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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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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2회 산청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3년3월22일(금) 오전 10시01분 개의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2. 1. 산청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2. 산청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산청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조례(안)
  5. 4. 삼한사랑채아파트 주변 도로정비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1. 산청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2. 산청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산청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조례(안)
  5. 4. 삼한사랑채아파트 주변 도로정비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건설과장 권무진   예, 알겠습니다.
○이만규 위원   과장님, 제가 작년에 주문한게 있는데 내고에서 외고 도로가 완료됐잖아요.  그게 3년 전에 완료됐죠?
○건설과장 권무진   전체 완료가 된게 아니고 입구부분에......
○이만규 위원   입구 부분에 안 하고 안에만 완료됐죠?  그런데 작년에 내가 주문을 할 때 그걸 빨리 계획을 세워서 있는 형태 그대로든지 어떻게 빨리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양씨들 제각있는 데하고 옆에 미꾸라지연구소 위에 산이 둘러빠지거든요, 자꾸.  그래 가지고 방치해둘거요?
○건설과장 권무진   산부분하고 그걸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는지.  산이 있고 위에 묘도 있는 것 같은데 산이 내려오면 양식장도 문제가 생깁니다.
○이만규 위원   그러니까 위험하다고.  그런데 아무 진척이 없어요.
○건설과장 권무진   그 부분이 해결이 안 돼 가지고 못한 겁니다.
○이만규 위원   그러니까 그걸 빨리 안 되면 현재 생긴 그대로 해서 산밑에 돌을 쌓든지 해서 복구를 하고 길을 틔워줘야 되지 지금 길옆에다 막아놓고 해놨잖아요.  그건 빨리 정리가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권무진   예, 위에 협의만 되면 그 부분 응급조치를 해서라도......
○이만규 위원   입구에는 보상을 다 줬잖아요.  그런데 지금 다른 사람들이 농사를 짓거든요.  그리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나중에 또 새로 일을 하려면 그것 또 보상줘야 되잖아요.
○건설과장 권무진   경작을 못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규 위원   그런 것도 빨리 작물을 못 심게 막아야 되고 그걸 정리해줘야 되는데 그리 놔두면 자꾸 밑의 사람들은 불평이 나온다고.  그 내용 알죠?
○건설과장 권무진   예, 알고 있습니다.
○이만규 위원   그것 빨리 정리를 해 주소.
○건설과장 권무진   예.
○위원장 김명석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백운도로 지금 준공했죠?
○건설과장 권무진   예.
○위원장 김명석   준공했는데 도로 중간에 사업이 안된 부분이 있죠?
○건설과장 권무진   예, 용문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석   왜 안 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권무진   그게 올 4월까지 소송이 붙어 있었습니다, 땅문제로.  소송이 완료 안 돼 가지고 계속 당초 계획했다가 그 부분 제외를 시키고 그렇다고 해서 그게 해결이 안 되는데 계속 끌고 나갈 수는 없어 가지고 준공을 시켰습니다.  지금은 완료가 돼 가지고 절주인이 승소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당초의 계획대로 일을 하려다 보니까 그 절에서 뭐라고 하냐 하면 옹벽하고 전체를 다시 해달라 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벌써 한 1억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명석   그럼 주인이 요구한 사항만 들어주면 그게 완공이 될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권무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명석   빠른 시일안에 주민들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권무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지적된 사항과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 빠짐없이 챙겨 군정발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건설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석하여 답변하신 건설과장님과 담당주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35분 감사중지)

(17시45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명석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먼저 엑스포지원단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엑스포지원단장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4에 따라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관련법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엑스포지원단장께서는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엑스포지원단장 이윤수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7월11일 산청군 엑스포지원단장 이윤수.
  (선서서 제출)
○위원장 김명석   먼저 엑스포지원단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엑스포지원단장 이윤수   민영춘 행정지원담당입니다.
  김재명 시설지원담당입니다.
  다음은 엑스포관련 보충답변을 위하여 조직위부장 및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기획본부 강순경 기획본부장입니다.
  운영본부 홍장수 운영본부 팀장입니다.
  운영본부 노현탁 마케팅부 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석   네, 엑스포지원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위원의 발언은 동일의제에 대해 회수 및 시간의 제한은 없으나 질의는 1문1답식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따로 발언의 방식을 의결하여 진행할 수도 있으나 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이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반드시 발언허가를 얻어 발언해 주시되 한 의제에 대하여 마무리가 되면 다른 의제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감사자료와 주민의견 수렴사항 등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복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산청이 엑스포 때문에 많이 바뀌고 고통도 있었고, 앞으로 남은 시간동안 마무리를 잘 해 가지고 성공적인 엑스포를 해야 되는데 얼마 전에 가로등 있지요?  엑스포시설 안에 경관등.
○엑스포지원단장 이윤수   예.
○신동복 위원   이미지동물로써 싹 바꾸더라고요, 그죠?
○엑스포지원단장 이윤수   예.
○신동복 위원   산청군 전체 가로등하고 농촌가로등 모든 가로등이 4,000개 가까이 되는데 이번에 이미지동물로 싹 바꿨는데 애초에 것도 다 교체, 그죠?
○엑스포지원단장 이윤수   예.
○신동복 위원   수거한 거 다 어쨌습니까?
○엑스포지원단장 이윤수   엑스포주차장에 가로등을 재활용해 가지고, 주차장에도 가로등이 있어야 되거든요.  다 회수를 해서 전량 재활용합니다.  엑스포 끝나면 주차장도 어차피 우리가 가로등이 없기 때문에 새 것으로 안 하고 다 모아 가지고 재활용하는 것으로......
○신동복 위원   재활용 작업을 했습니까?
○엑스포지원단장 이윤수   하고 있습니다.
○신동복 위원   혹시 다른데 유출된 것은 없습니까?
○엑스포지원단장 이윤수   지금까지는 다른데 가져간 것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  실제로 문화관광과에서 가로등을 설치하고 남은 것은 우리가 가져가서 재활용한다 이 정도만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신동복 위원   이 부분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외부로 빠져나가는 것, 혹시나......
○엑스포지원단장 이윤수   저희 재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동복 위원   동의본가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엑스포기간도 그렇고 엑스포기간 이후에?
○엑스포지원단장 이윤수   지금 아시다시피 정비공사는 순조롭게 되고 있고 엑스포 기간내에는 조직위에서 위탁을 받아 가지고 엑스포행사를 하고 나서 10월20일경 마치고 나면 위탁을 한다든지.....
○신동복 위원   아직 계획은 없습니까?
○엑스포지원단장 이윤수   예. 어차피 엑스포기간에는 조직위에서 떠맡아 가지고 개방한다든지 해야 되기 때문에.
○신동복 위원   엑스포기간동안 어떻게 활용하려고 생각하고 있나요?
○엑스포지원단장 이윤수   지금까지는 아직 확정은 안 되었는데 명의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힐링을 직접 시범을 해본다든가 그런 쪽에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신동복 위원   57일 남았는데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 그죠?
○엑스포지원단장 이윤수   일단 조직위에서 늦게 준비가 되어 가지고......
○신동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석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종완 위원   단장님 준비한다고 수고가 많습니다.
  지난번 우리 의회에서 박태갑 본부장이 와서 보고회를 한번 했는데 그때 본 위원이 그 날 본대로, 느낀대로 한번 이의를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지금 당초에는 지금 아무리 생각해도 주행사장, 부행사장 이렇게 들었지 지금처럼 이쪽 건너편에는 행사가 그렇게 없을지 몰랐어요, 사실 의회에서는.  중간에 조금 느낌도 받고 의원님도 그렇고 주민들도 그렇고 술렁거립니다.  많이 서운하다 이 말입니다.  지금 우리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주·부행사장이 아니고 행사는 저 위에 다 있고 밑에 여기는 주차장이라.  내가 볼 때 이것은 주민을 기만한 거라.  단장님이 생각할 때 그런 생각 안 듭니까?
○엑스포지원단장 이윤수   당초 제가 전반적인 계획을 잡은 것은 아니지만 일단 부행사장은 축제하고 일반 산청주민들의 판매행사, 그리고 일반 주차관리 하는 이런 것으로 이번에 이야기 들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제가 기획에 관여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김종완 위원   물론 이윤수단장이 처음부터 한게 아니기 때문에 이해는 갑니다.  사실 물을 내용이 아닌 것 같기도 한데 지금 밑에 보면 읍의 주민들은 건너편 여기 행사 없으면 보이는게 없거든요.  실지로 관련도 없고, 행사는 금서 산속 골짜기 거기서 다하게 되어 있고 어찌 보면 강건너 불구경 하는 이런 서운한 생각이 들 수 있는 입장이 충분히 된다고요.  그런데 주·부행사장 할 때는 6:4나 저 위에 7이 가면 3이 오든지 이 정도는 생각을 했지 이 정도일 줄은 몰랐거든요.
  강부장님, 어떻습니까?  조직위에서 한거지 지원단에서 한 것은 아닌 것 같고.
○엑스포기획부 부장   강순경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 6월18일조직위에서 군의회 설명할 때 그때 위원님들께서 부행사장 공동화방지 그리고 우리지역주민들의 홍보대책, 주차장 대책 등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행사장에 지적한데 대해서 행사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하였습니다.  검토를 한 결과 부행사장 운용에 따른 추가 소요되는 예산안은 행사장 자체 검토입니다.  한 591백만원 정도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대설치 그리고 가림막 설치, 공연 45일간, 일용인부임 포함해서 591백만원 정도, 그리고 이 돈을 어디서 충당할 것인가 이 문제가 고민중에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7월말 정도 되어서 임시이사회를 한번 개최할 계획입니다.  현재 변경된 사항보고, 또는 예산안 변경, 이사회때 한번 거론할 계획으로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김종완 위원   우리가 하는 이야기는 따로 예산을 확보하라는 것이 아니고 저위에만 너무 편중되어 있으니까 조금 떼서 옮기라는 이런 이야기지 따로 예산을 더하는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엑스포기획부 부장   강순경 저기 있는 무대 설치하는 것하고 공연같은거, 위에 있는 공연도 밑에 들어오고 새로 신규공연 그것도 45일 해야 되니까, 그지예?  그런 행사비를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종완 위원   지금 만약에 본 위원이 그런 질문이라도 안 했다면, 그런 말도 안 하고 있으면, 생각을 해 보이소.  지금 45일 엑스포행사중에서 밑에 황량하게 차만 대놓고 밤 되면 불 꺼지고 아무 것도 없을 것인데 가로등이나 몇 개 서 있고, 거기서 약초축제 1주일 할 것 아닙니까, 그 기간중에?  약초축제 45일중 1주일 빼고 나면 나머지 어떡할거라요?  그것 상상을 한번 해 보이소.  읍의 주민들은 입장이 어떻겠는지.  각설이 1명도 없는 엑스포장이나 부행사장이라고 엑스포 기간중에 약초축제 딱 들어갔다가 1주일 탁 치고 빠지고 나면 어떻겠어요?  엑스포 부행사장이.
  그럼 차라리 엑스포 행사를 위한 셔틀버스 승하차장이라고 이리 이름을 지어야 맞지.  안 그렇습니까?
○엑스포기획부 부장   강순경 저번 6월18일 군에 보고하고 나서 우리 조직위에서도 많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완 위원   그래 가지고 만약에 남은 기간이라도 어느 정도 조정이 가능하다면 최대한 조정을 해서, 안 그래도 사실 모든 기반시설들이 금서에 다 가 있지 읍에는 오는 것이 없잖아요?  주차장 짓는데 주차장 하는데도 10원도 도와주지 않는데 엑스포에서는 주차장을 빨리 만들어 가지고 거기도 써먹고 했으면 좋을건데 그런 것도 안 하는데 읍의 주민들은 거기 가서 동원만 되어 나중에 봉사만 해야 되지, 산청읍의 미관 개선한다 이런 것 사실 크게 없거든요.  그런데 대한 주민들 불만이 안 생기도록 간접적인 보상으로 생각하고 돈주라 소리 안 할테니까 그래도 조금은 우리 읍의 경제에 활성화가 되도록 그렇게 부행사장답게 충분치는 못 하더라도 그렇게 좀 조정이 가능한 한도내에서 성의를 보여주기 바랍니다.
○엑스포기획부 부장   강순경 말씀하신 것 보고드리고 하겠습니다.
○오동현 위원   추가질문 좀 하겠습니다.
  원래 계획을 세울 때는 주행사장, 부행사장 세운 거는 알고 있죠?
  이윤수 단장님하고 강부장님 다 아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한테 이야기도 안 하고 먼저번에 추진상황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은근슬쩍 싹 없애버렸다고.  그때 조감도까지 주행사장, 부행사장 다 나왔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엑스포지원단장 이윤수   예.
○오동현 위원   강부장님 알고 계신다 아닙니까?  그런데 왜 변경을 하면 아무리 도청 직원도 와 계시고 지금 조직위에 어정쩡하니 군도 아니고 도도 아니고 중간위치에 있다고 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러면 정당하게 바뀌면 바뀐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고 어떤어떤 사유로 이렇게, 사유가 나와야 되는데 은근슬쩍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넘어가 가지고 뒤에 와 가지고 안할 것이다, 이제 며칠 남았다 그랬습니까?  70며칠 남았다 그랬습니까?  지금 와서 안 된다 그러면 어떡할 겁니까?  그래 가지고 이제 한방축제를 거기서 하겠다, 한방축제는 7일인가, 8일인가 한다 그랬는데 40일간 어떻게 할거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한 답변이 있어야 될 것이고 어물쩍 넘어가서는 안될 것입니다.
  동료위원 이야기했지만 사실 금서 북적이다 산청읍에는 어느 정도 시너지 효과가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엑스포행사하고 한방축제행사 하고 할 것 같으면 읍에는 사실 이게 공황상태가 일어나는 것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좀 아울러야 될건데 전혀 그런 것 없이 계획도 없이 불쑥 이렇게 하면 어떡할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들어가시면 빨리 의논을 해서 우리 의회에 답변을 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엑스포지원단장 이윤수   그리 하겠습니다.
○김종완 위원   거기에 대해서 지난번에 당초는 안 그랬거든요. 갑자기 와 가지고 이렇게 하고 나니까 처음에 이렇게 가면 솔직하게, 다 솔직하게 잘 안 되어서 그렇지만 특히, 특히 그렇지만 의원들한테 이야기라도 하고 협의를 하고 같이 주행사장 빛나게 하기 위해서 좀 뺀다 이리라도 이야기를 했으면 우리도 주민들한테 설명하기도 좋고 이해를 하려고 그랬는데 일방적이라.  완전히.  처음에 의회 와서 보고할 필요도 없었어.  당초에는 이렇게 하겠다고 해놓고 나중에 바뀌는 것은 한마디도 없이 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분이 얼마나 대단하냐 하면,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부행사장에 행사가 없이 빠졌느냐 하니까 그저께 보고회 나와 가지고 원래 그렇게 하기로 했다 해, 의회 와서.  동료위원들 그런거 들은 적 있습니까, 그런거?  들은 적 있어요?  원래 이렇게 하기로 했다.  정말 CCTV를 달아놔야 돼요.  원래 이 정도 규모로 비율을 주·부행사장에 맞추기로 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 해버리니까 사람 환장한다니까.  그런게 한 두 가지가 아닐 것은 이미 여러분들이 집행부 직원들이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다행히 우리 강부장님하고 이윤수지원단장이 그렇게 노력을 하겠다고 했으니까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가서 감사장에서 거론이 됐다하고 그냥 노력하고 검토하는 차원에 거치지 말고 실제로 주·부행사장 어느 정도 가르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해 주이소.
○엑스포지원단장 이윤수   그리 하겠습니다.
○김종완 위원   그리고 그 날도 제가 박본부장한테 질문을 했고 또 제가 지역축제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뭐 한다고 연구를 해봤는데 제가 주장을 한게 있습니다.  우리지역주민이 동참을 하지 않는 축제는 성공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불가능하다, 이런 걸 제가 여러 가지 조사도 하고 여론을 하면서 결론에 도달한 적이 있는데 어쨌든 지역예술단체가 몇 개 들어간다고 들었어요.  들었는데 지금 현재까지 결정된 지역예술단체들, 전문예술단체들 말고 나는 서울서 가수 데리고 오는 이런 것까지 내가 하도 비일비재하니까 그런걸 가지고 거론하기 싫고, 지역에 있는 전통, 산청이면 산청에서 전승되어 오는 예를 들어 인정할 수 있는 갑자기 지어낸 장난치는 것 같은 이런 공연은 안 되고 전국에서 협회에서 오기 때문에 예술을 보는 작품을 보는 눈들이 전문가쯤 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게 과연 동네축제가 아니고 엑스포행사 무대에 올라와도 되는건가, 이 정도 작품성이, 아마도 거기 봐서는 작품성이 있거나 어느 정도 보존이 되거나 이런 근거가 있어 가지고 무대에 올라가야 될 걸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냥 김종완이가 지어냈다고 해서 그런데 올라가서는 뿌리도 없고 작품에 또는 이미지에 걸맞지 않는 그런 공연내용이나 복장이나 이런게 나와서는 우사칠갑하기 딱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산청관내 그리고 산청하고 생활권이 비슷한 진주, 진주서도 비슷한 예술단체가 온다고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엑스포기획본부 부장   강순경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종완 위원   예.
○엑스포기획본부 부장   강순경 김종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문화단체참여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고심하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계획되어 있는 산청지역 및 경남지역 문화공연에 대해서는 첫째, 진주검무, 그리고 성주무용단, 진주지역 거기서 14회 정도 계획하고 있고 산청지역문화공연은 산청민속보존회, 산엔락모듬북, 산청문화원 무용단, 맑은소리동호회, 신안초등학교 관악부, 산청초등학교 합창단, 지리산고등학교 대금부 지금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완 위원   그래도 참 노력을 해서 그렇게라도 의회에서 지적한대로 수긍을 하는 것은 그래도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그럴만한 단체들이 산청에 있는 관내 단체들이 거기에 올라 갈때는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해 가지고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눈높이에 어느 정도 부응을 해줘야 될 것이라고 보고 여기 지금 진주권에서는 진주검무정도 있다, 그죠?  그것은 지정을 받아 있는 거니까......
○엑스포기획본부 부장   강순경 무형문화재로 지정받아 있을 겁니다.
○김종완 위원   그 정도 급이면 올릴만하고 그러면 그건 놔두고 관내 단체들, 여기 거론된 단체들 얼마큼 수준이 되어 있는지 아마도 조직위에서는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 각 단체별 작품명, 공연회수, 이런 것 정해지는대로 확정이 되면 본 위원한테 자료를 하나 갖다 주기 바랍니다.
