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7회 산청군의회(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2년7월3일(수) 오후 13시40분 개의
장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제1차 총무위원회)
- 1. 총무위원회 간사선임의 건
- 2. 산청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
- 3.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산청군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산청소방서 신축에 따른 군유지내 영구시설물 축조동의(안)
- 심사된 안건
- 1. 총무위원회 간사선임의 건
- 2. 산청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
- 3.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산청군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산청소방서 신축에 따른 군유지내 영구시설물 축조동의(안)
○농업지원과장 김수승 예.
○민영현 위원 우리 여기 보면 규모가 상당히 높은데 60백만원짜리도 있고 그 보다 적은 것도 있고, 때로는 54백만원, 정말 고령화 사회에서 경종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볼 때는 실제로 놀랠 일입니다. 1년내내 해봤자 돈 기백만원, 돈 10마지 해봤자 실제로 인건비, 농자재비 떼고 나면 정말 소득이 얼마 안 되거든.
지금 우리가 현재 보면 거기에 비할 것은 아니고 정말 농정시책에 가장 중요한 것이 앞으로 강소농 육성이라든지 또 장기적으로 고소득 농가를 배출해서 정말 농촌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산청에 보면 고소득 작목이 딸기, 곶감, 시설채소 등등 되어 있는데 지금 이러한 사람들에게 이러한 보조액이 들어가서 정말 고소득을 올리고 앞으로 정말 그에 보조를 받아서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 보면, 대부분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소득을 얼마를 높이든 상관없이 계속해서 농축산과는 농축산과대로 보조비를 받으려고 하고 농업지원과에서는 농업지원과대로 보조를 받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어느 정도의 고소득자에게는 워크아웃 하는 이게 당신은 매년 소득 얼마니까 그러한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많은 농가가 소득을 높이고 강소농 농가가 확대될 수 있도록 어떠한 그러한 기준도 이제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현재 보면 거기에 비할 것은 아니고 정말 농정시책에 가장 중요한 것이 앞으로 강소농 육성이라든지 또 장기적으로 고소득 농가를 배출해서 정말 농촌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산청에 보면 고소득 작목이 딸기, 곶감, 시설채소 등등 되어 있는데 지금 이러한 사람들에게 이러한 보조액이 들어가서 정말 고소득을 올리고 앞으로 정말 그에 보조를 받아서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 보면, 대부분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소득을 얼마를 높이든 상관없이 계속해서 농축산과는 농축산과대로 보조비를 받으려고 하고 농업지원과에서는 농업지원과대로 보조를 받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어느 정도의 고소득자에게는 워크아웃 하는 이게 당신은 매년 소득 얼마니까 그러한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많은 농가가 소득을 높이고 강소농 농가가 확대될 수 있도록 어떠한 그러한 기준도 이제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업지원과장 김수승 저희들이 기술보급 시범사업은 일정 규모가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리 되는데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민영현 위원 정말로 지금 현재 농촌의 고소득자인 강소농을 많이 배출함으로 인해서 또 도시나간 사람들이 귀농도 할 수 있고 정말 농업지원과의 업무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농촌인 산청군의 여건을 봤을 때.
그래서 이러한 우리가 보조나 시범사업을 줘서 이 사람들이 성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 뒤에 따른 지도 감독도 중요하고 이러한 보조사업들이 정말 효율성이 있도록 그런 대책도 마련해 주길 바라고, 우리가 많은 농민들을 고소득농가로 배출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도 한번 정해 주시면 좋겠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볼 용의는 있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우리가 보조나 시범사업을 줘서 이 사람들이 성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 뒤에 따른 지도 감독도 중요하고 이러한 보조사업들이 정말 효율성이 있도록 그런 대책도 마련해 주길 바라고, 우리가 많은 농민들을 고소득농가로 배출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도 한번 정해 주시면 좋겠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볼 용의는 있습니까?
○농업지원과장 김수승 네, 해보겠습니다.
○민영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만규 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내가 몇 회 때인지 모르겠는데 임시회때 군정질문한 내용, 가로등 민간위탁,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경과를 이야기 해 주세요.
○농업지원과장 김수승 그 부분 저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에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만규 위원 아직 검토 중입니까?
○농업지원과장 김수승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 실태조사를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게 만약 민간위탁을 했을 경우 1년에 120백만원정도 예산이 절감됩니다. 인건비가 2사람이 필요한데 1사람만 하면 되니까 여기에 50백만원 정도 절감되어지고, 또 유류통신비가 10백만원 또 차량 해 가지고 120백만원정도 예산이 절감됩니다.
우선 그게 만약 민간위탁을 했을 경우 1년에 120백만원정도 예산이 절감됩니다. 인건비가 2사람이 필요한데 1사람만 하면 되니까 여기에 50백만원 정도 절감되어지고, 또 유류통신비가 10백만원 또 차량 해 가지고 120백만원정도 예산이 절감됩니다.
○이만규 위원 그래, 예산절감이 되는데 왜 이 때까지 안 하고 방치하고 있느냐 이 말이냐?
○농업지원과장 김수승 방치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내년부터 예산이 편성되는 것 같으면 할 계획입니다.
○이만규 위원 가로등사업 하는데 우리 산청에는 그러면 가로등 전구 다마가 몇 가지가 들어갑니까?
○농업지원과장 김수승 가로등이 한 4천대 있는데......
○이만규 위원 4천대 있는데, 종류가?
○농업지원과장 김수승 종류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만규 위원 담당계장님? 다마가 없어 가지고 다마를 못 갈아 주는데가 있던데?
○농촌봉사담당주사 조경원 종류는 대략 3가지 정도 있습니다. 20와트 삼파장부터, LED 해서 3가지 종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석 위원 3가지만 돼?
○이만규 위원 나는 노규가 퍼뜩 갈아줄줄 알았더만 전화를 하니까 위원님, 그것은 다마가 우리한테 없어요 하더라고.
○김명석 위원 계장님 이게 어디냐 하면 신안면에 저지대 택지개발한데 거기에 보면 설치할 때 그 당시 에너지 절감효과 해 가지고 HQI라는 램프가 있습니다. 그것을 설치해 놨는데 그게 아마 120기동대 보수자재로써 확보가 안 되어 있는 모양이라.
그래 가지고 주민이 불편해서 신고를 했는데 자재가 없어서 못 고친다 이리 이야기가 있은 모양인데 가로등이 우리가 쓰고 있는 것이 삼파장 램프 쓰고 있죠, 20와트?
그 다음에 우리가 시가지 가로등은 나트륨을 쓰고 있죠? 그 다음에 하이메탈 쓰고 있죠?
그 다음에 또 HQI 쓰고 있고, 대충 우리 산청군에 쓰고 있는 것이 5가지인데 HQI는 설치되어 있는데가 앞으로 권장은 하고 있지만 지금 얼마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120에서 자재를 확보해 가지고 숫자가 얼마 안 된다 아닙니까, 그죠? 한 50대 안쪽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숫자를 확보해 가지고 적기에 고쳐주든지 아니면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램프로 교체를 하든지 2개를 해 가지고 주민들 불편이 없게 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로등 수리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이게 각 지자체별로 다르긴 한데 대부분 지자체의 추세가 민간위탁을 해서 하는데가 많이 있죠?
그래 가지고 주민이 불편해서 신고를 했는데 자재가 없어서 못 고친다 이리 이야기가 있은 모양인데 가로등이 우리가 쓰고 있는 것이 삼파장 램프 쓰고 있죠, 20와트?
그 다음에 우리가 시가지 가로등은 나트륨을 쓰고 있죠? 그 다음에 하이메탈 쓰고 있죠?
그 다음에 또 HQI 쓰고 있고, 대충 우리 산청군에 쓰고 있는 것이 5가지인데 HQI는 설치되어 있는데가 앞으로 권장은 하고 있지만 지금 얼마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120에서 자재를 확보해 가지고 숫자가 얼마 안 된다 아닙니까, 그죠? 한 50대 안쪽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숫자를 확보해 가지고 적기에 고쳐주든지 아니면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램프로 교체를 하든지 2개를 해 가지고 주민들 불편이 없게 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로등 수리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이게 각 지자체별로 다르긴 한데 대부분 지자체의 추세가 민간위탁을 해서 하는데가 많이 있죠?
○농업지원과장 김수승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서너군데.
○김명석 위원 경남에서 3·4군데 하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더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공무원들이 수리를 하는 것이 효율적인가 아니면 업체에 위탁을 주는 것이 효율적인가 이것을 한번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더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공무원들이 수리를 하는 것이 효율적인가 아니면 업체에 위탁을 주는 것이 효율적인가 이것을 한번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농업지원과장 김수승 네,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추세가 민간위탁을 하니까 우리도 곧 민간위탁을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무원이 가서 다마 바꿔 끼우고 한다고 하는게 여러 가지 위험도 있고.
지금 공무원이 가서 다마 바꿔 끼우고 한다고 하는게 여러 가지 위험도 있고.
○김명석 위원 전문기술자가 아니다 보니까 특히 날씨가 추운 겨울 같은데는 전봇대에 올라가고 할 때 아주 위험하거든요. 전문기술자들이 하면 안전성도 확보가 될 것이고 제가 볼 때 예산 면에서도 우리 기술자들이 위탁을 주면 기술자들을 없애줘야 된다든지 이런 거 같으면 안 되겠지만 또 다른 업무를 충분히 볼 수 있고 또 120기동대에서 운영하고 있는 농기계 임대사업 이런 것도 자원이 모자라고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대신해서 일을 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위험한 그런 것, 실제로 나가보면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아찔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봐도.
저도 전기업에 종사를 하다 여기 들어왔지만 저런 것을 공무원이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저런 부분에 안전을 확보해주고 그렇게 과장님께서 조치를 해 주이소.
그런 부분들을 대신해서 일을 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위험한 그런 것, 실제로 나가보면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아찔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봐도.
저도 전기업에 종사를 하다 여기 들어왔지만 저런 것을 공무원이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저런 부분에 안전을 확보해주고 그렇게 과장님께서 조치를 해 주이소.
○농업지원과장 김수승 예.
○김명석 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완 위원 친환경지역에 항공방제 금지 농가에 대해서 현금보상 해준게 있습니까?
○농업지원과장 김수승 친환경지역에?
○김종완 위원 예.
○농업지원과장 김수승 차황면에 배나무가 있어 가지고 배나무가 친환경지역에 피해를 준다 그래가지고 보상 한 적이 있습니다. 작년도에.
○김종완 위원 지금 항공방제 금지농가에 대한 보상을 해달라는 그런 요구 없던가요?
○농업지원과장 김수승 딴 농가는 피해를 받은 것 없습니다.
○김종완 위원 밤나무 때문에, 있는 모양이던데?
○농업지원과장 김수승 밤나무는 산림과에......
○김종완 위원 그 분들은 이 과에 해달라고 하더라고. 지금 신등면에 딸기 연구소, 지금 총 지원된 규모가 얼마 정도 됩니까?
○농업지원과장 김수승 우리 농업지원과에서는 재작년에 2억을 지원해줬습니다. 하우스 2동하고 기자재 7종을 지원했습니다.
○김종완 위원 이게 지금 가시적으로 현재 상황이 어느 정도 와 있습니까?
○농업지원과장 김수승 현재 품종을 하나 산천왕, 이름이 산천왕인데 그 품종이 상당히 현재 나온 딸기품종중 최고입니다.
앞으로 더 시범재배를 더 해봐야 되는데 품종등록을 의뢰를 해놨습니다. 의뢰해놓고 모종은 판매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더 시범재배를 더 해봐야 되는데 품종등록을 의뢰를 해놨습니다. 의뢰해놓고 모종은 판매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김종완 위원 그러면 순수 산청딸기가 되는 겁니까?
○농업지원과장 김수승 당초에는 산청딸기 1호를 하려고 했는데 산청 명칭을 못 붙이게 해 가지고 산천왕으로 했습니다.
○김종완 위원 청도 아니고 천이다, 그죠? 이름도 참 애매하다, 그죠? 그러면 이것 하나로 사업이 끝입니까?
○농업지원과장 김수승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어려움이 있고 앞으로 두고 봐서 지원하겠습니다만 지금 품종을 3가지 정도를 개발하려고 합니다.
○김종완 위원 지금 현재는, 우리 산청안에만 할 겁니까? 다른데도 지도를 할 겁니까?
○농업지원과장 김수승 일단은 우리 산청안에만 먼저 하고 인기 있고 하면 모종은 연구소에서 판매를 안 하겠습니까?
○김종완 위원 현재 단계와 있는 것이 우리가 당초 목표했던 것하고 하면 만족할만 수준이 됩니까?
○농업지원과장 김수승 현재는 만족할만한 수준이 됩니다.
○김종완 위원 알겠습니다. 관심을 끝까지 많이 가져주십시오.
소득증대사업, 우리가 본래 알아듣기 쉽게 하면 본래 취지는 뭡니까?
소득증대사업, 우리가 본래 알아듣기 쉽게 하면 본래 취지는 뭡니까?
○농업지원과장 김수승 소득증대사업은 농축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당초 취지는 소득작목을 심어 가지고 우리가 기존 있는 것 말고 배나무를 심든지, 사과나무를 심든지, 하우스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소득을 높이는 그런 사업이 당초 취지인데 기존 하고 있는데 기자재를 지원해준다든지 이렇기 때문에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당초 취지는 소득작목을 심어 가지고 우리가 기존 있는 것 말고 배나무를 심든지, 사과나무를 심든지, 하우스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소득을 높이는 그런 사업이 당초 취지인데 기존 하고 있는데 기자재를 지원해준다든지 이렇기 때문에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종완 위원 농업지원과에 대해서 뭐라 하느냐 하면 지금까지 지원과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농업지원과장 김수승 농업지원과에서는 기술보급사업이라 해 가지고......
○김종완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떤 말들이 도느냐 하면 좀 듣기 어떨지 모르지만 좀 부농가일수록 편중되어서 지원이 된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농업지원과장 김수승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지침에 보면 기술보급 지침에 보면 대부분 진흥청의 사업으로 국도비로 내려옵니다, 군비보다도. 지침이 되어 있다 보니까 기준이 딱 맞아야 지원이 됩니다. 그런 점이 있습니다.
○김종완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말들이 나오는 모양이라. 잘 사는 집에 자꾸 주고 정말로 농업을 영위하려고 애를 쓰는, 조금 어렵고 조금만 더 받쳐주면 올라갈 젊은 사람들이 살아보려는 그런데는 안 주고 그런 말이 나는 모양인데.
○농업지원과장 김수승 예를 하나 들면 딸기 하우스를 하는데 900평 이상이 되어야 지원이 되고 기준이 그리 되어 있습니다.
○김종완 위원 지난번에도 그런 점 때문에 문제가 좀 되고 간담회 할 때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지요? 있었는데, 이런 것을 물론 국도비니까 기준이 있겠지만 실제로 우리는 산청군에 맞는 행정을 펴면 되지 물론 너무 어길 수 없을지는 모르지만 그것 좀 개선할 수 없습니까?
○농업지원과장 김수승 진흥청이나 도에서 확인을 오니까 담당공무원한테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김종완 위원 그래도 그 기준 때문에 부농가에는 자꾸 중복되어서 되어지고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어려운 농가에는 혜택이 안 되고 하면 우리군으로 봐서는 참, 그것도 이해하기 그렇다 그죠?
○농업지원과장 김수승 예, 그래서 저희들은 저소득 강소농 육성사업이라 해 가지고 그런 기준없이 해 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완 위원 그건 조그맣겠죠, 예산규모가? 그것은 주나마나 뻔할 뻔자고. 이런게 참, 그래서 자꾸 말이 나오고 또 주민들간에 위화감도 생기고, 참 문제다이. 그런 것을 타파할 그런 농업지원과에서 방법이 없습니까?
○농업지원과장 김수승 군비를 가지고 하는 것 같으면 그런 문제가 없습니다.
○김종완 위원 그거야 군비가 많으면 되지만, 군비를 섞어 하면 되지 뭐. 군비도 있기는 많이 있어요.
○민영현 위원 보충질문 하나 할게요.
진흥청에서 기술보급지원 기준에 의해서 국도비가 안 내려옵니까, 그죠? 저도 김종완위원님 하는 이야기에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범사업 국도비 보조사업이라도 실제로 보조금 받아 하는 것은 물론 농가에 도움이 되겠지만 좀 현실성이 없는 것은 과감히 배제를 하고 감사 34페이지에 보면 강소농 육성 안 있습니까? 이래 가지고는 강소농육성에 미흡하다, 보니까 약 80농가 5백만원 그래 40백만원 정도 보조가 되어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실제로 뭐니뭐니 해도 우리 농가소득을 위해서는 시설로 하는 것이 그냥 노지에 하는 것보다는 소득이 조금 높거든.
그런 것이라든지 지금 소득이 높은 향토산업육성 해 가지고 양잠 같은 거 안 있습니까, 이런 것은 실제로 지금 농가의 이야기 들어보면 상당히 소득이 되기 때문에, 어제도 협의회를 하면서 읍면단위로 다니면서 계획을 한다 하길래 하지 마라 했어. 읍면에 가서 계획해 가지고 안 된다. 지금 읍면에 가면 그 농촌마을에 저 사람은 농토가 얼마가 있고 노동력 같으면 충분히 되겠다 하면 거기에 실제로 개별적으로 컨설팅을 해야 된다.
A라는 마을에 A라는 농가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조건이 맞다, 농지도 있고 조건이 맞으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양잠을 한다, 그러면 연간 몇 상자, 규모 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행정에서 지원해줄 것이 어느 정도 되면 저 사람이 몇 년 후에는 어느 정도의 소득수준에 오를 것이다. 그래서 양잠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이고 과거 키워본 경험도 있고 한데 가장 중요한 것은 기반조성 하는데 있어 가지고 뽕나무를 심는다 또 잠실을 지어야 된다 그 두 가지가 관건입니다.
그러면 그 농가가 예를 들어서 연간 1억원의 소득을 올린다면 뽕나무 묘목대 지원이 얼마 들어가는데 그것은 전반적으로 다 들어갈 것이고 잠실을 그리 키우려면 몇 평이 필요한데 잠실을 짓는데 보조를 얼마를 주면 그 농가에 실제로 도움이 되겠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34페이지, 강소농 육성사업에 이렇게 시설 고추, 취나물, 곰취, 오디, 가지 이런게 있는데 5백만원 이리 지원해 가지고는 그렇게 그 사람들이 그렇게 고소득을 올릴 수 없다.
그래서 개인별로 계획을 세워서 1년에 강소농육성 하는데 돈이 얼마 들겠다, 그러면 보조는 얼마 들겠다, 이러한 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하나하나 추진한다면 강소농 육성사업이 효율적으로 될 수 있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여기 공감을 합니까?
