론은 지금 현재 우리가 산청읍에 수영장이 있고 또 원지하고 산청읍하고는 좀 개념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지금 원지는 진주와 산청의 중간지점이 되어 있고 산청은 뭐냐하면 함양과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람이 많이 끌지 않는 그런 노선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병폐를 볼 때 이 점을 가지고 토론을 여기에서 끝내고 이건 하는 방향으로 가져가고, 왜냐하면 자꾸 발전하는 곳은 발전하게 해 주고 또 안 하는 데는 안 하는대로 끌어다 주고 다른 방향으로 만들어 준다는 이런 쪽으로 가야 되고 자꾸 주차, 사람이 많니, 안 많니 이건 맞지 않고 그러나 시골에 사는 사람들이 도회지하고 같은 복지혜택을 봐야 되고 지금 우리나라 복지예산이 120조 안 됩니까? 이런걸 가지고 뭔가 의회에서도 좀 산청군의 군민들이 다 뭔가 똑같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복지혜택을 같이 갔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이고 지금 현재 북부, 남부를 나눌게 아니고 지금 산청읍에서 한정된 인구로서 수영장을 운영하다 보니까 힘이 드는데 또 원지에서 한다는 것은 진주에서도 들어올 수 있고 또 전체 볼 때 인구가 남부에 많다 보니까, 이런게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가 토론할게 아니고 이걸 잠정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어떻게 이용을 잘 할 것이냐 이걸 가지고 검토하는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주차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시설 갖고는 이야기하지 말고 이걸 한번 해 보자, 해 가지고 안 되는 것은 새로 만들어보자. 원래 그것 아닙니까? 모든 사업이라든지 모든 계획이라는 것은 만들어 놓고 뭔가 잘 끌고 가게끔 하는게 중요하지 여기에서 사전에 된다, 안 된다는 가정을 가지고 하는건 맞지 않다 저는 그리 봅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가 하는 것도 타당하고 우리가 위원님들께서 좀 뭔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 또 젊은 세대가 올라오고 하는데 이런 복지는 한번 누려봐야 된다. 우리가 힘이 들더라도 해야 된다 저는 그리 보고 있습니다. 그 점 양해하시고 이건 그냥 이걸 갖고 정리해 가지고 넘어가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게이트볼장 이게 몇 십년 쓸지 모르겠는데 앞으로 보면 이것도 삭아 내려앉아요. 지금도 벌써 물이 새고 하는데 삭아 내려간다고. 그럼 또 그 자리에 지을거요?
여기 오늘 안을 해 주면서 사실은 위원님들 의견을 안 듣고 그냥 일사천리로 과장님 가실 겁니다. 사실 저도 시대적으로 신안지역에 복합문화센터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땅이 이만규위원님은 괜찮다 하는데 사실 주민들보다는 특정인들이 수영장을 많이 이용합니다. 사실 저도 함양에 가보고 하니 부럽더라고요. 우리 산청에 왜 이렇게 진작 못 했을까? 거기는 헬스장도 있고 수영장도 있고 굉장히 부러워요.
그래서 그 장소도 보면 운동장 저 뒤에 테니스장 있는데 거기에 해도 찾아오거든요. 그래서 이 땅이, 지금 사업 예정부지가 군땅이기 때문에 매매하면 돼. 매매하면 되니까 시간을 너무 급하게 하지 말고 물론 이대로 가더라도 장소는 더 넓은 데를 찾아보는게 좋겠어요. 지금 저 아파트 밑에 세모네몬가 밑에 터있고 안 많습니까?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신안복합문화센터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신안복합문화센터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산청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4제6항에 따라 산청군 금연지도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건강과 삶의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금연지도원의 위촉절차와 안 제3조에 금연지도원의 임기, 안 제4조에 금연지도원의 위촉 해제, 안 제6조에 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 지급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4제6항이 되겠으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의안번호 2015-104호 산청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4제6항에 따라 산청군 금연지도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조례제정의 필요성과 내용의 정당성과 제정절차 이행 등 자치법규의 입안 기준을 확보하였습니다.
군민의 건강과 삶의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안대로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이건 잠깐 긴급토의입니다.
이건 정말 대한민국 국민의, 대한민국 헌법 제1조가 뭡니까? 평등하죠? 법앞에 평등한데 이 법을......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산청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의)
제안이유는 당초 산청군 구급차 운영 규칙에 따라 관리하던 보건의료원 구급차에 대하여 이송처치료의 징수 감면 규정을 추가하여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산청군 보건의료원 구급차 운영 규칙을 폐지하고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안 제3조에서 제4조까지 구급차의 배차절차 및 운행방법을 규정하고 안 제5조에 구급차의 출동 및 처치기록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안 제6조에는 이송처치료의 징수 및 감면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의료법 제27조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31조가 되겠으며 입법예고기간 동안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의안번호 2015-105호 산청군 보건의료원 구급차 운영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산청군 구급차 운영 규칙에 따라 관리하던 보건의료원 구급차에 대하여 의료법 제27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4조, 같은법 제31조를 근거로 산청군 보건의료 구급차 운영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써 조례제정의 필요성과 내용의 정당성과 제정절차 이행 등 자치법규 입안기준의 정당성이 확보되었습니다.
산청군 보건의료원 구급차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응급의료서비스의 제공 확대로 군민의 건강과 삶의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집행부 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보건의료원 구급차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산청군 보건의료원 구급차 운영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제안이유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및 보건진료소 관리 운영 규정 폐지 등에 따라 불필요하게 된 산청군 보건진료소 진료수가 조례는 폐지하고 현행 산청군 보건의료원 수가 조례중 불합리한 내용 등을 전부 개정하여 보건의료원·보건지소·보건진료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 보건진료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안 제2조에서 제4조까지는 진료비, 진료수가, 약가에 사항을 규정하며 안 제7조에서 제8조까지 진료비 및 수수료의 징수 및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제9조에서 제12조에는 먹는물 수질검사에 관한 규정은 상하수도사업소로 이관됨에 따라 일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가름하고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32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보건의료 일부법의 개정과 보건복지부령 보건진료소 운영 규정의 폐지로 불필요하게 된 산청군 보건진료소 진료수가 조례는 폐지하고 현행 산청군 보건의료원 수가 조례중 불합리한 내용 등을 전부 개정하여 보건의료원·보건지소·보건진료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하여 산청군 보건의료원 수가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써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내용의 정당성과 제정절차 이행 등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적합하므로 군민의 건강과 삶의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안대로 조례 전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산청군 보건의료원 수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보건의료원 수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산청군 보건의료원 수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산회)
【참조】
●의안번호 2015-92호 산청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5-93호 산청군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5-94호 산청군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5-95호 산청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5-96호 산청군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5-97호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5-98호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5-99호 산청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5-100호 산청군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5-101호 산청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5-104호 산청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5-105호 산청군 보건의료원 구급차 운영 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5-106호 산청군 보건의료원 수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5-81호 국공립어린이집 확충[민간어린이집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5-102호 산청문화원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5-103호 신안복합문화센터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