  이것은 감사기간하고 관계없이 편하게 정해지는대로 자료를 부탁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석   지금 단장님, 주제관 잘 되어 가고 있죠?
○엑스포지원단장 이윤수   네.
○위원장 김명석   공정이 얼마 정도 되어 가고 있습니까?
○엑스포지원단장 이윤수   주제관 같은 경우는 내부전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외부는 바깥의 마당공사 이런 것만 남았고, 내부에 전시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시공사는 아무래도 8월 중순까지는 가야 안 되겠나 이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석   박차를 가하고 있어 안심이 되고 하는데 거기 지금 주제관 짓고 있는 부지가 우리 산청군 땅입니까?
○엑스포지원단장 이윤수   민간부지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석   민간부지를 어떻게 건축허가를 내서 사용하고 했습니까?
  (답변이 없음)
  답변해 보이소.  민간부지를 어떻게 우리군에서 주제관을 짓게 되었습니까?
○엑스포지원단장 이윤수   사용승인허가를 받아 가지고 일단 건축을 한 것으로......
○위원장 김명석   사용승낙서를 받았다는 말입니까?
○엑스포지원단장 이윤수   저희 부서에서 추진한 것이 아니고 문화관광과에서......
○위원장 김명석   그 부분이 제가 듣기로는 지금 토지가 두 분의 개인토지인데 실명을 여기서 거론할 필요는 없고 그 토지를 기존 있는 토지와 다른 대체부지로 바꾸자고 처음에 의논을 해서 주제관을 짓기 시작했다는데 그 부분이 토지주인 한 분이 그것을 파기하고 우리군에다 다른 요구를 하고 있죠?
○엑스포지원단장 이윤수   이 사항은......
○위원장 김명석   전혀 모릅니까?  그러면 건축을 하게 된 동기라든지 이런 것은 다 모르고 있습니까?
○엑스포지원단장 이윤수   동기는 저희가 직접적인 추진은 안 했고, 제가 알기로는 사용승인 허가를 받아 가지고......
○위원장 김명석   승인받은 부서는 어디입니까?
○엑스포지원단장 이윤수   문화관광과.
○위원장 김명석   그러면 문화관광과장 오시라 하이소.
  오실 동안 다른 분 질의 하이소.
○오동현 위원   위원장님, 그럼 올 때까지 제가, 단장님 박성미관계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전혀 오리무중이라 묻습니다.
○엑스포지원단장 이윤수   박성미 관련해서는 아시다시피 4월2일날 취소하고 난 이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2일날 위탁 취소를......
○오동현 위원   19,800천원 회수를 했습니까?
○엑스포지원단장 이윤수   보조금이나 이런 문제는 어차피 검찰에서 법원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법원판결이 7월25일날 날겁니다. 
○오동현 위원   임대료는 받았습니까?
○엑스포지원단장 이윤수   임대료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어차피 거기 받을 것하고, 줄 것하고 정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종합해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오동현 위원   아니, 임대료도 법원판결을 받아야 합니까?
○엑스포지원단장 이윤수   그것은 아닙니다.  임대료부분은 저희가 촉구 공문 정도로 추진했습니다.
○오동현 위원   단장님, 촉구공문 문서 정도 내고 그렇게 하면 해결이 됩니까?  아무리 엑스포를 앞두고 바쁘지만 할 것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엑스포지원단장 이윤수   네, 맞습니다.
○오동현 위원   그리고 1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회수하라고 이야기하는 것 지금 법원판결 후 조치하겠다 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원론적인 이야기라.
○엑스포지원단장 이윤수 아닙니다.  알아 봤는데 보조금 관련된 것은 수사를 해 가지고 문제점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 문제되는 부분은 회수가 가능하고......
○오동현 위원   아니, 그럼 그게 제대로 된 사업으로 보조금으로 줬다 그 말입니까?
○엑스포지원단장 이윤수 아닙니다.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법원에서 법적으로 잘못된 것, 안된 것 그것을 따지기 때문에......
○오동현 위원   법적으로 잘못 되었으면 공무원도 거기에 상응하는 문책을 받아야 되겠네요?
○엑스포지원단장 이윤수   공무원도 수사를 받았습니다.
○오동현 위원   이게 제대로 되었더라면 이런 일이 없을건데 엉터리로 재단 만들어서 들어온 그런 부분 전부다 수사의뢰를 다시 하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하이소.  산청문화재단에 대해서 다시 의뢰를 하라면 다시 의뢰를 하께요.  속기되고 있습니다.
○엑스포지원단장 이윤수   거기에 대해서 저희도 충분한......
○오동현 위원   자꾸 어리어리한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되지요.  그러면 그쪽 엑스포지원단에서 관리한 것 아닙니까?
○엑스포지원단장 이윤수   맞습니다.
○오동현 위원   그러면요? 그러면 이 단장님 그 내력을 처음부터 몰랐습니까?  산청문화재단이 여기까지 오게 된 동기를 전혀 우리 이 단장님은 몰랐습니까?
○엑스포지원단장 이윤수   저희는 열심히 하려고 노력은......
○오동현 위원   열심히 하려고 노력한, 열심히 노력이 안 되었으니까 지금 정상적인, 1년 정도 지나서 문제가 되었다면 정상적인지, 안 정상적인지 내 모르겠는데 하자마자 삐거덕거렸다 아닙니까?  그게 정상적으로 잘 했다고 봅니까, 그게?
○엑스포지원단장 이윤수   작년 위탁하고 올해 들어서 자기가 자금부족해서 그렇지 그 이전까지는 자기가 위탁을 준비하고......
○오동현 위원   작년까지는 잘 되었는데 올해부터 문제가 생겼다 이 말입니까?
○엑스포지원단장 이윤수   올해 자금사정으로 인해서 조금 문제가 되는 그런 부분에서......
○오동현 위원   단장님, 그 말썽이 올해 생겼습니까, 작년부터 생겼습니까?  진짜로......  되도록 손 안 댈라 그랬는데 자꾸 말이죠, 그런 식으로 답을 어물쩍 넘어가면 안 되지요.  삼성문화재단이라는 재단이 올해부터 말썽이 되었습니까, 작년부터 말썽이 되었습니까?
○엑스포지원단장 이윤수   작년 의회감사부터 이야기가 나와 가지고 그 이후에도 자기가 투자 의지가 있어 가지고 하다가 9월달부터 손떼겠다, 우리가 조율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었는데......
○오동현 위원   아니, 그럼 감사를 하고 나서 추가 투자한 것이 얼마정도 있습니까?  산청문화재단 박성미씨가.
○엑스포지원단장 이윤수   지금까지 우리가 사업준 것은 시트콤 그것은 770백만원, 추가로 17백만원, 건물 내부보수 280백만원,  이불이나 이런 것 50백만원  전체적으로 11억 정도 투자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요.
○오동현 위원   단장님, 그리 하면 또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안 된 것은 안 됐다고 인정하고 들어가야지 자꾸 엉뚱하게, 투자했다고 발뺌하려고 하면 됩니까?  위원들 여기 다 계신다 아닙니까?
○이만규 위원   잠시만요, 동의본가 작년에 박성미씨가 얼마를 투자했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또 금년에 예산 확보했지요?
○엑스포지원단장 이윤수   예, 정비공사하고 고색가칠을 말씀하시는데......
○이만규 위원   그래, 박성미가 한 것도 아무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올해 또 150백만원을 줬다 말이오?
○엑스포지원단장 이윤수   올해는 안 주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고치는 것입니다.
○이만규 위원   내부, 외부 개보수수리공사 환경개선공사 지금 150백만원 들어가고 있잖아요?
○엑스포지원단장 이윤수   그것은 박성미가 취소를 하고 문화재단이 나갔다 아닙니까, 취소를 시켰습니다.
○이만규 위원   우리가 지금 거기 집 지을 때부터 조금 문제가 있었어요.  그때 공사할 적에 몇 번 가서 지적을 했는데도 전혀 시정이 안 되더라고.  완공할 때까지.
○엑스포지원단장 이윤수   지금 공사 말입니까?
○이만규 위원   앞에 산림녹지과에서 집 지을 때 그 때도 한옥이잖아?  한옥공사를 그리 하면 안 되지.  완전히 냉방시설이 안 된다 말이지.  보온시설도 안 되어 있고.  벽 자체가 그래 가지고 한옥이라 할 수가 없지.  블록 집보다 못 한데.  안 그래요?
○엑스포지원단장 이윤수   그런 부분을 보완하는 정비공사를 합니다.
○이만규 위원   참말로 답답한 사람들이라.
○오동현 위원   단장님 집 지을 때 52억 들여 집을 지을 때가 10년 전입니까, 5년 전입니까?  지금까지 아마 산림녹지과에서 지어서 모른다고 할 가능성이 큽니다.  큰데, 집 지은 산림녹지과에 물어봐야 되겠죠.  거기서 공사를 하고 그 쪽으로 넘겨줬기 때문에.
  그런데 운영부분에 대해서 말이죠, 자꾸 단장님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해줘야지 자꾸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볼 때는 우리 이 단장님은 정확하게 답을 한다고 생각할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느낄 때는 그게 아니다 말입니다.  작년 감사때 이야기가 되어져 가지고 이야기한 걸 가지고......
  이 단장님은 충실한 답변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우리는 보니까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내가 진짜 속이 답답해서 말이 안 나오는데, 나중에 하께요.  다른 분 질의 하이소.
○김민환 위원   이 과장님, 자꾸 중언부언 횡설수설해서 이런 사건들이 온거요.  솔직하게 털어놓고 끊을건 끊고 추진할건 했으면 이런 상황이 안 왔거든요.  작년 7월20일날 감사할 때 당신들 뭐라 그랬어?  박성미가 돈이 그리 많은 사람이 아요, 감사기간중에, 사건 중에 있는데 왜 박성미를 일을 시켰느냐 말이야?  공사 사건중에 있을 때 감사하고 의회하고 집행기관하고 사건 있는 중에 그걸 시켰지?  방 고쳐 가지고 화장실 넣고 하는 거.
  자기가 한걸 이행 안 해서 의회에서 파기하라고 주장하고 어떤 부분 주는데도 중간에 일을 시켰어.  누가 어떤 복안으로 시켰어?  박성미가 사업하는데 자기가 하겠다는 날짜 아무 것도 이행 안 했어.  그것도 사건중 아니가?  감사중인데 왜 사업을 시켰느냐 말이야, 누가 시켰어?  중간에 박성미 일하다가 문제 또 된 거 아니가?  그 때까지만 해도 우리 감사기간까지만 해도 일 안 했거든.  자기가 방 뜯고 수리하고 안 했다 말이야.  사건이 되어 있는데 일을 시킨, 누가 시켰어?  그에 대해 답변해봐.  민영춘, 니가 해봐.
  그 때 의회에서 감사중이고 감사가 7월20일 끝이 나고 어떤 사건 조치를 하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자기가 이행하고자 하는 것 모든 사업을 이행도 하나도 안 했는데 사건이 되었는데 일을 시킨 이유가 뭔지 답변을 하라고.  사건이 되어 가지고 일을 하지 말라 그러고 모든 걸 처리중인데 왜 시켰느냐 말이야?  민영춘계장이 일을 해야 되니까 시켰나, 과장이 시켰나, 군수가 시켰나, 그에 대해 답을 해봐.
  (답변없음)
  답을 하라고.  너거 과장한테 물어 가지고 되도 안 하고.
○행사지원담당주사 민영춘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저희들은 박성미대표가 우리산청군에서 자기가 위탁시설물을 운영할 수 있게끔 어떤 시설을 해줘야 되는데 안 되어 있다, 이런 요구를 하면서 천상 안에 샤워시설, 화장실 이런 걸 해야만 자기들이 운영할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
○김민환 위원   됐소.  자, 우리가 계약할 때 산청군에서 시설을 이것 이것 해줘야 되겠다고 계약했어?  안 했거든.  니가 위증을 하면 위증죄로 고발을 해야 돼.  산청군수가 산청문화재단 만들어 가지고 산청군수와 박성미가 계약한 조건이, 계약하기 전에 간담회 왔을 때 자기가 15억을 투자하겠다는 의향서를 가져 왔는데 우리가 의회에서 사용료도 70백만원 받겠다는 것을 우리는 안 된다, 그래 거기서 내가 15억 투자하면서 박성미가, 뭐라 그랬느냐 하면 촬영하는 시트콤 그것도 그 당시는 10억 한다 그랬어요.  10억 하고 5억은 자기가 들어가서 그 집을 운영할 수 있도록 수리를 한다, 우리군에서 해 준다는게 아니고.  그 대신 77백만원인가 사용료에 대해서 군의 돈을 제해 먹겠다 했기 때문에 의회간담회에서 그건 안 된다, 돈을 50몇억 들여 가지고 70백만원 받고 자기가 운영할 수 있는 5억을 들여 가지고 수리해서 하는 것은 안 된다, 다시 어떤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하라 했는데 한번도 의회 가지고 오지도 않고 산청군수와 박성미가, 내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이 틀린가, 아닌가 그것은 니가 거짓말을 하면 내가 고발할거고 내가 거짓말하면 니가 고발해라, 그러니까 계약을 했어요.  했는데 어떻게 한게 아니고 15억 투자한다 그랬더라고.  그런데 시트콤 촬영에 우리한테 간담회에서 10억 한다고 했는데 770백만원에 계약했더라고.  사용료 77백만원 받는다고 했는데 9천얼마 받는다고 계약되어 있더라고.  그래 가지고 자기가 하고자 하는데 5억에 대해서 어떠어떠한 부분 고치고 들어가는데 뭐 고치고 하는데 5억을 몇월몇일 날짜까지 완공하겠다고 되어 있더라고.  사용료 언제 내고.
  그렇게 군수하고 갑을간에 위탁주면서 계약을 해놓고 자기가 정해 놓은 날짜 군수하고 기관장하고 산청군민을 대표하는 군수하고 계약해 놓고 자기가 계약한 기간에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 이후에 감사를 한거야.  우리가.  정기 감사, 이번 모양으로.
  그래서 캐보니까 엉터리라.  시트콤도 그렇고 모든 것이 시트콤 계약도 우리가 줬는가, 시트콤도 우리가 위탁 준 회사에 자기들이 협찬금 들어왔어.  자기들이 77백만원 가지고 하겠다고 산청군수하고 계약해놓고 돈 10몇억 들었다고 더 줘야 된다고 들어왔는데 이틀만에 빼 줬더라고.  협찬이라, 협찬.
  협찬이 뭐요, 어떤 물품을 기증을 받는 그게 협찬이라.  사업비가 모자라면 우리가 주겠다고 계약한 적도 없고 당신들 사업 이것 하면 더 주겠다고 계약한 적도 없다 말이야.  없는데 니 맘대로 줘 놓고 그때 감사시간중 아니가?  그런데 자기가 이행할 것은 하나도 안하고 우리 의회에서 감사지적사항으로 이것 돈 받아들이고 이것 하고 너거 감사계까지 동원해서 너거가 다 감사계에서까지 이것은 회수하고 답변이 와서 했는데 당신들이 그 중간에 박성미한테 일을 시켜 버렸어.
  사건이 되어 가지고 의회에서는 계약 파기를 하라고 하는데 일을 시켰다 말이야.  거기 누가 지시를 해서 시켰으며, 누가 일을 시켰느냐 말이야, 그게 나와야 될거 아니야 말야, 그지?  문제가 되어가지고 사건이 되어 있는데 박성미가 집 고치는데 방 뜯고 변소 넣고 한다고 시켰어.  돈이 얼마, 계약을 해서 얼마를 들여서 한다는 그런 내용도 아무 것도 없고.
  그래 이윤수과장 이야기 하는게 우리 줄 것 그 관계를 줘야된다 이 소리고.  우리 받을 것은 받아야 된다, 아까 공문 한장 내놨다, 사용료 받으려고 공문하나 통보했다, 당신들이 직무유기한기야.  지금이라도 박성미한테 우리가 준 2억하고 회수해야 될 돈하고 압류를 하든지, 고발조치를 하든지 해야지, 법적으로 싸움을 해서 나중에 주더라도.  그래 놓고 중간에 일을 누가 시켰어?  간단하게 내 이야기한게 틀렸는지, 맞았는지 니가 생각해 가지고 그 사건이 있는 중에 왜 박성미한테 우리는 분명히 통보를 하고 또 9월달까지 연기해서 그 사람 취소해라, 어떤 걸 받아들여라, 그렇게 권고를 하고 있는 중에 일을 시켰다 말이야.  그 시킨 것을 누가 시켰어?  이야기해봐.  이것은 검찰에 고발할 사항이라.
○행정지원담당주사 민영춘   김민환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거의 다 맞는 이야기고 그 당시 저희들이 판단내리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위탁 협약할 때 3년간 15억을 투자해서 내부시설도 자기들이 다 고쳐서 하겠다는 그런 내용도 들어있고 그 당시만 하더라도 박대표가 하고자 하는 의지를 저희들한테 표명하고 그렇기 때문에 승인을 해주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명석   그것은 매번 하는 대답이고 위원님이 질문하는 요지를 답하라고.
○김민환 위원   누가, 사건이 지금 터져 가지고 취소를 시키라는 이런 난리중에 그 사람이 투자하겠다는 건물 안에 손을 보겠다는 일을 누가 시켰느냐 말이야?  자기가 마음대로 남의 집에, 우리는 지금 그 사람하고 계약을 파기하고 지금 돈 우에것 가져간 것 받아 낼려고 하는데 자기가 하겠다는 것, 그동안 기간이 지나가도 자기가 하고자 하는 사업 하나도 우리 사용료도 내도 안 하고 어떤 부분도 하도 안 하면서 왜 그런 사건이 터졌는데 일을 했느냐 말이야.  그래 가지고 그 사람이 일을 한 것 지금 우리군에 고발해 들어오면 돈 줘야 된다는 소리거든.
  공무원이 이래 가지고 되겠나?  너거는 지금 여기 봐, 자, 허준 스토링개발사업비 얼마 회수, 법원판결후 검찰기소중에 있다 하고, 싸이언스 동의보감 돈 회수하라 하는데 이것도 매나 마찬가지라, 시트콤 2억도 회수 해놓고는 법원판결후 조치, 우리는 사건이, 감사를 너거가 받고 있는 중에 사건이 되어서 회수하라 그러고 또 감사계에서 조사해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돈 금액 얼마 회수하라 해서, 우리 시트콤 2억 그랬어, 감사계에서 충분한 조사하고 너거 집행기관 감사계에서 조사해 가지고 어떤 부분만큼 얼마 회수하고 해야 된다고 조치가 나온 상황에서 파기를 하라 하는데 일을 시킨 이유가 뭐이냐 말이야.  그걸 지금 규명을 해야 돼.