진흥청에서 기술보급지원 기준에 의해서 국도비가 안 내려옵니까, 그죠? 저도 김종완위원님 하는 이야기에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범사업 국도비 보조사업이라도 실제로 보조금 받아 하는 것은 물론 농가에 도움이 되겠지만 좀 현실성이 없는 것은 과감히 배제를 하고 감사 34페이지에 보면 강소농 육성 안 있습니까? 이래 가지고는 강소농육성에 미흡하다, 보니까 약 80농가 5백만원 그래 40백만원 정도 보조가 되어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실제로 뭐니뭐니 해도 우리 농가소득을 위해서는 시설로 하는 것이 그냥 노지에 하는 것보다는 소득이 조금 높거든.
그런 것이라든지 지금 소득이 높은 향토산업육성 해 가지고 양잠 같은 거 안 있습니까, 이런 것은 실제로 지금 농가의 이야기 들어보면 상당히 소득이 되기 때문에, 어제도 협의회를 하면서 읍면단위로 다니면서 계획을 한다 하길래 하지 마라 했어. 읍면에 가서 계획해 가지고 안 된다. 지금 읍면에 가면 그 농촌마을에 저 사람은 농토가 얼마가 있고 노동력 같으면 충분히 되겠다 하면 거기에 실제로 개별적으로 컨설팅을 해야 된다.
A라는 마을에 A라는 농가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조건이 맞다, 농지도 있고 조건이 맞으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양잠을 한다, 그러면 연간 몇 상자, 규모 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행정에서 지원해줄 것이 어느 정도 되면 저 사람이 몇 년 후에는 어느 정도의 소득수준에 오를 것이다. 그래서 양잠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이고 과거 키워본 경험도 있고 한데 가장 중요한 것은 기반조성 하는데 있어 가지고 뽕나무를 심는다 또 잠실을 지어야 된다 그 두 가지가 관건입니다.
그러면 그 농가가 예를 들어서 연간 1억원의 소득을 올린다면 뽕나무 묘목대 지원이 얼마 들어가는데 그것은 전반적으로 다 들어갈 것이고 잠실을 그리 키우려면 몇 평이 필요한데 잠실을 짓는데 보조를 얼마를 주면 그 농가에 실제로 도움이 되겠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34페이지, 강소농 육성사업에 이렇게 시설 고추, 취나물, 곰취, 오디, 가지 이런게 있는데 5백만원 이리 지원해 가지고는 그렇게 그 사람들이 그렇게 고소득을 올릴 수 없다.
그래서 개인별로 계획을 세워서 1년에 강소농육성 하는데 돈이 얼마 들겠다, 그러면 보조는 얼마 들겠다, 이러한 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하나하나 추진한다면 강소농 육성사업이 효율적으로 될 수 있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여기 공감을 합니까?
○농업지원과장 김수승 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만규 위원 민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 합니다. 같이 답변 하이소.
강소농육성사업 금액이 얼마입니까?
강소농육성사업 금액이 얼마입니까?
○농업지원과장 김수승 저소득지원이라 아무래도 산청읍을 비롯한 북부지역 5개 면에 합니다. 아무래도 소득이 낮고 사업을 해보려고 하는 것이 의욕이 적습니다. 남부지역에 비해서.
○이만규 위원 원래 강소농 취지 자체는 그 지역에 선도 농가를 양성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농업지원과장 김수승 예.
○이만규 위원 그러면 인원수를 늘일게 아니라, 농가수를 늘일게 아니라 한사람이라도 강소농사업을 해서 성공했다는 성공케이스가 나와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 되어야 같이 옆에서 보고 아, 그 사람이 그 정도 하니까 되더라. 옆의 사람이 따라갈 것 아니요?
무조건 농가 수만 늘려 가지고 갈라붙이기 식으로 하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무조건 농가 수만 늘려 가지고 갈라붙이기 식으로 하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민영현 위원 그래서 방금 제가 이야기했듯이 개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된다.
○농업지원과장 김수승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10농가정도, 10농가나 20농가 해 가지고 한 면에 1개 작목 내지 2개 작목 한참에 많이 지원해줄 수 없으니까, 그래서 작목반을 구성해 가지고 열심히 해보는 것 같으면 잘 되면 또 내년에 지원해주고 이래 가지고 3년 계획을 세운 것이거든요.
○이만규 위원 그렇지. 너무 농가수를 늘려 가지고는 나중에......
○농업지원과장 김수승 잘 하는 면도 있습니다. 잘 하는 면도 있고 의욕이 좀 낮은 면도 있고 올해는 대부분 4군데 정도는 잘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유도를 해 나가는 것 같으면 추진하는 것 때문에 3년, 또 안 되면 3년 계획이 되어 있는데 5년 연장을 해 가지고 추진하면 될 것 같아요.
○민영현 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다시피 지금 고소득을 올리고 있는 작목들에 대해서 계속 20백만원, 10백만원 지원해주고 있는데 어느 정도의 고소득농가는 제외를 시키고 이런 강소농육성에 개인별로 이 농가들에 어떻게 우리가 지원해주면 정말 고소득으로 강소농육성사업에 성공적으로 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모두를 잡아가는 것이 좋겠다 그리 싶습니다.
○농업지원과장 김수승 평시에도 지원하고 있는 것을......
○위원장 김민환 강소농이라 하면 적어도 소규모농가가 대규모 농가처럼 따라 올 수 있도록 소득을 많이 올리는 쪽으로 상한선을 정해놓고 해야 되는 것이 강소농이지 누구말마따나 딸기 강소농 사업에 들었지요? 쫄딱 망했지요?
○농업지원과장 김수승 네, 가지 한 농가는 올해 망했습니다.
○위원장 김민환 내가 해석하는 것 한번 들어보이소.
강소농이라 그러면 적어도 농토가 1,000평인데 2,000평 짓는 사람보다 소득이 적게 따라가니까 그러면 1,000평을 어떤 작목을 넣어서 효율적으로 어떻게 기간을 많이 하든지, 작목을 다양하게 해서 기간은 다르지만 2,000평 가진 사람은 1기작만 해도 돈 10백만원 버는데 1,000평 가진 사람은 1기작 해 가지고는 10백만원이 안 되니까 2기작을 하든지 3기작을 하든지 거기에 맞는 작목을 해서 예를 들어서 신등에 가면 그런 사람 많아요, 농사 많아도.
농사 많은 사람 치면 김상창씨, 조경원이 있네요. 그 사람 논에 7모작 심는거야. 친환경적으로 해 가지고 내가 거래 틔우는기라. 그 다음에 보리나 밀 심는거야. 그래 거래 틔운 난 사람들이 친환경적이니까 가져가는 거야. 거기서 부수적으로 잡곡 나오는 부분을, 그런데 작은 농가가 많이 할 수 있도록, 신등에 가면 이천표씨 돈 6마지에 콩 심습니다. 지금 한 5·6년째 심어요. 민위원도 가 봤는데 검은콩 심고, 흰콩 심고 또 거기 밀 심고, 보리 심고, 찹쌀 심고 그게 같은 농토에서 자기가 거래하는 친환경적으로 신용을 얻어놓으니까 이제 자기가 미숫가루 찧어서 또 고추를 따면 고추, 그래서 가지고 강소농 작게 하면서도 어떤 지원이 좀, 아까 이야기한대로 작목이 5가지고 넣으면 5가지 지원해주라 이거라.
자기가 시기적절하게 노동력 분배해 가지면서 생산해서 그렇게 강소농을 육성해야지 1작목 오디 100주 심어라. 100주 심어 가지고 아까 이야기한 가지처럼 그렇게 되어버리면 강소농이 아니라 도로 망한, 멍이 든다 이거라.
내 생각은 앞으로 우리가 그렇게 군비를 지원해도 지원해서 강소농을 육성하는 것이 실제로 농토도 작고 소득을 적게 올리는 사람들이 소규모인데도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것이 강소농이라 생각하고 육성해야 되는 것이 안 맞겠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때요?
강소농이라 그러면 적어도 농토가 1,000평인데 2,000평 짓는 사람보다 소득이 적게 따라가니까 그러면 1,000평을 어떤 작목을 넣어서 효율적으로 어떻게 기간을 많이 하든지, 작목을 다양하게 해서 기간은 다르지만 2,000평 가진 사람은 1기작만 해도 돈 10백만원 버는데 1,000평 가진 사람은 1기작 해 가지고는 10백만원이 안 되니까 2기작을 하든지 3기작을 하든지 거기에 맞는 작목을 해서 예를 들어서 신등에 가면 그런 사람 많아요, 농사 많아도.
농사 많은 사람 치면 김상창씨, 조경원이 있네요. 그 사람 논에 7모작 심는거야. 친환경적으로 해 가지고 내가 거래 틔우는기라. 그 다음에 보리나 밀 심는거야. 그래 거래 틔운 난 사람들이 친환경적이니까 가져가는 거야. 거기서 부수적으로 잡곡 나오는 부분을, 그런데 작은 농가가 많이 할 수 있도록, 신등에 가면 이천표씨 돈 6마지에 콩 심습니다. 지금 한 5·6년째 심어요. 민위원도 가 봤는데 검은콩 심고, 흰콩 심고 또 거기 밀 심고, 보리 심고, 찹쌀 심고 그게 같은 농토에서 자기가 거래하는 친환경적으로 신용을 얻어놓으니까 이제 자기가 미숫가루 찧어서 또 고추를 따면 고추, 그래서 가지고 강소농 작게 하면서도 어떤 지원이 좀, 아까 이야기한대로 작목이 5가지고 넣으면 5가지 지원해주라 이거라.
자기가 시기적절하게 노동력 분배해 가지면서 생산해서 그렇게 강소농을 육성해야지 1작목 오디 100주 심어라. 100주 심어 가지고 아까 이야기한 가지처럼 그렇게 되어버리면 강소농이 아니라 도로 망한, 멍이 든다 이거라.
내 생각은 앞으로 우리가 그렇게 군비를 지원해도 지원해서 강소농을 육성하는 것이 실제로 농토도 작고 소득을 적게 올리는 사람들이 소규모인데도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것이 강소농이라 생각하고 육성해야 되는 것이 안 맞겠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때요?
○농업지원과장 김수승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민환 1품종 해 가지고 오디 100주 주고 그래 가지고 그것은 소득창출 하는데 기본도 안 되고 아무 것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실지로 할라 그러면 면마다 열성 있고 농사일을 열심히 하겠다하는 사람들 선정해서 군비를 더 확보해서라도 시범적으로 한번 육성해보자 이거야.
그래 가지고 그 사람들이 아, 그런 작목을 그런 식으로 하니까 소득이 되더라 하면 우리가 권장 안 해도 자기들이 작목을 여러 가지 확대해 갈 수 있다는 결론이라.
거기 거래해본 사람이 콩만 팔아 가다가 메주도 끓여 가지고 주소, 그러면 생산자가 부가를 높이면서 그 사람들하고 거래가 되더라는 결론이라.
그렇게 하는 것이 강소농이지 위에서 강소농 작목하나 두 품종, 한 품종 선정해 가지고 몇 개 주고, 비가림 고추 하는데 몇천주 주고 해 가지고는 메나 그 농사짓는 그 금액 더 되는게 아니라.
작년에 가지 해 가지고 돈 된다 하니까 올해 우리 배의원 같은 사람 생초에, 3,000평 심는다 하네. 누구 말마따나 앉아 울 판이라. 일도 그렇게 많이 안 하던 사람이 돈 한번 벌어 볼 거라고 쫓아다니면서 많이 왔지요, 여기?
그래 가지고 그 사람들이 아, 그런 작목을 그런 식으로 하니까 소득이 되더라 하면 우리가 권장 안 해도 자기들이 작목을 여러 가지 확대해 갈 수 있다는 결론이라.
거기 거래해본 사람이 콩만 팔아 가다가 메주도 끓여 가지고 주소, 그러면 생산자가 부가를 높이면서 그 사람들하고 거래가 되더라는 결론이라.
그렇게 하는 것이 강소농이지 위에서 강소농 작목하나 두 품종, 한 품종 선정해 가지고 몇 개 주고, 비가림 고추 하는데 몇천주 주고 해 가지고는 메나 그 농사짓는 그 금액 더 되는게 아니라.
작년에 가지 해 가지고 돈 된다 하니까 올해 우리 배의원 같은 사람 생초에, 3,000평 심는다 하네. 누구 말마따나 앉아 울 판이라. 일도 그렇게 많이 안 하던 사람이 돈 한번 벌어 볼 거라고 쫓아다니면서 많이 왔지요, 여기?
○농업지원과장 김수승 예.
○위원장 김민환 그래서 강소농 의미를 생각할 때 위의 정책은 어떤지 나는 모르겠어. 우리실정에 맞는 그런 강소농을, 안 되면 군비를 많이 확보해서라도 지원을 특별히 하면 지금 처음에는 2·3개 해 보자는거요, 시범적으로. 내가 들먹인 부분들 안 있어요?
신등에 김한영 딸기 했습니다. 했는데 딸기 뜯어 치웠어요. 자기가 떡공장을 했는데 지금은 밀가루, 밀 자기가 60마지나 심어 가지고 거기서 판매하고 보리쌀 아까 이야기한대로 그런 것까지 하니 딸기 뜯어 치워 버리고 떡 해서 팔고, 떡국가리 빼서 팔고 하니까 그게 아까 이야기한대로 1백만원 벌걸 3백만원 벌인다는 결론이라.
그게 강소농육성에 초점을 두고 산청군에서는 한번 내년부터라도 예산확보 해서 열성적이고 하고자 하는 사람 선정하면 나는 성공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한번 해봐줄 용의가 있습니까? 강소농 그런 타이틀로 바꿔 주이소.
신등에 김한영 딸기 했습니다. 했는데 딸기 뜯어 치웠어요. 자기가 떡공장을 했는데 지금은 밀가루, 밀 자기가 60마지나 심어 가지고 거기서 판매하고 보리쌀 아까 이야기한대로 그런 것까지 하니 딸기 뜯어 치워 버리고 떡 해서 팔고, 떡국가리 빼서 팔고 하니까 그게 아까 이야기한대로 1백만원 벌걸 3백만원 벌인다는 결론이라.
그게 강소농육성에 초점을 두고 산청군에서는 한번 내년부터라도 예산확보 해서 열성적이고 하고자 하는 사람 선정하면 나는 성공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한번 해봐줄 용의가 있습니까? 강소농 그런 타이틀로 바꿔 주이소.
○농업지원과장 김수승 예, 해볼 용의 있습니다.
○민영현 위원 이 관계 때문에 과장님, 강소농 어떻게 하면 정말 우리 실정에 맞게 육성이 제대로 잘 되겠는가 검토를 하셔 가지고 다음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하고 협의를 한번 합시다.
○김종완 위원 지금 과장님은 법대로 시행을 하면 되는데 주민들이 볼 때, 아까 제가 살짝 드린 이 말씀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국도비를 타서 계속 얼마규모이상의 부농인만 줘야 되고 그 이하는 안 되는 것이 과장님 입장에서는 그렇지요? 할 수 없다 아닙니까 어렵고 한데, 이것을 어떻게 군비를 좀 섞어서라도 우리가 좀더 보태서라도 저소득농가도 키워서 같이 이렇게 혜택을 줄 그런 방법은 도무지 전혀 없습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국도비를 타서 계속 얼마규모이상의 부농인만 줘야 되고 그 이하는 안 되는 것이 과장님 입장에서는 그렇지요? 할 수 없다 아닙니까 어렵고 한데, 이것을 어떻게 군비를 좀 섞어서라도 우리가 좀더 보태서라도 저소득농가도 키워서 같이 이렇게 혜택을 줄 그런 방법은 도무지 전혀 없습니까?
○농업지원과장 김수승 일단 제가 예로 하나 들겠습니다.
우리 FTA현대화사업이......
우리 FTA현대화사업이......
○김종완 위원 혹시 좀 가난한 농가에 주면 이것 먹고 날라버리까 싶어 그런 것이 아닙니까?
○농업지원과장 김수승 FTA현대화사업이 지금까지 73억이 투입되었습니다.
지원기준이 보면 1,500평 이상만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농수산 지침에 만약에 1,000평까지 줬다 그것은 감사에 지적을 안 당하겠습니까? 이런 문제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실제로 군비만 가지고 하는 사업 같으면 우리 기준대로 정해 가지고 하면 되는데 담당자가 만약에 감사를 받았을 경우 담당자 문책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담당자가 참 하기가 안 힘들겠습니까?
지원기준이 보면 1,500평 이상만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농수산 지침에 만약에 1,000평까지 줬다 그것은 감사에 지적을 안 당하겠습니까? 이런 문제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실제로 군비만 가지고 하는 사업 같으면 우리 기준대로 정해 가지고 하면 되는데 담당자가 만약에 감사를 받았을 경우 담당자 문책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담당자가 참 하기가 안 힘들겠습니까?
○김종완 위원 그래, 그런 것도 이해가 가는데 아직도 부자보다는 가난한 사람이 많거든요. 사실. 그런데 동료의원을 지적해서 뭐합니다만 논 많은 이만규위원님한테 필요도 없는데 논을 또 사주는 이런 격이 일반인들이 볼 때는 될 수가 있다.
○농업지원과장 김수승 주로 저규모 농가들의 불만이 많습니다.
만약에 사과나무를 나는 1,000주를 심었는데 그 사람은 지원해 주는데 나는 1,000평인데 나는 규모도 적다고 지원 안 해 주면 불만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만약에 사과나무를 나는 1,000주를 심었는데 그 사람은 지원해 주는데 나는 1,000평인데 나는 규모도 적다고 지원 안 해 주면 불만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김종완 위원 우리가 생각할 때는 못사는 사람을 도와주고 다같이 잘 살게 해야 될건데 이것은 법이 어찌 보면 악법이라. 이것은 실제로 부익부 빈익빈이고 경직된 행정의 표본입니다.
이것을 과장님이나 제가 법을 바꿀 수는 없겠습니다만는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지역 현실에 맞도록 많은 대다수 주민한테 맞춰주는 방법을 연구해야 될 것 같아요. 가만 나오는대로, 주는대로 하지 말고. 한번 연구를 대볼 의향이 있습니까?
이것을 과장님이나 제가 법을 바꿀 수는 없겠습니다만는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지역 현실에 맞도록 많은 대다수 주민한테 맞춰주는 방법을 연구해야 될 것 같아요. 가만 나오는대로, 주는대로 하지 말고. 한번 연구를 대볼 의향이 있습니까?
○농업지원과장 김수승 연구를 한번 대보겠습니다.