  왜?  나중에 박성미가 치고 들어와서 어떤 문제가 있어 변상을 한다 그러면 그 시킨 담당공무원에게 구상권 청구를 우리가 해야 돼.  여기서 결말을 내려야 된다 말이야.  민영춘 니가 시켰든지, 이윤수과장이 시켰든지, 밑에 담당자가 했든지, 군수가 시켰든지 누가 나중에 우리가 박성미가 공사한 대금만큼 들어왔을 때 우리가 담당공무원한테 일을 시킨 공무원한테, 우리가 일을 해야 될걸 시켰으면 이해가 되는데, 구상권 청구하게 오늘 감사장에 답을 해야 돼.  거짓 진술을 했다 하면 우리 위원들이 고발을 해야 되고.
○위원장 김명석   김민환위원님, 답변준비 할 동안에 문화관광과장이 내려왔으니까 이것 답변 듣고......
○김민환 위원   네, 그리 하이소.
○위원장 김명석   문화관광과장님, 우리 주제관 지금 짓고 있는데 그 짓고 있는 부지가 우리 군 소유가 아니죠?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민간인게 2필지, 3필지를 깔고 앉아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석   그 위에 집을 짓게 된 경위를 설명해 보이소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그 당시에 집을 짓고자 했었을 때 그분들에게 그것을 밑에 있는 다른 땅과 교환해주께 이렇게 제안을 했었거든요.  자기들이 당장은 어렵고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 매입을 하든지 아니면 교환을 해 주겠다 해서 동의서를 받고 그래 가지고 착공한 것입니다.  그 당시 절대공기가 부족하다는 그런 면도 있었을 겁니다.
○위원장 김명석   아무리 절대공기가 부족하다해도 개인대 개인이 하는 사업도 아니고 국가의 사업을 하면서 개인한테 승낙을 받아 가지고 토지 위에다 건물 짓는다는게 말이 됩니까?  법령에 그런 게 있습니까?  만약 그렇게 했으면 공기가 절대부족이라서 시작했다고 보면 지금까지 건물이 다 되어 가는데 지금까지 조치를 안 하고 놔둬 가지고 지금 그분들이 뭐라 하고 있습니까?  다른 말 하고 있죠?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저희들이 계속 교환하자고 이야기하고 있고 당초에는 지금 우리가 산청각이라는 건물이 있습니다.  지금 지어놓은 양쪽가에 우리 땅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 부지하고 교환을 하자고 이렇게 이야기되어 있는 거거든요.
○위원장 김명석   3분 편입된 분 중에 교환도 안 하겠다, 돈도 당신들이 줄라하는 것 가지고는 안 된다, 몇 배로 달라고 요구하는 사항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일단 몇 배로 달라고 요구하는 사항은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요구된 것은 없고요, 부지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도시계 쪽에서 안고 가고 있기 때문에 사용료는 도시계 쪽에서 주고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매입이 안 이루어진다면 우리한테 남은 토지를 저희들도 매각을 할겁니다.
○위원장 김명석   아니, 그런 사업을 하는데 내, 증인을, 증인이라 할 수는 없고 토지주인을 내일 감사장에 오시라 해도 되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예, 저희들도 왜냐하면 그 당시 시점에서......
○위원장 김명석   과장님 지금 실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안 해주니까 내가 지금 이런 소리를 한다 말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김정자씨 하고 홍화원에 김수한씨하고 두 분이 3필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석   김정자씨 이야기입니다.  홍화원에 김수한씨는 우리 지역에 있으니까 처음에 동의해 주었던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예.
○위원장 김명석   김정자씨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당초 거기 2필지가 남았었을 때 그 당시 매각 또는 교환을 동의해서 하고 1필지 남은 것 중에 뒤에 거북이 시설이 들어오게 되어졌습니다.
○위원장 김명석   지금 과장님 승낙서를 받아 가지고 건축허가를 했다고 했죠?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네, 토지사용승낙서를......
○위원장 김명석   토지사용승낙서에 그런 조항들이 들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교환 또는 매각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석   교환 또는 매각은 되어 있겠지.  매각이라는 것이 금액이 안 정해진 매각을......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그것은 감정을 한다든지 하는 매각하는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 저희들이 가격을 정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명석   그러면 만약 지금 매각을 한다는 조항이 있었는데 김정자는 나는 못 팔겠다, 내 땅 내놔라하면 어쩔건데요?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자기들이 현재 사용료를 받고 있는게 적어도 우리가 기준이 감정평가를 한 부분을 가지고 사용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물론 나중에 논란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은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봐집니다.
○위원장 김명석   행정에서 담당공무원들이 이렇게 안일하게 일을 대처하고 있다 말입니다.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소립니까?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그 당시 조직위가 출범을 하고 그 시점에서 저희들이 땅은 관리를 하고 있지만 그 땅하고 전체를 조직위에다 무상사용해라고 넘겨주는 과정에 있었거든요.  그 당시 땅값이 협의가 안된 상황에서 넘겨줄 수 없는 상황이라서 착수는 되어야 되고 그래서 일단 그 당시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위원장 김명석   그래 그렇게 되었으면 그동안에 1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잖아요?  1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서 1년 동안 그에 대해서 조치를 한게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저희들이 방문을 하고 여러 가지 의논도 하고 한 사실이 있는데 자기들이 하는 이야기들은 그 부분은 어차피 언제까지, 올 연말까지인가, 자기들이 어떠한 방향이든지 답을 주겠다고 당초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안에 이야기는 하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이만규 위원   잠시만, 우리 주제관 짓기 전에 우리가 조경을 좀 해놨지요?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예.
○이만규 위원   그 당시 우리가 사용을 했잖아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그쪽 올라가는 계단 있고.
○이만규 위원   그 때 그러면 우리가 사용료를 주고 우리가 사용을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개인 땅이 아닌 부지입니다.
○이만규 위원   방금 그 3사람 땅 말이요?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그 당시 그 분들 땅은 그냥 나대지였었습니다.
○이만규 위원   그때는 우리가 사용료를 안 줬다?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예.
○위원장 김명석   그래, 아무리 불요불급한 사항이 되어도 사용승낙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승낙서를 갖다 주시고 아무리 불요불급한 사항이 되어도 일을 추진했으면 지금 1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지금쯤은 건물이 준공되기 전에 토지부분이 마무리가 되어 있어야 되죠.  지금까지 안일하게 그 상태로 유지해 가지고 지금 이제 그 사람들이 어떠한 태도를 보일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그 분들이 1평당 10백만원 달라면 당신들이 안 줄 재간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그것은 법률상으로 당초 협약이 될 때 일단은 매각을......
○위원장 김명석   매각을 한다 그랬지, 매각금액이 적혀 있었어요?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당시에 매각을 얼마 한다 그 당시는 매각시점이 아니었기 때문에 가격을 정할 수 없었지요.
○위원장 김명석   그러면 예를 들어 감정가격으로 한다, 아니면 시중가격으로 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야지, 그런 것은 아무 것도 없고.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공적으로 하는 일을 시중가격으로 매입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명석   내가 말하는 것은 딱 잘라서 시중가격이라는 것은 아니지만 어떠한 가격선이 제시가 되어 있어야 한다 이 말이야.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그리고 그 당시 여기 내역에 보면 부지교환에 따른 정산금액은 계약체결시 감정평가금액 참고해 결정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도 나중에 꼭 그렇게 나온다면 저희들 고문변호사 하고 같이 가야 되겠습니다만 일단은.....
○위원장 김명석   여하튼 그 분이 지금 현재 토지금액에 대해서 행정에 이야기한게 없다 말이죠?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지금 자기가 그 뒤에 땅 남은 부분만 있었으면 교환을 했으면 좋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남는 부분이 거북이시설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것마저 적어지니까 실제 활용도가 떨어진다......
○위원장 김명석   거북이시설은 뭔 거북이시설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주제관 위쪽에 보면 구조물시설을 하고 있는 거, 도시계 쪽에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게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석   거기다 거북이를 설치하고 있어요?
○엑스포기획본부 부장   강순경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제관하고 한의학박물관 그 사이에 김정자 부지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 우리가 군에서 우리 조직위보고 그 2필지에 대해서 조직위에서 사용료를 주라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용료는 조직위에서 군의 지시에 의해서 주고 있고 그 지역에 지금 장수거북이 설치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석   내가 지금 묻는게 장수거북이란 조형물을 만들고 있다 이 말입니까?
○엑스포기획본부 부장   강순경 네, 조형물입니다.
○위원장 김명석   그것도 김정자인가 개인소유 땅이라 안 합니까?  행정에서 제가 볼 때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게 물론 엑스포가 중요하죠.  엑스포가 중요한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그래도 절차라는게 있는데 남의 개인 토지를 승낙서 한 장만 받아 가지고 아무 시설해 가지고 나중에 그 분들이 다른 의도로 이야기하면 어떻게 처리를 하려고 지금까지 그래 놓고 있는지 정말 한심합니다.
  내가 듣기로는 그 토지주인이 지금 무리한 요구를 한다고 들었는데 과장님이 지금 그에 대해서 말을 안 하니까 내가 나중에 개인적으로 그 분하고 통화를 해 가지고 내일 오실 수 있으면 오도록 그렇게 할 테니까 그때 되어서 다시 한번 참석해 주이소.
  식사를 하고 하입시더.
  감사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18시38분 감사중지)

                      (19시32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명석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이만규 위원   향토산업, 지금 어디 과에 가 있어요?  지난번 예산할 때 한방산업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한방산업과에 넘겨주면 좋겠다고 건의를 많이 했는데?
○엑스포지원단장 이윤수   올해 예산은 이번 추경때 되어서 그것은 하고 그 때 말씀하셨다시피 군의회 운영위원회 참여를 해 가지고 광범위하게 의견을 들어 가지고 추진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추천 의뢰를 했습니다.
이만규 위원   이것 뭐 한거라?
○엑스포지원단장 이윤수   지금까지 향토산업 예산이 안 되어서 다른 것 아무 것도 못 했거든요.
이만규 위원   향토산업 9억 본예산에 줬는데 그것도 아직 안 했네?
○엑스포지원단장 이윤수   군비가 확보가 안 되면 그것은 못 쓰게 되어 있습니다.
김민환 위원   추가 질문하께요.
  지금 엑스포지원단에서 이번에 추경 아직 통과는 안 되었는데 나는 엑스포에서 이거 할 이유가 아무 것도 없어.  왜?  9월6일부터 10월20일까지 엑스포 하는데 그 기간에 너거가 무슨 사업할거라?  내 이야기는 여기 내용적으로 보면 너거가 꼭 하려는 이유는 여기 돈 예산이 사업 안 해도 너거가 엑스포 핑계대고 쓸 수 있는 예산들이라.
  다음에 사업은 너거 이것 써 버리고 나면 애나 사업할 부서가 나중에, 너거는 결국은 엑스포 끝나고 나면 끝날 것 아니냐 말이야?  그런데 꼭 할라는 이유가 없어.  그러니까 문제라는 거지.  안 그래요?  이것 나중 감사하고 나서 지적사항 달아주면 돼.
이만규 위원   여기 사업계획서에 보면 시설지원이나 우리가 가공기업에 시설지원 해주는 것은 180백만원밖에 없거든.  나머지는 전부 다 컨설팅이고 역량강화고 운영비고 판촉, 광고 뭐......  이게 이런 식으로 다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1차 사업을 엑스포지원단에서 해버리고 나면 2차사업은 딴데 가야 될 것 아니가?  엑스포에서 할게 있나?
○엑스포지원단장 이윤수   위원님들이 시키는대로 하겠습니다.
김민환 위원   내 이야기는 이게 안 그래?  사업이 올 당년으로 지금 예산을 해 가지고 끝이 난다 그러면 하라 그러지만도 이 사업이 장기적으로 나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엑스포에서 들고 엑스포기간 동안에, 내나 엑스포 10월20일날 끝나 버리면 너거는 조직정비 해 가지고 딴데 흡수가 되는게 아니가?  그럼 애초에 한방산업과도 결국은 한시적인 기구니까, 주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사업을 하라는 거지 우리가 볼 때는 편파적으로 너거가 지금 엑스포 하니까 홍보비라든지 이런 거 우선 닦아 써버리고 넘어가든 말든 상관없다는 결론이라.  그 때 되면 자동적으로 넘어 갈건께.
  그것은 감사를 했으니까 나중에 의견사항을 달아서 그때도 예산할 때 한방산업과에 넘어가야 된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너거가 꼭 해야 될 이유가 없다는 결론이라.  너거가 존속을 하고 사업이 당년도에 끝난다면 해야지.
○엑스포지원단장 이윤수   위원님 의견에 따르겠습니다.
이만규 위원   나중에 예산에 달아주세요.
오동현 위원   하나만 물어 볼께요.
  강부장님, 엑스포 홍보관계, 먼저 번 간담회할 때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인근 전라남북도라든지 경상도에 관광버스를 가지고 있는 회사에 홍보를 했느냐 하니까 지금 안 한 것 같더라고.  홍보관계가 아니니까 잘 모르겠지만 가서 전달 하이소.  백 부장님하고 통화를 해 가지고 대전에서 홍보지 하는데 자기들 광고 내겠다 해서 돈 안주고 공짜로 내준다고 해서 내 이야기가 잘 되는 것으로 내한테 전화가 왔던데.  지금 관광버스를 가지고 있는 관광회사에 홍보를 안 하면 안 됩니다.  먼저 번에 이야기했지만 익산, 여기 한시간 거립니다.  거기 있는 관광회사 기사가 모르고 있더라고요.  물어보니까 산청에 뭐 합니까 하는 이야깁니다.
  그래서 다른데 다양한 계획을 세우고 있겠지만 우리 경상남도내, 경북, 전라남북도 이래 가지고 옛날에 인센티브도 잘 세우데요,  여기 오면 몇 명 싣고 몇 시간 체류하면 얼마 준다라는 그런 것도 있고 또 엑스포를 한다고 그 분들이 가을에 여행객 창출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산청엑스포 하는데 한번 가봅시다, 한방엑스포를 한다는데 거기도 한번 가보고 이래 가지고 한번 둘러오면 하루거리 안 되나요?  이런데도 홍보를 하도록 홍보부장한테 이야기를 좀 하이소.  홍보부장이 도의 분이죠?  우리 이야기는 잘 안 들을 것이고 강부장님이 가셔 가지고 이런 부분은 의회에서 말이 나왔다 그러고 한번 쭉 직원들 시켜서도 한번 돌든지 그렇게 하십시오.
  많이 오는 게 성공하는 것 아닙니까?  관광객, 내방객 가지고 성공여부를 따지니까 어차피 많이 와야 되니까 이 부분도 신경을 써 주십시오.
김민환 위원   아까 그것 민영춘계장 답을 해봐.  사건 되고 우리 의회에서 의견을 달아서 지금 사업을 하면 안 되고 하는데 어째서 누가 지시해서, 니 자만으로 시켰는지, 박성미가 일을 벌리는데 제재를 해야 되고 어떤 설계를 해 가지고 한다 하면 어떤어떤 부분이 지적을 해서 박성미가 사업비를 얼마를 가지고 그 사업을 시작한기야?  너거가 뒤에 보완도 했지?
○행정지원담당주사 민영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엑스포지원단이 만들어진 것은 작년 6월1일입니다.  그런데 환경개선공사가 9월20일부터 10월20일까지 하다 중단이 되었는데 그때 상황이 어땠느냐 하면 작년 7월12일날 저희 엑스포지원단에서 행정사무감사를 받았습니다.  받고 지적사항으로 그런 내용이 나왔는데 그 당시 어떤 상황이냐 하면 박성미대표가 시트콤 제작하면서 자기가 1,144백만원이 들었다, 그리고 개보수하면서 717백만원이 들었다, 그러면서 그 당시 의회 지적사항에 대해서 빨리 사용료 내라, 사용료 내야만이 니가 계속 협약취소 안 하고 갈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계속 압박을 하고 독촉을 했습니다.  독촉하니까 그 당시 박성미대표는 내가 이만큼 이만큼 투자를 했다, 지금 개장만 하면 충분히 수익을 거둘 수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달라, 일단 개장을 하기 위해서 내부수리비가 필요하다......
김민환 위원   그만.  내 이야기는 박성미가 자기가 사업계획을 우리한테 15억 투자하겠다 해 가지고 방금 이야기한대로 자기 계약한데, 우리가 7월1일부터 감사를 했어요.  그런데 박성미가 계약한 각 사업들이 6월말까지 완공을 해야 될, 계약서 가져와봐, 되어 있다 말이야.  내가 그 자료를 안 보고 그렇다고 그러면 그것은 확인하면 될거고.
○행정지원담당주사 민영춘   위·수탁협약서는 15억을 자기가 운영하는 5년 동안에 15억을 하겠다는 그런......
김민환 위원   들어봐.  15억을 자기가 그 집을 운영하려고 하면 그 시설에 앞에 들어가는 관리사도 지어야 되고 어떤 부분도 해야 된다고 다 되어 있다 말이야.  시트콤도 처음에 너거가 우리한데 설명할 때 10억 든다, 15억중에서 시트콤에 10억이 든다 했는데 계약할 때는 770백만원인가에 했어.  그러니까 박성미 지가 우리 감사할 때까지 자기가 하고자 하는 돈을 10원이라도 투자한게 있냐 말이야?  없었다 말이야.
  그런데 박성미가 이만큼 투자를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자꾸 주장을 하느냐 말이야?  박성미가 계약한 15억을 7월1일 그 때 우리가 여기 부군수님 7월1일 와 가지고 7월2일부터 감사해 그 때까지도 자기가 계약한 내용을 하나도 투자한 것이 없고 너거가 서둘러 가지고 방금 이야기대로 7월20일까지, 감사 마치고 7월20일보니까 이윤수 과장이 과장 오고 나서 시트콤 촬영한데 2억 줬고 또 분야분야 안 나오나, 허준 스토링개발사업비에 160백만원 줬고, 너거가 이 사람아 그 돈을 줬지 박성미 지가 그 집을 고치고 관리사를 짓고 하는데 사용료를 낸다 하는데 10원도 투자 안 했다 아니가 민계장, 그 때 투자한 적 있나?  7월20일까지 감사 지적사항 할 때까지, 그에 대해 답변 해봐.  자꾸 이 사람들아, 이것 하면서 성을 서로 나구로 하면 안 되고 솔직하게 해야 되지, 내 말이 틀렸으면 틀렸습니다 위원님 해야지, 박성미가 7월20일 감사해 너거한테 통보할 때까지 박성미가 투자하고자 한 것 니 말마따나 770백만원을 들여서 시트콤촬영 하겠다 해놓고 11억몇천만원이 들었다 해 가지고 우리한테 돈을 2억 받아먹었다 말이야.