○김종완 위원 진짜로 해 보이소. 이것 주민들 대다수가 굉장히 이거 좀 기죽는 그런 현상입니다. 한번 그리 좀 해 보실랍니까?
○농업지원과장 김수승 예, 해보겠습니다.
○민영현 위원 거기 FTA현대화사업이 1,500평이라 안 했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자기 소유여야 되느냐, 임차를 해도 되느냐, 그러면 1,000평 가진 농가가 요즘 농지 주변에 쎘고 임대를 해 가지고 김종완위원 이야기하는 것 해결하기 큰 어려움이 없겠는데......
○농업지원과장 김수승 이런게 불합리한데 심은 연도가 5년 전이고 이런 기준이 다 있습니다. 면적만 그런 것이 아니고.
○김종완 위원 그러니까 가져가는 사람만 자꾸 가져가는거라.
○위원장 김민환 딴 질의하실 위원님?
○이만규 위원 하이베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FTA 대응해서 선진 영농기술도입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하이베드를 산청에 보급한지 한 10년 되었지요?
FTA 대응해서 선진 영농기술도입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하이베드를 산청에 보급한지 한 10년 되었지요?
○농업지원과장 김수승 저희들이 해오기는 2011년부터 4년 되었습니다.
○이만규 위원 아니 2002년부터 들어왔지. 옛날에 조금 했지 그 때는. 지금 하이베드가 산청에 총 64㏊정도 되는데 우리 목표액이 100㏊ 아닙니까? 그러면 한 1, 2년 하면 되겠네요?
○농업지원과장 김수승 올해 하면 81㏊ 됩니다.
○이만규 위원 이제 얼마 안 남았네.
○농업지원과장 김수승 2014년까지 목표니까 충분히 목표달성 될 겁니다.
○이만규 위원 문제점이 뭐냐 하면 지금 앞에 하이베드를 하신 분들은 우리가 20백만원씩 지원해줘도 하고 싶은 분들이 많아 가지고 실제 적게 줘도 그냥 자기 자본금이 있는 분들이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 없이 잘 했지요, 그지요?
○농업지원과장 김수승 예.
○이만규 위원 지난해부터 좀 말썽이 생겼지요?
○농업지원과장 김수승 현재 신청하는 농가는 워낙 많고......
○이만규 위원 신청농가가 많아 가지고 애로사항이 있었잖아요?
○농업지원과장 김수승 올해 사업은 63농가 하고 있습니다.
○이만규 위원 그런데 아까도 내가 농축산과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시설지원 우리가 20백만원 줘 가지고 사실은 900평 하려면 적어도 80백만원에서 100백만원 들어가지요?
○농업지원과장 김수승 80백만원.
○이만규 위원 그러면 한 60백만원 빚을 내야 되는데 우리가 조건이 안 맞아서 빚을 못 내 가지고 그래 가지고 못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탈락시킨 분들이 많지요?
○농업지원과장 김수승 그런 분들도 다수 있습니다.
○이만규 위원 그런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간담회 하면서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시설자재를 담보로 잡아서 그렇게 해서 1%짜리 지원해 주는 소득기금, 그런 부분을 좀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좀 하면 안 됩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간담회 하면서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시설자재를 담보로 잡아서 그렇게 해서 1%짜리 지원해 주는 소득기금, 그런 부분을 좀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좀 하면 안 됩니까?
○농업지원과장 김수승 우리가 부탁을 해 가지고 합니다만 그것은 담보대출이라든지 담보능력 이런 것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만규 위원 그러니까 농협하고 아까도 우리 농축산과에서도 그런 이야기하니까 농협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을 해소시킬 수 있도록......
○김명석 위원 거기 보충질문입니다.
과장님, 이게 이야기만 나오면 제가 항상 몇 번에 걸쳐 했는데 다른 우리가 농업지원은 거의 50% 보조를 주고 자부담 50%정도를 하고 있지요?
과장님, 이게 이야기만 나오면 제가 항상 몇 번에 걸쳐 했는데 다른 우리가 농업지원은 거의 50% 보조를 주고 자부담 50%정도를 하고 있지요?
○농업지원과장 김수승 예.
○김명석 위원 그러면 하이베드 이것은 조금 전에 과장님 80백만원 든다고 했는데 그러면 20백만원 지원해주면 그 %로 따지면 몇 %입니까?
○농업지원과장 김수승 그것은 하우스를 지었을 경우 하우스를 지어 가지고 하이베드를 했을 경우 80백만원.
○김명석 위원 거의 대부분 하우스 안 짓습니까?
○농업지원과장 김수승 우리가 당초 계획하기로는 기존 하우스에도 안에 베드시설만 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그런 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김명석 위원 그것을 바꿔서라도, 지금 하이베드 하는데 가보면 거진 다 하우스를 다시 짓습니다.
낮아서도 그렇고 온기 때문에도 그렇고 그런데 그런 것을 본다면 또 20백만원을 줘 가지고 자부담 60백만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 상관이 없지요. 20백만원 그것도 안 주면 어짤긴데 이런 생각으로 받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대부분 영세농가들이 20백만원 이것 받기는 받아야 되겠고 이것을 받기 위해서는 금융계통이나 이런데 이런 소리 안 되지만 금융을 못 낼 형편이 되어 가지고 다른 분들 명의를 빌려 가지고 빚을 내서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 사람이 빚을 내서 해 가지고 농사를 잘 지으면 상관이 없어요. 농사라는게 짓다 보면 재해도 올 수도 있고 또 기술적인 문제도 있고 실패할 확률이 50%이상 됩니다. 그러면 다시 일어서기가 굉장히 힘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느 정도 우리가 원하는 면적만큼 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 상부에서 지시 내려 와 가지고 20백만원 주는 것 아니잖아요?
낮아서도 그렇고 온기 때문에도 그렇고 그런데 그런 것을 본다면 또 20백만원을 줘 가지고 자부담 60백만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 상관이 없지요. 20백만원 그것도 안 주면 어짤긴데 이런 생각으로 받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대부분 영세농가들이 20백만원 이것 받기는 받아야 되겠고 이것을 받기 위해서는 금융계통이나 이런데 이런 소리 안 되지만 금융을 못 낼 형편이 되어 가지고 다른 분들 명의를 빌려 가지고 빚을 내서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 사람이 빚을 내서 해 가지고 농사를 잘 지으면 상관이 없어요. 농사라는게 짓다 보면 재해도 올 수도 있고 또 기술적인 문제도 있고 실패할 확률이 50%이상 됩니다. 그러면 다시 일어서기가 굉장히 힘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느 정도 우리가 원하는 면적만큼 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 상부에서 지시 내려 와 가지고 20백만원 주는 것 아니잖아요?
○농업지원과장 김수승 예, 그것은 아닙니다.
○김명석 위원 그래서 조금 다문 10백만원이라도 올려 가지고 정말로 지원을 받으면 50% 정도 지원이 되어 가지고 이로 인해서 농사를 짓는데 도움이 크게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셔야지 지금 근 100백만원이나 되는데 20백만원 이것 줘 가지고 안 하기도 그렇고, 하기도 그렇고 해놓으면 어려운 점이 많고 이런게 농가에서 이야기가 다수거든요.
그래서 하이베드사업 이것은 재고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20백만원 줄 것을 30백만원 줘 버리면 대상자가 30% 줄죠? 똑같은 예산을 가지고 하면.
그래서 하이베드사업 이것은 재고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20백만원 줄 것을 30백만원 줘 버리면 대상자가 30% 줄죠? 똑같은 예산을 가지고 하면.
○농업지원과장 김수승 그 대신 신청하는 농가는 더 많을 겁니다.
○김명석 위원 예, 당연히 많겠죠.
그래도 정말로 국가에서 주는 이 돈을 받아 가지고 내가 농사를 짓는데 큰 힘이 되었구나. 나는 그걸 밑받침으로 해서 내가 일어섰구나 이런 이야기가 단 한 분이라도 들릴 수 있게 그리 좀 재고를 해 주십시오.
그래도 정말로 국가에서 주는 이 돈을 받아 가지고 내가 농사를 짓는데 큰 힘이 되었구나. 나는 그걸 밑받침으로 해서 내가 일어섰구나 이런 이야기가 단 한 분이라도 들릴 수 있게 그리 좀 재고를 해 주십시오.
○농업지원과장 김수승 저희들도 30백만원 주면 좋은데, 그런 마음은 간절한데......
○이만규 위원 과장님,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하이베드 해 가지고 올해 실패하신 분들이 많죠?
하이베드 해 가지고 올해 실패하신 분들이 많죠?
○농업지원과장 김수승 농가수가 145농가 200농가 되는데 거의 실패한 농가는......
○이만규 위원 올해 딸기 많이 죽었잖아요?
○농업지원과장 김수승 모종을 잘못 해 가지고......
○이만규 위원 모종에서 많이 죽었거든. 그런데 하이베드 철칙 세 가지가 뭡니까? 꼭 지켜야 될 부분? 하이베드 하시는 분들이 꼭 지켜야할 3가지.
○농업지원과장 김수승 내가 알기로는 온도조절하고......
○이만규 위원 첫째, 온도조절이고 그리고 볏짚 상토, 그리고 기계, 기계가 좋아야 돼요.
액비기계 하나 살라 하면 10백만원 넘게 든다고. 국산 말고 좋은 것 살라 하면 천몇백만원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20백만원 주고 기계 하나 사면 딱 맞다 말이야.
액비기계 하나 살라 하면 10백만원 넘게 든다고. 국산 말고 좋은 것 살라 하면 천몇백만원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20백만원 주고 기계 하나 사면 딱 맞다 말이야.
○농업지원과장 김수승 우리는 너무 좋은 기계는 아니고, 국산도 10백만원 이하 짜리 있으니까 그런 것 써도 되니까.
○이만규 위원 그런데 내가 이야기 듣기로는 국산을 가지고 액비를 보내는 것하고 외제 해 가지고 액비를 보내는 것하고 가는 속도가 차이가 많이 나던데. 이야기 듣기로.
○농업지원과장 김수승 속도 그게 크게 좌우하는......
○이만규 위원 안 그렇지. 타임조절이 되어 있잖아요. 자동으로 다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빨리 가는 것은 그만큼 많이 먹을 수 있을 것이고 거기까지 가는 시간이 늦으면 끝에는 적게 먹는다 말이야. 그런 것도 안 있습니까?
내 전문가들한테 이야기 듣기로는 그런 부분도 있더라.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 이야기를 한다고. 그리고 우리가 자재 지원을 해 주면서 우리가 담보로 잡을 때는 우리 담당자나 과장님께서는 지원해 주는 농가에 대한 실정을 누구보다 더 잘 알잖아요? 환히 꿰뚫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 분들을 자재를 담보로 잡을 수 있도록 행정에서 보증을 서주든지 그런 것 해 주면 안 됩니까? 그런 것 만들면 안 돼요?
내 전문가들한테 이야기 듣기로는 그런 부분도 있더라.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 이야기를 한다고. 그리고 우리가 자재 지원을 해 주면서 우리가 담보로 잡을 때는 우리 담당자나 과장님께서는 지원해 주는 농가에 대한 실정을 누구보다 더 잘 알잖아요? 환히 꿰뚫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 분들을 자재를 담보로 잡을 수 있도록 행정에서 보증을 서주든지 그런 것 해 주면 안 됩니까? 그런 것 만들면 안 돼요?
○농업지원과장 김수승 하우스나 이런 것은 담보로 어려움이 있는 모양입니다.
○이만규 위원 아니, 재산이 있잖아요? 자재도 다 재산인데, 안 그래요?
○오동현 위원 그 관계에 대해서 내가 금융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아까 이만규의원님이 계속 농축산과에도 그 이야기를 하셨고 현재도 그 이야기를 하시는데 지금 군에서 직접 예를 들어 지원한다면 그런 부분도 되겠지만 금융기관은 금융감독원의 지침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조금 전에 지급보증을 서 준다, 돈을 못 받아도 우리 군비에서 대주마 이렇게 해서......
아까 이만규의원님이 계속 농축산과에도 그 이야기를 하셨고 현재도 그 이야기를 하시는데 지금 군에서 직접 예를 들어 지원한다면 그런 부분도 되겠지만 금융기관은 금융감독원의 지침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조금 전에 지급보증을 서 준다, 돈을 못 받아도 우리 군비에서 대주마 이렇게 해서......
○이만규 위원 아니, 경매를 해서 팔면 되지.
○오동현 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그게 안 쉽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금융기관 문제는 뒤에 두고 실제로 우리가 지원을, 직접 지원하면 아무 관계없습니다.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하면 되는데 금융기관하고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행정기관 집행부에 요구할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금융기관 문제는 뒤에 두고 실제로 우리가 지원을, 직접 지원하면 아무 관계없습니다.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하면 되는데 금융기관하고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행정기관 집행부에 요구할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농업지원과장 김수승 예.
○이만규 위원 그래서 지금 외국 근로자들이 와서 하는데가 있지요?
○농업지원과장 김수승 예, 산청에 한 100명 정도 와 있습니다.
○이만규 위원 시천 같은데는 아주 잘 하고 있고, 신등에도 있고. 생비량에도 몇 명 있고. 그런데 그 분들이 노령화되어 가고 있잖아요? 노령화되어 가지고 지금 70대 할머니, 80대 할머니들이 딸기밭에 다닌다 말입니다.
그래서 외국근로자들이 20대, 30대 분들이 와서 2·3일 하니까 그 분들 배의 능률을 올린다는 그런 이야기 들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산청에서는 개인이 하는 것 외 관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 수 없나요?
그래서 외국근로자들이 20대, 30대 분들이 와서 2·3일 하니까 그 분들 배의 능률을 올린다는 그런 이야기 들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산청에서는 개인이 하는 것 외 관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 수 없나요?
○농업지원과장 김수승 그게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이만규 위원 그러니까 농협중앙회하고 행정과하고 우리 센터하고 이래 가지고 같이 연구를 해서 이런 인력 해소, 앞으로 딸기도 몇 년 안 가서 할 사람이 없어요. 지금 전부 고령화 되어가잖아요?
○오동현 위원 과장님 그냥 하시지 마시고 먼저 번에 농협중앙회 지부장님 하고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우리 유럽을 가 봐도 캐나다 가니까 블루베리 따는데 전부 다 외국사람들이 엄청 많이 들어온답니다. 그래서 인건비 정해서 따고 하는데 지금 우리도 그런, 농촌현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들어 넘기지 말고 농협중앙회에서 외국인들 신청을 받아서 공급을 해줄 겁니다. 전국에 그렇게 하는 사업이 있는 것 같던데 그것을 한번 물어보시고 심도있게 해야 됩니다. 내년에 안 되더라도 몇 년에 걸쳐서 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숙박동을 지어주든지 안 그러면 관리는 농협에서 하더라도 인력공급이 남부에 하나, 북부에 하나 숙박동을 지어서 그 분들이 와서 기숙할 수 있게 밥해먹고 기거할 수 있는 이런 기반조성을 해줘야만이 잘 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것을 지금 늦었지만 그래도 또 늦다 할 때가 빠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계획을 한번 세우십시오. 우리가 이런걸 행정지원을 해줘야지 그냥 뭐 농가 일손 없다, 가서 우리 일손돕기 며칠 한다 그것 가지고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심도있게 계획을 세우십시오. 우리가 군비가 좀 들고, 국도비 따와서 그런데 쓰는게 바람직하다 싶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흘러듣지 마십시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우리 유럽을 가 봐도 캐나다 가니까 블루베리 따는데 전부 다 외국사람들이 엄청 많이 들어온답니다. 그래서 인건비 정해서 따고 하는데 지금 우리도 그런, 농촌현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들어 넘기지 말고 농협중앙회에서 외국인들 신청을 받아서 공급을 해줄 겁니다. 전국에 그렇게 하는 사업이 있는 것 같던데 그것을 한번 물어보시고 심도있게 해야 됩니다. 내년에 안 되더라도 몇 년에 걸쳐서 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숙박동을 지어주든지 안 그러면 관리는 농협에서 하더라도 인력공급이 남부에 하나, 북부에 하나 숙박동을 지어서 그 분들이 와서 기숙할 수 있게 밥해먹고 기거할 수 있는 이런 기반조성을 해줘야만이 잘 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것을 지금 늦었지만 그래도 또 늦다 할 때가 빠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계획을 한번 세우십시오. 우리가 이런걸 행정지원을 해줘야지 그냥 뭐 농가 일손 없다, 가서 우리 일손돕기 며칠 한다 그것 가지고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심도있게 계획을 세우십시오. 우리가 군비가 좀 들고, 국도비 따와서 그런데 쓰는게 바람직하다 싶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흘러듣지 마십시오.
○위원장 김민환 추가적으로 부탁을 할게요.
지금 신등에도 그렇고 앞으로 인력문제가 심각합니다. 신등에도 지금 5년 후에는 딸기농사 다 포기해야 된다 그래 신등에 들어와 있는데 아까 전 의장님 말씀하셨듯이 인력공급은 중앙농협에서 한다 그러면 우리가 실태조사부터 잘 해야 돼요. 지금 아까 이야기한 생비량, 신등 외국인 들어와서 고용을 하고 있는 농가에 가서 사실상 어떤 애로사항,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가 그 안에 우리가 전의장님 이야기하듯이 남부, 북부 숙소를 관리하려면 군에서 골이 아픈데 일반 농가가 그 사람들을 완전 고용해서 숙식을 제공할 수 있는 안이 제일 편하거든요.
아니, 앞으로 그렇게 가야 되고 농가하고 그래야 그 사람들이 아침에 보니까 거기 자니까 결국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거기에 필요한 일을 하고 오후에는 일찍 쉴 수 있고 그런 조건들이 있다고. 숙소를, 단체로 해놓으면, 공동으로 모여 놓으면 저 사람들이 집단행동도 할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산청에 그 분들을 고용하고 있는 농가에 가서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 가지고 앞으로 인력이 장기적으로 외국인이라도 꼭 필요한 실태조사부터 해놔야 된다 말이야, 내 생각은.
그래 가지고 농협중앙회하고 연차적으로 우리가 얼마쯤 공급을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계획을 세워나가는 것을 한번 계획을 세워 보이소.
그래야 앞으로 원만히 인력공급도 되고 관리도 그 농가에 먹고 자고 그렇게 처우를 해줘야 그 농가도 편하고 일하로 가는 사람도 편한거라. 아까 신등 같은데는 뭐 주인은 원지서 출퇴근해도 그 사람들이 거기서 먹고 자고 하니까 관리하는 면에서 주인도 훨씬 수월하고 그 분들도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모든 것이 낫고 거기에 대해서 다양하게 연구를 해서 지금부터라도 그 계획을 농업기술센터에서 한번 세우는 것이 장기적으로 인력수급에 도움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계획을 한번 세워 봐 줄랍니까?