  그리고 문화콘텐츠사업으로써 돈을 너거가 계획을 해 가지고 박성미한테 안 줬나?  그런데 박성미 지는, 니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 15억을 몇 년 동안 하겠다 했다 하는데 지가 관리사니 그 집을 운영하려면 그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몇 년까지 투자한다 했나, 시트콤 촬영한다고 사정해 가지고 돈 2억까지 빼 먹고 간 사람이 박성미가 그 때까지 투자한 금액을 들먹여봐.  박성미가 10원이라도, 우리 돈 사기쳐 가지고 1억 얼마하고 몇십억 빼 먹고 갔지 그때까지 투자한 금액을 이야기해봐.  답을 해 보라니까.
○행정지원담당주사 민영춘   그 당시 지적사항인 2차협약 부분은 저희들이 2차협약 내용을 보면 일방이 어떤 부분 잘못하는 그런 부분등 여러 가지 조항이 있는데 그 당시 우리한테 주)문화재단 박대표가 어긴 사항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그런 부분이였습니다.
김민환 위원   사용료 아니지, 방금 그리 해도.  자부담을 해 가지고 관리사를 짓고 그 집을 수리하고 운영할 수 있는 것을 한다고 계약이 안 되어 있나?  참내, 숨통이 막히는 소리를......
  너거가 뭐라 했노, 박성미가 튼튼하고 뭐하고, 25억 투자하고 산청군을 위해 할라 하는데 왜 의회에서 그런 소리를 하느냐는 소리까지 들은 사람이라.  들었는데 자기가 군수하고 협약체결 계약자가 위탁계약서를 쓸 때 자기 손으로 아까 이야기한 우리 의회에서 안 된다 하는 것을 너거가 계약했다 말이야.  아까 사용료도 실제 안 내고 자기가 5억을 이런이런 관리사 짓고 집 고치고 이래 가지고 사용하는데 그 사용하는데 77백만원을 제해 먹겠다는데 우리 의회가 안 된다고 통보를 줬는데 당신들이 위탁계약을 하면서 아무 그것도 없이 군수하고 위탁계약을 하면서 15억을 했더라고.
  그런데 그게 우리 의회에서 한 것보다 사용료도 77백만원 더 받으라는 것도 아니라 제 해 먹으면 안 된다 했는데 9천얼마로 늘어났고 시트콤도 10억 든다 해 가지고 770백만원만 하고 촬영한다고 들었고, 우리 콘텐츠사업도 너거가 설명도 한번 안 하고 계획 세워 가지고 한방축제 하는데 몇 억 쓰고 너거 거기 박성미한테 돈을 그리 빼준거라.  그래서 중단하라 하니까 너거 감사계 조사해 가지고 이것은 회수한다고 회시 안 해줬나?  의회에.
  그런데 박성미가 지가 투자해서 어쩌고 박성미를 자꾸 끌어넣어서 사업을 주고 끝까지 끌고 갈려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가?  그리고 감사지적사항 속에 그렇게 하지 마라 했는데, 사업을 박성미가 방을 뜯고 화장실을 넣고 하는 그 사업을 누가 시켰느냐 말이야?  니가 기안을 해서 시켰나, 과장이 기안을 해서 시켰나, 안 그러면 군수가 시키라 해서 시켰나, 누가 시켰는가를 누가 기안을 해서 그 사람한테 한 사람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라 말이야.
  사건이 터져 있는데 투자해서 그 사람을 줄거라고 결국은 끌고 온게 올 4월2일까지 끌고 안 왔나, 너거가?   끌고 온게 뭐이고, 그때 의회에서도 계속 9월20일까지 연기해 주면서 이렇게 처리해라 해도 꼭 안 하고 박성미가 사업을 하면 성공할거라고 자꾸, 왜 박성미가 돈이 없노?  당신들이 산청문화재단 만들어 데리고 올 때는 모든 것이 갖춰진 상태에서 준 것 아니가?  그런데 계약하고 몇 개월도 안 되어서 자기가 돈 줘야 투자하겠다고, 우리가 투자 안 하면 안 된다 그래 가지고 산청군에 사업을 자기한테 뒷받침을 안 해줘서 못 한다고 니 아까 이야기 안 했나?
  우리가 자기한테 위탁줄 때 뒷받침해줄 아무 계약서상이나 뭐이나, 그러면 자기가 뒷받침해줄, 자기에게 안 맞으면 자기가 위탁을 안 받아야지.  그런데 너거가 데리고 와 가지고 콘텐츠사업 빼먹고, 원예사업도 주고 이 사람한테 돈 좀 벌이게 밀어 줄려고 하다 보니까 콘텐츠사업도 안 되고 우리 엑스포하는 사업도 안 되고 한거 아니가?  자꾸 그리 하면 안 좋은 소리 나오고 자꾸 커진다는 결론이라.
  사건이 계류중인데 어째서 박성미한테 10원짜리도 못 받고 투자를 안 해야 될 건데 그 집을 고치라고 계획서를 지시해서, 박성미가 달라 들어 집을 고쳤냐 말이야?   그래 가지고 지금 와서 이제 뭐라 하는게 아니고 박성미가 중간에 고치다만 그것을 법적으로 처리하면 우리가 구상권 물어줘야 된다니까 우리도 너거가 일을 시킨, 안 시켜야 될 일을 시킨 직원이 다음에 의회에서나 구상권을 청구해야 안 되겠나?  누가 그것은 법적으로 가면 박성미한테 돈 청구가 들어와서 줬다 그러면 우리도 그 담당과장이든 계장이든 청구를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러니까 누가 일을 시켰느냐 말이야?  여기는 감사장이라.
○행정지원담당주사 민영춘   저희들이 업무를 맡은지 얼마 안 되고......
김민환 위원   얼마 안 됐는데 이 사람아 아무 내용도 모르고 돈을 2억씩이나 빼주고 콘텐츠사업 8월달에 계획 세워 가지고 너거 맘대로 3억 몇 천만원씩 주고 하나?  모르면 안 줘야지.  그러면 계획 세운 김재명이 답해 봐.  니가 계획 세워 가지고 돈 줬나, 안 줬나?
○시설지원담당주사 김재명   그 때 당시 줬습니다.
김민환 위원   니가 줬어?  누를 줬어?
○시설담당주사 김재명   120백만원 부분에 스토리텔링사업하고 싸이언스 동의보감사업입니다.
김민환 위원   어째서 줬노?
○시설지원담당주사 김재명   이것은 운영을 하기 위해서......
김민환 위원   그래, 우리 돈을 자기가 손해를 끼쳤지 그지?  그리고 박성미가 자기가 투자한게 뭐 있노?  우리한테 거기.  시트콤 촬영비가?
  야, 이 사람들아, 그래서 뒤에 그 사업비를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박성미가 그렇게 사건이 되어서 우리 의회에서 못하게 하는데 그 안에 화장실하고 방을 고치게 한 사람이 누냐 말이야?  누가 지시를 했으니까 했을 것 아니가?  누가 기안을 했어?  박성미가 일하는데 너거가 자꾸, 박성미가 일을 얼마치 했어, 그럼?
○행정지원담당주사 민영춘   내부적으로 검토를 거쳐 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저희들 판단이 잘못 되었던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민환 위원   과장, 박성미가 과연 군에 자기가 일한 것만큼 청구한다 그러면 우리가 법적으로 져서 변상한다 그러면 다음에 그 책임을 과장님 져야지 그지?  구상권 청구하면 과장이 져야 된다이?
○엑스포지원단장 이윤수   그런데 사실 그 이후에 업무를 제대로 못 챙긴 부분이 있습니다.
김민환 위원   업무를 못챙긴 것하고 사건중에 안 해야 될 사업을 시켜 가지고 우리가 우에돈이 지출되었다 그러면 책임을 져야 된다 이 말이야.   그 이야기만 확실히 해.
  너거가 이야기하는 박성미는 경찰에 검찰에 이렇게 되었으니까 그게 끝나봐야 된다, 우리가 주는 것은 사건이 있는데도 마음대로 일 시켜 가지고 다음에 그 사람이 청구하도록 빌미를 만들어 주는거라.  자기가 그 때 우리 감사때 지적 받아 가지고 중단 시켰으면 자기가 아무 청구할게 없어요.  자기가 지금 이 과장, 박성미가 검찰에 뭐로써 기소가 되었네?
○엑스포지원단장 이윤수   보조금 관련입니다.
김민환 위원   법적으로 해결은 안 되었는데 기소된 내용이 뭐고?
○엑스포지원단장 이윤수   박성미는 업무상 횡령......
김민환 위원   뭘 횡령해 먹었네?  우리 보조금 횡령해 먹었제?
○엑스포지원단장 이윤수   예.
김민환 위원   그러니까 안 줘야 될 것을 줬으니까 횡령이라고 하지.  검찰이 우리 산청군에서 박성미가 피해자라 할 수 있는거라.  맞도 안한 사업비를 보조금을 박성미로 떠 밀어준거야.  기안해 가지고.
  그런 사람한테 사건계류중인, 의회에도 사건계류중인 택 아니가?  감사지적을 받아 가지고.
○엑스포지원단장 이윤수   업무를 한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김민환 위원   챙겨보다이?  그러니까 니는 박성미가 그런 법적으로 들어왔을 때 구상권 청구는 이윤수과장이 책임져야 된다는 이야기라.  니도 변상해야 된다는거야.  니한테 구상권 청구를 해야 돼 우리가.  그리고 지금......
오동현 위원   박성미 보조금 횡령 고발은 누가 했습니까?
김민환 위원   경찰에서 내사해서 그랬지.  이번에 박태갑이고 강순경 그 사건에 덩달아서 조사한건데, 뭐.  그러니까 나중에 재판하면 횡령부분이 나오겠지.
  박성미가 결국은 아까 이야기한대로 검찰에서 수사된게 횡령죄야.  국고보조금 횡령죄라.  그러면 박성미하고 그렇게 되어서 우리가 의회에서 그렇게 권하고 몇 번 그랬거든.  너거가 사는거다, 박성미 처분을 그렇게 해라, 공무원도 살고, 죽어도 말을 안 듣고 뻗대 나오다가 박성미가 결국은 횡령죄로 잡혔다 말이야.  그러고 나니까 억지로 박성미 취소하고 어떤 사업을 하면 취소를 하고, 내 안 그라더나?  돈이 얼마가 들든지 간에 엑스포를 위해서 그 문을 열어야 되니까 사업계획을 세워 가지고 의회 와서 이야기를 하고 어떤 사업을 하라 그랬어요.
  박성미가 하던 사업이 얼마가 지금 예산적으로 해야 되고 또 우리가 그것을 운영하려고 하면, 민계장 그리 하제?  빨리 공모를 해라, 엑스포에 당신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엑스포하고 연관되어서 그것 열어야 된다면 빨리 하라고 해도 죽어도 안 하더라고.  나, 안 하고 있으니까 어떤 관계가 있어 안 하는가 여겼더니 또 엉뚱하니, 위·수탁협약이 4월2일날 취소되었으면 그때라도 빨리 발 빠르게 공고를 해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모집을 하든지 그 사업을 해야 되니까 1회 추경, 2회 추경 있기 전에도 간담회 가져와서 사실 박성미가 하던 사업 그것도 마무리하려니까 예산이 얼마 들고, 우리가 그것 아니라도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면 예산이 더 필요하고 해야 될거 아니라, 아무 설명도 없더라고.
  그래 가지고 자꾸 최구식 집행위원장까지, 여기 강부장 있네, 내가 어떤 위원으로서 그걸 못 하게 하나?  절차를 밟아서 하라고 하는데도 고집을 피우고 안 하고 있더만 어느 날 아침에 보니까 예산을 군수님 포괄사업비를 갖다 쓰고 어쩌고, 4월2일날 취소시키고 사업을 환경개선공사 추진 해 가지고 4월5일부터 일을 했어요.  결재를 맡은게.
  그러면 이 예산을 의회에 와서 아까 내가 이야기했듯이 박성미가 일하던 것 1백만원 들어야 되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또 거기 미비해서 앞으로 문을 열어 가지고 운영을 하려고 하면 이런 부분이 들어야 되고 예산을 요구해야 되는데 돈을 3억, 4억 쓰면서도 이 과에 예산절차도 없는거야.  기획실장님, 이런 절차가 있나?  그것도 문제가 된 사업에?
  공모는 죽어도 안 하더라고.  나는 자기들이 급하다 하니까 마음이 급 한기야, 왜?  엑스포를 위해서 그 문을 열어야 되니까.  그러면 거기에 합당한 사람을 빨리 공고를 해서 선정해서 우리가 돈이 들어도 얼마가 들어도 보수해도 해야 될 거 아니냐 말이야.  그리 하는데 공고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뭐라 하느냐 하면 엑스포기간에 엑스포에서 운영하겠다, 그 이후에 공고를 해서 모집하겠다, 나는 이 엑스포기간에 공고를 해서 들어와야 엑스포가 끝나도 그 사람이 운영하지 엑스포 한다고 딴 사람 넣어놨다가 다음에 그 사람 엑스포 끝나고 안 하겠다 하면 딴 사람 공고해 가지고 넣으면 어떤 형태로 운영을 할거냐 말이야?  일관성이 없는거라.
  나는 판단이 그때 이야기했던 공고해서 거기 우리군에서 바라는대로 힐링타운이나 동의본간가 운영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사람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줬다 그러면 엑스포 안에 문 열어서 그 사람이 운영할 수 있어요.  자, 지금 수리 다해서, 내 그때 이야기했는데 거기 합당한 사람이 들어왔을 때 결국은 다시 자기 눈에 거슬리는 것이 있으면 우리 예산을 들여서 해줘야 될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게 안 되면 그 사람한테 자기에게 맞도록 하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엑스포 끝나고 나면 우리가 공고를 해서 딴 사람이 들어왔다 그러면 또 그 사람 입에 맞도록 예산 들여 또 고쳐주어야 된다 말이야.
  내 이야기를 과장님, 내 방금 이야기하는 것이 안될 이야기인줄 몰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50억짜리 집을.  그런데 당신들은 절차도 없고, 계획도 없고, 돈 지금 그게 보수공사 하는데 돈 얼마 들었어?
○엑스포지원단장 이윤수   지금 정비공사입찰은 120백만원 들었고요, 그게 180백만원에 설계서가 나와 가지고 입찰잔액......
김민환 위원   뭐뭐 하는데 180백만원이라?
○엑스포지원단장 이윤수   전체적으로 박성미 고치다 말았는거 모든 부분, 창하고 그 안에 전체 다......
이만규 위원   안에 방은 어떻게 시설이 됩니까?
○엑스포지원단장 이윤수   화장실 하고 샤워실 하고 난방시설 하고......
김민환 위원   1억 몇천?
○엑스포지원단장 이윤수   160백만원, 마당하고......
김민환 위원   마당은 하자보수 시켜야지.
○엑스포지원단장 이윤수   하자보수하고 양쪽 파낸 것 안 있습니까?  파내서 엉망으로 되어 있거든요.
김민환 위원   또?
○엑스포지원단장 이윤수   단청공사 하는데 110백만원.
김민환 위원   또?
○엑스포지원단장 이윤수   딴거는 없습니다.  딴거는 하자보수 시켰고요.
  지금 현재 박성미 남은 부분 정비 조금전에 다 공사하는데 마무리하는데가 124백만원 들었고요.  단청공사는 실제로 하려고 준비하는 단계였는데 그 때 해야 될 시점이 되어서......
김민환 위원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그 때 그랬던게 단청하려고 박성미가 자기가 가져갔을 때도 어떤 그런 부분 자기가 한다고 계약을 해 가지고 했다 말이야.  그러면 계약하듯 이런 부분들, 박성미가 갔으니까 박성미, 방금도 내 안 그러나?  의회에서 와서 이렇게 해서 예산을 거기에 쓸 수 있는 예산을 요구해서 써야 되는데 너거 임의대로 이 과에 것, 저과의 것, 갖다 쓰니까 문제라는 거지.
  산림녹지과에 1억, 경제도시과 150백만원, 니 말마따나 돈도 250백만원 들도 안 해도 갖다 썼다 말이야.  그러니까 산청군 예산이 개판이란 말이야.  너거 하는 주무과에서 너거 사업을 예산을 확보해서 쓸 생각 안 하고 뭐 그리 급 하노?  방금 이야기대로.
○엑스포지원단장 이윤수   그 당시 추경을 막 마친 시점에서.....
김민환 위원   그러면 그 안에 너거가 뭐 했노?
○엑스포지원단장 이윤수   그때 말씀 하신게 위탁 취소하면 사업 추진하게 해주겠다......
김민환 위원   해 주겠다는 것은 내가 안 그러더나?  민영춘 여기 있네.   너거가 얼마가 들든지 합법한 절차를 밟아서 예산을 써야 되지......
○엑스포지원단장 이윤수   그 부분은 제가 잘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딱 추경 마치는 시점에 취소가 되었고, 그 때 말씀하신 취소만 시키면 사업 추진하게 해주겠다......
김민환 위원   너거가 예산이 있었나?
○엑스포지원단장 이윤수   없어서 그래......
김민환 위원   없는데 그래 사업을 시작하면 예산을 어디서 어떻게 해서 이 금액이 하니까 어떻게 들어서 해야 된다고 해야 되는게 맞다 이 말이야 절차가.
  우리 산청군 기획실에서 예산 보는데도 그런 절차 예산 아무 것도 없이 아무데나 갖다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그게 협조 도장 찍어준 군수, 부군수, 기획실 전부다 나쁜 사람들이야.
○엑스포지원단장 이윤수   제가 검토를 잘못한 겁니다.  제 책임입니다.
김민환 위원   그래서 아까 얘기한 니는 아까 구상권 들어오면 니가 책임져야 된다는, 자꾸 이야기할 것도 없고......
오동현 위원   아니, 잠깐요, 우리 예산 두 군데서 받아간 것 이윤수 단장님이 요청을 했습니까, 아니면 이런이런 사업을 어떻게 하면 안 주면 안 되겠다고 이야기를 한 겁니까, 안 그러면 누가 준 겁니까?
○엑스포지원단장 이윤수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를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사실상 위탁취소는 했고, 1회 추경은 그 당시 끝났고 엑스포는 추석쯤이고 고쳐야 운영을 하는데 이리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예산파트하고 협의한 것이 이것은 급히 쓸라고 그러니까 예산 있는 부서에 좀 얘기를......