지금 신등에도 그렇고 앞으로 인력문제가 심각합니다. 신등에도 지금 5년 후에는 딸기농사 다 포기해야 된다 그래 신등에 들어와 있는데 아까 전 의장님 말씀하셨듯이 인력공급은 중앙농협에서 한다 그러면 우리가 실태조사부터 잘 해야 돼요. 지금 아까 이야기한 생비량, 신등 외국인 들어와서 고용을 하고 있는 농가에 가서 사실상 어떤 애로사항,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가 그 안에 우리가 전의장님 이야기하듯이 남부, 북부 숙소를 관리하려면 군에서 골이 아픈데 일반 농가가 그 사람들을 완전 고용해서 숙식을 제공할 수 있는 안이 제일 편하거든요.
아니, 앞으로 그렇게 가야 되고 농가하고 그래야 그 사람들이 아침에 보니까 거기 자니까 결국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거기에 필요한 일을 하고 오후에는 일찍 쉴 수 있고 그런 조건들이 있다고. 숙소를, 단체로 해놓으면, 공동으로 모여 놓으면 저 사람들이 집단행동도 할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산청에 그 분들을 고용하고 있는 농가에 가서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 가지고 앞으로 인력이 장기적으로 외국인이라도 꼭 필요한 실태조사부터 해놔야 된다 말이야, 내 생각은.
그래 가지고 농협중앙회하고 연차적으로 우리가 얼마쯤 공급을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계획을 세워나가는 것을 한번 계획을 세워 보이소.
그래야 앞으로 원만히 인력공급도 되고 관리도 그 농가에 먹고 자고 그렇게 처우를 해줘야 그 농가도 편하고 일하로 가는 사람도 편한거라. 아까 신등 같은데는 뭐 주인은 원지서 출퇴근해도 그 사람들이 거기서 먹고 자고 하니까 관리하는 면에서 주인도 훨씬 수월하고 그 분들도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모든 것이 낫고 거기에 대해서 다양하게 연구를 해서 지금부터라도 그 계획을 농업기술센터에서 한번 세우는 것이 장기적으로 인력수급에 도움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계획을 한번 세워 봐 줄랍니까?
○농업지원과장 김수승 예.
○이만규 위원 다른 시군에 시도에 하고 있는데 있잖아요? 강원도 같은데 많이 하고 있고 전라도, 지금 신등에 와서 일하고 가신 분들이 강원도 사람들이거든. 강원도에 있는 인력을 겨울작목을 하기 위해서 이쪽으로 데리고 왔다 말이야.
○농업지원과장 김수승 그 사람들 고용하는데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데 지금 제일 문제점이 뭐냐하면 농가에서는 겨우 일어서야 되는데 고용노동센터에다 신청을 하려면 숙박시설이 있고 신청만 하면 인력확보가 가능합니다.
○이만규 위원 그러면 그런 걸 빨리빨리 해 주야지.
○농업지원과장 김수승 본인이 숙박시설이 없는 경우에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만규 위원 그런 것을 조사를 해서 그런 것을 지원을 해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괜히 그 약 몇 병 주고 시설지원 해 주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런 쪽으로 빨리 돌려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싶어요.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꼭 한번 검토해 가지고 빠른 시일내 정착이 될 수 있도록 그리 한번 해줄 용의가 있습니까?
과장님 꼭 한번 검토해 가지고 빠른 시일내 정착이 될 수 있도록 그리 한번 해줄 용의가 있습니까?
○농업지원과장 김수승 해 보겠습니다.
○이만규 위원 해 보겠다가 아니고 꼭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산청농업이 망해요. 할 사람이 없는데 안 그렇습니까? 농업지원과 지도과장님께서 그런 걸 못 하면 안 되지.
과장님, 그것 꼭 실현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이소.
과장님, 그것 꼭 실현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이소.
○김명석 위원 과장님, 남사예담촌 마을 하고 있죠?
○농업지원과장 김수승 예.
○김명석 위원 여기에 보면 전통음식체험관인가 우리군에서 지어 가지고 지금 운영하는데 있죠? 담당계장님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거기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생활문화담당주사 이미림 지금 건물자체는 문화관광과에서 지었거든요. 마을하고의 계약은 끝이 났고 마을에서 운영할 사람을 선정을 해서 지금 운영중에 있습니다.
○김명석 위원 운영관리감독은 이 부서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생활문화담당주사 이미림 운영관리감독은 지도를 하는 쪽으로 계약서에 되어 있고 모든 것을 마을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명석 위원 거기 물레방아간 옆에 보면 화장실 하나 지어놨죠?
○생활문화담당주사 이미림 예.
○김명석 위원 화장실을 돈을 몇천만원 들여 지어 가지고 청소 관리할 사람이 없어 가지고 문에다 대못을 박아 가지고 문 잠가 놓은 것 알고 있었죠?
○생활문화담당주사 이미림 그 때는 문 자체가 바람에 의해 가지고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해놨습니다.
○김명석 위원 바람 불면 못 쳐놓고 하면 그것 씁니까? 거기 청소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생활문화담당주사 이미림 지금은 자체적으로 마을에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 환경위생과하고 협의를 해서 관리하는 사람을 두기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김명석 위원 앞으로 남사마을이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마을인가 이리 지정이 되어 있죠? 그렇고 한데 지금 앞으로 남사에 박물관이라든지 기산 박헌봉선생 생가라든지 이런 건물을 행정에서 추진해 가지고 시공중에 있죠? 그렇게 되고 하면 관리체계가 문제라는 말입니다. 시설하는 것도 문제지만.
행정에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주기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분을 채용해서 깨끗한 마을이면 깨끗한 마을답게 청소를 하고 남이 와서 봤을 때 보고 갈 이런 것을 만들어 주어야 되는데, 짓기만 지어 가지고 선정만 해놓고 마을의 이장이 빗자루 들고 쓸러 다니고 그래야 되겠습니까?
행정에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주기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분을 채용해서 깨끗한 마을이면 깨끗한 마을답게 청소를 하고 남이 와서 봤을 때 보고 갈 이런 것을 만들어 주어야 되는데, 짓기만 지어 가지고 선정만 해놓고 마을의 이장이 빗자루 들고 쓸러 다니고 그래야 되겠습니까?
○생활문화담당주사 이미림 정말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김명석 위원 다른데 이 과는 아닙니다만 몇 억씩 안 줄 것을 줘가면서 내가 판단했을 때, 기천만원만 들면 1년내 운영이 되고 깨끗한 마을 말 그대로 지켜나갈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에서 소홀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생활문화담당주사 이미림 네, 김명석위원님 말씀이 정말 맞습니다. 저 마을은 고정관리임을 둬 가지고 관리가 되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김명석 위원 그래, 여러 부서에서 내 것 아니라고 자꾸 미루지 말고 한 부서에서 책임을 지고, 아니면 지정을 하지 말든지 지정 안 했을 때도 남사 거기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지정을 했으면 남들이 봤을 때 아, 정말로 우리가 여기 한번 와보기 잘 했구나, 정말 깨끗한 마을이구나 이런 인식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리감독 하는데 내년에는 필요한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하도록 하이소.
지정을 했으면 남들이 봤을 때 아, 정말로 우리가 여기 한번 와보기 잘 했구나, 정말 깨끗한 마을이구나 이런 인식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리감독 하는데 내년에는 필요한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하도록 하이소.
○생활문화담당주사 이미림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민환 거기에 대해 추가로, 남사예담촌을 관리하는데 인건비를 준 부분도 있지요?
○생활문화담당주사 이미림 아, 사무장이라 해 가지고 오는 방문객들 안내하고 행정적인 사무 처리하는 사무장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민환 애초 남사예담촌 건립할 때 화장실을 지었으면 관리할 방법도 나와야 되고 또 아까 이야기한대로 마을에서 문화관광과에서 하는가 음식체험관 짓지 또 앞에 보면 먼저번에 이야기하지요? 물레방아 앞에 찻집하고 음식점 있는 것 행정적인 조치가 안 되어 있다는 것 조치했어요?
○생활문화담당주사 이미림 그것은 다 되어 있고요, 지금 운영자를 새로 모집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민환 그러면 거기서 화장실 관리하면 되지 딴 거 있어? 저쪽 화장실 있는데 거기 화장실 그렇게 많이 쓸 것도 아니고. 그렇게 운영해야지, 관리자를 두는 것이 타당하다 할게 아니고 내나 우리군 넘 임대 줄 때 그러면 임대료 조금 적게 받기로 하든지 해서 거기서 그 사람들이 관리해야지 별도로 관리자를 두고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연구하는 방법이 어떻습니까?
○생활문화담당주사 이미림 남사는 워낙 방문객들이 많아서......
○위원장 김민환 방문객들이 많으니까 사무장이 있고 하니까 안내도 하고 설명도 하고 하는 것이고 집을 떡 방앗간 앞에 안 있소? 그것 다시 관리자를 물색 한다며요? 그것 행정적인 처리는 다 되었고이?
○생활문화담당주사 이미림 예, 행정적인 것은 문제 없습니다.
○위원장 김민환 예, 알았습니다.
○농업지원과장 김수승 설계 끝나고 다음주 착공입니다.
○오동현 위원 그것 좀 잘 하십시오. 항상 우려하는 부분인데, 어떤 식으로 운영할건지는 모르겠지만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럼 또 나중에 안 돼 집을 비우고 문제가 생기면 두 분이 개적으로도 약속을 했지만 과장님하고 계장님하고 안 되면 둘이 책임지겠습니다 했습니다, 분명히.
○농업지원과장 김수승 책임지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김수승 올 연말 완공할 계획입니다.
○오동현 위원 공기가 그렇다면, 아무튼 프로그램 잘 하십시오.
○이만규 위원 추가로, 문화관광과하고는 협의가 다 되었습니까?
○농업지원과장 김수승 다 되었습니다.
○이만규 위원 그러면 설계 나오면 바로 발주하면 되겠네요?
○농업지원과장 김수승 예.
○이만규 위원 아무튼 고생 많았습니다.
○위원장 김민환 이미림계장님, 생활관, 옛날 구......
○생활문화담당주사 이미림 네, 생활문화정보관.
○위원장 김민환 네, 거기 활용도가 어떻습니까?
○생활문화담당주사 이미림 그 문화관은 연중 계속 활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민환 민간보조사업으로 했는데 수출농가에 하이베드를 했거든요. 수출농가 하이베드하고 수출농가 연질 강화필름지원 하는데 이 농가가 수출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농업지원과장 김수승 수출했습니다.
○위원장 김민환 했습니다 할게 아니고 수출사업으로 줬으면 김수태, 하성근, 이영인, 이상영, 강연호, 정명동, 권영자, 박동영 이중에서 몇 이가 수출하고 몇 이가 수출 안 합니까?
○원예담당주사 최인락 처음에 수출할 농가를 대상으로 뽑아야 되는데 전부 한몫 뽑아 가지고 그 사람들이 잘 한걸 선택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왔다 갔다 바람에 한 3-4사람이 안한 사람이 끼여 있습니다.
○위원장 김민환 내 이야기는 이게 법에서 주니까 수출도 안 한데 하는 사람은 안 주고 수출 안 하는 사람은 줬다는 소리가 나온다는 결론이라.
○원예담당주사 최인락 농가 받은 입장에서는......
○위원장 김민환 그럼 지금이라도 이 사람들 사업을 회수를 해 가지고 수출하는데 주든지 아니면 이 사람들 수출시키든지 해야 되는게 공무원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이래 놓고도 넘어가니까 불만 하는 농가들이 나온다고.
자기들 수출하는 농가인데도 못 받고 그러니까 이게 내 이야기는 맨날 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은 전부다 저거 하는데 미리 짜 놓고 한다 이 소리를 계속 듣지요?
자기들 수출하는 농가인데도 못 받고 그러니까 이게 내 이야기는 맨날 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은 전부다 저거 하는데 미리 짜 놓고 한다 이 소리를 계속 듣지요?
○원예담당주사 최인락 네, 듣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민환 이런게 있으니까 그런 소리를 듣는 것 아닙니까? 이것 어떻게 조치 하시끼라요? 그에 대한 답변을 해 보세요.
이 사람들 받았으면 수출 안 하면 자금 회수를 하든지 아니면 작목을 수출시키든지 2개중 하나는 해야지. 이래 놓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있으면 딴 사람들 자꾸 불만만 나오지.
그게 여기 사람들 면면이 보면 누구 말마따나 말깨나 하고 어떤 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줬다 소리를 듣는다 말이야. 최계장님 그리 생각 안 드요?
이 사람들 받았으면 수출 안 하면 자금 회수를 하든지 아니면 작목을 수출시키든지 2개중 하나는 해야지. 이래 놓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있으면 딴 사람들 자꾸 불만만 나오지.
그게 여기 사람들 면면이 보면 누구 말마따나 말깨나 하고 어떤 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줬다 소리를 듣는다 말이야. 최계장님 그리 생각 안 드요?
○원예담당주사 최인락 예, 우리가 추진하면서도 애로사항이 그거였습니다. 수출한 농가라도 다른 분야에 들어가 있는데는......
○위원장 김민환 다른 분야도 들어가면 내 이야기는 딴 분야의 그 사람을 줘야지 수출한 농가가 또 타먹고 또 타먹고 자꾸 이중으로 타먹는데......
○원예담당주사 최인락 지역적인 안배를 해서 하다 보니 그렇게 되었는데......
○위원장 김민환 수출에 지역적인 안배가 없는 것이요. 신등 같은데 그리 많이 있어도 수출 안 한다 아닙니까? 안배를 들먹일 것이 아니고 사업의 안배를 잘 해야지. 거기 해당되지 않는 농가에 목적에 벗어난 사업을 주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것 아니냐 말이야. 과장님, 답해 보십시오.
○농업지원과장 김수승 그 농가들은 수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환 그래, 그렇게 하든지 어떤 결단을 지어 가지고 이 사람은 수출농가로서 기술분야에 지도를 해서 수출을 할 수 있도록 해 준다든지 이렇게 결정이 나야 말썽이 없지 그것은 조치 안 하고 우리가 사업 배정할 때 이 사람은 이렇게 되어서 하고 그러면 딴 사람들이 인정을 합니까?
그러면 이 사람 애초에 딴 작목을 넣었으면 수출한 농가에 이 사항은 줘야지. 이 부분 시정을 내년도 딸기 생산되기 전까지 조치를 해 주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사람 애초에 딴 작목을 넣었으면 수출한 농가에 이 사항은 줘야지. 이 부분 시정을 내년도 딸기 생산되기 전까지 조치를 해 주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김수승 예, 알겠습니다.
○이만규 위원 딸기 작목반이 총 몇 개입니까?
○농업지원과장 김수승 26개.
○이만규 위원 산청군 전체? 26개 딸기작목반에 1년에 각 작목반에 얼마씩 나갑니까, 보통?
○농업지원과장 김수승 작목반에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이만규 위원 해 주는 것 없어요? 개인별로 다 합니까?
○농업지원과장 김수승 우리사업은 작목반에 지원해 주는 것은 없고 개인별로 해줍니다.
○농업지원과장 김수승 그게 땅을 구입해서 부스작업까지 해 가지고 예산이 시설비 1억이 되어 있는데 1억 가지고 부족해 가지고 추경을 하고 나서 10월달에 착공이 될 겁니다.
○이만규 위원 그러면 올해 집하하는 것은 관계 없나요?
○농업지원과장 김수승 올해는 좀 어렵습니다. 올 연말까지는 좀 어렵고 내년도 초에나 가능합니다.
○이만규 위원 어렵게 어렵게 땅 장만해 가지고 메워 가지고 해놨는데 올해 안 되면 곤란하죠. 그리고 딸기 박스를 각 작목반별로 다 만들지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볼 때는 박스같은 경우는 산엔청, 산청거잖아요, 전부? 산청건데 딸기 박스가 26가지가 서울에 올라가면 소비자들이 볼 때 전부 산청 거라고 하겠나요?
○농업지원과장 김수승 그래서 통합하라고 압력을 넣고 있습니다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리적표시제를 해 가지고 통합을 하려고......
○이만규 위원 어떻게 해서든지 무슨 방법을 연구를 해 가지고 각 면별로 연합회가 각 면별로 대표 1명씩 해서 연합회에서 주도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하면 안 됩니까?
○농업지원과장 김수승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리적표시제, 통제를 하기 위해서 지리적표시제를 합니다.
○이만규 위원 그러니까 이게 농가들 작목반을 보면 8명도 작목반 1개, 법인 해 가지고 4, 5명 해 가지고 그것도 한 단체, 이렇게 해 가지고 법인까지 할 것 같으면 한 30개 되지요?
○농업지원과장 김수승 예.
○이만규 위원 그래, 이렇게 남발이 되어 가지고 우리 산청의 이미지를 흐린다 말입니다. 그러면 빨리 이런걸 조기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산엔청 브랜드 있잖아요? 모든 농산물이나 산청에서 생산되는 모든 작목은 공동브랜드를 사용해야 돼요.
이 대상받은 공동브랜드 아닙니까? 산엔청 하면 쌀이고 딸기고 전부다 포함이 되어야지. 그래야 경쟁력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우리 과장님하고 계장님하고 힘을 써 가지고 남발되어 있는 부분 농민들 보면 전부 분할이 되거든요. 마음이 안 맞다고 해서 3, 4명 데리고 나가고 이쪽에서 데리고 가고, 저쪽에서 데리고 가고 이래 가지고 작목반 하나 만들고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고 지금까지 그래 가지고 계속 불어났잖아요? 줄어도 뭐 할긴데 계속 불어났어요. 작목반 자체가.
신등에는 1개 작목반 해 가지고 잘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을 빨리 유도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작목반 많은데는 합하는데 인센티브를 주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될 수 있으면 빨리 통합시켜서 산청에 모든 농산물이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유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대상받은 공동브랜드 아닙니까? 산엔청 하면 쌀이고 딸기고 전부다 포함이 되어야지. 그래야 경쟁력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우리 과장님하고 계장님하고 힘을 써 가지고 남발되어 있는 부분 농민들 보면 전부 분할이 되거든요. 마음이 안 맞다고 해서 3, 4명 데리고 나가고 이쪽에서 데리고 가고, 저쪽에서 데리고 가고 이래 가지고 작목반 하나 만들고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고 지금까지 그래 가지고 계속 불어났잖아요? 줄어도 뭐 할긴데 계속 불어났어요. 작목반 자체가.
신등에는 1개 작목반 해 가지고 잘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을 빨리 유도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작목반 많은데는 합하는데 인센티브를 주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될 수 있으면 빨리 통합시켜서 산청에 모든 농산물이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유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민환 과장님, 방금 이만규위원님 이야기는 우리 행정에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신등딸기 작목반은 아직까지 100여 농가가 하나입니다. 유통시설 같은 것도 지원해준 것이 없지요?
○농업지원과장 김수승 인센티브로 교육장을 지어줬습니다.
○위원장 김민환 교육장은 지어줬지. 그것은 우리 신등만 하는 것이 아니고 산청군 딸기 작목반 일이 있으면 강사를 데려다 거기서도 하고 그리 하는데, 그래서 이게 결국은 행정이 결국은 신안 같은데나 작목반을 많이 자꾸 만들어 지원을 해줬습니다.
아무 규칙도 없고 원칙도 없고, 아까 5명이 나가서 작목반 했겠다 이러면 그 작목반에 지원했다는 결론이라. 그 책임은 우리 행정에서 했다는데 공감을 합니까?
내 이야기는 교육장이고 뭐고 거기마다 시설해 주라 하면 시설도 앞으로는 거기 합당한, 내 항상 어디가면 신등 딸기작목반만이 아니고 농협의 유통시설에 타협하고 나간 것 신등농협입니다. 농자재 백화점을 제일 처음 시작한데가 신등이요. 그러고 신등의 유통시설을 단일화, 모든 작목을 단일화, 한 군데 모아서 한 것이 신등이라요.
지금도 거기는 작목원들로 과수작목반에 냉동창고 지어줘라, 뭐해라, 딸기작목반에 유통시설해준 것 아무 것도 없거든요. 한 군데서 다 이루어진다는 거라. 농협에서 다 대니까.
왜? 그 대신 우리 행정에서 포장도 하고 다리는 해줬습니다. 왜 그 대신 작목반이 신안처럼 여러 수십개 있는데 어떻게 해 주는고? 1년에 지원하는 것 1/3도 돈이 안 들어가요.
유통시설은 아까 단감, 밤 모든 농산물 집하나 판매나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거기서 다 이루어지니까. 신등면에 생산되는 옛날에 수박, 딸기 이 때까지 누구하나 지원하는 것 없거든. 농협에서 관리하고 요새는 우리 교육장 지어놓으니까 딸기작목반하고 해서 관리하니까 아무런 이상이 없어요. 관리비도 딸기 작목반이나 농산물 생산하는 농가가 내는 것 하나도 없어요. 감도 일찍 따 가지고 냉동창고에 딸기 넣어놨다가 자기들 그것 할 때 다 출하하고 밤도 거기서 선별해서 다 수매하고 우리농업이나 행정이 어떤 선별적으로 그렇게 해야, 우리 행정이 아까 이야기한 신안 딸기작목반 실제로 몇 개 안 되는걸 행정에서 다 뜯어냈어요. 지원을 그렇게 해 주니까.
그래서 앞으로 언젠가는 작목을 한 군데로 모으는데, 앞으로 조례가 뭐 만든다 했지요? 규칙인가? 몇 농가 이하 되는 것은 안 되고. 그런 계획 한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
아무 규칙도 없고 원칙도 없고, 아까 5명이 나가서 작목반 했겠다 이러면 그 작목반에 지원했다는 결론이라. 그 책임은 우리 행정에서 했다는데 공감을 합니까?
내 이야기는 교육장이고 뭐고 거기마다 시설해 주라 하면 시설도 앞으로는 거기 합당한, 내 항상 어디가면 신등 딸기작목반만이 아니고 농협의 유통시설에 타협하고 나간 것 신등농협입니다. 농자재 백화점을 제일 처음 시작한데가 신등이요. 그러고 신등의 유통시설을 단일화, 모든 작목을 단일화, 한 군데 모아서 한 것이 신등이라요.
지금도 거기는 작목원들로 과수작목반에 냉동창고 지어줘라, 뭐해라, 딸기작목반에 유통시설해준 것 아무 것도 없거든요. 한 군데서 다 이루어진다는 거라. 농협에서 다 대니까.
왜? 그 대신 우리 행정에서 포장도 하고 다리는 해줬습니다. 왜 그 대신 작목반이 신안처럼 여러 수십개 있는데 어떻게 해 주는고? 1년에 지원하는 것 1/3도 돈이 안 들어가요.
유통시설은 아까 단감, 밤 모든 농산물 집하나 판매나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거기서 다 이루어지니까. 신등면에 생산되는 옛날에 수박, 딸기 이 때까지 누구하나 지원하는 것 없거든. 농협에서 관리하고 요새는 우리 교육장 지어놓으니까 딸기작목반하고 해서 관리하니까 아무런 이상이 없어요. 관리비도 딸기 작목반이나 농산물 생산하는 농가가 내는 것 하나도 없어요. 감도 일찍 따 가지고 냉동창고에 딸기 넣어놨다가 자기들 그것 할 때 다 출하하고 밤도 거기서 선별해서 다 수매하고 우리농업이나 행정이 어떤 선별적으로 그렇게 해야, 우리 행정이 아까 이야기한 신안 딸기작목반 실제로 몇 개 안 되는걸 행정에서 다 뜯어냈어요. 지원을 그렇게 해 주니까.
그래서 앞으로 언젠가는 작목을 한 군데로 모으는데, 앞으로 조례가 뭐 만든다 했지요? 규칙인가? 몇 농가 이하 되는 것은 안 되고. 그런 계획 한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
○농업지원과장 김수승 작목반 이것은 행정이 아니고 농협에서......
○위원장 김민환 행정에도 지원 원칙을 만들면 돼요. 우리 이장을 해도 규칙이 있고 조례도 있고 다 있듯이 우리 지금 소득기금, 법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체로 만들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걸 앞으로 우리가 의논해서 적어도 이 작목반은 정원이 이 정도까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규칙이나 뭐든가 하나 만들 용의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기는 지원 안 하면 돼요.
그걸 앞으로 우리가 의논해서 적어도 이 작목반은 정원이 이 정도까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규칙이나 뭐든가 하나 만들 용의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기는 지원 안 하면 돼요.
○농업지원과장 김수승 그런 규정은 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만규 위원 방법은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 있잖아요? 박스지원 다 해 주잖아요?
○농업지원과장 김수승 그것은 농축산과에서 합니다.
○이만규 위원 그러니까 그것 어차피 센터 아닙니까? 그런 것을 빌미로 해서 박스 통합되는데는 박스를 통일시키면 되지. 우리 박스 갖다 사다 써라, 싸게 준다. 안 그러면 안 주면 되지요. 안 그래요? 어떻게 해서든 그렇게 유도를 해야지.
○위원장 김민환 신안 물레방아 딸기작목반 회원이 몇 농가입니까?
○원예담당주사 최인락 회원이 46명 됩니다.
○위원장 김민환 면적은?
○원예담당주사 최인락 면적은 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
○위원장 김민환 면적은 안 가지고 왔어요? 거기 친환경 딸기작목반에 유통시설 지어준 것이 있지요?
○원예담당주사 최인락 예, 농축산과에서 해줬습니다.
○위원장 김민환 아 여기거라고 저쪽에서 안 했는데......
○원예담당주사 최인락 작년에 마쳤는데 재작년에 된 것이 이월되어서 작년에 마쳤습니다.
○위원장 김민환 그러면 잡아와야 되겠네. 담당계장이 누라?
○원예담당주사 최인락 김권식계장입니다.
○위원장 김민환 김권식이 오라 해.
왜 내가 이걸 이야기하느냐 하면 아까 웅석작목반에 유통시설 한다 그랬죠? 앞으로 우리가 신중히 생각하고 해야 됩니다.
내 아까 군수님한테도 축협에 우리 한우 친환경 그런거 시켜준거 지금 문대 작목반 딸기에 유통시설이 결국 집하를 문대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딸기작목반에 급냉시설은 결국 나중에 어떤 사업이, 우리 여기 소관 아니지만 왜 내가 이 사진을 찍어 왔느냐 하면 2010년도 사업을 이래놓고 올해 딸기가 다 나가도 한번 사용도 한번 안 해봅니다.
그러면 결국 농가도 죽이는 것이 이 작목반이 땅 사 가지고 이걸 짓기 위해서 자부담해 가지고 결국 작목반끼리 싸움하고 이게 어떤 시설이 급냉시설 딸기가 냉동창고에 들어간다는 것은 나는 상식적으로 생각이 안 되는 것이 이 사람들이 차후에 잼을 한다거나 해서 급냉을 시켜놓을 방법이 있어 그런가 지금 딸기 제 때 따 가지고 제 때 유통 다 하고 그래서 냉동창고가 뭐가 필요하며 이런 부분에 생각도 안 하고 지금 운석 여기서 한다는 것은 운석 집하장, 집하장은 아까 이야기한대로 아까 그 대신 작목반별로 없어도 단성농협 같으면 한 군데 단성농협에 집하하고 서부 같으면 서부, 이렇게 집하장을 지어주어야지 작목반별로 지어주는 것은 안 맞다 이거라.
그게 집하장을 하나 지어주는 것 신등 예를 들었듯이 적어도 돈들인 효과만큼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여러 작목반하고 연계를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생비량 그런 경우를 잘 알지 않나요. 생비량에도 여러 작목반이 다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니까 생비량 전체 농산물이 다 단합되어 가지고 저장부터 해서 운영 잘 된다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예산도 절감하고 이 절감된 예산이 실제로 우리 농가에 돌아가서 생산과 소득이 되어야 되는데 아무 쓸데없는 유통시설을 지어 가지고 부군수님 한번 보이소. 1년 동안 한번도 누구 말마따나 이만규위원 신안 있지만 이런 사업을 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앞으로?
그래서 웅석작목반도 몇 명 갔는지 모르지만 그것도 나는 생각에 딴 작목반하고 예를 들면 배를 많이 하면 배작목반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왜 내가 이걸 이야기하느냐 하면 아까 웅석작목반에 유통시설 한다 그랬죠? 앞으로 우리가 신중히 생각하고 해야 됩니다.
내 아까 군수님한테도 축협에 우리 한우 친환경 그런거 시켜준거 지금 문대 작목반 딸기에 유통시설이 결국 집하를 문대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딸기작목반에 급냉시설은 결국 나중에 어떤 사업이, 우리 여기 소관 아니지만 왜 내가 이 사진을 찍어 왔느냐 하면 2010년도 사업을 이래놓고 올해 딸기가 다 나가도 한번 사용도 한번 안 해봅니다.
그러면 결국 농가도 죽이는 것이 이 작목반이 땅 사 가지고 이걸 짓기 위해서 자부담해 가지고 결국 작목반끼리 싸움하고 이게 어떤 시설이 급냉시설 딸기가 냉동창고에 들어간다는 것은 나는 상식적으로 생각이 안 되는 것이 이 사람들이 차후에 잼을 한다거나 해서 급냉을 시켜놓을 방법이 있어 그런가 지금 딸기 제 때 따 가지고 제 때 유통 다 하고 그래서 냉동창고가 뭐가 필요하며 이런 부분에 생각도 안 하고 지금 운석 여기서 한다는 것은 운석 집하장, 집하장은 아까 이야기한대로 아까 그 대신 작목반별로 없어도 단성농협 같으면 한 군데 단성농협에 집하하고 서부 같으면 서부, 이렇게 집하장을 지어주어야지 작목반별로 지어주는 것은 안 맞다 이거라.
그게 집하장을 하나 지어주는 것 신등 예를 들었듯이 적어도 돈들인 효과만큼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여러 작목반하고 연계를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생비량 그런 경우를 잘 알지 않나요. 생비량에도 여러 작목반이 다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니까 생비량 전체 농산물이 다 단합되어 가지고 저장부터 해서 운영 잘 된다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예산도 절감하고 이 절감된 예산이 실제로 우리 농가에 돌아가서 생산과 소득이 되어야 되는데 아무 쓸데없는 유통시설을 지어 가지고 부군수님 한번 보이소. 1년 동안 한번도 누구 말마따나 이만규위원 신안 있지만 이런 사업을 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앞으로?
그래서 웅석작목반도 몇 명 갔는지 모르지만 그것도 나는 생각에 딴 작목반하고 예를 들면 배를 많이 하면 배작목반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오동현 위원 그것은 제가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복합적으로 사용하도록 이야기가 다 되어 있습니다. 배작목반이 필요하면, 겨울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란지 모르겠고 여름에 가지작목반이 가지생산을 많이 하거든요. 같이 사용하는 걸로.
그것은 복합적으로 사용하도록 이야기가 다 되어 있습니다. 배작목반이 필요하면, 겨울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란지 모르겠고 여름에 가지작목반이 가지생산을 많이 하거든요. 같이 사용하는 걸로.
○위원장 김민환 그래서 우리 전 오동현의장님이 그러셨듯이 거기는 가지, 배도 충분히 됩니다. 그 때 딸기 안 나옵니다. 그러면 이 3개 작목반을 연합을 해서 회장을 선출해서 시기별로 사용하면 앞으로 배에 대해서 우리가 유통시설이고 집하장 안 지어줘도 되고 가지 집하장 안 지어줘도 되거든요.
우리군에서 그렇게 우리 하고자 하는 기술센터 계장님들, 과장님들 연구를 하고 작목반을 모아서 그러면 또 단결도 돼요. 작목반이 커지니까 회비를 내도 많다는 결론이라. 시기별로 다 틀리거든요.
가지 하고 나면 여름에 끝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끝나고 나면 배 가을되어서 배 끝나고 나면 딸기 나온다는 결론이라. 그러면 3개 작목이 그 유통센터 지어 가지고 300% 활용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돈 투자한 가치가 훨씬 나니까 이 부분도 아까 우리 오동현 전의장님 이야기한데 이 부분도 우리 행정에서 관여를 해서 3개 작목반 모아 가지고 거기 회장 뽑고 운영이 잘 되도록 해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할 용의가 있습니까?
앞으로 유통시설 하는 것은 그런 부분에 우리가 지원을 하더라고 그렇게 다방면으로 같이 묶어서 해줄 수 있는 지금 아까 이야기한 여기 위원들은 실제 단감작목반하고 묶어주면 얼마든지 냉동창고를 단감작목반에 안 지어줘도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단감과일 수확해 가지고 냉동창고에 딸기작목반이 쓸 수 있습니까?
앞으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내 돈이다 생각하고 실제로 농민소득과 직결될 수 있는 부분에 여기 관련된 것이나 아까 웅석 그것 나오니까 참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그렇게 그 분들에게 기술센터 담당부서에서 나가서 하면, 그 관련 담당이 틀리니까, 안 그래요?
우리군에서 그렇게 우리 하고자 하는 기술센터 계장님들, 과장님들 연구를 하고 작목반을 모아서 그러면 또 단결도 돼요. 작목반이 커지니까 회비를 내도 많다는 결론이라. 시기별로 다 틀리거든요.
가지 하고 나면 여름에 끝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끝나고 나면 배 가을되어서 배 끝나고 나면 딸기 나온다는 결론이라. 그러면 3개 작목이 그 유통센터 지어 가지고 300% 활용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돈 투자한 가치가 훨씬 나니까 이 부분도 아까 우리 오동현 전의장님 이야기한데 이 부분도 우리 행정에서 관여를 해서 3개 작목반 모아 가지고 거기 회장 뽑고 운영이 잘 되도록 해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할 용의가 있습니까?
앞으로 유통시설 하는 것은 그런 부분에 우리가 지원을 하더라고 그렇게 다방면으로 같이 묶어서 해줄 수 있는 지금 아까 이야기한 여기 위원들은 실제 단감작목반하고 묶어주면 얼마든지 냉동창고를 단감작목반에 안 지어줘도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단감과일 수확해 가지고 냉동창고에 딸기작목반이 쓸 수 있습니까?
앞으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내 돈이다 생각하고 실제로 농민소득과 직결될 수 있는 부분에 여기 관련된 것이나 아까 웅석 그것 나오니까 참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그렇게 그 분들에게 기술센터 담당부서에서 나가서 하면, 그 관련 담당이 틀리니까, 안 그래요?
○원예담당주사 최인락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민환 가지하고 배하고 딸기하고 다 틀린다 아닙니까? 그 3개 담당부서 계장님들이 나가서 한번 그 작목반별로 의논을 해서 그렇게 운영되어 나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친환경농업담당주사 이무현 감사장에 입실)
누가 왔나?
이무현계장님, 문대 물레방아 딸기작목반 유통시설 지원했지요?
(친환경농업담당주사 이무현 감사장에 입실)
누가 왔나?
이무현계장님, 문대 물레방아 딸기작목반 유통시설 지원했지요?
○친환경농업담당주사 이무현 예, 2010년도 사업으로 지원해 가지고 이월되어서 2011년도 지원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민환 그럼 2010년도 것을 2011년에 지었으면 여기 보니까 4월달인가 언젠가 완공이 되었으면 2011년 말부터, 딸기가 2011년도 다 나왔지요? 유통시설 한번 사용해본 적 있고 이무현계장이 한번 나가 본 적 있어요?
○친환경농업담당주사 이무현 3번 갔다 왔습니다.
○위원장 김민환 3번 갔다 왔는데 사용하려 아직까지 한번 들어간 적도 없어요.
○친환경농업담당주사 이무현 저희들이 10월2일날 총회를 했었고요 그 앞 번에 저희가 가 가지고......
○위원장 김민환 딸기 생산이 언제 마감되었어요?
○친환경농업담당주사 이무현 3월달에 갔다 오고 했는데......
○위원장 김민환 갔다 왔는데 사용을 안 하는 집을 왜 지어 줬느냐 이거라. 거기 냉동창고가 뭐가 필요해서 지었는지 설명해보소.
○친환경농업담당주사 이무현 처음에는 사업비가 6억짜리였는데 함안하고 산청하고 50%밖에 지원이 안 돼 가지고......
○위원장 김민환 그래, 유통시설을 지었는데 딸기의 냉동창고를 짓고 이것을 건립하게 되었으면 거기에 걸맞은 사용을 해야 된다 이 말이야. 냉동창고를 평수가 얼마요?
○친환경농업담당주사 이무현 급냉시설이 100㎡입니다.
○위원장 김민환 100㎡면 몇 평이요?
○친환경농업담당주사 이무현 30평입니다.
○위원장 김민환 문대 40농가에 딸기에서 급냉시설이 들어간 목적이 뭐이라?
○친환경농업담당주사 이무현 마지막에 나오는 것을 가공......
○위원장 김민환 마지막에 나오는 것, 문대나 신등에서 어떻게 지금 처리하고 있어요?
○친환경농업담당주사 이무현 가공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민환 가공시설 어디 가서 하는데?