오동현 위원   우리 노계장 그 때 예산 봤죠?
○기획담당주사 노용태   올해는 안 봤습니다.
오동현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250백만원이라는 돈이 그냥 다른데 줘라 그러면 잘 안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예산계 준 분이 지불했다고 봐도 됩니까?
○엑스포지원단장 이윤수   제가 요청한 겁니다.
오동현 위원   요청을 했는데 아무 이유도 없이 250백만원을 쓱 내줘요?
○엑스포지원단장 이윤수   제가 예산을 찾아보니까 그런게 있어서......
오동현 위원   예산 찾아보니까 있어서가 아니고 그래 주는 분이 그냥 250백만원을, 다른데는 돈 몇천만원 달라고 해도 절대 없다고 안 주는데 250백만원을 쓰라고 변태지출해서 줘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이만규 위원   김재명계장 공사한다고 욕 많이 봤는데 1억 이상 사업설계변경 추진내역이 여기 나와 있거든.  3페이지.  그런데 추가로 많이 했다, 그죠?  설계변경을.  왜 설계변경 했어요? 선형개량공사에 벌써 140백만원 추가로 들어갔네요.
○시설지원담당주사 김재명   주차장을 당초 하다보니까 밑에 도로가 확장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 설계만 되어 있었지 도로확장부분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삼거리까지 한 300m 꺼 올리다보니까 조금 증액되었고 그리고 공사를 하다 보니까 토질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거기 세석 되어 있었는데 그 위에 세석 깔아봤자 스콜도 생기고 그래 가지고 하천골재로 깔은 부분이 있습니다.  전체 하천골재를 다 깔았습니다.  하천골재 위에 세석을 까는 걸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만규 위원   36백만원 돈 어디서 나왔습니까?
○시설지원담당주사 김재명   그것은 당초 예산에 잡혀 있었던 겁니다.
이만규 위원   증액된 부분이 36백만원 아니가?
  당초 예산에는 160백만원이고, 아, 계약하고 남은 돈으로 했다 이 말이요?
○시설지원담당주사 김재명   예.
이만규 위원   집행잔액을 가지고 했다?
○시설지원담당주사 김재명   예.
이만규 위원   그러면 도로개설은, 이것도 집행잔액으로 한거요?
○시설지원담당주사 김재명   예, 예.
이만규 위원   주차장 조성공사에서 하천골재 가져오는데 돈이 6억 이상 들었다 말이죠?
○시설지원담당주사 김재명   그것하고 도로선형 300m 하고 4차선도로입니다.  정문에서 삼거리까지 올라가는데.
이만규 위원   그게 6억이나 들었어?
○시설지원담당주사 김재명   골재하고 다 합해서 그렇습니다.
이만규 위원   당초 계약액에서 이것도 집행잔액이가?
○시설지원담당주사 김재명   이것은 보조금쪽에서 도비보조금 가지고......
이만규 위원   이것은 어디에 있던건데?
○시설지원담당주사 김재명   지사님 왔다 가시고 주신 겁니다.
이만규 위원   지사가 인센티브 준거라?
○시설지원담당주사 김재명   예.
이만규 위원   더 이상 할 것은 없나요?  다 했나요?
○시설지원담당주사 김재명   오늘까지 골재 깔고 있습니다.  세석골재.
이만규 위원   밑의 보조기층이 안 약하던가?  만약 비가 온다든가 하면 큰 차가 다니겠던가?
○시설지원담당주사 김재명   실험을 좀 많이 했습니다.  차에 짐을 실어 가지고 왕래를 해 가지고 실험을 해보고 해서 하천골재를 깔았습니다.
이만규 위원   큰비가 오면 안에 물이 고일건데?
○시설지원담당주사 김재명   내암거를 다 설치했습니다.
이만규 위원   설치를 해 놨어?  만약 행사도중에 우리가 태풍이 온다든가, 딱 태풍 올 시기거든요.  태풍이 온다든가, 큰비가 오면 큰 차가 들어가면 요지부동이라 그런데는.  그런데 나중에 불편을 줘서는 안 되거든.  포장이 되어버리면 모르겠는데 포장을 안 하기로 했잖아요, 그죠?
○시설지원담당주사 김재명   예.
이만규 위원   그래서 큰비가 오면 물을 머금는다 말이야.  토질자체가.  법면이 또 위험하다고.  법면이 백토성질이 되어 가지고 비만 오면 줄줄 흘러내린다고.  그 조치를 다 해놨나요?
○시설지원담당주사 김재명   네, 수도관을 묻고 내 암거를 설치하고 이래 가지고......
이만규 위원   수도관을 묻어 가지고 되는게 아니고 법면이 중요하다니까.  밑에 그것은 중요한게 아니라.  위에 흙 내려와 확 덮어버리면 주차장 다 밀어버리는데.
○시설지원담당주사 김재명   다시 점검은 해보겠습니다.
이만규 위원   그것 보완을 잘 해야 돼.  내 몇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도의 건설과에도 몇 번 이야기하고 올라가는 선형개량 하는데도.  먼저도 비 와 가지고 좀 흘러내렸잖아요?  그게 중요하다니까, 잘못하면 차 지나가는데 흘러내려 버리면 차 밀려가버려.
○시설지원담당주사 김재명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서 보완할 것은 보완하겠습니다
이만규 위원   여하튼 거기 신경을 많이 써셔야 됩니다.
○시설지원담당주사 김재명   네, 잘 알겠습니다.
김민환 위원   예산계장님, 물어봅시다.
  예산계에서 예산을 교부해 줄 때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해주는 겁니까?
○예산담당주사 이병혁   해당계가 결재를 맡아 가지고 공문을 확인하고.
김민환 위원   그럼 이번에 엑스포지원단에 마무리공사를 위해서 경제도시과 아름다운 기반조성사업비를 어디서 어디서 결재를 맡았으며, 산림녹지과 어디서 결재를 맡아서 주는거라?  남의 과에 있는걸, 기획실에 있는 돈도, 누가 기안을 해서 결재를 맡아서 예산을 교부를 했어?
○예산담당주사 이병혁   해당 부서에서 결재를 맡아 가지고 협조를 받고 그랬습니다.
김민환 위원   해당 부서에서 결재를 해 가지고......  아이, 예산이 저거하고 아무 관련도 없는데 해당 부서에서 결재를 맡아오면 예산계에서 교부를 해주는 거라?
  예산계장, 산청군 예산이, 예산회계법에 그게 맞는거라?  답을 해봐, 맞다, 안 맞다만 이야기하면 돼.
○예산담당주사 이병혁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민환 위원   남의 과에 있는 거 그 과에서 그런다고 준다고 결재 맡아 가지고 협의 도장 하나 받으면 예산계에서, 우리 예산서 이것 뭐하로 만들고 뭐하로 해?  산청군청 토탈해 가지고 과에서 필요하다 그러면 결재맡아 가지고 예산계에서 배분만 해주면 되지.  책값 들여가면서, 예산회계질서가 있는 거지요?
○에산담당주사 이병혁   예, 맞습니다.
김민환 위원   그러면 공무원이 법에 따라서 해야 되는거요, 법을 어기면서 편법으로 해야 되는거라?
  예산계장?  군수가 뭐 써라 그러면 법도 없어, 법도.  의장이나 의회에서 가져오라 그러면 법 따지지, 그지, 예산계장?  군수는 대한민국 법을 어기고도 해야 되는 것이 군수가?  예산을 집행해도.  그에 답을 해봐.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해도 다 못 하는 거. 동의본가 그런 사건들을 돈을 몇 십억 들여서 집을 하는데 정당한 절차 밟아서 정당한 예산해서 해야 되는걸 지금 해놓고 엑스포가 9월6일부터인데 지금 마무리 안 했으면 아무 운영이 안 되나, 지금 너거가 이야기하는게 엑스포에서 이제 공고하고 안 하나?
  그래 가지고 여기 보니까 또 운영계획에  엑스포행사시 한방의료체험 시설물로 활용하고 운영방법은 엑스포조직위 위탁운영, 시설은 군에서 직접관리, 명의체험관 운영, 운영기간 환경개선공사 마무리후 엑스포행사 종료시까지.  그 돈을, 엑스포 저거 돈으로 써야지, 추진예산은 동의보감촌 문화콘텐츠 프로그램 한다고 지금 돈 남아 있는 그것 가지고 쓰겠다 이리 해 놨다고.
  지금 같애도 엑스포추진단에서 아까 이야기 안 하더나, 엑스포추진단에서 거북인가 만들었는데 그 임대료도 엑스포에서 준다 그러데.  엑스포추진단에서 동의본가를 사용하면 엑스포 저거가 돈 들여가지고 이제부터는, 시설을 해줬으니까 그리 해야지 왜 너거가 관리하고 너거가 예산들여 해?
○엑스포지원단장 이윤수 아닙니다.  엑스포기간내 행사는 조직위에서
김민환 위원   조직위면 조직위에서 돈 들여해야지.  왜 엑스포지원단에서 돈 댈게 뭐 있어?
○엑스포지원단장 이윤수   엑스포조직위에서 행사비로......
김민환 위원   행사비해도 지금도 10월20일까지 하는 것은 모든 것은 엑스포에서 줘야 돼.
○엑스포지원단장 이윤수   예, 그렇습니다.  엑스포기간내 하는 것은 거기서......
김민환 위원   전기요금이고 수도요금이고 전부다 거기서 줘야 돼.  안 맞나, 그게?  방금 거북이를 세우는데 개인한테 엑스포조직위에서 임대료를 준다하는데, 이런 예산을 해서도 안될 뿐만 아니라 엑스포조직위원회라는 것을 어째서 만들어서 하는 줄 몰라도 뒤죽박죽으로 만들고 산청군 예산도 지 맘대로 쓰고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기라.
○엑스포지원단장 이윤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민환 위원   앞으로 예산계장은 이 예산을 집행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부탁을 드리고 제가 또 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아까 이야기한대로 산청문화재단 박성미가 우리한테 돈을 내놔야 될 돈, 검찰에 한 부분 거기에 법적 절차를 밟을 용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검찰에 조치 끝나기 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산청군에서 조치할 수 있는 거.
○엑스포지원단장 이윤수   좀더 적극적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민환 위원   6개월 동안 사용료 안 낸 것, 일단 받든, 못 받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우리 돈준 것만 지한테 당해서는 안 되니까 지금부터 엑스포 끝나고 올 연내로 올해 예산하기 전까지 이 모든 것을 시트콤 촬영, 사이언스 동의보감, 자기한테 관련된 회수해야 될 돈, 판단해서 법적으로 서류를 할 용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엑스포지원단장 이윤수   하겠습니다.
정명순 위원   거기에 잠깐만요, 우리가 박성미 문화재단사장한테 받아야 될 부분이 금액이 어느 부분에 얼마입니까?
○엑스포지원단장 이윤수   지금 보조금 304백만원 하고 사용료 85백만원......
정명순 위원   이것을 법적 절차를 밟아서 우리도 받도록 해 보겠다?
○엑스포지원단장 이윤수   예.
정명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제, 조금 쉬시고, 내용적으로 보니까 한방과도 안에 들어 있고 농축산과도 들어있고 한데 이게 이 자료를 어느 과에서 만들었습니까?  이것을 만든 과가 없어요.  가져가서 조직위하고 한번 보십시오.  갑자기 괴문서, 괴계획이 날아다니고 있어요.  실체없는 어디서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한방산업과?
  (“한방산업과인 것 같습니다”하는 사람 있음)
  한방산업과에서?  그것을 엑스포조직위원회 강부장님, 우리 이 계획이 이제 갑자기 나타나 가지고 읍면에 홍보를 하로 이장단 회의에 가지고 다니는 자료, 맞습니까?
  이장단 회의때 와서 이러이러한 것을 한다라고 홍보를 하고 다닌다면서 나온 자료입니다.  맞습니까?
○엑스포기획본부 부장   강순경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시 건물중에서 식당 하나 그리고 농특산물 판매장 한부지, 약초판매장 한 부지 이 3개 부지중에 식당업무는 우리 엑스포에서 참여식당을 대상으로 공고를 하였고 나머지 특산물판매장, 약초판매장은 군청에서 실시합니다.  우리 엑스포조직위에서는 땅만 분양해 줘서 그 중에서 기존 전기시설 및 수도시설은 우리가 설치를 해주고 조금 전에 부의장님께서 들고 계신 그 자료는 한방산업과에서, 약초시장을 한방산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아마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이 계획이 언제부터 세워져 있었던 겁니까?
  10개 부스에 약초판매장을 읍면별로 하고 그 다음에 한방음식관에 음식을 하고 하는 그것이, 말하자면 등황전 건너편 올라가는 좌측편 거기 아닙니까?  맞지요?
○엑스포기획본부 부장   강순경 예.
정명순 위원   그 계획이 언제부터 서 있었습니까?
○엑스포기획본부 부장   강순경 그 계획은 우리 조직위하고 한방산업과, 농특산물판매장은 농축산과입니다.  몇 개월 전에 그게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가지고 여쭤보는데 몇 개월 전부터 계획하에 있었으면 다행인데 우리 부행사장에 뭐가 아무 것도 행사하는게 없다, 어쩌고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또 갑자기 저 위에 뭐가 나타나고 하니까 잘 되고 고생해서 뭔가가 90% 정도 완료가 되고 10%만 채우면 되고 그 후에는 리허설 정도 하면 이제 엑스포가 치러진다는 이 정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아무 말도 없이 있다가 이게 나타나 놓으니까 무슨 계획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계획이 되고 언제까지 집을 짓고 할건지, 이것은 간이시설로 할 겁니까?
○엑스포기획본부 부장   강순경 예, 한방산업과에서는 임시텐트시설을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임시텐트 하다가 바람이나 불고 하면 어쩔겁니까?
  그래, 전에부터 계획이 세워져 가지고 이리이리 하겠노라고 했으면 다행인데 뭔가 갑자기 이게 나타나 가지고 하니까 정말로 엑스포준비를 하고 있는지, 될 것인가 또 원점으로 돌아가서 걱정이 됩니다.
  내가 아까 사석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엑스포 이것 특정인 한 사람 것이 아니고 누구게 아닙니다.  이것 치르고 나면 다 우리 군민이 안아야 될 모든 것들이기 때문에 잘 치러야 된다는 전제 하에서 우리가 밤늦도록 앉아서 하는 건데 실제 여기 오신 계장님들하고는 나름대로 엑스포 하면 얼마나 우리 산청군에서 중요한 사람 뽑아서 조직위로부터 시작해서 갖다 배치를 해놨으니까 일년 동안 준비를 하면서 그 고생은 다 말도 못할 겁니다.
  어느 누구의 지시를 어떻게 받고 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이 업무를 이리이리 하면 이런 문제가 생긴다하는 그런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주기 위해서라도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끝까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법적으로 대응해야 될 것도 있고 하겠지만 이번 기회에 참 내가 그때 일년 동안 근무하면서 이렇게이렇게 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더라는 것을 이번 참에 깊이 좀 깨달아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석   지금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습니다.  간단간단하게 질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완 위원   강부장님, 지금 정명순위원님이 하는 이 내용이 이런 게 있습니다.  솔직히 대답을 해 주이소.  지금 이 이벤트도 기존 있던 것은 아니거든요.  행사부장이니까 잘 알 것 아닙니까?
○엑스포기획본부 부장   강순경 조금 전에 약초판매장하고 농특산물 판매장까지는 있습니다.
김종완 위원   지금 그 자료 안에 들어 있는 거, 갑자기 거기다 확대해서 뭔가를 만든다......
○엑스포기획본부 부장   강순경 갑자기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문제는 임시텐트 설치할 때......
김종완 위원   그럼 왜 아까 묻는데 그것도 대답 안 합니까?  원래 있던거네요?
○엑스포기획본부 부장   강순경 원래 3개월 전부터 저는 알고 있습니다.  3개월 전부터 우리 조직위하고 군청 농축산과, 한방산업과 협의를 거쳤습니다.
김종완 위원   지금 저쪽 부행사장에 채울거리가 정말로 괜찮은 볼거리 채울게 없어서, 모자란다 이런 말이 들리는데 그런 게 있습니까?  솔직하게 대답을 해 보이소.
○엑스포기획본부 부장   강순경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완 위원   그 쪽에서 이런 말이 내한테 들렸을 때는 아마도 밖에서 나온게 아니고 그 안에서 나왔을 것 같애.  걱정이 있든지 있었겠지요.  물론 어떻게 해서도 채워야 되는 것이 우리 입장이고 한데 그런게 있으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자꾸 얼버무리지 말고 있으면 있는대로, 없으면 없는대로 솔직하게 해주는 것이 다음에 후한이 없도록 할 수도 있고 또 잘못되었으면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가는게 우리군을 위해서도 미래를 위해서 나을 겁니다.  지금 아까 강부장이 여기서 답변한 것 있지요?  주·부행사장에 남은 기간에 어떻게 조정을 하겠다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그냥 듣는 것이 아니고 내도 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 신뢰가 여기 감사장에서 한 이야기는 약속은 신뢰가 지켜질 수 있도록 그렇게 약속을 지켜주기 바랍니다.
○엑스포기획본부 부장   강순경 네, 알겠습니다.
김종완 위원   고생해놓고 지금 다 알고 있습니다 동료위원들도, 고생만 해놓고 욕만 먹는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사실 모르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앞으로는 이 시간 이후에는 아무리 위에서 해도 아닌 것은 아니다하고 딱 튕굴 수 있는 그런 공무원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쫓겨나면 의회로 오이소.
김민환 위원   거기에 대한 추가질문 하께요.
  방금 이야기대로 한방산업과에서 지금 본 행사장에 농특산물 판매장 들어가는데 거기는 전기시설하고 이런 것은 두고 한방산업과에서 한다 그랬지요?
○엑스포기획본부 부장   강순경 예, 기반시설인 전기시설 및 수도시설은 우리가 해주고 있습니다.
김민환 위원   그러면 분양을 입찰공고를 하는 겁니까?
○엑스포기획본부 부장   강순경 한방산업과에서 약초판매장터는 아마  읍면별로 부스를 줘 가지고 설치운영할 것으로 그리......
김민환 위원   무상으로이?
○엑스포기획본부 부장   강순경 아마 무상으로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환 위원   이상하다, 무상으로?  아요, 엑스포 하는데 안에 부스를 무상으로 줘가 돈 든 것은 본전은 못 빼더라도 그 들어오는 것은 돈을 받고 주든지 해야지......
○엑스포기획본부 부장   강순경 부스설치비 일부 반튼 정도는 받고 합니다.