부군수님, 지어놓고 1년이 되어도 사용을, 그대로 처박아 놓고 그러면 가공을 했으면 올해 딸기가 3월달에 마무리되는데 작년12월달 이전에 전부 준공을 했어요.
부군수님, 지어놓고 1년이 되어도 사용을, 그대로 처박아 놓고 그러면 가공을 했으면 올해 딸기가 3월달에 마무리되는데 작년12월달 이전에 전부 준공을 했어요.
○친환경농업담당주사 이무현 이것은 저희들이 본예산때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 되어서 저희들도 가보고 했는데 진입로가 사실상 좁아 가지고......
○위원장 김민환 들어보소. 환장할 소리를, 부군수님 하니......
사업장을 지어서 준공을 해놓고 진입로가 좁아, 그러면 애초에 사업장에 진입로를 우선적으로 확보를 하고 장소를 선정해서 지어야 되는게 맞소, 지어놓고...... 환장할 소리를 하니까, 뭐라 소리도 못 하고. 그래서 아까 이야기는 급냉시설이 여기 꼭 필요한가를 잘 검토를 해서, 아까 내 이야기했듯이 딸기 끝물에 나오는 것을 돈은 헐고 잼이나 가공이나 해서 팔아보겠다고 해서 지었으면 실제로 사업 지금 우리가 농협에서 수거해서 잼으로 만드는 가공공장에 납품하는데 지금 떨어져 나와야 되지만 그 사람들이 그 가격에 앞으로 가공을 하겠는지, 안 하겠는지 그런 세밀한 계획도 없이 사업을 가져와서 처박아놓으니까 결국 농가가 땅 산다고 돈 전부다 댔다는 결론이라. 자부담 보탰다는 결론이라.
그런데 사용 안 하고 1년 처박아 놓았다는 결론이라. 그러면 행정에서 돈주고 농가를 망하게 한다는 이 말이요. 잘 알아듣겠소?
사업장을 지어서 준공을 해놓고 진입로가 좁아, 그러면 애초에 사업장에 진입로를 우선적으로 확보를 하고 장소를 선정해서 지어야 되는게 맞소, 지어놓고...... 환장할 소리를 하니까, 뭐라 소리도 못 하고. 그래서 아까 이야기는 급냉시설이 여기 꼭 필요한가를 잘 검토를 해서, 아까 내 이야기했듯이 딸기 끝물에 나오는 것을 돈은 헐고 잼이나 가공이나 해서 팔아보겠다고 해서 지었으면 실제로 사업 지금 우리가 농협에서 수거해서 잼으로 만드는 가공공장에 납품하는데 지금 떨어져 나와야 되지만 그 사람들이 그 가격에 앞으로 가공을 하겠는지, 안 하겠는지 그런 세밀한 계획도 없이 사업을 가져와서 처박아놓으니까 결국 농가가 땅 산다고 돈 전부다 댔다는 결론이라. 자부담 보탰다는 결론이라.
그런데 사용 안 하고 1년 처박아 놓았다는 결론이라. 그러면 행정에서 돈주고 농가를 망하게 한다는 이 말이요. 잘 알아듣겠소?
○친환경농업담당주사 이무현 알겠습니다. 11월부터는 가동할 수 있도록......
○위원장 김민환 11월달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이야기한대로 준공을 하고 1년이 넘도록 이거 아래 누가 문대 딸기작목반에 나갔어요?
○친환경농업담당주사 이무현 제가 갔다 왔습니다.
○위원장 김민환 누가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거 알만한 사람들이 집을 지었는데 누가 옆에서 뭐라 한다고.
내 우리 김재도 보고 이 사진 좀 찍어 오라 했는데 그걸 알았는가 회장이 총무 모아놓고 닦아 댔다더라고. 세상에 이런 행정을 해서 되겠어요?
그래 내 그 자리에서 바로 그랬어요. 알만한 사람 아니라 대통령이 와도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이고 집을 몇 억짜리 지었으면 활용을 해야지. 거기 걸맞은 사업을 해야 되고 안 되면 그 사람들 포기 받아 가지고 이 유통시설, 급냉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데 갖다 줘야지.
이계장, 그게 맞소, 안 맞소?
내 우리 김재도 보고 이 사진 좀 찍어 오라 했는데 그걸 알았는가 회장이 총무 모아놓고 닦아 댔다더라고. 세상에 이런 행정을 해서 되겠어요?
그래 내 그 자리에서 바로 그랬어요. 알만한 사람 아니라 대통령이 와도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이고 집을 몇 억짜리 지었으면 활용을 해야지. 거기 걸맞은 사업을 해야 되고 안 되면 그 사람들 포기 받아 가지고 이 유통시설, 급냉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데 갖다 줘야지.
이계장, 그게 맞소, 안 맞소?
○친환경농업담당주사 이무현 맞습니다.
○위원장 김민환 그런데 왜 이렇게 처박아 놓았어?
○친환경농업담당주사 이무현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환 기획실장님 부탁할게요.
이것을 담당자로서 이렇게 처리한 업무에 대한 응당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내 항상 부탁을 합니다. 그래 이런 집을 지어 가지고 진입로 예산 주라 하면 이게 맞는 사업이고 맞는 소리냐 이 말이요?
앉으소. 내 목소리가 커서 딴데 같으면...... 참, 참는다.
우리군에 지방자치제 이만큼 어려운 시대 적어도 내 살림같이 생각하고는 다 못 하더라도 앞으로 농민들이 정부지원을 받아 가지고 망했다 소리는 안 듣게 하는 것이 우리 공무원들의 의무입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앞으로 FTA가 시기적으로 다 이루어지고 나면 우리 실정에 안 맞는 사업이 아까 우리 과장님 이야기했지요? 여러 수십 가지가 들어올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우리 농민들이 장기적으로 사용하고 실제로 도움이 되는 부분을 선택해서 사업을 해야지 위에서 내려오니까 우리 실정에 맞도 않은 사업을 농가에 지원한다고 그러면 결국은 농가도 피해보고 지원한데도 욕 얻어먹고 한다고 그래서 앞으로 FTA 되고 나서 결국 정부에서 FTA 체결후 실제로 우리 실정에 맞는 사업을 줄 것인지, 안줄 것인지 예상도 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이 부분을 앞으로 조치를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무현계장.
또 물을 것이 있습니다.
이미림계장님, 우리 농촌건강장수마을, 농촌건강장수마을 선정의미가 뭡니까?
이것을 담당자로서 이렇게 처리한 업무에 대한 응당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내 항상 부탁을 합니다. 그래 이런 집을 지어 가지고 진입로 예산 주라 하면 이게 맞는 사업이고 맞는 소리냐 이 말이요?
앉으소. 내 목소리가 커서 딴데 같으면...... 참, 참는다.
우리군에 지방자치제 이만큼 어려운 시대 적어도 내 살림같이 생각하고는 다 못 하더라도 앞으로 농민들이 정부지원을 받아 가지고 망했다 소리는 안 듣게 하는 것이 우리 공무원들의 의무입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앞으로 FTA가 시기적으로 다 이루어지고 나면 우리 실정에 안 맞는 사업이 아까 우리 과장님 이야기했지요? 여러 수십 가지가 들어올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우리 농민들이 장기적으로 사용하고 실제로 도움이 되는 부분을 선택해서 사업을 해야지 위에서 내려오니까 우리 실정에 맞도 않은 사업을 농가에 지원한다고 그러면 결국은 농가도 피해보고 지원한데도 욕 얻어먹고 한다고 그래서 앞으로 FTA 되고 나서 결국 정부에서 FTA 체결후 실제로 우리 실정에 맞는 사업을 줄 것인지, 안줄 것인지 예상도 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이 부분을 앞으로 조치를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무현계장.
또 물을 것이 있습니다.
이미림계장님, 우리 농촌건강장수마을, 농촌건강장수마을 선정의미가 뭡니까?
○생활문화담당주사 이미림 저희들은 농촌의 고령화 사회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농촌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서 하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위원장 김민환 이것은 애초에 지침이 예를 들어서 몇 호에 인구가 얼마 고령화 인구 65세 이상 이런 선정기준은 없습니까?
○생활문화담당주사 이미림 있습니다. 마을 중에서 65세 이상이 20%인 마을. 예비노인 50%이상 해서......
○위원장 김민환 예비노인은?
○생활문화담당주사 이미림 55세부터 예비노인입니다.
○위원장 김민환 그래서 이런 사업이, 우리마을에도 이것을 했더라고요. 여러 군데 하는데 나는 이야기가 주민들의 생각이 그런 취지를 가지고 해 주면 되는데 돈 50백만원 연간 50백만원씩 3년 동안 150백만원 주니까 이것은 정부에서 동네 주는 것이라는 인식을 하는 부락이 많이 있더라는 결론이라.
사업계획서 보면 아무 의미 없이 뭔 사업을 실제로 그 동네에서 해야 되는지 가서 챙겨서 그 사업이 실제로 잘 이루어지고 어떤 부분이 가는가, 내 이야기는 여기는 아까 이야기한대로 누구 말마따나 사업을 해야 될 부분도 있고, 어떤 교육프로그램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
그래서 앞으로 선정이 더 있을지는 모르는데 우리가 지금 여기 들어온 부락들이 4개인가 5개인가 3년간 하는게 있던데 이 부분 잘 점검을 해서 실제로 정부의 돈이 썩었다 소리 안 듣는 방향으로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세세한 것은 시간상으로 중단을 합니다.
사업계획서 보면 아무 의미 없이 뭔 사업을 실제로 그 동네에서 해야 되는지 가서 챙겨서 그 사업이 실제로 잘 이루어지고 어떤 부분이 가는가, 내 이야기는 여기는 아까 이야기한대로 누구 말마따나 사업을 해야 될 부분도 있고, 어떤 교육프로그램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
그래서 앞으로 선정이 더 있을지는 모르는데 우리가 지금 여기 들어온 부락들이 4개인가 5개인가 3년간 하는게 있던데 이 부분 잘 점검을 해서 실제로 정부의 돈이 썩었다 소리 안 듣는 방향으로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세세한 것은 시간상으로 중단을 합니다.
○생활문화담당주사 이미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민환 이제 그만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과장님, 내가 이야기한 부분들이 실제로 나도 농민의 아들이고 농사를 내가 초등학교 5학년부터 이 때까지 짓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촌의 어려움을 결국 여기 있는 우리 공무원들이 나는 항상 이야기합니다. 농협이 농민을 살려야 된다고 노력해야 된다고 항상 이야기를 하는 사람인데 그 뒤에 행정이 뒷받침해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시범사업이다 모든 것이 실제로 시범적으로 모범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지 떡갈라 먹는 식으로 지금 할 소리는 많아도 안 합니다.
한 사람이 시범사업을 3가지, 4가지 타먹고도 뻔뻔스럽게 또 그 옆에 미운 소리 안 하면 괜찮아요. 나는 보조 타 가지고 시설하는데 니는 니돈 들여가 하나, 이따구 소리를 합니다. 어떨 때는 그 소리 들으면 가서 모가지를 밟아버리면 싶은 사람도 꽉 찼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 욕 얻어 먹이고 지가 큰 공무원들하고 잘 친하고 누하고 잘 친해서 어떤 큰 백을 가지고 가져온 것 같이. 앞으로 시범사업 주는 사람들 교육도 잘 시키세요. 주고 욕 얻어먹는 것, 옆에 사람들한테 결국 그걸 못 타고 그런 소리를 들은 사람은 마음속으로 어떻겠어요? 위화감 조성되고 하니까.
잔소리 오래 해서 죄송합니다.
이무현계장님 가이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지원과장께서는 지적된 사항과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 빠짐없이 챙겨서 군정발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농업지원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석하여 답변하여주신 농업지원과장과 담당주사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일정에 따라 다음 감사는 7월16일 월요일 10시부터 보건의료원 보건증진과,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012년도 5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내가 이야기한 부분들이 실제로 나도 농민의 아들이고 농사를 내가 초등학교 5학년부터 이 때까지 짓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촌의 어려움을 결국 여기 있는 우리 공무원들이 나는 항상 이야기합니다. 농협이 농민을 살려야 된다고 노력해야 된다고 항상 이야기를 하는 사람인데 그 뒤에 행정이 뒷받침해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시범사업이다 모든 것이 실제로 시범적으로 모범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지 떡갈라 먹는 식으로 지금 할 소리는 많아도 안 합니다.
한 사람이 시범사업을 3가지, 4가지 타먹고도 뻔뻔스럽게 또 그 옆에 미운 소리 안 하면 괜찮아요. 나는 보조 타 가지고 시설하는데 니는 니돈 들여가 하나, 이따구 소리를 합니다. 어떨 때는 그 소리 들으면 가서 모가지를 밟아버리면 싶은 사람도 꽉 찼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 욕 얻어 먹이고 지가 큰 공무원들하고 잘 친하고 누하고 잘 친해서 어떤 큰 백을 가지고 가져온 것 같이. 앞으로 시범사업 주는 사람들 교육도 잘 시키세요. 주고 욕 얻어먹는 것, 옆에 사람들한테 결국 그걸 못 타고 그런 소리를 들은 사람은 마음속으로 어떻겠어요? 위화감 조성되고 하니까.
잔소리 오래 해서 죄송합니다.
이무현계장님 가이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지원과장께서는 지적된 사항과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 빠짐없이 챙겨서 군정발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농업지원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석하여 답변하여주신 농업지원과장과 담당주사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일정에 따라 다음 감사는 7월16일 월요일 10시부터 보건의료원 보건증진과,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012년도 5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19분 감사중지)
(13시40분 개의)
○위원장 김종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앉으신 의석은 성명 무순으로 임시 배정하였으니 간사 선임후에 다시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산청군의회 정례회중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제6대 산청군의회 후반기 총무위원회를 대표하는 위원장으로 중책을 맡겨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무엇보다 총무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후반기를 함께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제6대 산청군의회 후반기 임기동안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과 군정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개인적으로도 발전하는 계기가 되시기를 희망하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할까 합니다.
회의에 앞서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앉으신 의석은 성명 무순으로 임시 배정하였으니 간사 선임후에 다시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산청군의회 정례회중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제6대 산청군의회 후반기 총무위원회를 대표하는 위원장으로 중책을 맡겨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무엇보다 총무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후반기를 함께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제6대 산청군의회 후반기 임기동안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과 군정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개인적으로도 발전하는 계기가 되시기를 희망하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할까 합니다.
1. 총무위원회 간사선임의 건
(13시41분)
○위원장 김종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에 따라 본 위원회의 간사를 선임코자 하는 것으로써 간사는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간사 선임방법은 구두 추천을 받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 선임방법은 구두추천으로 결정함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6대 산청군의회 후반기 총무위원회를 함께 하실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에 따라 본 위원회의 간사를 선임코자 하는 것으로써 간사는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간사 선임방법은 구두 추천을 받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 선임방법은 구두추천으로 결정함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6대 산청군의회 후반기 총무위원회를 함께 하실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규 위원 저밖에 없네요.
○정명순 위원 네,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종완 더 추천할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할 위원이 없으므로 추천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만규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만규위원님을 제6대 산청군의회 후반기 총무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되신 이만규위원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할 위원이 없으므로 추천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만규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만규위원님을 제6대 산청군의회 후반기 총무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되신 이만규위원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이만규 총무위원회 간사로 추천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어쨌든 위원장님의 일에 적극 협조하고 다 같이 총무위원회가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완 이만규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4분 회의중지)
(13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본 위원회에서는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산청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 외 2건과 산청소방서 신축에 따른 군유지내 영구시설물 축조동의(안)을 심사코자 합니다.
의사진행 순서는 조례와 동의안 안건에 대하여 발의의원과 담당과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부된 안건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개의되는 본 위원회에서는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산청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 외 2건과 산청소방서 신축에 따른 군유지내 영구시설물 축조동의(안)을 심사코자 합니다.
의사진행 순서는 조례와 동의안 안건에 대하여 발의의원과 담당과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부된 안건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 산청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
(13시48분)
○위원장 김종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한 본 위원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가선거구 김종완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12-33호 산청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한 본 위원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가선거구 김종완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12-33호 산청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종완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명숙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민명숙입니다.
의안번호 2012-33호 산청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의안번호 2012-33호 산청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종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만규 이것은 근로자나 하도급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만듦으로 인해 이 분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인데 지금 상위법에는 없다 말이죠?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민명숙 상위법에는 있는데 만약 그 사람들이 실천을 하지 않을 경우 거기에 실제적인 임금체불에 대한 실효성 확보를 하는 규제조항은 없거든요. 상위법에 근거하는 것은 맞고요.
○간사 이만규 근거는 하고 있고, 정해진 법적 근거는 없다 이 말이죠?
○위원장 김종완 예를 들면 업체들이 관내 업체나 일에 종사한 일용근로자들이, 각종 공사에 참여한 하도급 공사비 그것을 체불해 가지고 만약에 설·추석되면 못 받아 가지고 데모하고 이런게 있다 아닙니까? 그런 것을 우리군에서 제도적으로 담보를 해서 못 받고 떼이는 이런게 없도록 하자는 그런 겁니다.
○이만규 위원 우리가 발주를 하면 법적으로는 50%인가, 몇% 공사금액에서 줍니까? 아니, 계약금액에서.
○재무과장 유재우 계약금액에서 70%까지입니다.
○간사 이만규 70%까지 줄 수가 있다 말이죠. 70% 줘 버리고 부도가 나 버렸다, 그러면 그 사람이 나중에 30% 가지고 못 하잖아요?
○위원장 김종완 장치가 되어 있을 것인데 그게?
○간사 이만규 보증업체가 있기는 있겠지.
○재무과장 유재우 보증업체가 있습니다. 보증을 하고 주기 때문에......
○위원장 김종완 담보를 하죠?
○재무과장 유재우 예.
○간사 이만규 그런거를 확실히 해놓고 70%를 주든지, 60%를 주든지, 그런데 너무 과하더라고요, 내가 볼 때는.
○재무과장 유재우 사실상 70% 되어 있어도 보증금을 많이 내기 때문에 60% 미만으로 해서 계약금액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완 거기에 대해서 담당계장이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 보세요.
○경리담당주사 허종근 보증보험증서에 보증증권을 끊어오도록 되어 있거든요.
○위원장 김종완 몇 %로?
○경리담당주사 허종근 금액의 0.5%......
○간사 이만규 그러니까 그것 가지고는 안 되지......
○위원장 김종완 아니, 0.5%의 돈을 주고.
○경리담당주사 허종근 0.5%의 돈을 부담하고 끊어오거든요. 그러면 전액에 대해서 보험을 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완 채권확보라.