김민환 위원   우리 엑스포조직위 실장님인가 누군지 내 모르것다.  한 가지 간단히 물어봅시다.
  우리 등황전 사업 할 때 과장님 내용을 잘 알지요?
○엑스포운영본부 팀장   노현탁 네 알고 있습니다.
김민환 위원   석경각의 뜻이 뭡니까?
○엑스포기획본부 부장   강순경 그 당시에는 우리 고대시대 청동거울이 있고 석경이라는 돌로 된 거울......
김민환 위원   등황전 집이, 앞으로 등황전 명칭이 없는데, 안에 거북이 거기가 기 받는데라 그랬지요?  거북이 등에 갑골문자간 써 가지고 해놨지요?
○엑스포기획본부 부장   강순경 예.
김민환 위원   그 장소가 뭐요, 거북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홍보를 하는게 뭐로 홍보를 합니까?
○엑스포기획본부 부장   강순경 그 장소는 한방기체험장으로 있습니다.
김민환 위원   거북이 한 그것은 뭐라 그럽니까?  외부사람들이 오면 뭐라고 설명합니까?  글로 써놨데요?
○엑스포기획본부 부장   강순경 귀감석이라고.
김민환 위원   누가 쓴거요?
○엑스포기획본부 부장   강순경 민홍규씨.
김민환 위원   보소, 산청군이 지금 거기 오는 사람을 전부 사기치고 있단 말이야.  민홍규가 무슨 죄목으로 잡혀갔어?
○엑스포기획본부 부장   강순경 사기죄로 들어갔습니다.
김민환 위원   사기죄지요?  대한민국 행안부를 사기를 쳐서 들어간 사람이야.  그런 사기꾼이 설치해놓은 것을 우리군이 거기 오는 사람들에게 선전하면 안 된다 말이야.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기획실장 어떻게 생각하요?
  대한민국에 이름난 사기꾼이 사기를 쳐먹고 한, 사기꾼이 설치해 놓은걸 그건 사기라 사기.  거북이 등에 글써놓고 한거 기를 받는다는게 사기 아니요?  그것보다 큰 사업도 사기를 쳤는데 그걸 산청군은, 사기꾼이 한걸 오는 관광객을 상대로 홍보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하고 있다 말이야.  그게 나중에 문제가 되었을 때 누가 책임질거라?  민홍규가 방금 이야기한대로 죄목이 사기꾼이라.  산청군이 사기를 당하고 정부가 사기를 당했고, 거기에 대해서 기획실장님 어찌 생각하요?
  그걸 거기에 오는 관광객들이나 모든 사람에게 집 하나 지어놓고 돌 거북이 만들어 놓고 하는데 대해서 사기꾼이 한걸 가지고 현혹되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거요.  방금 이야기대로 민홍규가 한거죠?  딴 사람이 와서 한거 아니라요.  딴 사람이 집을 지은 이후에 그걸 거북이 갔다 놓고 거북이를 갖다놓고 그렇게 하고 갑골문자간 뭐인고 그건 나도 모르지만, 나는 기라는 것이 내 몸에 안 느껴지니까 내가 사람이 잘못된건지 그것은 모르지만도 엑스포를 통해서 그렇게 선전하면 안 돼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산청군을 상대로 해서 대한민국 그때 행정안전분가 안전행정분가 모르겠는데 상대로 해서 대한민국이 떠들썩한 사기꾼으로 해서, 지금 나왔는지 몰라, 사기꾼으로 잡혀간 사람 아니요?  그 사람이 설치한 집이라.  사기꾼이 설치한 그걸 갖다 한방엑스포라 해 가지고 기가 어떠니, 그걸 만지면 어떠니, 선전해서 되겠어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요?  앞으로 이것도 심사숙고해서 선전도 하고 해야 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내 이야기가 틀렸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사항을 오는 사람에게 정직하게 바르게 알려야 돼요.  이상입니다.
김명석 위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명순 위원   우리 엑스포에 직·간접적으로 지금 다 들은 돈이 얼만지 아십니까?  엑스포지원단장님이시니까 그 정도는 파악을 하고 있을 거라고 보고.
○엑스포지원단장 이윤수   조직위에는 아시다시피 492억, 숫자 집계를 해서 행정사무감사를 내다보니까 사실상 엑스포 아니라도 추진한 사업도 있고 그냥 사업해놓은걸 포함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계는 자료 그대로입니다.
정명순 위원   이 자료하고 공식적으로 표기한 엑스포 예산금액하고 하면 1,300억이 넘는 숫자가 수치로 나와 있지요?  그런데 읍면에 나름대로 한 것 하면 좀더 빠졌을 거라고 보고, 그래서 일단 우리군이 행정에 애정을 가지고 천억이 넘는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또 언제 다시 기회가 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이 천억이 넘는 돈을 투자해 가지고 우리군이 얼마만큼 어떻게 달라질 거라고 보십니까?  엑스포지원단장으로서.
○엑스포지원단장 이윤수   일단 책임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엑스포가 성공을 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정명순 위원   성공, 성공의 기준이 뭡니까?
○엑스포지원단장 이윤수   성공은 산청을 알리는거, 이 엑스포를 통해서 산청이 한방산업의 최고의 자리를 다지는 자리이고 산청을 대외적으로 인식시키는 그런 것이라고 봅니다.
정명순 위원   우리 산청의 위상이 높아지고 또?
○엑스포지원단장 이윤수   그걸 통해서 실제로 농특산물이라든지 부가가치가 올라 가지고 농가소득도 아마 올릴 수 있지 않습니까?
정명순 위원   우리가 실제 농가소득도 증가되고 또 관광산업인프라를 구축하는 기반도 마련하고 이리 하는데 제가 엑스포단장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가 1년 동안 작년 6월에 엑스포지원단이 출범을 해 가지고 이리 하면서 그때 당시 힐링타운 이런 것을 보면서 실제 엑스포지원 단장님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나중에 이 일을 집행하고 나면 어떻게 될 것인지 예측을 못 하는 것 같애요.
  그래 가지고 돈을 어디 가서 끌어와야 될 오다가 나왔는지 하면 돈 구하로 다닌다고 집집마다 찾아다닙니다.  군의원집에.  그리 하면 안 됩니다.  사무관 정도 과를 책임지고 가는 과장의 자세가 그런 것 아닙니다.  내 업무연찬을 충분히 해 가지고 계원들, 과원들을 업무적인 지식이라든지 내가 이 과를 이끌어가는 과장으로서 어떻게 내가 이 산청군의 사무관을 가지고 있을 때 만들어 나가겠다, 일조를 하겠다 이런 가치관을 가져야 됩니다.  오다를 받았는지 뭐 어쨌는지 급급하게 그것 막아나가느라, 이게 나중에 어떤 식으로 작용할지도 모릅니다.  불과 얼마 되었습니까, 박성미 돈 주라고...... 참 답답할 일입니다.
  이번 기회에 1년 동안 사무관을 달고 나서 이 일을 추진해본 결과 앞으로 남아 있는게 계산상으로 5년은 족히 남았는데 이런 식으로 업무추진하면 안 됩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우리군에 얼마만큼 혼선을 주고 피해를 끼친다는 것을 인식을 해야 됩니다.  지금 1년 동안 얼마나 이것으로 인해 시끄럽고 되도 안한 돈 달라고 서로 지역사회 같이 살면서 얼굴 붉히고 혼자 유독시리 못 해서 이까지 온 것 아닙니까?  진작 그 힐링타운도 의회에서 시키는대로 처리를 했더라면 이 법정에까지 갈 것도 없고 정리 제대로 깔끔하게 되고 이제 운영할 때가 되었을 겁니다.
  이번에 1년 동안의 경험을 잘못된 부분을 반성을 하면서 내가 앞으로 어떤 삶을 과장으로서 일을 추진해야 될건지 충분히 고민을 하고 반성을 해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엑스포지원단장 이윤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엑스포지원단장께서는 지적된 사항과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챙겨 군정발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엑스포지원단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석하여 답변하신 엑스포지원단장님과 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일정에 따라 다음 감사는 7월12일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농업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13년도 4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20시37분 감사중지)

(10시01분 개의)

○위원장 민영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본 위원회에서는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산청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코자 합니다.
  의사진행순서는 담당과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안건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1. 산청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02분)

○위원장 민영현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환경위생과장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만수   환경위생과장 이만수입니다.
  산청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민영현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정식   의안번호 2013-15호 산청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민영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환경위생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현 위원   과장님, 도 식품진흥기금에서 융자를 하기 때문에 우리군에서는 할 필요가 없어서 이 조항을 삭제한다고 돼 있는데 지금 우리군에는 기금이 얼마쯤 되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만수   지금 지난 5년간 통계를 보면 거의 20,000천원 이하입니다.  올해 예산이 17,940천원입니다.
오동현 위원   적립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만수   지금 기금 적립요인이 보면 과징금이 제일 큰 수익이고 거의 과징금입니다.  그래서 여타 조성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군비를 투입하거나......
오동현 위원   금액이 적기 때문에 어차피 융자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삭제를 한다는데 도는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위생담당주사 김도성   도는 구체적인 숫자는 파악을 못 해봤는데 상당히 돼 있습니다.  매년 30억원을 가지고 전체를 융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다 해 가는 사람이 없어 가지고 작년에는 30억원을 편성했다가 20억으로 줄었는데 실제 작년에 도내 전체에서 융자받아간 금액이 약 17억 정도 받아간 것으로 돼 있습니다.
오동현 위원   왜 제가 이걸 물어보냐 하면 사실은 우리 산청읍같은 경우는 식당같은데 시설개수를 해야 될 점이 많거든요.  영세하기 때문에, 자기들 돈이 없기 때문에 못 하는 경우도 나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그런 곳을 좀 발굴해서 융자금이라든지 보조를 준다면 문제가 많고 하기 때문에 융자금을 좀 확보해서 그런 곳에 지원해서 연차적으로 갚는다든지 내 조건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쪽으로 좀 유도를 했으면 안 좋겠나 생각합니다.  요즘 신설하는 식당같은 경우는 환경도 깨끗하고 시설을 어느 정도 갖추기 때문에 누가 봐도 괜찮은데 옛날 과거부터 해 오던 식당같은 경우는 위생상이나 환경에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적극 권장해서 돈이 얼마 정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PR을 해서 융자해서 시설개수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게 안 좋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만수   공문에 의해서 해마다 하고는 있는데 더 노력하겠습니다.
오동현 위원   적극적으로, 그냥 문서만 내면 그 분들 잘 안 보거든요.  그러니까 엑스포가 있기 때문에 시기가, 기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설개수나 위생관계도 그런 쪽으로 신경을 써서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추천을 할 수 있도록 대비해 주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만수   지난해 참고적으로 금서에 효성식품이 도의 것을 썼고 진주식당도 개선했고 뜻이 있는 곳은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민환 위원   과장님, 융자 이율은 얼마 받습니까?
○위생담당주사 김도성   연 2%에 2년거치 4년 균분상환입니다.  최대 식품접객업소는 30백만원, 그 다음에 제조업소는 100백만원까지 가능합니다.
김민환 위원   괜찮네?
○위생담당주사 김도성   해마다 그 융자를 안내해서 하는데 사실상 융자를 받을 때 신용조회나 이런 것에서 일반대출하고 똑같은걸 적용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통과를 잘 못 해서 못 받고 있지 아직까지 융자를 신청해서 적법한 된 상태에서 안 해준 바는 없습니다.
김민환 위원   홍보해서 방금 위생계장이 이야기했듯이 관내 오래된 곳에 많이 홍보해야 되겠네요.  요새 농협이라든지 아무리 5~6% 안 주면 낼 데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6년이니까 2% 같으면 그런 사람들이 이 조건을 담보로 하든지 조건적으로 좋은걸 홍보를 잘 해야 되겠구만.
○환경위생과장 이만수   그래서 식품위생교육이나 이럴 때도 하는데 그럴 때 500명이나 400명 이상 모이거든요.  공문으로도 하고 나름대로 하는데 좀더 확대하겠습니다.
김민환 위원   2%면 6년이니까 이건 굉장히 조건이 좋거든.  그러니까 홍보를 많이 하세요.  우리는 지금 아까 이야기한 과태료 부분을 가지고 그 해에 어느 부분에 다 쓰네?
○환경위생과장 이만수   주로 위생설비시설 지원이라든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라든가 위생교육 지원비 그리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 집니다.
김민환 위원   우리는 결국 출연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과태료를 적게 받으면 이건......
○환경위생과장 이만수 그렇습니다.  과태료 받으면 60%는 우리가 먹고 40%는 도에서 먹어버립니다.
김민환 위원   도에서?  그래도 과징금이 많은 택이다, 그지?
○위원장 민영현   지금 군에서 도식품진흥기금을 신청해서, 그게 좀 치열할 것 같은데?
○환경위생과장 이만수   그런건 없습니다.  지금까지 신청해서 신청의 100% 다 되었습니다.
○위원장 민영현   그런데 그게 홍보가 좀 부족할건데?
○환경위생과장 이만수   그런데 실적을 보면 홍보가 부족하다 그리 생각하실 수 있는데 누가 몰라서 못하는 사람......
오동현 위원   과장님, 교육할 때 잘 안 듣습니다.  아무리 좋은, 몰라, 자기한테 필요한건 듣지만 교육할 때는 안 되고 개별적으로 나가고 또 시설을 보고 엉망인 곳에 가서 이러한 조건의 대출금이 있는데 좀 받아서 개수를 안 하겠느냐 이렇게 해줘야 되지.
○환경위생과장 이만수   예, 좋은 말씀입니다.
김민환 위원   홍보자료를 만들어서 개별로, 아까 이야기한 오래 된 식당들은.  새로 지은 식당들은 대다수 원지나 이런데도, 실제 오래 되고 신등같이 오래 된 사람들은 그석하거든.  한번 안내 공문을 내 가지고 홍보를 해 보지.
○환경위생과장 이만수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김민환 위원   파악은 다 된다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만수   예.
○위생담당주사 김도성   도에서 홍보팜플렛이 제작되어 나와서 그걸 집집마다 다 보내고 또 교육할 때도 다 시키고 또 음식업지부를 통해서 매월 한 번씩 방문하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도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제일 애로가 좀 어려운 집이 대부분 남의 집을 빌려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고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민영현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동현 위원   산청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고시한 안대로 전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되고 동의를 합니다.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민영현   산청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금전에 오동현위원님께서 찬성토론하신 바와 같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산청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14분)

○위원장 민영현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경제도시과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경제도시과장 이창규입니다.
  산청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민영현   경제도시과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정식   전문위원 민정식입니다.
  의안번호 2013-16호 산청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민영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경제도시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참고하여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현 위원   과장님, 우리 관내에는 여기에 해당되는 업체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없습니다.  매장이 3,000㎡ 이상이 되어야 대규모가 됩니다.
오동현 위원   지금 농협 매장이나......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지금 저희들이 유통마트 현황을 보면 100㎡ 이상이 되는게 13개 있고 100㎡ 미만이 8개 있는데 대부분 보면 농협 하나로마트, 탑플러스, 킹마트, 산청마트 이런 곳이 되고 대부분이 그렇고 최고 큰게 원지마트 688㎡입니다.
오동현 위원   그럼 우리 관내는 해당되는게 없네요?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예, 당분간은 그럴 것으로, 상위법령이 그래서 조례를 맞춰놔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 민영현   준대규모는 몇 ㎡인고?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준대규모는 대규모 점포를 경영하는 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가 직영하는 점포, 그러니까 예를 들면 프렌차이즈형 그런 부분이 해당됩니다.
○위원장 민영현   면적은 규정된게 없고?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대규모 점포가 매장이 3,000㎡로 딱 정해져 있고 준대규모 점포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점포로 돼 있는데 대규모 점포를 경영하는 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가 직영하는 점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가 직영하는 점포 등 이런 걸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민영현   우리 관내에는 준대규모는 없고?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예.
오동현 위원   그러니까 면적은 표시가 안 돼 있네?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예, 준대규모는 표시가 안 되어 있고.  그러니까 결국 대기업이 하는 프렌차이즈나......
○지역경제담당주사 공동찬   준해 가지고 합니다.
○위원장 민영현   우리는 대비하는 거가, 혹시 혹시 들어올 걸로 봐서?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예.
김민환 위원   이마트나 이런 거겠지.
○위원장 민영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석 위원   산청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동현 위원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민영현   반대토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명석의원께서 찬성토론하신 바와 같이 산청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민영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산청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조례(안)

(10시25분)

○위원장 민영현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건설과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권무진   건설과장 권무진입입니다.
  산청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민영현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정식   전문위원 민정식입니다.
  의안번호 2013-17호 산청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민영현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건설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환 위원   우리 산청군에 물놀이시설 안전관리를 해야 될 장소는 몇 군데라?
○건설과장 권무진   물놀이 관리지역이 49개소, 물놀이 위험지역이 3개소.
김민환 위원   지금 위험한 곳은 어디라?
○건설과장 권무진   단성 백운 점촌하고 신등 단계천 장재소, 다음에 시천 내대 대기소 해서 3개소입니다.
김민환 위원   그건 어찌 정해서 그 3군데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권무진   그런 위험한 곳에서 사고가 좀 난데를 기준해서......
김민환 위원   관리소 49개소라 했는데 관리요원이 산청군에 몇 명 배치하네?
○건설과장 권무진   지금 배정해 놓은게 15명 정도 위험하고......
김민환 위원   이 위험한데는 안전관리요원을......
○건설과장 권무진   66명을 고정배치하도록, 고정배치가 32명, 지원배치 34명 해서 66명을......
김민환 위원   전부다 해서 52개소인데 66명으로?
○건설과장 권무진   고정배치가 32명, 지원배치가 34명 해서 총 49개소 66명입니다.  그러니까 1개소에 한 1명이 더 돌아갑니다.
김민환 위원   규정에 1명 더 하라는게 있나?
○건설과장 권무진   우리가 배치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민환 위원   그럼 예산은?
○건설과장 권무진   예산은 45,700천원 정도.
김민환 위원   그것 가지고 몇 개월 하는기고?
○건설과장 권무진   피서철 5개월 정도.
김민환 위원   안전장비는 49개소에 있나?
○건설과장 권무진   구명로프나 그런게 비치돼 있고......
김민환 위원   이 49개소에?  지나다니다 보면 덕산에서 나오면 자양보 거기는 못 들어가게 설치해 놓고 있더라고.  그 밑에 실제 자양보 다리있는 거기는 사람들이 많이 오고 지나다니다 보니 그런 시설이 아무 것도 없더라고.
○건설과장 권무진   우리가 피서철이 되면 별도로 칩니다.
김민환 위원   49개소 다 하나?
○건설과장 권무진   예.
김민환 위원   관리소가 있는가, 없는가도 모르겠는데......
○건설과장 권무진   관리사는 없고 관리자입니다.
김민환 위원   구명정도 몇 개 있을 것이고?
○건설과장 권무진   예, 로프 가지고 던지는 것이고 구명정은 없습니다.
김민환 위원   구명정 말고 동그란 그건?
○건설과장 권무진   그건 있습니다.
김민환 위원   그건 한 군데 몇 개씩 있네?
○건설과장 권무진   예.
김명석 위원   실제 현장에 배치된 요원은 안 보이던데요?
○건설과장 권무진   피서철에 배치합니다.
김명석 위원   피서철에 어디 어디 합니까?
○건설과장 권무진   거의다 하고 있습니다.
김민환 위원   사람이 32명 고정배치하고 66명에 1.5인 정도 되는데 안할 턱이 있는가?
○건설과장 권무진   여름철이 되면 우리 직원들도 직접 나가고 있습니다.
김민환 위원   우리 직원들 숫자가 얼마나 된다고?  다 다니지도 못 하는 것이고 49군데는 실제 정상적으로 배치해줘야 되는데 지금 보면 에나 관리해야 될 지역에 와서 사고나는 것보다 택도 없는 곳에서 사고가 많이 나더라고.
  그래서 여기 고정배치를 하더라도 그 인근에 수시로 왔다갔다 하면서 볼 수 있는 그런게 있어야 되는데......
○위원장 민영현   그러면 관리요원들 수당을 주나요?
○건설과장 권무진   지도요원이라 해서 인부임을 40일로 잡아 15명 해서 38,880원 해서 줍니다, 하루에.
오동현 위원   그리고 산청 용소나 생초 강정같은 곳은 익사사고가 많이 나는데......
○건설과장 권무진   돼 있습니다.
오동현 위원   그런데 위험지구가 안 돼 있나?
○건설과장 권무진   위험지구가 여기 보면, 너무 깊은 곳은 잘 안 들어가거든요.  여기 보면 위험지구라 해 놓은게 옛날에 자연발생유원지 쪽이 돼 있습니다.
오동현 위원   용소같은 곳이나 강정같은 곳은 자주 사람이 많이 익사하는데.
김민환 위원   단성 수산에도 잘 빠져 죽는데......
○건설과장 권무진   뱃소 거기는 아예 못 들어가게 합니다.
김민환 위원   못 들어가게 하는데도 빠져 죽는데 뭐.
오동현 위원   용소는 래프팅을 하기 때문에 걸릴지 모르겠는데 못 들어가도록 아예 위험표지를 치든지......
○건설과장 권무진   그건 피서철이 되면 라인을 칩니다.
김민환 위원   과장님, 저수지같은건 해당이 안 된다, 그럼?
○건설과장 권무진   예, 실제 놀러오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위원장 민영현   권과장, 38,880원 주는데 실제로 우리가 상시 나가는건 아니고 이 사람들 활동하는 사항을 우리가 참 보기 힘들거든.
  그래서 그런 사람들 조끼라든지 뭘 입고 하면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이 안전관리요원이다 이런 표시가 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고......
○건설과장 권무진   그건 모자나 조끼가 별도 돼 있습니다.
김민환 위원   사람이 계산적으로 6십몇명이거든.  그럼 우리 관내도 가보면......
○건설과장 권무진   실제 유급감시원은 20명입니다.
김민환 위원   유급은 몇 개월 하는데?
○건설과장 권무진   40일 잡았습니다.
○위원장 민영현   그러면 내 생각에는 이 사람들이 실제로 공무원들이 활동하는 사항을 감시통제하기도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실제로 보통 한낮 위주이고 그럴건데 여름철에는 위험이 오후 늦게까지 될 것이고 이 사람들이 제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어떤 대책이 되어야 되지 않나 싶으고 지금 실제로 자기들이 어디 공고를 하든지 그럼 산청군에 물놀이지도요원은 누구누구다 이런 명단이 있으면 그 사람들이 그 기간 동안에는 활동을 착실히 할 수 있도록 어떤 대책이 서야 될 겁니다.
오동현 위원   조끼같은걸 해서 표가 날 수 있도록 예를 들어 안전관리요원이다 이런 쪽으로 배치하는 쪽에 해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입니다.
○건설과장 권무진   그것은 소모품하고 호각하고 여기 20명에 대해서는 60천원 해서 1,200천원 예산확보가 돼 있습니다.
○위원장 민영현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러면 근무하는 것은 그냥 자율적으로 자기집에서 바로 현장에 나가든지 안 그러면 이 사람들이 활동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일단 면에 들러 가지고 면장의 지시를 받는다든지 군에서는 그게 어려울 것이고 그런 체계가 돼 있나요?
○건설과장 권무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민영현   그래서 산불감시원들은......
김민환 위원   면에서 이런 요원이 있다면......
○위원장 민영현   산불감시원같은 경우는 체계적으로 돼 있는데 이것도 체계적으로 확보해야 될 것 같아요.
김민환 위원   올해만 하고 말 것도 아니고.
○건설과장 권무진   저 인부임도 면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면에서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동현 위원   주요내용중에 가밑에 보면 군수는 매년 4월 해당년도 물놀이 안전관리 사전 대비계획을 수립·운영해야 된다 이리 돼 있고 밑에 라에 보면 다같은 말인데 4월이고 5월이 돼 있는데 제대로 된 겁니까?
○건설과장 권무진   사전 대비계획이고 이건 대응계획입니다.
오동현 위원   사전대비는 4월에 하고 실제로 운영하는건 5월에 한다?
○건설과장 권무진   예.
오동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영현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는데 실제로 관리지역이나 위험구역 외에서도 인명사고가 많이 나고 지금 내가 주변에서 사고난걸 많이 목격한 것이 장재소 밑에 여러 사람이 죽는걸 봤고 또 대장 밑에 거기에서도 몇이 죽는걸 봤어요.
  그래서 그런 위험관리지역 인근인데 그런 곳이 포함되어 있는가 보시고 조정할게 있다면 조정해 주는 것도 안 좋겠나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권무진   관리지역 지정돼 있는 것도 한 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민영현   그래서 보니까 조례안은 조금 위에서 법개정이 돼 가지고 지난 해 2012년5월에 이 준칙이 내려왔는데 준칙하고 대조해 보니까 우리 현실에 맞도록 해놨더만.  조례문제가 아니고 관리체계를 제대로 확보했으면 좋겠다 그걸 말씀드립니다.
○건설과장 권무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영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민환 위원   산청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는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민영현   다른 반대토론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민환위원님께서 찬성토론하신 바와 같이 산청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4. 삼한사랑채아파트 주변 도로정비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시40분)

○위원장 민영현   의사일정 제4항, 삼한사랑채아파트 주변 도로정비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경제도시과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경제도시과장 이창규입니다.
  삼한사랑채아파트 주변 도로정비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담회시 설명드린 내용과 대동소이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민영현   경제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정식   전문위원 민정식입니다.
  의안번호 2013-18호 삼한사랑채아파트 주변 도로정비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민영현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경제도시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환 위원   과장님, 가격이 내가 볼 때는 공시지가하고 추정가격하고 차이가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공시지가가 지금 현실화가 전부다 재무과에서 하는게 현 시세대로 이제껏 한 70% 정도까지는 와 있는데 그런데 이건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단 결론이라.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저희들은 지금 최근에 주차장 부지 보상된 가액에 나름대로 그래도 상업지역이고 해서 그 가격의 80%로 하고, 이건 추정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지장물까지 포함해서 평당 530만원 개략적으로 잡은 것이기 때문에 이건, 그게 실제적으로 하게 되면 감정을 다시 해서 할 것이기 때문에 도로 감정을 하면 도로폭에 따라 단가가 다 달라지고 하기 때문에 평균적으로는 여기에서 상당한 금액이 떨어질 겁니다.
○위원장 민영현   현재 도로로 사용하는 것이 문제가 있습니까?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없습니다.
김명석 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여기 보면 당초 사업계획 승인을 위한 군계획위원회 심의시에도 도로 선형, 대기차량 등으로 인한 문제가 예상되어 매입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는데 사업승인 계획 안한게 있습니까?  그 때 결정 안한?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거든요, 군계획위원회.  그 때 할 때 저희들이 위원님들의 그 부분은 도로관계하고 이런건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자료를 보이며 설명)
  녹취록을 빼온건데 여러 위원님들이 그 부분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그 때 도시과장님이 답변하신 부분이고 최종 위원장님이 결정하면서 말은 우선 하기로 하고 승인이 났습니다.
김명석 위원   지번하고 가감차선을 해 주겠다는 내용이 어디에 있습니까?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자료를 보면서 설명) 여기 개인주택하고 그리.
김명석 위원   이건 도시과장이 한 말이었지 위원님이 한 말은 아니잖아요?  경제도시과장 아이가?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위원님들이 전부......
오동현 위원   과장님, 도시계획위원이 지금 예산 승인하고 예산을 세운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걸 하라고, 분명히 도시계획하면 도시계획위원이 들어가면 가감차선 만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차피 그 분들이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다른 지역에도 보면 어디 들어가고 하는데는 가감차선을 만들라고 권유를 합니다.  권유인데 여기는 그것 해서 마치 거기에서 결정해서, 도시계획위원회가 결정기관입니까?  군에서 사라, 안 사라 그런 결정기관이 아니잖아요.
김명석 위원   제가 달아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일반 우리 산청군민이 어떠한 건물행위를 할 때 국도로부터 차량진출입이 필요한 가감차선을 하면 군에서 지원해 줍니까, 예산을?  대답해 보세요.  해 줍니까?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그건 안 해줍니다.
김명석 위원   그런데 이건 왜 해주는데요?  이유가 있습니까, 해줄?  형평성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 아파트를 지으려고 오신 대표자님이 여기 우리 산청군에 와서 공원을 조성해서 희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복지시설을 해서 희사를 한다면 그건 충분히 나는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아파트를 지어 가지고 돈을 벌기 위해서 들어온 대표입니다, 대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분양이 걱정돼서 우리가 산청군에서, 또 공무원들 복지차원에서 분양을 우리가 근 50%에 달하는 130채를 해줬잖아요.  그럼 그것만으로도 우리 지자체에서 충분히 해줬다고 나는 생각하는데 이 입구에 땅까지 사 가지고 진입도로를 만들어 준다고 하는건 그 분들이 돈을 못 벌어가는 것도 아니고 돈을 벌어서 이익을 남기는데 왜 이걸 해줘야 되는지 나는 해줘야 되는 의미 자체를 부당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산청군에 우리 산청군민이 어떠한 시설을 할 때 국도로부터 진출입로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 비용을 우리군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으면 당연히 이것도 해 줘야 되죠, 당연히.  그런건 하나도 지원하는 제도가 없는데......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그런데 이게 가감선 차로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가감속차로 이야기가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아파트를 짓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 부분 정리가 안 돼도 그게 그석이 없고 법상으로 가감속차선을 자기한테 만들라고 그것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닙니다.  현재 진출입로를 그대로 두고 다녀도 되는데 다만 향후에 아파트가 들어서서 입주민들이 들어오면 전부 우리 군민들이고 그러면......
김명석 위원   그걸 해 갖고 쓰다가 정말 그게 불편해서 주민들이 건의가 들어와서 한다면 이해가 가는데 아직까지 시작도 안 했고, 입주도 안 했고 지금부터 서둘러 해줄 계획이 나는 없다고 봅니다.
  자, 위원장님, 본 위원은 이 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시기적으로 적절치 못 하고 타당성이 없으므로 이 건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의견입니다.
○위원장 민영현   또 다른 위원님?
김민환 위원   지금 이걸 그 당시 협의회할 그 때도 이야기했지만 이걸 애초에 도시계획도로 상으로 가각부를 정비해서 도로를 낸다고 돼 있었는지 실제로 아파트 업체하고 우리가 MOU 체결을 할 때 주변지역을 정비하겠다 해서 그게 들어간건지 목적이 분명하지 않는거야.  아파트 쪽에서 군수가 협약할 때 주변정비를 해 주는데 어떠어떠한 부분이 있다고 명시가 돼 있는지 그냥 두루뭉실하게 그냥 해서 하니까......
  결국은 330세대라는 아파트가 들어오니까 우리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도로상 가각부를 정비해 준다는건데 도시계획상으로 우리가 여기 군데군데 가각부 정비한다고 돈 몇 십억 들여 가지고 했단 말이야.  그럼 아파트가 들어오면 애초에 내 이야기는 전체적으로 실제 협약을 이렇게 한다는걸 의회에다 이야기를 하고 그럼 의회 의원들이 아파트를 130채를 돈이 많이 드니까 그 때는 줄이기로 하든지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와서 자꾸 이런 소리를 하니까 여기 협약서 상으로 전부다 정리해 주기로 돼 있다고 이리 쿠모 그렇게 했다고 애초에 전체 금액에 대해서, 330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했단 말이야.  이건 또 아까 김명석위원이 보자고 한 그것도 그거라.  아파트 허가사항 조건에서 위원회를 해서 관리계획한 것 아니가 말이야?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예.
김민환 위원   그래 가지고 거기서 물으니 과장님 답변이 아파트 짓기 위해서 도로가 난다는 소리 아니거든.  도시계획상으로 할거라고 돼 있는 부분이 없단 말이야.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MOU 체결을 할 때 그 주변정비는 저희들이 해주는 걸로 MOU 내용이 들어 있기 때문에 도시과장님이 그 부분 군에서 정리할 것이다 그렇게 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환 위원   그럼 내 이야기는 아파트 MOU 체결할 때 그렇게 답을 정확히 해야 되지?
김명석 위원   MOU 체결사항에 그렇게 명시가 돼 있으면 가져와 보라고, 그 내용을.
오동현 위원   주변정비.
김민환 위원   정비로 명시돼 있으면 가져와 보라고.
○위원장 민영현   위원님들, 잠깐.  전에 경제도시과장이 권무진과장이죠?
김민환 위원   오라 할 필요없고 MOU 체결한걸 갖고 오라고 하죠.
김명석 위원   제가 확인했습니다.  두루뭉실하게 해서......
오동현 위원   논란이 좀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보세요.
  전문위원님, 검토사항 잘 쓰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조금전에 김명석위원이 한 말대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했습니다.  당초에 군계획관리위원회에서 승인을 하면 그 자체가 이걸 사라고 권고를 한 사항입니까?  뭡니까?  불필요한 이런 사항을 넣을 필요가 없어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해 주는 사항입니까?  군에서 사라고 권고하는 사항입니까?  전문위원, 이런 식으로 검토하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전문위원 민정식   예, 알겠습니다.
오동현 위원   전문위원, 생각해 보세요.
  군관리계획위원회에서 권고사항해서 군에서 사서 넣어주라고 한 사항이 있습니까?  그 내용이 있습니까?  없는 사항을 왜 거기 넣어요, 쓸데없이?  전문위원은 말이죠, 딱 어디 중간적인 잣대를 대서 법하고 안 어긋나게끔 법에 일치한다는 의견을 줬으면 줬지 왜 이런 쓸데없는 그런 이야기를 넣어요?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전문위원님은......
오동현 위원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아니, 과장님한테 이야기 안 했어요.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야기합니다.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문제점 및 대책에 저희들이 그 내용을 써놔놓으니......
오동현 위원   써놨는데 써놨으면, 군관리계획위원회에서 그럼 권고사항 군에서 사서 해 주라고 그런 조항이 있어요?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문제점 및 대책에 써놓으니......
오동현 위원   과장님이 답변했잖아요.
김민환 위원   내 이야기는 결국 아파트 허가를 내주기 위해서 관리계획위원회를 한 것 아이가?  그럼 그 때 실제로 그 사람 답변할 때 어떤 허가를 내주는데 문제점이 결국 앞의 도로라든지 그 권고를 하고 허가를 내줄 수 있는 거거든.  안 그래?  어떤 단서를 달아서.  거기서는 이제 그 관련해서 위에서 여러 가지 물으니 답변을 도시계획 가감차선이 아니고 앞으로 할 계획이 있다 그러니깐 이게 통과된거란 말이야, 볼 때.  어떤 뚜렷한 그것도 없이.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예산적으로 아파트 업자도 문제지만 우리도 MOU 체결을 하려면 정확히 명시를 해놔야 되는데 아무 명시가 없는거라.  아까 관리계획위원회 한 것도 명시가 뚜렷한 것이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건 가각부 정비차원에서 이 도로를 한다고 이런 계획이 뚜렷하게 서 있는 것도 아니고 아파트 짓는데를 두루뭉실하게 이런이런 부분으로 주변 환경정비나 어떤 명시가 돼 있으면 누구 말마따나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그래서 그 때 이야기라.  이런 것 전체적으로 실제 아파트 짓는데 돈 192억에 대해서 그 때 설명할 때도 이런걸 아무 설명한 적이 없거든.  그렇다면 너거 설명이 나는 이야기가 돈을 전체를 놓고 설명해야 위원들이 어떤 돈이 더 들어가면 이 부분은 좀 줄이고 안 그래?  이 부분은 하자는 부분도 있는거라.  그런데 언젠가는 이게 안 하고는 안 되는 사업이 330세대라는게 산다는게 적은 것도 아니라.  교통적으로 혼잡하고 어떤 부분에.  뒤에 소방도로는 놔두더라도.
  그래서 이 부분은 김명석위원이 이야기하지만 이 부분은 우리 전체적으로 모여 가지고 나는 생각이 간담회 석상에서 그렇게 어떤 부분에 한걸 여기 상임위원회에서 어떤걸 안 해 준다는 부분도 힘든 부분이고 그 대신 관리를 잘 하고 연차적으로 그 사업의 타당성에 맞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나는 생각해요.  안 그래요?  지금 김명석위원도 아파트 지어 가지고 또 우리가 뒤에 그걸 내줄 수도 있는 것이고, 복잡해지면 하는 부분이 있는데 괜히 처음부터 서둘러 가지고......  이걸 자기들은 또 자기들 나름대로 MOU 체결했으니까 이리 이야기하는데 MOU 체결해도 자꾸 어떤게 있다고만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볼 때는 딱 명시를 해서 이렇게 한 부분이 없거든.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예.
오동현 위원   하나 물어봅시다.
  이게 뒤에 말이죠, 박옥남씨, 김쌍순씨, 이재욱씨 3채 이 관계는 군에서 사넣어줘야 되는 겁니까?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거기는 대규모 아파트를 유치하면서......