○경리담당주사 허종근 부도가 났을 경우에 3천만원 정도의 손해를 봤다 그러면 3천원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간사 이만규 보증회사에서 나온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리공사 하고 있잖아요, 정각사 들어가는데? 거기 지금 부도났잖아요? 그러면 거기 금액이 얼마나 들어갔을까?
○경리담당주사 허종근 정확한 금액은 아직 우리한테 안 왔는데, 건설과에서 지금 우리한테 통보가 왔더라고요. 그것도 보증보험회사에서 하도급을 받았기 때문에 하도급 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이만규 하는데 하도 들어온 사람들이 불이익을 안 받아야 되는데......
○위원장 김종완 결국은 그런 제도를 만드려고 하는 겁니다.
○간사 이만규 우리가 규제를 해줌으로 해서 조금 더 받기 수월케 된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완 사실은 이게 보면 원청이 있고 그 밑에 재도급 받는 그 업체보다도 거기다 거기에 종사해서 먹고 살아야 하는 개인을 보호하기 위한 그 측면이 더 큽니다.
우리 관내 실지로 우리 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이런 실효성이 더 크다 이리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 실지로 우리 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이런 실효성이 더 크다 이리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명순 위원 위원장님, 일단 제가 이것을 볼 때는 부칙을 해주고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되어 있지만 만약의 경우 이리 해 가지고도 부도직전에 있다든지 원청업체가 임금을 못 줄 상황이 왔을 때는 법으로, 이럴 경우 어떻게 합니까?
○위원장 김종완 이 조례를 가지고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지?
○정명순 위원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한게 아니고 만들어 놔도 손 쓸 수 없는 이 조례, 법이 무용지물일 경우 어느만큼 우리가 거기에 구제해줄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재무과장 유재우 조례 실효성은 일단 사전에 근로자가 실제 모르고 사업자한테 돈을 줬으면 사업자가 근로자한테 안 알려주고 사업자가 착복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근로자한테 이런 사업비를 집행하니까 임금을 받을 것 있으면 우리 경리계 사전에 신청을 하든지 그렇게 하면 우리가 좀 지급을 보류시키는 것입니다. 사실상 우리가 그 돈을 책임을 다지고 그러지는 못 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근로자한테 이런 사업비를 집행하니까 임금을 받을 것 있으면 우리 경리계 사전에 신청을 하든지 그렇게 하면 우리가 좀 지급을 보류시키는 것입니다. 사실상 우리가 그 돈을 책임을 다지고 그러지는 못 합니다.
○정명순 위원 그러면 사전에 알았다 그러면 이런 업체는 또 법에 의해서 그 사람에게 지급만 정지만 해놓고 있나, 법이 있나?
○재무과장 유재우 법적으로 자기들이 청구를 해야 됩니다. 압류를 신청하든지, 가압류를 신청을 하든지 그런 청구가 들어와야 지급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근로자는 모르고 사업자가 돈을 받고 근로자한테 돈을 안 주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사전에 알려주는 그런 장치가 좀 미흡합니다.
사실상 근로자는 모르고 사업자가 돈을 받고 근로자한테 돈을 안 주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사전에 알려주는 그런 장치가 좀 미흡합니다.
○정명순 위원 이것을 만약에 우리가 조례를 개정해놔도 우리쪽에서 법으로 가기까지 단순한 장치지 크게......
○위원장 김종완 그것도 좀 그렇네. 만약에 이게 원청업체가 거기다 여기에 관련되는 개인도 있을 것이고 그런 대상이. 그 사람들한테 우리 재무과에서 어떻게 일일이 다 통보해 줄끼라? 지금 돈 나갈테니까 돈 받으십시오. 이런거는 이런 조례를 만들고 있다면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채권확보를 하더라도 이만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채권확보를 우리가 보증보험회사나 그런 것이 있을 때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실은 부도나거나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해놓은 것인데 장치를, 그렇게 했을 때 사실 관리감독도 우리가 원청이 얼마 나갔는데 실지로 그 사람들이 근로자한테까지 얼마 갔는지 이런 것도 확인해야 되지만 그렇게 하기는 사실상 어려운거거든요, 발주처에서.
그것을 실제로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만들어 놓고 실제로 유사시에 그 사람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내용이 여기에 없다면 이 조례는 필요도 없는 것이 된다, 사장된 조례가 된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실지로 보호할 수 있는게 여기에 있도록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실제로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만들어 놓고 실제로 유사시에 그 사람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내용이 여기에 없다면 이 조례는 필요도 없는 것이 된다, 사장된 조례가 된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실지로 보호할 수 있는게 여기에 있도록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정명순 위원 보호할 수 있는 부속적인 장치를 해나가야 되는거라. 재무과장님 말씀처럼 사전에 지급정지를 시킨다든지 지급중지를 시킨다든지 이런 부수적인 것이 따라야만이 실효성이 있는 거지.
○경리담당주사 허종근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예규를 하나 제정해서 만들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지급확인제라 해서 이것은 돈이 2천만원 이상이 아니고 공사기간이 30일 이상 되는 공사에 대해서 다달이 저희들은 착공하고 준공해 가지고 청구가 들어오면 공사대금을 지급하는데 이것은 30일 이상 되는 것은 무조건 다달이 한 번씩 인건비에 대해서 근로자의 노무비만 지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계약서를 작성해서 우리가 받을 때 그 근로자 계좌번호까지 싹 받아 가지고 30일 지나고 나면 다시 인건비에 대해서 청구를 받습니다. 홍길동 30만원, 누구 150만원 이런 식으로 청구서를 받거든요. 받아 가지고 우리가 업체에 입금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개인계좌에 바로 입금을 해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예규를 하나 제정해서 만들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지급확인제라 해서 이것은 돈이 2천만원 이상이 아니고 공사기간이 30일 이상 되는 공사에 대해서 다달이 저희들은 착공하고 준공해 가지고 청구가 들어오면 공사대금을 지급하는데 이것은 30일 이상 되는 것은 무조건 다달이 한 번씩 인건비에 대해서 근로자의 노무비만 지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계약서를 작성해서 우리가 받을 때 그 근로자 계좌번호까지 싹 받아 가지고 30일 지나고 나면 다시 인건비에 대해서 청구를 받습니다. 홍길동 30만원, 누구 150만원 이런 식으로 청구서를 받거든요. 받아 가지고 우리가 업체에 입금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개인계좌에 바로 입금을 해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렇게 장치가 잘 되어 있는데도 왜 이런 조례가 나왔습니까?
○경리담당주사 허종근 아닙니다. 올해 5월19일부터 개정이 되어 가지고.
○위원장 김종완 지금 우리가 걱정하는 것이 실제 그런 것이거든요. 실지로 이런 일이 비일비재 많이 일어나거든요. 현장에서 부도나 가버리고 사람들 돈 못 받아 가지고 군에 가서 데모하고.
재무과장이나 경리계장이 가서 이 업체가 돈 받아 가지고 주고 이런 것은 못 하잖아요. 어쨌든간 우리가 군에서 압류 해놨다가 잘못된 것은 구제해줄 수 있는 이런게 되어야 된다 말입니다.
재무과장이나 경리계장이 가서 이 업체가 돈 받아 가지고 주고 이런 것은 못 하잖아요. 어쨌든간 우리가 군에서 압류 해놨다가 잘못된 것은 구제해줄 수 있는 이런게 되어야 된다 말입니다.
○간사 이만규 이게 가능한 겁니까?
○경리담당주사 허종근 이 조례는 그런데 예규가 시행을 하면 사실상은 중복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문위원 민명숙 제가 볼 때는 행안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예규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사실상 법에 대한 규제조항은 되어 있지 않는 부분이지요. 제가 볼 때는 시행을 하려고 하면 아직 시간이 조금 걸리는 그런 부분이고.
○위원장 김종완 지금 중앙정부에서 준비중이면 우리가 이 법을 해 놔서 나쁠 것을 없잖아요? 어차피 그럼 그게 상위법령이 될 수도 있고 이게 상위법이 될 수도 있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해놨다가 이게 안 맞을 때는 규제를 할 수가 있고 하니까......
○전문위원 민명숙 도에서도 상당수 과반수 이상이 조례를 개정해서 시행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종완 이것은 하는 것은 관계없다, 손해가 없다 그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3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3.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04분)
○행정과장 권상현 행정과장 권상현입니다.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민명숙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민명숙입니다.
의안번호 2012-34호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의안번호 2012-34호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종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행정과장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과장님, 지침이 내려와서 하는거죠?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행정과장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과장님, 지침이 내려와서 하는거죠?
○행정과장 권상현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해 줌으로 해서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상위직을 좀 올리고 하위직을 낮추고.
○위원장 김종완 6급 조금 늘리고 그런 것이죠? 어찌 보면 사기진작일 수도 있겠다 그죠?
○행정과장 권상현 그럴 수도 있죠.
○정명순 위원 과장님, 이것은 우리군 자체의 조정이다?
○행정과장 권상현 이것은 위에서 시행지침이 내려와서 하는 겁니다.
○정명순 위원 복지직 2명을 추가로 하는 것은?
○행정과장 권상현 위에서 복지파트에 좀 강화를 해라, 그렇게 해서.
○정명순 위원 자체에서 뽑는 겁니까, 어짭니까?
○행정과장 권상현 도에서 뽑아 가지고, 인원 요청을 하면 도에서 뽑아줍니다.
○위원장 김종완 현실에 맞게 아마 조정하는 것이죠?
○행정과장 권상현 복지수요가 늘어나니까 해줘라, 과도 신설해줘라 하는데 우리 형편상 그런 것은 안 되고, 인원을 증해서 거기에 더 배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가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간사 이만규 우리가 지금 559명인데, 총인원.
○행정과장 권상현 561명입니다.
○간사 이만규 561명인데 2명이 늘어나는 겁니까?
○행정과장 권상현 2명이 복지직이 늘어난 거고, 이 밑에 기능직 정원은 70명에서 60명으로 감하면서 이쪽은 감하고 저쪽은 올려주고 그런 식입니다.
○간사 이만규 먼저번에 시험 다 봤습니까?
○행정과장 권상현 그런 분들이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간사 이만규 그 사람들 임명할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종완 희망했다 누락된 사람들은 많이 곤란한 그런 것이 있는줄 아는데요?
○행정과장 권상현 시험이 작년에 되어 가지고 면접에 떨어진 분은 금년에 시험을 안 치고 면접을 보고, 그런 분들은 우선적으로 안 해주겠습니까? 작년에 시험된 분은. 1차 합격한 사람은.
○간사 이만규 일반직 공무원들이 가만 있나요? 노조에서 가만 있나요?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저거한테 불리할텐데
○행정과장 권상현 일반직이 노조지만 기능직도 노조잖습니까? 우리 공무원이잖아요? 사실상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기능직에 자기 분야별로 맡아 있는데 그것을 바꿔줌으로 해서, 조영옥씨도 마찬가지겠지만 결국 또 속기직을 모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속기직도 일반직 속기 이렇게 나오면 관계없지만 나중에 이런게 되풀이되는 경우가 있고, 보일러실에 있는 보일러 기능직을 또 바꿔주면 또 그것을 해줘야 된다 말입니다.
그런데 위에서는 그게 기능직을 일반직화하라 하는데 예를 들어 지금 자기는 기능직이고 하니까 기름 만지지 나중에 일반직 되어 가지고 기계직 하면 그것 만질라 하겠나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애로사항이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처우개선차원에서 기능직을 전부 일반직화 한다 이리 하니까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위에서는 그게 기능직을 일반직화하라 하는데 예를 들어 지금 자기는 기능직이고 하니까 기름 만지지 나중에 일반직 되어 가지고 기계직 하면 그것 만질라 하겠나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애로사항이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처우개선차원에서 기능직을 전부 일반직화 한다 이리 하니까 그런 것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완 모순되는 측면도 있는데.....
○간사 이만규 지금 특히 우리 6급들, 기능직들이 보직 없이 있는 분들이 많이 있죠? 몇 명이나 됩니까?
○행정과장 권상현 7명.
○간사 이만규 그 사람들은 퇴직할 때까지 보직이 없다 말입니다. 자리가 없잖아요? 자꾸 저리 빼돌려 버리고, 저 사람들도 다문 읍면에 나가서 계장이라도 하고 나가야 되는데 기능직이라고 해서 10년 이상 묶어놓고.
○행정과장 권상현 그것은 저번에 우리가 한번 기능직도 내보냈었습니다. 내보냈는데 감사에 지적되었는데 그런 방법이 있다면 읍면에 보직을 주는 것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읍면에 계장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것은 법의 테두리 내에서 될 수 있다면 개정해서 읍면에 나가서 보직을 받아 계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읍면에 계장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것은 법의 테두리 내에서 될 수 있다면 개정해서 읍면에 나가서 보직을 받아 계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간사 이만규 기능직도 보직을 줘서 기능직들도 처우개선을 좀 해줘야 된다고.
○행정과장 권상현 그런데 그게 또 어떻게 보면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여기 전기직이 필요해서 6급이 있다, 그런데 본청에 전기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읍면에 계장을 내보면 그것은 또 누가 담당을 할거냐, 그런 부분이 있어요.
○간사 이만규 말년에, 퇴직하기 전에. 일반 무보직으로 있다가 퇴직하기 전에 계장을 다는 것으로.
○행정과장 권상현 그것은 운영을 하면서 운영의 묘를 살려 가지고 한 1년 남았으면 하고 또 충원을 한다든지 찾아보겠습니다.
○간사 이만규 그런 것을 잘 연구해 주세요.
○행정담당주사 정병주 아직까지 그런 지자체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본청 사업소에서 농기계임대사업라든지 그런 사업소에서는 기계라든지 이런 것은......
○간사 이만규 그것은 완전 기술직이고, 기술직이고 그것은, 거기는 이야기하려면 할 말이 많은데 그런 부분은 일단 생략하고, 우리가 여기 보면 일반 기능직들이 무보직으로 10명이나 있다 하면 그것도 모순되는 겁니다. 말년에라도 다문 1-2년, 계장이라도 하다가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처우개선을 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완 이만규위원님 말씀은 평생 여기다 몸을 담고 있는 평생 직장인데 여기서 나갈 때 그래도 이름이라도 갈아서 직을 하나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간사 이만규 솔직히 이야기해서 일반 행정직들은 계장, 과장 뭐 실장까지 진급을 다 해먹을 기회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쎄가빠지 고생만 하고 나간다 이 말이라. 나갈 때까지 기술직으로 기름이나 만지고 그런거 하고 출장만 다니다 볼일 다 봅니다. 고생하고 하는 그것도 어느 정도 감안해줘야 됩니다.
○행정과장 권상현 본래 뽑을 때는 그런 직종에 일을 하려고 했는데 하다보면 또 욕심이 나는 것은 인지상정인데 그런 방법들도 연구를 해 가지고 될 수 있다면 가급적이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완 현실적으로 참 애로가 있겠는 것이 인사하는 분들도 우리가 옆에서 볼 때 참 안 됐다, 이름이라도 몇 달이라도 달고 나가면 싶은데 예를 들어서 지금도 무보직이 7·8명, 지금 더 늘어난다 말이요.
나가면 여기도 6급 면에 나가도 6급인데 면에 나갔던 사람을 본청에 들어올 때 차석으로 앉히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질 거란 말입니다. 면에 나갔던 계장이 이 사람들 이름 갈아준다고 말년에 면에 내보내면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이 여기 들어와 가지고 자리 또 없거든. 자꾸 못 만들고 이제 여기 차석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결론이라.
나가면 여기도 6급 면에 나가도 6급인데 면에 나갔던 사람을 본청에 들어올 때 차석으로 앉히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질 거란 말입니다. 면에 나갔던 계장이 이 사람들 이름 갈아준다고 말년에 면에 내보내면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이 여기 들어와 가지고 자리 또 없거든. 자꾸 못 만들고 이제 여기 차석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결론이라.
○간사 이만규 인원도 정원이 2명 늘어나면 우리 군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행정과장 권상현 복지직은 일부 중앙정부로부터 조금 지원되는 것이 있었고 위에서부터 있었고......
○간사 이만규 순수한 군비가요?
○행정과장 권상현 순수한 군비도 많이 들어가지요. 2명이라도 3천만원이라 해도 6천만원이고......
○행정담당주사 정병주 1인당 3천만원 정도로 70%는 국비지원되고 30%는 군비를 부담해야 됩니다.
○위원장 김종완 아, 군비는 30%면 그래도 많이......
○행정과장 권상현 그게 결국 가다보면 다 군비 부담해야 됩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해도.
○간사 이만규 결국 우리 군비라.
○행정과장 권상현 그런데 총액임금제이기 때문에 인원 많고, 적고 그것은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일을 열심히 하면 하나 해 가지고 지가 그만큼 벌어들이면 되는데 그게......
○간사 이만규 총인원이 561명이죠. 여기서 또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편안한 자리 가서 앉아 가지고 노는, 이런 말하면 뭐 하지만 실제 편하게 지낸 분들 많이 있거든요.
○행정과장 권상현 우리 공직을 이끌어 나가는 사람이 몇 %라 그러잖아요? 3% 이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어쩔 수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벌거 잘 하는거, 일벌 잘 하는거 중 놀고 먹는 거 20%를 죽여 버리고 나니 또 20% 놀고 한다는데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조직에서는.
왜냐하면 벌거 잘 하는거, 일벌 잘 하는거 중 놀고 먹는 거 20%를 죽여 버리고 나니 또 20% 놀고 한다는데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조직에서는.
○간사 이만규 소수 정예로 이끌어가는 것이 제일 좋지 않으냐 그런 뜻입니다.
○위원장 김종완 563명이 할 것을 400명이 해도 타이트하게 하면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게 그래서 기업을 배우라 하고 그런 말도 나오는데 이 자리에서 너무 광범위하게 지적을 하기는 어렵고 하여튼 그렇게 좀 해달라는 그런 위원님의 뜻인 것 같고, 이게 우리군만 있는게 아니고 중앙정부에서도 그렇게 하라고 해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명순 위원 네,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완 네, 정명순위원님
○정명순 위원 이게 기능직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만 이것과 상관없이, 우리가 인사를 잘 몰라 가지고 비미 알아서 인사조치를 잘 하시겠습니까마는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하고 이런 문제가 나오니까 그러는데 요즘 쓰레기매립장에 이야기 좀 들었습니까? 기능직, 환경미화원들......
○행정과장 권상현 봉급관계?
○정명순 위원 네, 봉급관계도 그렇고, 제가 거기 2번을 갔다 왔는데 내가 행정사무감사때 이것을 이야기해 보려고 했는데 우선 이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전환시키면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또 그 일을 할 기능직이 와야 되거든요. 기계도 봐야 되고 또 차도 몰아야 되고.
그래서 무조건 올려놓고 나면 어떡할 것이냐, 그러면 지금 쓰레기매립장에 기능직을 보니까 평균 거기 근무한 평균 연수가 7년 정도 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5년도 있고, 어떤 사람은 12년도 있고 이러니까 약 평균 7년쯤 되더라고.
이것을 순환, 돌릴 수 없는지, 이런 것을 한번 검토를 해봐주셨으면, 아니 꼭 쓰레기매립장에 가면 잘못되어 가는 거고, 예를 들어 의회의 기사로 있으면 괜찮은 자리고 이런 것을 떠나서 조례를 만들 일이면 만들어서라도 어디 우리 산청군 전역이면 우리군에 도움이 된다면 6개월씩이나 1년씩이나 3년씩이나 보직을 자리를 옮기는 이런 것, 행정직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면에도 갔다가 군에도 갔다가 다른 과로 갔다가 이리 하잖아요?
그런 쪽으로 하면 그렇게 정체되어 가지고 꼭 쓰레기매립장은 잘못된 것, 그거 아니거든요. 이게 얼마나 그게 중요합니까? 우리가 먹고, 버리고, 교통 원활하게 돌아가고 그러면 큰 문제없습니다. 그런 문제를 한번......
그래서 무조건 올려놓고 나면 어떡할 것이냐, 그러면 지금 쓰레기매립장에 기능직을 보니까 평균 거기 근무한 평균 연수가 7년 정도 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5년도 있고, 어떤 사람은 12년도 있고 이러니까 약 평균 7년쯤 되더라고.
이것을 순환, 돌릴 수 없는지, 이런 것을 한번 검토를 해봐주셨으면, 아니 꼭 쓰레기매립장에 가면 잘못되어 가는 거고, 예를 들어 의회의 기사로 있으면 괜찮은 자리고 이런 것을 떠나서 조례를 만들 일이면 만들어서라도 어디 우리 산청군 전역이면 우리군에 도움이 된다면 6개월씩이나 1년씩이나 3년씩이나 보직을 자리를 옮기는 이런 것, 행정직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면에도 갔다가 군에도 갔다가 다른 과로 갔다가 이리 하잖아요?
그런 쪽으로 하면 그렇게 정체되어 가지고 꼭 쓰레기매립장은 잘못된 것, 그거 아니거든요. 이게 얼마나 그게 중요합니까? 우리가 먹고, 버리고, 교통 원활하게 돌아가고 그러면 큰 문제없습니다. 그런 문제를 한번......
○행정과장 권상현 거기 기사들 이야기인 모양인데, 미화원들은 돌릴 수가 없고, 기사들은 돌리면 돌리는데 사실은 우리 공무원들이나 기사들은 상품이에요. 기사가 하나 나왔다 그러면 계장이나 과장이 데리고 가줄 정도로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보통 그렇잖아요? 상품이 하나 나왔는데 이게 잘못되어서 하나 찌라 준다 해도 운수를 하나 더 준다 해도 안 데리고 가는 사람이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저기 있는 분들이 꼭 거기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기서도 필요하면 빼오는데 대부분 자기 할 일은 안 하고 불평불만, 거기서 필요한 사람 홍시영 같은 사람은 여기 있다 갔습니다. 의회 1호차도 운전했었어요. 그때 자기가 있다가 넘어갔어요.
그런 부분들은 자기들의 그것도 있지만 우리가 봐서 저 사람 데리고 가서 써야 되겠다 그렇게 되면 언제라도 와서 데리고 와서 쓰겠습니다.
보통 그렇잖아요? 상품이 하나 나왔는데 이게 잘못되어서 하나 찌라 준다 해도 운수를 하나 더 준다 해도 안 데리고 가는 사람이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저기 있는 분들이 꼭 거기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기서도 필요하면 빼오는데 대부분 자기 할 일은 안 하고 불평불만, 거기서 필요한 사람 홍시영 같은 사람은 여기 있다 갔습니다. 의회 1호차도 운전했었어요. 그때 자기가 있다가 넘어갔어요.
그런 부분들은 자기들의 그것도 있지만 우리가 봐서 저 사람 데리고 가서 써야 되겠다 그렇게 되면 언제라도 와서 데리고 와서 쓰겠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러면 뽑혀가는 사람은 뽑혀가지만 남아있는 사람은 또 다른 감정을 가지는 거라. 그래서 거기에 머물러서 고여 있지 말고 잘 하든 못 하든 2년이면 2년, 1년이면 1년 한번씩 돌아가는 이런거, 그게 있을 것 같으면 미화원들도 더 깊이 그것을 이야기할 필요 없고, 이 기능직 문제를 좀 돌렸으면 참 좋겠다, 나중에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좀 합시다. 이 기능직 이야기가 나와서 이야기한 거니까.
○행정과장 권상현 네,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 김종완 또 다음에 그런 기회가 있으면 담당부서하고도 한번 이야기를 같이 한번, 저도 들은게 있어서 오늘 조례하고는 조금, 아마 거기 갔다 오고 현장방문을 하고 온 그것 때문에 마음에 남아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거기를 일방적으로 사실, 거기 가서 딱 눈에 가시 같은 사람을 어디 보내고 싶은데 담당부서 사람도, 보내는 것은 보내는데 받아주는 사람이 없어서 인사에 제일 받아주는 사람이 문제더라고.
그래서 저도 거기를 일방적으로 사실, 거기 가서 딱 눈에 가시 같은 사람을 어디 보내고 싶은데 담당부서 사람도, 보내는 것은 보내는데 받아주는 사람이 없어서 인사에 제일 받아주는 사람이 문제더라고.
○정명순 위원 어디라도 가서 쓰일 수 있도록 인사관리를 잘 해줘야 되지 잘못하는 사람을 어디 어디가면 골치 아프니까 니가 좀 데리고 있거라, 그건 아니지. 잘 하게끔 북돋워서 같이 가는 쪽으로 하는게 바로 관리자인데.
(14시22분 속기중단)
(14시24분 계속속기)
(14시22분 속기중단)
(14시24분 계속속기)
○위원장 김종완 오늘은 이 정도로 거론을 하고 좀더 좋은 길이 있는지 과장님 한번 더 신경을 쓰십시오.
○행정과장 권상현 예.
○위원장 김종완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4. 산청군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32분)
○행정과장 권상현 행정과장 권상현입니다.
산청군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민명숙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민명숙입니다.
의안번호 2012-35호 산청군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의안번호 2012-35호 산청군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종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행정과장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글자체 바꾸는 것입니까, 뭐입니까?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행정과장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글자체 바꾸는 것입니까, 뭐입니까?
○행정과장 권상현 한글 전서체를 해놓은 것은 우리가 알아보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걸 알기 쉽게 한글로 고딕체나 명조체나 그런 것은 구분한 것은 없고, 그냥 우리가 쉽게 산청군수하면 산청군수 쉽게 알아볼 수 있게 지금 전서체를 하면......
○정명순 위원 우리만 이렇게 합니까?
○행정과장 권상현 전국적으로 다.
○정명순 위원 이보다 더해도 더 해야 됩니다. 어려운거 좀 바꿔야 된다 시대에 맞춰서.
○간사 이만규 이 부분은 우리 군민이 쉽게 알아보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글씨체를 바꾼다는 것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상위법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종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5. 산청소방서 신축에 따른 군유지내 영구시설물 축조동의(안)
(14시38분)
○행정과장 권상현 산청소방서 신축에 따른 군유지내 영구시설물 축조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참조】
●산청소방서 신축에 따른 군유지내 영구시설물 축조동의(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민명숙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민명숙입니다.
의안번호 2012-36호 산청소방서 신축에 따른 군유지내 영구시설물 축조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의안번호 2012-36호 산청소방서 신축에 따른 군유지내 영구시설물 축조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소방서 신축에 따른 군유지내 영구시설물 축조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종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행정과장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행정과장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순 위원 과장님, 이것은 우리가 부지를 주고 공사는 도비를 가지고 100% 소방서를 짓는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행정과장 권상현 예.
○정명순 위원 그러면 몇 년 임대계약 이런 것도 없고, 영구인데 건물재산등록은 우리 산청군으로 되는 겁니까?
○행정과장 권상현 아닙니다. 건물은 도, 땅은 우리 것.
보통 공유재산은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없습니다. 기부채납하는 조건에 한하여 축조할 수 있고 이것은 법에 보면 의회에서 동의를 해주면 영구물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통 공유재산은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없습니다. 기부채납하는 조건에 한하여 축조할 수 있고 이것은 법에 보면 의회에서 동의를 해주면 영구물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거기 사통팔달로 도로망이 잘 되어 있습니까? 어제 올라가 본다고 가도 어딘지......
○행정과장 권상현 의료원에서 올라가면 삼각지 있잖습니까? 코스모스 심고 도라지 심어놓은데. 거긴데 양쪽으로......
○정명순 위원 아, 거기요. 알았습니다. 그러면 출동하기 좋고 사통팔달로 가보면......
○행정과장 권상현 그 부지를 처음에는 어디를 준다고 했느냐 하면 저희들이 지금 흙을 파내고 있는 그것을 주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당초 도에서도 우리가 군에서 준다 하니까 설계비를 확보해서 했는데 그것을 주려고 보니까 거기는 그것 파내고 다른 어떤 시설이 들어설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 놔두고 도에 공문을 올렸습니다. 교육청부지 앞에 하고 두 개 중 양자택일해라, 그래서 교육청 부지는 좀 좁다, 그래서 그것 원한다 해서......
○위원장 김종완 교육청부지보다 이게 크던가요?
○행정과장 권상현 예, 큽니다. 이게 한 2,000평이고 앞에 초가정자 있는데 그쪽은 좀 끊어 가지고 2,000평 정도만 끊어 줄려고, 당초는 3,000평 했는데.
○위원장 김종완 부지가 높거든요. 그것은 좋은데 읍이 가리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행정과장 권상현 그런 부분도 염려를 했는데......
○정명순 위원 몇 층짜리 짓는고요?
○행정과장 권상현 3층. 그런데 거기도 괜찮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점도 걱정했었습니다. 지금 또 구 여고부지가 들어서잖아요. 그보다 더 높이 가니까 15층하고. 거기는 신도시가 하나 생겨버렸잖아요? 그렇게 빨리 들어설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김종완 그렇게 사실 빨리 많이 지을줄도 몰랐고 한데 잘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부지가 소방서 차량출입으로 봐서는 이리저리 다니기가 좋은데, 조금만 더 메웠으면 참 좋았을건데 길이 거기가 상당히 위험해요. 주위의 교통점멸등을 달든지 안전시설을 많이 해야 됩니다.
○행정과장 권상현 그쪽에는 하면 내부도로는 그냥 부지가 되는거고. 내부에 도로가 있잖아요. 그것은 부지가 되는거고, 그 옆에 그것은 삼각지거든요. 3면이 바로 출동할 때 저쪽으로 출동해도 되고 앉힐 때 제대로 앉히면 될 겁니다.
○간사 이만규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려되는 부분이 실제 이 산을 들어낼 적에 목적은 여기를 앞에 산청읍이 가려있었거든. 가려 있어서 산청이 너무 막혔다 이래 가지고 산청읍을 전경을 보기 위해서 들어낸 땅인데 여기 현재 한 1m 정도 도로보다 높다 말입니다. 1m 정도 높은데다 작년에 또 흙을 갖다 들어 부었어요. 그 만큼 우리군에서 돈을 많이 들였다고. 이 부지를 만드는데.
사실 이 부지를 줄 생각이었으면 우엣돈을 안 들어다 부어야 돼.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택지 조성해서 돈을 많이 들여 가지고 다시 이것을 다 실제 소방서부지를 쓴다면 한 2개 단을 낮춰야 됩니다. 낮춰야 돼요. 그래야 소방차가 들락날락하기도 좋고 길하고 같애야 돼요.
사실 이 부지를 줄 생각이었으면 우엣돈을 안 들어다 부어야 돼.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택지 조성해서 돈을 많이 들여 가지고 다시 이것을 다 실제 소방서부지를 쓴다면 한 2개 단을 낮춰야 됩니다. 낮춰야 돼요. 그래야 소방차가 들락날락하기도 좋고 길하고 같애야 돼요.
○행정과장 권상현 그것은 설계하면서...... 이쪽에도 출입이 주 도로 가는데 뒤로 나야 될 거예요, 아마. 저쪽 의료원 쪽으로.
○간사 이만규 그래도 낮춰야 돼요.
○행정과장 권상현 봐 가지고 하고, 우리욕심 때문에 이것을 준겁니다. 지금 흙파는 자리 그것을 주게 되어 있거든요, 큰 거.
그것을 주려니까 너무 아까운 거예요, 사실은. 지금 그것은 앞으로 흙을 파내면 어떤 시설을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도에서는 이것을 주라 하는데 우리는 이것 2개중 택일해라......
그것을 주려니까 너무 아까운 거예요, 사실은. 지금 그것은 앞으로 흙을 파내면 어떤 시설을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도에서는 이것을 주라 하는데 우리는 이것 2개중 택일해라......
○간사 이만규 여기다 될 수 있으면 3층건물 올리면 안 되고 층수도 최대한 낮춰야 됩니다. 층수도 낮춰야 되고 면적이 너르기 때문에.
아니면 2계단을 해 가지고 약간 경사지거든. 경사지기 때문에 밑에 낮은데 거기는 3층 건물을 짓든지 우짜든지 위에 거기는 시야가 보일 수 있도록......
아니면 2계단을 해 가지고 약간 경사지거든. 경사지기 때문에 밑에 낮은데 거기는 3층 건물을 짓든지 우짜든지 위에 거기는 시야가 보일 수 있도록......
○행정과장 권상현 이것은 봐 가지고 설계를 하면서 아니면 밑에 그걸 해 가지고 1층에 차고지 들어가 버리고 위에가 2층이고 밑에서 1층이고 그런 식으로......
○간사 이만규 최대한 낮춰야 돼요.
○위원장 김종완 지금 도로도 경사져 가지고 있거든요.
(용지에 그림을 그리며 설명함)
똑같이 부지를 제대로 맞추려면 밑에서. 그러면 이리 내려오거나 저리 내려오거나, 만약에 이것 길을 따라서 조금 낮춰 놓으면 활용하기도 좋아요. 여기는 2층 올리고 밑에는 3층 올리든지 이렇게 옥상을 맞춘다든지 이렇게 하면 좋겠네요.
(용지에 그림을 그리며 설명함)
똑같이 부지를 제대로 맞추려면 밑에서. 그러면 이리 내려오거나 저리 내려오거나, 만약에 이것 길을 따라서 조금 낮춰 놓으면 활용하기도 좋아요. 여기는 2층 올리고 밑에는 3층 올리든지 이렇게 옥상을 맞춘다든지 이렇게 하면 좋겠네요.
○행정과장 권상현 기술적으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완 그게 그런 건축을 많이 합니다.
○간사 이만규 다음에 이 설계를 할 때에 우리군의 공무원들이나 우리 의회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설계를 할 수 있도록 토를 달아주면 좋겠어요. 잘못 시행하면 나중에 애물단지가 된다고.
○위원장 김종완 밑에서 경사가 이렇게 져 있다 아닙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평탄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것을 성토를 해서 이렇게 만들어난 택인데 이것이 상당히 높다 말입니다. 거기 동네 있는 지역을 보면.
이런 것을 여기 맞도록 지형을 최대한 이용을 해서 여기에 3층 건물을 지었으면 여기는 2층 건물만 지어도 안 올리고 될 수 있는데 또 이렇게 올라간 상태에서 또 1·2·3층 올라가 버리면 이것 하나가 애물단지가 될 수 있어요. 기초가 설 자리를 너무......
이런 것을 여기 맞도록 지형을 최대한 이용을 해서 여기에 3층 건물을 지었으면 여기는 2층 건물만 지어도 안 올리고 될 수 있는데 또 이렇게 올라간 상태에서 또 1·2·3층 올라가 버리면 이것 하나가 애물단지가 될 수 있어요. 기초가 설 자리를 너무......
○간사 이만규 그런 식으로 하든지 우짜든지 최대한 낮춰줘야 읍이 보인다고.
○위원장 김종완 어차피 돈 들이부은 것, 자꾸 팠다 덮었다 많이 했거든. 더 이상, 집 한번 지으면 끝이니까 그렇게 한번, 건물위치도......
○간사 이만규 방향도 우리가 봤을 적에 최대한 건물사이로 읍이 보일 수 있도록 그런 위치에 하는 것도 관여를 해야 됩니다.
○위원장 김종완 사실은 그 부분이 유일하게 도로에서 읍이 한번이라도 볼 수 있는 자리인데 거기다, 도로 막아버리는 택이거든.
○간사 이만규 그러니까 나도 그 때 처음 그 말이 나왔을 적에 여기 소방서 부지가 제일 적합하다는 것을 그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부지를 낮춰야 돼요. 들어가는 입구가 도로와 같아야 돼요.
○위원장 김종완 도로 경사도에 따라서 건축물도 맞춰주라 이런거 한번......
○간사 이만규 돈 적게 들일라고 하면 그대로 하게 되어 있어요.
○위원장 김종완 이것은 성토를 하는 것이 아니고 깎아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할 수도 있어요. 도로 뒷면의 경사도에 맞춰서 건축물을 앉혀라 이런 지침을 두면은......
○간사 이만규 단서조항을......
○정명순 위원 원안가결해 주면서 그것은 나중에......
○전문위원 민명숙 이 부분은 설계를 할 때 의원님들이 다 질문하시고 한 부분이니까 우리가 지금 이것 자체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도에서 예산 362백만원이 예산확보가 되어 가지고 설계를 착수하기 전에 보고를 한번 드리고......
○위원장 김종완 도로 경사는 이리 져 있는데 집을 이렇게 지어놓으면 밑에가 받치니까 밑에서는 3층 짓고 위에서는 2층 해서 옥상을 맞추면 건물전체가 좀......
○정명순 위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거거만.
○간사 이만규 소방차가 밑으로 들어가 버리면 되는거라.
○위원장 김종완 그렇지. 그런 식으로 하면 얼마든지 방법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강구해달라고 달아주세요. 동의를 하면서 그런 의견이 나왔다고.
○간사 이만규 원안가결하더라 해도 단서조항을 하나 붙이세요.
○위원장 김종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소방서 신축에 따른 군유지내 영구시설물 축조동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소방서 신축에 따른 군유지내 영구시설물 축조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조례와 안건심의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참조】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소방서 신축에 따른 군유지내 영구시설물 축조동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소방서 신축에 따른 군유지내 영구시설물 축조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조례와 안건심의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산회)
【참조】
●산청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산청군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산청소방서 신축에 따른 군유지내 영구시설물 축조동의(안) 심사결과보고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