오동현 위원   그러니까 문제있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뒤에 산청군에서 행정이 다 사전 해결해줘야 되는게 아니잖습니까?  이런 부분은 돈을 버는 아파트 업자가 자기들이 계산해서 이해타산을 따져 가지고 자기들이 한 푼이라도, 1원이라도 남으니까 산청군에 와서 짓는 것 아닙니까?  아까 김명석위원이 이야기했다시피 그 분이 여기 와서 고향이라고 해서 자선사업을 한 것도 아니고 아파트 이걸 위해서 들어와서 하는데 이걸 일조권이라 하는 이런 부분은 업체에서 전부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같은데도 말썽이 돼 있고 또 어떤 것은 소송도 걸려있고 하는 경우가 왕왕 매스컴을 통해서 나오는데 이런 부분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 산청군이 우리군민들을 위해서 돈쓰라고 그러면 좀 인색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독 관대하단 말입니다.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위원님, 뒤 쪽에는 일조권의 문제는 있지만 법상으로는 문제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파트에서는 관여를 안 하는건데 저희들은 아파트가 들어오면 어차피 그 사이에는 소방도로 규격이 안 갖춰져 있으니까......
오동현 위원   뒤에 무슨 소방도로가 필요합니까?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길 그게 소방도로로 그어져 있는데 아직 정비가 안 돼 있거든요.
김명석 위원   예를 들어서 소방법에 의해서 소방도로가 좁다면 건축허가를 낼 때 건축허가사항에서 포함이 되지도 않습니다.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재 단지 앞에 높은 아파트가 없다가 갑자기 아파트가 들어서니 자기들이 일조권을 이야기하는데......
오동현 위원   그러면 업자가 해결해야 되지 군에서 해결하는......  이런 식으로 전부다 산청군에서 그렇게 돈이 많은 곳입니까?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군민들을 위해서 돈 쓰는건 10원 아깝고 이런데에 대해서는 관대하단 말이죠.
  그리고 또 이것 말이죠, 앞으로 이런 문제 또 있습니다.  문제제기를 합니다.  원지에 대경에서 땅 사놓은데 또 군에서 사달라 그러면 사줘야 됩니까, 안 사줘야 됩니까?  이런 문제로 이런걸 해 가지고.
김명석 위원   사줘야 되지.
오동현 위원   아니, 과장님이 이야기해 보세요.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실제 대경아파트 주변에는 건물들은 없는데 주변 진입도로나 지금 이런걸 지원하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항이......
오동현 위원   진입도로 같으면 해도 되지만 땅사서 뭘 해 달라 하면 뭘 해 줘야 됩니까?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아파트 구역외에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반시설 지원하는 것 정도는 할 수 있겠지만 특별히 해 줘야 될 그런건 없다고 봅니다.
오동현 위원   지금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왜 이걸 묻냐 하면, 자꾸 우회적으로 돌아가는데 이게 하나의 선례를 남겨놓으면 이 분들이 전부 다 알고 앉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다세대주택 들어가는데 길좁다, 자기들 사업하는데 길 좁다고 해서 길 넓혀 달라고 하면 다 넓혀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문제 등등 여러 가지가 자꾸......
  자, 먼저번에 간담회때 내 이야기 또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 간담회시 없던걸로 하자고 전부다 그리 줬습니다.  뒤에 두 번째 올라왔죠?  의견 또 긍정적으로 의견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들 우리 의회에서도 절차상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마는 이런 문제를 미리 의회하고 소통을 해서 내가 카이하고 이 문제는 어느 의원보다 많이 알고 있습니다.  자꾸 엉뚱한 이야기를 하니 내가 그런거라.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예, 저희들은 간담회를 하고......
오동현 위원   된대로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시기가 좀 늦고 하다 보니까 그렇는데......
오동현 위원   시기 때문에 늦는게 아니라니까.  MOU 체결, 자꾸 MOU 이야기를 하는데 MOU할 때 이야기했습니까?
○위원장 민영현   위원님들, 잠깐만.
오동현 위원   조금만 계셔 보세요.
  이런 문제를 우리가 툭 까놓고 의회에서도 공감을 할 수 있게끔, 그리고 전 군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걸 해야 됩니다.  이과장님도 여기 산청에 살기 때문에 이 문제 때문에 이야기를......  또 소문 다 났습니다.  났는데 이야기 한번 들어 보십시오.  긍정적인 이야기를 합니까?  다 부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돈 520만원 들여서 한다면 군 돈 썩었다 그럽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위원장 민영현   잠깐 위원님들, 지금 문제점이나 이런 사항들은 거의다 파악된 걸로 알고 있고 김명석위원님께서는 모든 것이 앞으로 아파트 건립 후에 문제가 있다면 그 때 대응해도 된다,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는 이야기였고 또 지난번 행정간담회시에 긍정적으로 했기 때문에 행정의 신뢰성 문제도 있고 또 보상가격 문제도 있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해서 의견을 조율하도록 했으면 싶은데 잠시 정회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민영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명석 위원   위원장님, 삼한사랑채아파트 주변도로 정비사업에 대한 것은 시기적으로 아직 준공도 많이 남았고 또 입주민이 과연 입주를 했을 때 이 도로가 원만하게 필요한지를 그 때 계획을 세워서 다시 추진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고 일단 이 건에 대해서는 유보를 해 줌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민영현   찬성합니까?
  찬성하는 위원 없습니까?
오동현 위원   예, 찬성합니다.
○위원장 민영현   김명석위원님 동의안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환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방금 김명석위원 이야기가 틀린게 아니고 이게 먼저번에 간담회때도 왈왈 했는데 우리 의원들이 모여서 간담회때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해줘 놓고 우리가 여기 와서 한다는 것도 심도있게 생각해볼 문제거든요.  집행기관이나 우리 의회 간담회 목적도 결국은 간담회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잘 안 이루어졌고 또 간담회에서 이루어진건 다 이루어졌는데 신뢰성을 봐서도 재검토를 한번 김명석위원도 생각해보고 이게 틀린게 아니고 그 이야기가 맞아요.  그 날도 오위원님도 있고 다른 사람들도 이야기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실무과장들하고 계장들하고 이야기도 많이 했고 어떤 부분에 부당한 부분도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당신들이 추정가격 정해놓은 이것도 그러면 지금이라도 이걸 한번 올라올 때도 검토를 해서 몇 번 이야기를 공시지가까지 빼가면서 이야기했는데도 또 그대로라, 가격면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그냥 의회에서 한번 와서 집행기관에서 쎄우면 그대로 밀고 나가는 이런걸 해 보자는 결론인데 그래서 이 부분도 김명석위원님 그 날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위원장님이나 오동현 전 의장님이나 저나 그 날 다 있어 가지고 우리가 거수를 한건 아니지만 다수가 긍정적으로 연차적으로 주변지역을 정비하자고 이야기한 부분인데 이 부분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민영현   김명석위원님, 방금 김민환위원님이 제시한 것에 어느 정도 공감하고 있습니까?
김명석 위원   공감 안 합니다, 제 의견을 밝혔기 때문에.
○위원장 민영현   오동현위원님?
오동현 위원   저 생각도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시급한 사항이 아니거든요.  아니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안 해 준다는게 아니고 조금 추이를 봐가면서 하는게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 날도 일부 이야기 안한 그 위원이 그냥 넘어간 걸로 추정이 되는데 이런 부분을 한번 더 다시 재검토해서 이걸 안 해 준다는건 아닙니다.  전부다 없던 걸로 하자고, 아까 앞에도 이야기했지만 먼저번에 첫 번째 간담회 할 때는 이 사업자체가 없던 걸로 하자고 우리가 의견을 그리 줬을 겁니다.  또 올라왔는데 또 번복해서, 간담회에서도 번복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시 재검토해서 상세한 내용을 한번 더 듣고 생각하는게 안 좋겠나 생각합니다.  이게 또 시급하면, 시급성이 굉장히 급하면 우리가 지금 결정해야 되는데 좀 유보를 했다가 다시 협의해서 하는게 안 좋겠나 생각합니다.
김민환 위원   과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이 문제점이 뭔지?
○투자주택담당주사 진우강   제가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 부분이 사실은 시급성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시급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우리가 삼한하고 협약할 때도 330세대 건립하는데 130세대를 저희들이 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승인을 하는 가운데서 문화재 심의 때문에 향교쪽에 층수가 좀 낮춰졌습니다.  그래서 318세대가 사업승인이 현재 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삼한에서도 이게 일이 진행되고 보상이 되면 전체적인 아파트 공정하고도 맞춰서 도로가 완성될 수 있을뿐만 아니라 산청하고 협약한 330세대 부분이 앞쪽에 한 층이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대수까지 맞춰서 하려고 그러니까 건물 기초단계에서 처리가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건물이 올라가고 나서 뒤에 가서 변경한다는건 하기가 좀 어려운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 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동현 위원   318세대 지었을 때 문제점하고 330세대 지었을 때하고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투자주택담당주사 진우강   특별한 문제점이라기보다 계약한대로 이행을 하고 싶다.
오동현 위원   그러니까 문제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 우리 행정에서 한건 100% 다 지켜야 되고 일반 업체에서 한건 안 지켜도 된단 말입니까?  앞에 가감차선 내고 하는건 그 쪽 업체에서 해결해야 될 사항 아닙니까?  안 그래요?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가감차선은 업체에서 의무적으로 해야 될 사항은 아닙니다.
○투자주택담당주사 진우강   국도변 같으면 가감차선이라는게 필요한데 도시계획구역내에는 가감차선이 그렇게 필요한 사항은 아닙니다.
오동현 위원   그 관계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어차피 허가하면 이런게 필요 안 하겠느냐 그런 권고사항이고 그러면 그건 급한게 아니잖아요?  완공되어서 바로 입주할 것 같으면 급하지만 아직까지 기초도 안 하고 땅만 파놨는데......
○투자주택담당주사 진우강   그런데 건물 세대수를 맞추려 하다 보니까......
오동현 위원   그걸 안 했다 해서 세대수가 안 맞춰지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원래 330세대 지었으면 그걸 생각을 안 했을건데.  자꾸 말이 되는 이야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투자주택담당주사 진우강   그래서 결정이 일찍 됐으면 좋겠다는......
○위원장 민영현   예, 지금......
김민환 위원   처음에 층수가 몇 동에?
○투자주택담당주사 진우강   7동 318세대입니다.
김민환 위원   7동에 330세대에서 허가난건 318세대인데 그럼 12세대를 더 지으려면 7동중에서 몇 층씩 더 올라가야 되는데?
○투자주택담당주사 진우강 아닙니다.  앞쪽에 한 층만 더 올라가면 됩니다.
김명석 위원   한 층이 아니고 한 동을 더 지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건물마다 한 층을 더 올린단 말 아닙니까?
○투자주택담당주사 진우강 아닙니다.  12세대가 줄었습니다.  330세대에서 12세대가 줄었는데 이 부분이 앞쪽에 이게 정비가 되면 높이제한이 풀려 가지고 앞쪽 부분만, 뒤쪽 향교쪽은 낮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18도로 경사지게 나는데 앞쪽으로는 한 층 더 올릴 수 있는 공간이 있고 뒤쪽은 그대로 있습니다.
김명석 위원   그러니까 계장님 설명이 애매한데 부지 대지 경계선이 바깥으로 좀더 나오면 일조권 각도에 의해서 제일 앞 동을 한 층 더 올릴 수 있다 이 말 아닙니까?
○투자주택담당주사 진우강   예, 높이제한을 완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김민환 위원   그럼 뒤에 7동중에서, 7동은 전부 15층이가?
○투자주택담당주사 진우강 아닙니다.  층수가 다 다릅니다.  뒤쪽 향교쪽은 12층입니다.  앞쪽은 15층.
○위원장 민영현   그럼 주변도로가 정비됨으로 해서 일조권 관계로 앞쪽이 12세대가 더 올라간다 이 말 아닙니까?
○투자주택담당주사 진우강   예.
오동현 위원   그럼 일조권하고 관계없지.
○투자주택담당주사 진우강   도로에 의한......
김민환 위원   도로하고 경계선하고......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이게 도로가 되어버리면 건너편은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한 층이 더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엊그제 간담회할 때도 우선 1차분으로 이 쪽 KT 밑에 석물공장 말고는 해야 된다는 이유도 내나 그 이유입니다.
김명석 위원   그래 한 층이 더 올라가고 안 올라가고는 우리군에서 그걸 가지고 의논할 사항이 아무 것도 없다 이 말이라.  한 층 더 올라가면 군민이 보는 혜택이 뭔데?  분양이 너무 잘 돼 가지고 한 세대라도 더 늘려야 된다 이 말이가?  우리가 그렇게 되면 우리군민들이 혜택을 보는게 뭐냐고?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회사측에서 저희들하고 할 때 330세대 짓겠다 했고 그게 현재 그석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당초계획 향교나 문화재 때문에 세대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짓고 싶다 그런 겁니다.
오동현 위원   과장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내가 아까 318세대 짓는 것하고 330세대 짓는 것하고 어떤 의미가 있냐고 물었거든요.  물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명확히 안 했는데 318세대를 지으나 지금 현재, 지금 자꾸 문제가 분양관계 때문에 나중에 지어놓고 문제생길 겁니다.  지금 산청에 아파트 수요가 잘 되는 곳이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318세대를 지어도 우리가 봤을 때, 내가 봤을 때는 충분합니다.  12세대 안 지었다 해서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고 아까 조금전에 김명석위원이 이야기했다시피 여기 분양도 잘 되고 아주 좋은 아파트라서 그석한 것도 아니고 굳이 330세대를 맞춰야 될 이유가 뭐 있습니까?
김명석 위원   회사측으로 봤을 때는 돈버니 당연한 것이고.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물론 그런건 있습니다.  큰 공사를 하면서, 이왕 하면서 제대로 맞춰가면 위에 한 층 더 올리는게 군비만 그렇게 돼가면 큰돈 안 들이고 별도 12세대를 지으려면 어렵지만 큰 공사를 하면서 묻어가면 회사로서는 도움은 될 수 있습니다.
오동현 위원   회사에 도움이 되는데 우리군에서 그렇게 검토할 사항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김명석 위원   내 말이 그 말 아닙니까?
오동현 위원   돈을 20억 더 넣어 가지고......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줄어든게 군에서 득이 되고 안 되고 그것보다도 저희들은 330세대를 시작하게 된 동기가 그 주변에 이미 그렇게 정리해 주겠다고 이야기가 돼 있는 사안이다 보니까 회사측에서는 그걸 이번 기회에 기초하기 전에 해 줘야 기초부터 새로 일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아파트 올리는 것보다 뒤에 형편이 돼서 올린다 그건 안 되는 사안이니까 그래서 시기적으로 바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저희들 실제 보상해서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 분들 보상해서 옮기는데까지도 상당한, 적어도 6개월씩, 1년 정도 걸린다고 보면 결국 아파트 준공시점이 돼야 주변 도로공사는 같이 그쯤 되어야 될 것이라고 보고......
김명석 위원   아직 2년이나 남았는데?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그래서 저희들은 석물공장 보상협의하는데 한 1년 정도 대충 잡고 있거든요.  그러면 준공되고 나서 시작할 것 같으면 적어도 3·4년, 또 그 아파트 되고 나면 그 앞의 토지들을 또 매입한다는게 결코 쉽지도 않을 것이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명석 위원   산청군 행정은 급한건 보니까 밤낮을 안 가리고 하니까 공기단축은 1/2도 단축시키던데?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그런데 저희들이 공사만 갖고 하면 단축도 할 수 있는데......
김명석 위원   이사하는 것도 보니까 다 그렇게 하데.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보상 협의부분이 그만큼 소재지 부분은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김명석 위원   무슨 말인지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정리합시다.
○위원장 민영현   예, 그래서 집행부의 애로사항도 방금 조금 전에 이야기했고 그래서 이것 주변도로 정비사업이 가결되면 당초 계획대로 330세대를 사업에 맞춰서 원활히 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분양도 다소 원활히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있고 앞으로 군민들이 입주를 해서 주변도로가 정비되어져야 될 사항이라면 집행부 계획안대로 해 주는게 좋지 않나 싶으고 모든 것이 의견에 대해 가부동부일 때는 부결입니다.  그래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행정의 신뢰차원에서 집행부에서 원활히 일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는 것도 어떻겠나 싶은데.
  또 우리가 지난번 행정간담회 그 시간들에 그렇게 협의된 사항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부결을 시키기도 위원장으로는 상당히 심적으로 부담이 갑니다.
김명석 위원   위원장님, 그래서 제가 조금전에 유보를 하는게 좋겠다고 안을 드렸는데 그것이 의견이 분분하다 보니까 그럴 것 같으면 무기명투표로써 결정하도록 합시다.
○위원장 민영현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유보를 했을 때 집행부에서 문제점, 제일 애로사항.  조금전에 이야기했는데 간단하게.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유보를 하면 아파트 계획동수를 다 지을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민영현   자, 그렇다면 속기는 중단을 하고.
                      (11시35분 속기중단) 
                      (11시36분 계속속기) 
김명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말씀도 충분히 들었고 또 위원들이 충분한 토론했습니다.  이 정도 토론했으면 제가 볼 때는 토론이 충분했다고 생각합니다.  또 집행부 이야기도 충분히 들었고 서로 의견이 일치되지 않으니까 제 생각은 무기명투표를 해서 결정지우는게 좋겠습니다.
○위원장 민영현   오위원님?
오동현 위원   나는 이야기했어요.  유보를 하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민환 위원   유보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충분한 내용을 검토하고 해서 큰 문제되는게 있나?
○투자주택담당주사 진우강   이게 유보가 되면 시기를 일실해서......
오동현 위원   일단 유보했다가......
○투자주택담당주사 진우강   한번 유보돼 버리면 6개월을 가야 되는데......
김명석 위원   지금 가결 안 되고 의견이 상반되면, 2대2가 되면 부결된다고요?  그러면 투표를 합시다.
오동현 위원   부결돼 버리면 다시 올라오지도 못 해.
김명석 위원   그러니까 투표를 해.
오동현 위원   유보를 해.  부결되면 아주 곤란한 문제가 생깁니다.
○위원장 민영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석 위원   위원장님, 삼한사랑채아파트 주변 도로정비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한 의견을 나눴고 또 검토한 결과 유보를 해 주셨으면 하는 안을 제시합니다.
○위원장 민영현   찬성합니까?
오동현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민영현   김명석위원 유보안에 대해 동의안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반대토론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삼한사랑채아파트 주변 도로정비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김명석위원의 동의안에 대해서 유보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삼한사랑채아파트 주변 도로정비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산청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의안심사에 애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산회) 

  【참조】
●의안번호 제2013-15호 산청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제2013-16호 산청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제2013-17호 산청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조례(안)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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